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1년에 작성된 풍기향교 풍기구향안으로 49명의 향원의 관직 및 품계와 성명을 기록하고 있음
자료의 내용
弘治14 辛酉(1501)년에 작성된 풍기향교 舊鄕案이다. 당시 풍기향교의 향중사류들의 명부로서 총 49명의 인명과 그들의 관직 및 품계, 직임 등이 기록되어 있다. 통상적으로 기입되었던 본관이나, 字號, 생년간지 및 가족관계 등에 관한 사항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향안이란 일종의 鄕紳錄으로서, 그 지방에 있는 유력인사, 즉 鄕大夫, 士들로서 品藻가 뛰어난 이들을 選錄한 것을 말한다. 현전하는 기록에 의하면 관리의 銓注에 참고로 하는 중앙의 政案과 같이 세족, 顯族, 右族 등으로 불리우는 향중사류들의 명부임을 알 수 있다. 향중사류란 품관, 즉 유향품관으로서 고려 말 각종 軍功으로 첨설직을 받았던 중앙관인群이 조선건국과 함께 대거 귀향조치가 단행되자, 본관지에 세거하면서 견고한 경제적 기반을 구축함과 동시에 그 지방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해 나간 계층을 말한다. 재지지주로서 강한 토호적 성격을 띄게 되는 이들은 재지사족, 혹은 土姓兩班들로서 一鄕의 기강확립과 민속 교화를 담당하는 세족으로 발전해 나갔는데 ‘세족’이란 문벌과 地閥을 갖춘 사족이란 의미로, 여기에는 토성에서 상경종사하였다가 낙향한 가문, 토성에서 재지사족으로 성장한 가문, 타지역출신으로 이주하여 벼슬, 학문, 덕행을 갖춘 가문들로서 이들이 바로 향안에 입록될 수 있는 계층들이었다.
16세기 초반에 작성된 본 향안은 재지사족들의 공론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당시 풍기지역을 주도하였던 인물들이 기록되어 있다. 이 문서에서는 향안의 작성 이유와 인명과 함께 부기되는 기타사항이 官만이 있어 어떠한 배경을 갖춘 인물들로 구성되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구분은 알 수 없지만, 풍기지역을 근간으로 한 재지적 기반이 중요한 기준이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풍기의 토성은 鄭, 安, 皮, 邦, 陰, 秦, 辛, 吳, 朴, 金, 申 등인데 향안에 기록된 인원 중 26명이 토성과 같은 것이었고, 나머지 23명이 토성으로 분류되지 못한 성관으로 16세기 초반의 풍기지역의 사족의 구성을 볼 수 있다. 입록자의 직역 및 관직 중 가장 많은 것은 學生으로 19명이고, 그 외 忠順衛, 訓導, 察訪, 將仕郞, 縣監, 內禁衛, 直長, 學官, 司正 등의 문무관직 역임자 및 生進試 입격자도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것은 사림들의 꾸준한 정계진출과도 무관하지 않은데, 풍기지역의 사족들도 이 시기에는 꾸준히 정계로의 진출하였던 것임을 반증하고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겠다.
지방에 대한 수령권이 강화되는 것에 대항하면서 향촌사회에 대한 우위권을 확보하기 위해 출신성분을 강조하고, 문벌을 중시하는 지극히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 향안인데, 정확하게 언제부터 작성되었는지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자료가 없지만 대체로 유향소 형성시기에 같이 만들어졌다고 보고 있다. 본 향안은 풍기지역의 유향소가 적어도 16세기 초반에는 형성되었다는 것을 나타내주는 자료이지만 어떠한 부기사항이 기록되지 않아 향안작성에 대한 시점을 명확히 밝힐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전부터 향안이 존재해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향안의 가장 말미에는 1501년인 ‘弘治十四年辛酉’ 라고 기록하고 있고 좌수 안계문과 별감 허룡, 이동형이 기록되어 있다.
자료적 가치
16세기 초반의 풍기지역 재지사족들의 인적구성과 성관분포를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지방에 대한 직접지배형식으로 수령권이 강화되자 재지사족들은 이들에 대항하면서 향촌사회에 대한 우위권을 확보하기 위해 유향소를 설치하여 재지사족 중심의 향촌지배질서를 확고히 하려했다. 그에 따라 재지사족들의 공론 및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입록 기준을 바탕으로 향안을 작성하였는데 본 자료를 통해 당시 풍기지역의 재지사족의 인적구성의 양상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하겠다.
『大丘史學』第 26輯, 申正熙, 民音社, 1990
『嶺南士林派의 形成』, 李樹健, 嶺南大學校 出版部, 1979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경성대학교 출판부, 1992
『敎育哲學』제23집, 이동기, 한국교육철학회, 2003
『嶺南鄕約資料集成』, 吳世昌 外, 嶺南大學校 出版部, 1986
1차 작성자 : 윤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