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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4년 경상도(慶尙道) 남해현(南海縣) 남면(南面) 관전목록(官錢目錄) 완문(完文)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6+KSM-XD.1834.4884-20140630.Y1442809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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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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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증빙류-완문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경제-세금-완문
작성주체 남면향약계
작성지역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작성시기 1834
형태사항 크기: 29 X 20
수량: 8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남해 율곡사 /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현소장처: 남해 율곡사 /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안내정보

1834년 경상도(慶尙道) 남해현(南海縣) 남면(南面) 관전목록(官錢目錄) 완문(完文)
1834경상도(慶尙道) 남해현(南海縣) 남면(南面)의 남면향약계(南面鄕約契)에서 작성한 완문(完文)이다. 완문은 어떤 사안을 확인 또는 인정하는 문서로, 본 완문에는 남면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관전(官錢)의 관리 방침과 현황이 수록되어 있다. 당시 남면에는 각종 관전, 즉 일정 액수의 지방 재정이 마련되어 있었으나, 관련 장부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았었다. 이에 장부를 새롭게 정비하고, 매년 9월에 점검한다는 규정을 완문으로 제정하였던 것이다.
완문 다음에는 당시 남면이 보유하고 있던 각종 관전의 목록이 ‘공전목록(公錢目錄)’이라는 형태로 기재되어 있다. 여기에는 다양한 형태의 관전이 있는데, 남면이 보유하고 있던 재정임과 동시에 부담해야 될 부세와 관련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완문에 따라 자금의 명목과 들어오게 된 연월, 이자까지도 함께 부기되어 있다. 한편, 본 완문에서 주목할 점은 지방재정과 관련된 사항을 향약 조직이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향약은 원래 향촌교화를 목적으로 결성되었지만, 면을 단위로 운영되던 19세기 향약 조직은 교화의 목적 보다는 지방행정과 관련하여 운영되고 있었다. 당시 남면향약계는 면 조직의 일부인 남면의 행정, 특히 부세 및 재정과 관련된 부분을 담당하며, 지방행정을 보조하고 있던 것이다. 이와 같이 지방행정과 관련된 부분은 19세기 면 단위로 운영되던 향약의 특성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嶺南鄕約資料集成』, 오세창 외, 嶺南大學校出版部, 1986
『朝鮮後期 地方財政硏究』, 張東杓, 國學資料院, 1999
1차 작성자 : 이광우,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834慶尙道 南海縣 南面에서 보유하고 있던 官錢의 目錄을 새롭게 정리하면서 작성한 完文
甲午三月日 官錢目錄 完文
자료의 내용
1834慶尙道 南海縣 관내의 南面에서 작성한 完文으로, 남면이 보유하고 있던 官錢을 새롭게 정리하면서 작성한 것이다. 완문의 작성 주체는 남면의 면 행정을 담당하고 있던 南面鄕約契의 임원들이다. 남면향약계는 18세기 후반 지금의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일대에서 결성된 일종의 面約 조직이다. 현재까지 그 전통이 계승되어 오고 있으며, 관련 자료들이 전승되어 조선후기 향약과 지방행정 운영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본 완문의 표제는 ‘甲午三月日 官錢目錄 完文’인데, 갑오년은 1834년이다. 완문 뒤에는 남면향약계 임원들과 완문과 관련된 인사들의 성씨 및 서압이 수록되어 있고, 말미에는 당시 都掌務였던 金德行의 성명이 확인된다. 현재 남면향약계에 전해지고 있는 역대 임원 명부인 『面鄕約稧先生案』 제1책을 살펴보면, 1833년 9월부터 1835년 8월까지의 임원으로 面首 河允漢, 公員 金時武, 有司 崔景崙金世重, 그리고 도장무로 金德行이 기재되어 있어, 서압한 임원들의 성씨와 도장무의 성명이 동일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 외 面員인 朴氏, 柳氏, 姜氏, 白氏, 朴氏, 高氏, 鄭氏 7인과 執綱인 鄭氏, 曺氏, 申氏 3인은 『面鄕約稧先生案』을 통해서도 이름이 확인되지 않는다. 面員과 집강이라는 約任은 『面鄕約稧先生案』에 수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자료는 크게 완문과 임원들의 서압, 그리고 결의된 완문에 따라 작성된 官錢目錄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완문에서는 우선 契中에 남아 있는 돈은 모두 官錢이나, 근래에 이것의 목록이 별도로 전해지지 있지 않음을 지적해 놓았다. 그래서 官錢의 本色이 무엇인지, 어디에서 연유한 것인지, 각 條目의 많고 적음은 어떠한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 하였다. 그래서 지금부터 별도의 완문을 만들고, 各樣의 公錢을 列錄하여 이후 추가되는 돈이 있거든 列書할 것이며, 어느 해 또는 어느 날에 어떤 조로 옮기고 주었는지도 상세히 기록함을 결의하고 있다. 또한 지금 관전을 기재한 문서를 보니 원금과 이자 돈이 어떻게 오고 갔는지, 분명하지 않은 곳이 많이 있어 문제가 많다고 하였다. 특히 중간에 쓴 間書와 덧붙여 쓴 加書가 많이 확인되고 있으니 문서의 규범에 전혀 맞지 않음을 지적하며, 이는 執事, 즉 관련자가 官錢을 농단함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매우 통탄할 일이라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부터 官錢의 목록을 새롭게 정비하여 어떤 일로, 어떤 날에, 어떻게 관전을 사용하였으며, 비록 한 푼의 돈이라도 懸錄하여 다시 眩亂되는 일이 없기를 당부하였다. 이어 봄과 가을 초하루에 이상의 돈을 成冊하여 1권을 首席에 두어 검토하는 자료로 삼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문서는 매년 9월 초하루 모임 때 별도로 일을 잘 아는 사람을 택해 다루게 하고, 문서에 부정한 名色이 있으면 당일 조사해 드러나게 해서, 향후 함부로 내어주는 일을 막을 것을 다짐해 놓았다.
후반부의 公錢目錄은 남면이 보유하고 있는 各樣의 官錢 목록이다. 완문으로 결의한 대로 당시 가지고 있던 各樣 官錢의 명색과 액수 및 이자를 기재하였으며, 새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해당 연월도 그때그때 추가로 기재해 놓았다. 목록에는 貢蔘錢, 紙本錢, 鄕廳錢, 興學錢 金判書錢, 還上高價錢, 紙所放賣錢, 廟錢材雇價錢, 科契錢, 使令 救弊錢, 補役 面收納, 宋元郁行賂條, 繡衣補民錢 등의 명목이 확인된다.
자료적 가치
19세기 향약과 지방 재정 운영의 사례를 살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16세기 이래 향약은 미풍양속과 향촌교화라는 명분하에 재지사족 주도로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그러나 17세기 이후 사회계층의 변화와 재지사족 중심의 신분질서 붕괴, 수령권의 강화와 面里制로의 점진적인 지방행정 개편이 전개되면서 향약의 성격도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효율적인 지방통치를 도모하는 수령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장려되었는데, 이와 연관되어 실시된 것이 남면향약계처럼 면 단위의 향약이었다. 면 단위의 향약은 하부행정 조직인 면 조직과 연계되어 지방행정을 보조하였던 것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부세 문제를 담당하고 있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다양한 관전의 목록은 당시 남면이 부담하고 있던 부세의 일면과 지방 재정의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嶺南鄕約資料集成』, 오세창 외, 嶺南大學校出版部, 1986
『朝鮮後期 地方財政硏究』, 張東杓, 國學資料院, 1999
1차 작성자 : 이광우, 2차 작성자 : 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34년 경상도(慶尙道) 남해현(南海縣) 남면(南面) 관전목록(官錢目錄) 완문(完文)
甲午三月日官錢目錄完文

