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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7년 경상도(慶尙道) 영양현(英陽縣) 향교노비안(鄕校奴婢案)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6+KSM-XG.1687.4776-20140630.Y141130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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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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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치부기록류-노비안
내용분류: 사회-신분-노비안
작성주체 영양현
작성지역 경상북도 영양군
작성시기 1687
형태사항 크기: 42 X 24.5
수량: 14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양 영양향교 /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도계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안내정보

1687년 경상도(慶尙道) 영양현(英陽縣) 향교노비안(鄕校奴婢案)
1687경상도(慶尙道) 영양현(英陽縣) 영양향교(英陽鄕校)에 노비 10구가 지급되는 경위와 지급 된 노비의 명부인 노비안(奴婢案)을 수록해 놓은 자료이다. 당시 영양현감(英陽縣監)이었던 박숭부(朴崇阜)영양향교에 노비가 없어 각종 사환(使喚)과 수직(守直) 같은 잡역(雜役)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고, 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에 노비 지급을 요청하였다. 이에 경상도관찰사도 정부에 계문(啓聞)을 올려 영양현에 대한 노비 지급을 요청하였고, 정부는 장예원(掌隸院), 군기시(軍器寺), 내빈시(內賓寺), 사섬시(司贍寺)에 각각 소속된 노비 10구(口)를 지급해 주었던 것이다. 조선시대 법전인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따르면 고을의 규모를 감안하여 국가는 일정량의 노비를 지급하였는데, 영양현처럼 군현(郡縣) 이하의 고을은 10구의 노비를 지급 받는 것이 마땅하였다. 그러나 영양현1683년에야 고을로 독립했기 때문에 아직 향교 노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으며, 1687년이 되어서야 박숭부의 노력으로 국가로부터 노비를 지급 받을 수 있었다. 본 자료에는 이때 지급 받은 노비 10구의 명부와 노비를 지급 받는 과정에서 상급 기관과 주고받은 각종 공문서가 간추려져 수록되어 있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1차 작성자 : 이광우,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687慶尙道 英陽縣 소재 英陽鄕校가 노비 10口를 국가로부터 지급 받는 경위와 노비의 명부를 기록해 놓은 자료
자료의 내용
1687慶尙道 英陽縣英陽鄕校가 노비 10口를 받게 되는 경위와 노비안을 수록한 자료이다. 자료 작성자는 신설된 영양향교가 법전에 의거해 노비를 지급 받는데 큰 역할을 했던, 英陽縣監 朴崇阜로 생각된다.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모두 여덟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서두에는 지급 받은 노비의 명부인 鄕校奴婢案이 수록되어 있으며, 이 이후로는 1686~1687년 사이 국가에 노비 지급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각종 牒呈, 狀啓, 關 등의 공문서를 草해 놓았다.
첫 번째는 1687년 2월 12일의 영양현 鄕校奴婢案으로, 이는 1687영양향교가 국가로부터 지급받아 처음으로 보유하게 된 노비를 기록한 것이다. 노비가 없는 상황에서 중앙의 각 아문으로부터 노비를 획급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掌隸院에서 婢 1구, 軍器寺에서 婢 1구, 禮賓寺에서 婢 1구, 司贍司에서 奴 2구와 婢 8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노비안에 수록된 노비의 이름 위에는 母婢가 누구이며, 몇 번째 소생인지 기재되어 있고, 아래에는 나이가 기재되어 있다. 10口의 노비는 법전에 수록된, 郡縣 이하 고을의 국가 지급 노비 수를 그대로 따른 것이다. 말미에는 당시 英陽縣監이었던 朴崇府의 署押이 확인된다. 박숭부1683영양현감으로 부임하여 1688년 瓜滿으로 교체될 때까지, 영양향교에 대한 국가의 노비 지급을 이루어냈던 인물이다.
