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디렉토리 분류

기묘년(己卯年) 경상도(慶尙道) 자인현(慈仁縣) 자인향교(慈仁鄕校) 향교전직서원하전안(鄕校殿直書員下典案)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6+KSM-XG.0000.4729-20140630.Y1410905001
URL
복사
복사하기

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치부기록류-노비안
내용분류: 사회-신분-노비안
작성주체 자인향교
작성지역 경상북도 경산시 자인면
형태사항 크기: 26 X 22
수량: 5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양 영양향교 /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도계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안내정보

기묘년(己卯年) 경상도(慶尙道) 자인현(慈仁縣) 자인향교(慈仁鄕校) 향교전직서원하전안(鄕校殿直書員下典案)
조선후기 경상도(慶尙道) 자인현(慈仁縣) 소재 자인향교(慈仁鄕校)에 소속되어 각종 잡역을 수행하는 사역인(使役人) 명부이다. 작성 시기는 기묘년(己卯年)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정확한 연도는 확인되지 않는다. 당시 자인향교에 소속되어 있던 사역인으로는 향교 건물의 입직과 수호를 담당하는 전직(殿直) 9명, 각종 잡역을 담당하는 서원(書員)과 도하전(都下典) 각 2명, 지유(紙油)와 사기(沙器)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지유사기하전(紙油沙器役下典) 9명이 확인된다. 원래 향교에는 고을의 규모에 따라 국가에서 일정량의 노비를 지급하였었다. 그러나 조선후기 노비의 도망이 광범위화되면서 관리가 어려워지자 위와 같은 일반인들을 사역시켜 각종 잡역을 부담시켜 나갔는데, 본 자료는 조선후기 변화된 향교의 재정적 기반을 보여주는 자료라 할 수 있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1차 작성자 : 이광우,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조선후기 慶尙道 慈仁縣慈仁鄕校에 소속되어 있던 殿直, 書員, 都下典, 紙油沙器役下典 등의 사역인을 기록한 명부
鄕校殿直書員下典案
자료의 내용
조선후기 慶尙道 慈仁縣 소재 慈仁鄕校의 사역인 명부로, 표제는 ‘鄕校殿直書員下典案’이며 작성일은 ‘己卯六月日’이다. 사역인으로는 殿直, 書員, 紙油沙器役下典 세 종류가 있다. 이중 殿直은 대성전, 명륜당, 동재와 서재 등 향교 부속 건물의 보호, 윤번 숙직, 향교의 여러 什物 관리를 담당하였는데, 본 자료에는 金時蟾을 비롯해 모두 9명이 소속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 외 書員은 李東寶를 포함해 2명이며, 都下典은 白長福을 포함해 2명이다. 마지막으로 紙油沙器役下典은 紙油와 沙器와 관련된 役을 담당하는 사역인들로 奴 奉代를 비롯해 9명인데, 특이한 점은 金小斤者未를 제외한 紙油沙器役下典 8명의 신분이 모두 ‘奴’로 명기되어 있다는 것이다.
한편, ‘鄕校殿直書員下典案’에 수록된 각 사역인 성명 아래에는 세주로 ‘逃亡’, ‘罷定’, ‘故’ 등의 사역인 상태를 기재해 놓았다. 이는 본 자료가 작성된 후 일정기간이 흘러 향교 보유 사역인 현황을 점검하는 가운데 부기된 것으로 생각된다. 결락으로 일부가 확인되지 않지만, 세주 상황을 살펴보면 罷定인 자가 9명, 逃亡한 자가 4명, 죽었기 때문에 故로 명기된 자가 1명으로 나타나 사역인의 관리가 그리 쉽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 할 수 있다. 자료 말미에는 慈仁縣監의 着官과 署押, 그리고 齋任 2명의 署押이 확인된다.
자료적 가치
조선후기 향교의 재정적 기반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조선시대 법전에 따르면 각 향교는 고을의 규모에 따라 노비를 지급 받았는데, 자인현과 같이 縣에 소재한 향교는 10口의 노비를 지급 받을 수 있었다. 이들은 향교의 각종 잡역을 담당하였지만, 실재 향교에서 사역 담당 현황은 법전에서처럼 일률적이지 않았다. 특히 조선후기 노비 도망의 광범위화와 농업 생산력의 증가로 노비 보다는 殿直이나 각종 下典들과 같은 사역인들이 잡역을 담당해 나갔다. 이들의 신분은 노비도 있을뿐더러 일반인들도 많았다. 일종의 雇立人이 되어 사역의 대가로 朔料를 지급받거나 향교의 전답을 경작하였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른바 校村民들에게 身貢을 대신하여 사역을 시키기도 하였다. 조선후기에 작성된 본 자료도 이러한 향교의 재정적 기반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1차 작성자 : 이광우, 2차 작성자 : 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기묘년(己卯年) 경상도(慶尙道) 자인현(慈仁縣) 자인향교(慈仁鄕校) 향교전직서원하전안(鄕校殿直書員下典案)
鄕校殿直書員下典案

己卯六月日
鄕校殿直書員下典案
殿直
金時蟾
千有彩【罷定】
李淡沙里【罷定】
白時男【罷定】
李昌白
李善才【逃亡】
許元石【罷定】
金時太【罷定】
黃有光【故】
書員
李東寶【罷定以金時太援定頉下】
趙次光【逃亡】
都下典
白長福【罷定以許元石援定頉下】
金自了者未【逃亡】
紙油沙器役下典

奉代罷【定】
武應治
白萬
汗三【逃亡】
金小斤者未【以彦陽人本出逃去】
得先【代…】
尙▣【▣…】
順方【罷定】
是金【私▣▣▣】

[着官][署押]
齋任崔[署押]
崔[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