1721년에 작성된 향교잡록에 수록된 것으로 순흥향교가 관으로부터 획급받은 전답안의 내용을 담고 있음
자료의 내용
신축년(1721) 3월에 작성된 향교잡록에 수록되어 있는 전답안이다. 향교가 획급받은 전답을 지역별로 구분하여 각 자호, 결부수 및 기타부기사항이 기록되어 있어 순흥향교의 중요 재원이었던 향교전답의 내역을 기록하고 있다.
향교는 官學으로서 중앙에서 土地와 奴婢가 지급되고 있었다. 이러한 토지와 노비는 순흥에서도 鮮初부터 지급되었을 것이나 행정구역으로서의 소멸과 더불어 다른 기관으로 移屬되었을 것이다. 그러다가 府로서 순흥이 복설되고 향교가 이와 함께 중건됨에 따라 새로이 토지와 노비가 지급되어야만 했다. 복설 후 향교의 토지와 노비는 순흥향교에 소장되어 있는 《任仕案》의 鄕中에서 올린 上書의 내용을 통해 1690년에 중앙정부에서 劃給되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지만, 토지의 획급량은 확인할 수 없다. 본 문서는 그로부터 약 30여 년이 경과한 후에 《향교잡록》의 형태로 점철된 형식의 한 부분으로서 당시의 향교전답의 사정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내용을 통해서 순흥향교의 전답은 대부분 官으로부터 획급된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 양이 상당한 양임을 알 수 있다. 향교전답의 분포는 크게 5개 지역으로 나뉘는데, 大平面 田 3결 37부 7속, 沓 1결 64속 4부, 합 5결 2부 1속, 內竹面 전 47부, 답 116부 2속, 합 1결 63부 2속, 昌樂面 전 43부 7속, 답 127부 2속, 합 1결 70부 9속, 浮石面 전 및 합 22부 3속, 水息面 전 47부 9속, 답 5부 7속, 총 53부 6속으로 총합 9결 12부 1속이다. 이러한 향교의 전답은 전답의 아래 부기되어 있는 기록에서 중앙으로부터의 획급과 일부는 향교에서 買得으로 구성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말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통해서 향교전답의 운영의 전반을 파악할 수 있다.
己上 合 9結 12卜 1束
復戶 10結 大同木及春秋大同米依數納官田稅位太及雜役蠲減 新舊官從馬癸巳通于鄕廳完議蠲減
校基 1結 35卜 上納及雜役一幷蠲減
위 내용은 순흥향교가 소유하고 있던 전체 전답의 양을 보여주는 것으로 기상 9결 12부 1속과 복호 10결, 교기 1결 35부로 구분되어 있다. 여기서 기상은 향교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전답으로 보이는데 이들 전답의 상당수가 매득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호조 10결은 원래 향교전으로 지급된 學田이 소유권을 준 것이 아니고, 收租權만을 획급한 것이므로 복호 등의 조치가 뒤따랐는데, 부기되어 있는 기록으로 보아 대동목과 대동미는 官에 납부하고 田稅와 雜役이 견감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교기는 상납과 잡역이 모두 견감되었다. 그러나 이 교기가 향교의 소유전답인 9결 12부 1속 내에 포함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자료적 가치
순흥향교가 복설된 뒤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작성된 전답관련 문서로 순흥향교의 주요 재원이었던 향교전답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중요 자료이다. 순흥지역을 면별로 구분하여 전답의 자호와 결부수, 특히 己上, 復戶, 校基 등 전답의 운영형태에 대한 각종 내용이 부기되어 있어 향교복설 초창기의 전답 운영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조선후기 향약연구』, 鄕村社會史硏究會, 民音社, 1990
『嶺南士林派의 形成』, 李樹健, 嶺南大學校 出版部, 1979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경성대학교 출판부, 1992
『嶺南鄕約資料集成』, 吳世昌 外, 嶺南大學校 出版部, 1986
1차 작성자 : 윤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