完文
右完文事段契中所存摠是官錢而近
年以來一無目錄傳授之道則從何以
知本色何是爾緣何以記利條多
寡乎自今爲始別立完文而各樣公錢
列錄于左日後若有添入之錢是去等次
次列書而某年授來與某日輸納條件
仔細懸錄爲爾且以錢文書觀之則間書

與加書此此有之而元利錢用下之于亦
多不明處是遣下記中全以都掌務名
色爲主而無各用條目則此豈爲文書之
規或哉不過乎執事之舞袖而面用之乾
沒從由於此也豈不慨歎哉自今以後文
書中間書與加書一倂削去下記段從某事
從某日幾次用下數爻雖一分錢各各懸錄
更無眩亂之端爲爾春秋朔元已上錢成冊

一件留置於首席前而以爲憑考之地
爲爾下記文書端每年九月朔聚會時別
定知事員不正名色當日査出歸定而俾
無濫下永久遵行之意如是完議爲臥乎

甲午三月初一日

面首河[署押]
公員金[署押]
有司崔[署押]
金[署押]
面員朴[署押]
柳[署押]
姜[署押]
白[署押]
朴[署押]
高[署押]
鄭[署押]

執綱鄭[署押]
曺[署押]
申[署押]
都掌務金德行

公錢目錄
【每朔五分利】貢蔘錢柒拾伍兩捌戔
紙本錢伍拾兩
鄕廳錢伍拾兩
鐵釘錢拾兩【丁亥六月日受來】
【興學錢】金判書錢柒兩【癸巳正月日受來】
還上高價錢玖拾捌兩【甲午三月日受來】
【每年秋享納次】紙所放賣錢拾兩

廟殿材雇價錢貳百兩內
丙申三月日】
壹百伍拾捌兩伍錢貳分各洞分給下
拾壹兩肆戔捌分右錢受來與分給時各用下
參拾兩契中添入
科契錢柒兩【戊戌十月日受來】
【使令】救弊錢貳拾貳兩【辛丑三月初九日受來】
【補役】面收納參拾兩內【捌兩自官他面例除之還給條貳拾貳兩】
合錢肆拾肆兩【庚子十二月九日受來】

宋元郁行賂條
救弊錢還拾兩【辛丑二月二十九日受來】
繡衣補民錢壹百肆拾參兩【庚戌二月十九日受來內錢柒十捌兩因官傳令作升價】
【趙等】査倉口參十兩【壬子十一月二十七日受來甲寅九月還受鄭直模
繡衣補民錢貳十兩【甲寅六月十四日受來官內移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