두 번째는 1686년 12월 초1일 영양현감 박숭부가 成貼하여 慶尙道觀察使에게 牒報한 문서를 옮겨 놓은 것으로, 주 내용은 노비 지급 요청이다. 첩보에서는 먼저 본 고을이 지난 1683년에 새로 설립되어 聖廟에 고하고 祭享을 올렸으나, 여러모로 模樣이 제대로 잡혀져 있지 않음을 전제 해 놓았다. 특히 土田과 藏獲, 즉 노비에 대해서는 出處가 마련되지 않아, 齋廬는 있으나 典守할 奴가 없고, 부엌은 있으나 밥 지을 婢가 없다고 하였다. 이에 守齋하는 儒生이 村家가 寄食하니 구차함을 면하지 못하고, 兩丁의 釋采 때 많은 선비들이 모이나 使喚이 적어 부득이 약간의 假屬을 모으고 있지만, 이들은 朝東暮西하는 무리로 偸竊하는 근심이 없을 수 없음을 호소하고 있다. 그래서 이를 개선할 여러 대책을 생각해 보았는데, 전에 경상도관찰사가 본 고을에 巡到했을 때, 고을의 선비들이 향교 운영의 어려움을 진달하였으며, 이에 경상도관찰사는 헤아려 처리할 것으로 題音을 내렸기에, 郡縣 이하 고을에는 향교 노비 10구를 지급한다는 國朝大典의 규정을 선비들과 함께 찾아내어 稟報하게 되었다며, 첩보 작성의 경위를 밝혀 놓았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各司에서부터 노비를 지급받게 해달라며, 경상도관찰사에게 啓聞을 요청하고 있다.
세 번째는 영양현의 첩보를 받아들여 경상도관찰사가 중앙에 올린 啓本의 草이다. 해당 啓本의 내용은 1686년 12월 4일의 경상도관찰사 제음을 인용한 것이다. 인용된 계본의 내용은 앞서 박숭부가 첩보로 경상도관찰사에게 청원한 내용과 동일하다. 첩보에 따라 신설된 영양향교에 各司의 노비를 뽑아 법전대로 10口를 지급할 것을 청원하고 있다.
네 번째는 1686년 12월 27일 監營에서 成貼하였고, 1687년 1월 초5일에 到付한 경상도관찰사의 關을 옮겨 놓은 것이다. 해당 關에는 경상도관찰사가 狀啓한 영양향교 노비 지급 문제에 대해 이를 재가한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장계를 확인한 임금은 영양향교에 노비가 1口도 없어 매우 구차한 것에 동의를 하고, 1686년 12월 17일에 있었던 左副承旨 李次知, 즉 李濡의 啓에 따라 노비 지급을 허락한다고 하였다. 또한 건의대로 各司의 노비 가운데 10구를 抄出하여 使喚으로 활용할 것이며, 이름을 적은 成冊 1건을 만들어 該院, 즉 掌隸院에 보내 續案으로 삼아 頉下의 바탕을 삼을 것을 지시해 놓았다.
다섯 번째는 1687년 3월 15일 장예원이 작성한 奴婢成冊報狀의 草이다. 위의 내용과 마찬가지로 경상도관찰사의 요청이 재가를 받아 奴 3口와 婢 7口를 各司에서 抄出하여 영양향교의 노비로 이속하게 된 경위를 밝히고 있으며, 成冊하여 上送한 사실도 부기하였다. 본 자료 가장 서두의 鄕校奴婢案에는 奴 2口와 婢 8口가 기재되어 있는데, 이 중 婢 末叱孫의 이름 아래에 세주로 續案의 내용이 오기라고 기재해 놓았다.
여섯 번째는 위의 글에 앞서 1687년 2월 초8일에 영양현감경상도관찰사에게 올린 것이다. 역시 영양향교 노비를 획급 받아 노비안을 成冊해서 올리는 내용을 수록해 놓았다.
일곱 번째는 1687년 4월 12일 경상도관찰사가 成貼하여 영양현감에게 내린 關으로 장예원, 군기시, 예빈시, 사섬시에서 획급 받은 노비들의 성명과 나이, 母婢의 이름 등이 나열되어 있다. 대략적인 내용은 위의 鄕校奴婢案과 동일하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1687년 6월 초1일의 글로, 이상과 같이 영양향교가 노비 10구를 받게 된 경위를 간략히 서술하고, 각종 공문을 草하여 顚末을 기록하게 된 목적을 설명해 놓았다. 향후 노비를 잘 관리하고, 만약 문제가 있을 경우 본 노비안을 참조해서 相考하라는 의미이다. 말미에는 당시 노비를 지급 받는데 노력한 경상도관찰사 朴泰孫영양현감 박숭부의 이름이 나란히 기재되어 있다.
