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4년 慶尙道 南海縣 南面에서 보유하고 있던 官錢의 目錄을 새롭게 정리하면서 작성한 完文
甲午三月日 官錢目錄 完文
자료의 내용
1834년 慶尙道 南海縣 관내의 南面에서 작성한 完文으로, 남면이 보유하고 있던 官錢을 새롭게 정리하면서 작성한 것이다. 완문의 작성 주체는 남면의 면 행정을 담당하고 있던 南面鄕約契의 임원들이다. 남면향약계는 18세기 후반 지금의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일대에서 결성된 일종의 面約 조직이다. 현재까지 그 전통이 계승되어 오고 있으며, 관련 자료들이 전승되어 조선후기 향약과 지방행정 운영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본 완문의 표제는 ‘甲午三月日 官錢目錄 完文’인데, 갑오년은 1834년이다. 완문 뒤에는 남면향약계 임원들과 완문과 관련된 인사들의 성씨 및 서압이 수록되어 있고, 말미에는 당시 都掌務였던 金德行의 성명이 확인된다. 현재 남면향약계에 전해지고 있는 역대 임원 명부인 『面鄕約稧先生案』 제1책을 살펴보면, 1833년 9월부터 1835년 8월까지의 임원으로 面首 河允漢, 公員 金時武, 有司 崔景崙과 金世重, 그리고 도장무로 金德行이 기재되어 있어, 서압한 임원들의 성씨와 도장무의 성명이 동일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 외 面員인 朴氏, 柳氏, 姜氏, 白氏, 朴氏, 高氏, 鄭氏 7인과 執綱인 鄭氏, 曺氏, 申氏 3인은 『面鄕約稧先生案』을 통해서도 이름이 확인되지 않는다. 面員과 집강이라는 約任은 『面鄕約稧先生案』에 수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자료는 크게 완문과 임원들의 서압, 그리고 결의된 완문에 따라 작성된 官錢目錄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완문에서는 우선 契中에 남아 있는 돈은 모두 官錢이나, 근래에 이것의 목록이 별도로 전해지지 있지 않음을 지적해 놓았다. 그래서 官錢의 本色이 무엇인지, 어디에서 연유한 것인지, 각 條目의 많고 적음은 어떠한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 하였다. 그래서 지금부터 별도의 완문을 만들고, 各樣의 公錢을 列錄하여 이후 추가되는 돈이 있거든 列書할 것이며, 어느 해 또는 어느 날에 어떤 조로 옮기고 주었는지도 상세히 기록함을 결의하고 있다. 또한 지금 관전을 기재한 문서를 보니 원금과 이자 돈이 어떻게 오고 갔는지, 분명하지 않은 곳이 많이 있어 문제가 많다고 하였다. 특히 중간에 쓴 間書와 덧붙여 쓴 加書가 많이 확인되고 있으니 문서의 규범에 전혀 맞지 않음을 지적하며, 이는 執事, 즉 관련자가 官錢을 농단함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매우 통탄할 일이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부터 官錢의 목록을 새롭게 정비하여 어떤 일로, 어떤 날에, 어떻게 관전을 사용하였으며, 비록 한 푼의 돈이라도 懸錄하여 다시 眩亂되는 일이 없기를 당부하였다. 이어 봄과 가을 초하루에 이상의 돈을 成冊하여 1권을 首席에 두어 검토하는 자료로 삼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문서는 매년 9월 초하루 모임 때 별도로 일을 잘 아는 사람을 택해 다루게 하고, 문서에 부정한 名色이 있으면 당일 조사해 드러나게 해서, 향후 함부로 내어주는 일을 막을 것을 다짐해 놓았다.
후반부의 公錢目錄은 남면이 보유하고 있는 各樣의 官錢 목록이다. 완문으로 결의한 대로 당시 가지고 있던 各樣 官錢의 명색과 액수 및 이자를 기재하였으며, 새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해당 연월도 그때그때 추가로 기재해 놓았다. 목록에는 貢蔘錢, 紙本錢, 鄕廳錢, 興學錢 金判書錢, 還上高價錢, 紙所放賣錢, 廟錢材雇價錢, 科契錢, 使令 救弊錢, 補役 面收納, 宋元郁行賂條, 繡衣補民錢 등의 명목이 확인된다.
자료적 가치
19세기 향약과 지방 재정 운영의 사례를 살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16세기 이래 향약은 미풍양속과 향촌교화라는 명분하에 재지사족 주도로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그러나 17세기 이후 사회계층의 변화와 재지사족 중심의 신분질서 붕괴, 수령권의 강화와 面里制로의 점진적인 지방행정 개편이 전개되면서 향약의 성격도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효율적인 지방통치를 도모하는 수령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장려되었는데, 이와 연관되어 실시된 것이 남면향약계처럼 면 단위의 향약이었다. 면 단위의 향약은 하부행정 조직인 면 조직과 연계되어 지방행정을 보조하였던 것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부세 문제를 담당하고 있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다양한 관전의 목록은 당시 남면이 부담하고 있던 부세의 일면과 지방 재정의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嶺南鄕約資料集成』, 오세창 외, 嶺南大學校出版部, 1986
『朝鮮後期 地方財政硏究』, 張東杓, 國學資料院, 1999
1차 작성자 : 이광우,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