자료적 가치
조선시대 향교의 재정적 기반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조선시대 향교의 대표적인 재정적 기반으로는 단연 田畓과 奴婢였다. 향교가 소재한 고을의 규모를 감안하여, 차등을 두어 일정량의 전답과 노비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노비의 경우 『經國大典』 刑典 外奴婢條에 의하면 郡縣 이하의 고을에는 10口가 일괄 지급되었었다. 이 규정은 『大典會通』에도 그대로 수록된 것으로 보아, 조선후기까지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1683년 復縣된 영양향교는 본 자료에서처럼 고을 수령과 경상도관찰사의 노력으로 1687년이 되어서야 법전에 의거해 노비 10口를 지급 받을 수 있었다. 국가로부터 지급 받은 노비는 향교의 주요 使喚과 守直 업무를 전담하며 향교 운영에 중용한 재정적 기반이 되었던 것이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1차 작성자 : 이광우, 2차 작성자 : 이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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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7년 경상도(慶尙道) 영양현(英陽縣) 향교노비안(鄕校奴婢案)

康熙二十六年二月十二日英陽縣鄕校奴婢案
掌隷院
改春陸所生婢己禮年拾肆
軍器寺
末分壹所生奴白命年參拾陸
禮賓寺
女分壹所生婢今春年貳拾柒
司贍寺
芿叱德肆所生婢一春年貳拾伍
芿叱非肆所生婢是禮年拾肆
銀春貳所生婢銀禮年貳拾壹【六所生奴道先以其妺金分烈女事自巡營給錢十五兩贖給】
天代參所生奴莫奉年拾貳
末叱分壹所生婢末叱進年拾捌
貳所生婢末叱孫年拾伍【續案誤以奴懸錄】
禮介壹所生婢禮還年拾捌
已上奴婢拾口內奴貳口婢捌口
[着官]朴[署押]

康熙二十五年十二月初一日成貼
英陽縣監爲牒報事本縣自癸亥新刱之後聖廟告成俎豆累陳士民聳觀
儀物粗新是乎矣凡百施設尙多未備不能成學宮摸樣叱分不喩至於土田
臧獲俱無出處齋廬雖成而典守無奴厨舍略具而爨炊無婢祭器祭胒置之空
舍而不能無慢藏之患守齋儒生寄食村家而不得免苟且之事兩丁釋采多士
聚會之時種種使喚尤無以料理不得已搜得若干假屬姑令守護乙良置峽裏
流民俱是朝東暮西之輩安保其必無偸竊之患而肯爲之典守乎卽今事勢
有十分可慮之端是乎所保護之策久遠之道夙夜籌度計無所出是如乎前
使道敎是巡到本縣之時一邑士子等有所陳達於使道前則題音內有思
量處之之敎乙仍于縣監乃興士子等謹按國朝大典爲乎矣郡縣鄕校則
有奴婢一十口題給之規此實祖宗朝右文之盛意而在今日所當稟報事
是乎等以敢將本校疾弊實狀以冀使道處分爲去乎㐲望使道尙量啓
聞本縣居各司奴婢中依法例劃給使僻縣新設學校得蒙息賜之典則奚
但爲一邑之榮幸亦將爲風化之一助是去乎道以各別參商行下爲只爲云云
丙寅十二月初四日在營題音內啓聞次到付
本道啓本草
節到付英陽縣監朴某牒呈內本縣自癸亥新刱之後聖廟告成俎豆累
陳士民聳觀儀物粗新是乎矣凡百施設尙多未備不能成學宮摸樣叱分
不喩至於土田臧獲俱無出處齋廬雖成而典守無奴厨舍略具而㸑炊無
婢祭器祭胒置之空舍不能無慢藏之患守齋儒生寄食村家而不得免苟且
之事兩丁釋來多士聚會之時種種使喚尤無以料理不得已搜得若干假屬

姑令守護而峽裏流民俱是朝東暮西之輩安保其必無偸竊之患而肯爲之
典守乎卽今事勢有十分可慮之端保護之策久遠之道夙夜籌度計無所
出是如乎前日使道巡到本縣之時一邑士子等有所陳達於使道前題音內有
思量處之之敎乙仍于縣監乃興士子等謹按國朝大典爲乎矣郡縣鄕校
則有奴婢一十口題給之規此實祖宗朝右文之盛意而在今日所當稟報
事是乎等以本校鄕校疾弊實狀枚擧牒報爲去乎商量啓聞本縣居各司
奴婢中依法例劃給使僻縣新設學校得蒙息賜之典則奚但爲一邑之榮幸
亦將爲風化之一助是去乎道以各別參商行下爲只爲牒呈是白置有亦
乃以新設之邑學校已成而時無一口奴婢劃給之事是白乎所其爲苟間誠
如朴其所報是白置以本縣所居奴婢一十口依法典劃給事乙令該院覆啓
分付爲日只爲詮次善啓云云
丙寅十二月二十七日在營成貼丁卯正月初五日到付
觀察使兼巡察使爲相考事節到付掌隸院牒呈內節啓下敎院啓目粘
連啓下是白有亦觀此慶尙監司狀啓則英陽乃以新設之邑鄕校奴婢
時無一口劃給之事甚爲苟簡本縣寺奴婢十口依法典劃給事馳啓爲
白有臥乎所令本縣指名望呈後定給之意本道監司處回移何如康熙二
十五年
十二月十七日左副承旨李次知啓依允敎是置啓下內辭
意奉審施行爲只爲牒呈是置有亦牒呈內辭緣相考本縣各司奴婢中
十口抄出使喚爲旀小名成冊一件上送該院以爲續案頉下之地爲乎矣
營上件亦爲上使向事合行云云
丁卯三月十五日掌隸院奴婢成冊報狀草
慶尙道英陽縣監爲上送事節到付院牒呈據本道巡察使關內節啓

下敎本道狀啓內英陽乃以新設之邑鄕校奴婢時無一口劃給之事甚
爲苟簡本縣寺奴婢十口依法典劃給事馳啓爲有臥乎所令本縣指名望
呈後定給之意本道監司處回移何如康熙二十五年十二月十七日左承旨
李次知啓依允敎是置啓下內辭意奉審施行爲只爲牒呈是置
有亦牒呈內辭緣相考本縣各司奴婢中十口抄出使喚爲旀小名成冊上送
該院以爲續案頉下之地向事關是置有亦本縣案付各司奴婢中奴三
口婢七口合十口抄出依啓下本縣鄕校良中移屬使喚爲旀小名成冊
上送爲去乎續案頉下事乙行下爲只爲合行云云
丁卯二月初八日奴婢成冊上使草
英陽縣監爲上使事節到付掌隷院牒呈據使關內節啓下敎本道狀
啓內英陽乃以新設之邑鄕校奴婢時無一口劃給之事甚爲苟簡本縣寺
奴婢十口依法典劃給事馳啓爲有臥乎所令本縣指名望呈後定給
之意本道監司處回移何如康熙二十五年十二月十七日左承旨李次知
啓依允敎是置啓下內辭意奉審施行爲只爲牒呈是置有亦牒呈
內辭緣相考本縣各司奴婢中十口抄出使喚爲旀小名成冊一件
上送該院以爲續案頉下之地爲乎矣營上件亦爲上使向事開是置有亦本
縣案付各司奴婢中奴三口婢七口合十口抄出依啓下行移本縣鄕校
良中移屬使喚爲旀小名成冊一件上送該院一件上使爲遣會行云云題音內成冊捧上到付
丁卯四月十二日在營成貼
觀察使兼巡察使爲相考事節到付掌隷院移牒內節啓下敎院
啓目粘連啓下是白有亦英陽鄕校奴婢十口自本縣望呈後定給之意
知委爲白有如乎節到付英陽縣監朴某其牒呈及成冊相考爲白乎矣本

縣案付掌隷院改春六所生婢己禮年十四軍器寺末叱分一所生
日命年三十六禮賓寺禮分一所生婢今春年二十七司瞻寺芿叱
四所生婢一春年二十五婢芿叱非四所生婢是女年十四婢銀春二所
生婢銀禮年二十一婢干代三所生奴莫奉年十二婢末叱分一所生婢末叱
年十八二所生奴末叱孫年十五婢禮介一所生婢禮還年十八是如爲白
有置右奴婢等乙良依望呈劃給錄案使役爲白遣寺奴婢案頉下之意
本道監司處移文何如康熙二十六年四月初一日同副承旨李次知
依允敎是去有等以啓下內辭意奉審施行向事移牒是置有於
移牒內辭緣相考施行向事合行云云
鄕校新設已久而尙無一口奴婢事之苟簡莫此爲甚欲得未得
迄今遷延今因使道枚擧馳啓十口之奴婢幸蒙劃給卽爲移
置校底自今春來得以成樣遠近多士之榮幸爲如何哉今記其
請得時文字顚末以爲校上後考之地時本道觀察使錦城後人
朴泰遜本縣縣監咸陽後人朴崇阜
丁卯六月初一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