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디렉토리 분류

1900년 경상북도(慶尙北道) 장기군(長鬐郡) 보공전입본절목(補公錢立本節目)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6+KSM-XC.1900.4711-20140630.Y1410304001
URL
복사
복사하기

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절목
내용분류: 경제-세금-사목/절목
작성주체 장기군
작성지역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작성시기 1900
형태사항 크기: 38 X 26
수량: 14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포항 장기향교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문중소개
현소장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안내정보

1900년 경상북도(慶尙北道) 장기군(長鬐郡) 보공전입본절목(補公錢立本節目)
1900년 9월 경상북도(慶尙北道) 장기군(長鬐郡)에서 제정된 절목(節目)이다. 절목은 어떠한 사안을 결의한 뒤 규정한 문서인데, 본 절목에는 장기군의 ‘보공전(補公錢)’ 운영 방안이 제정되어 있다. 보공전은 공식적인 부세(賦稅) 이외에, 고을에서 운영하기 위해 별도로 마련한 재정으로 생각된다. 절목에 따르면 장기군의 경우 규모가 작아, 만약 공식적인 공용(公用) 이외에 급작스러운 쓰임새가 생기거나, 각종 잡비를 집행해야 될 경우 비용 마련이 쉽지 않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한 방도를 모색하였고, 그 결과 고을 백성들과 이서(吏胥)들이 모여 공용으로 집행할 자금을 마련하게 되었다며, 보공전의 마련 경위를 밝혀 놓았다. 이렇게 모인 1,000여 냥에다가, 장기군수(長鬐郡守) 본인도 녹봉 가운데 일정액을 기부하여 모두 1,700냥의 돈이 모이게 되었다고 하였다.
절목은 모두 8개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1,700냥을 사용하고 증식하는 방도를 규정해 놓았다. 그 대략은 관내 3개면에 소재한 각 동리에 1,700냥을 나누어 주어, 원본은 그대로 두고 5분(分)의 이자로 증식하여, 매년 850냥을 마련하고, 이것을 고을의 급작스러운 각종 공용으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보공전의 운영은 그 양상이 각 고을마다 일률적이지 않지만, 조선후기 지방재정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절목 다음에는 3개면 소재 107개 동리에 나누어준 보공전의 액수, 보공전을 거두어 간 각 동리의 동임(洞任) 성명과 그의 서압(署押)이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절목 말미에는 ‘호역예감동(戶役例減洞)’이라 하여 각종 잡역을 담당하는 6개동을 수록해 놓았다. 이들은 향교와 성황단, 사직단 등의 공공기관의 건물 수리나 제의(祭儀) 때의 잡역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중 4개동은 보공전 분배에서 제외된 동리이다. 잡역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로 보공전 분담에서 일정 부분 혜택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朝鮮後期 地方財政硏究』, 張東杓, 國學資料院, 1999
1차 작성자 : 이광우,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900慶尙北道 長鬐郡이 補公錢 1,700냥을 마련하여, 각 洞里에 殖利하면서 관련 규정과 동리별 배분 액수를 규정해 놓은 절목
鄕中 補公錢立本節目
자료의 내용
1900년 9월 慶尙北道 長鬐郡에서 제정한 節目이다. 절목에는 장기군에서 마련한 1,700냥의 補公錢 운영 방안이 규정되어 있다. 관내 3개면에 소재한 각 동리에 분배한 뒤, 이른바 存本取殖하여 증식한 다음, 이를 고을의 각종 公用으로 집행한다는 내용이다.
먼저 절목의 서두에는 補公錢이 마련되기까지의 경위와 절목을 제정한 까닭이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다. 우선 절목을 발급한 長鬐郡守는 부임한 후 고을과 백성이 겪고 있는 폐단을 두루 살펴보니, 그 근본적인 원인으로 고을의 형세가 蝸角처럼 작은데서 비롯되었음을 전제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結과 戶가 적기에 백성들의 재물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이것이 비록 정도에서 지나친 폐단이 되는 것은 아니나, 公費의 편성이 일정하지 못해 병폐를 고치기가 어려우며, 익숙하지 못한 데에다 계획도 없는 상황이라 하였다. 그래서 만약 凋殘한 판국에 큰 폐가 한 번 일어난다면, 吏胥들은 다급하게 굴다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것이며, 백성들은 ‘脣亡之歎’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하였다. 전반적으로 고을의 제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각종 雜費나 급한 公用의 집행을 위해 補公錢과 같은 고을 재정의 마련이 필요한 까닭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장기군수는 귀와 눈을 넓히고, 백성을 모아 그들로 하여금 조치하게 했는데, 그 결과 고을이 있으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公費이고, 이것을 조치하는 법규가 없으면 排用하는 데 조목이 없어 장차 폐가 될 것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이와 같은 명분으로 고을의 公費가 마련되고 절목이 제정되었던 것이다. 이렇게 마련된 公費는 存本取殖, 즉 원금은 그대로 두고 이자를 취식하는 방도로 증식하기로 하였다. 이에 백성들이 出義하고 吏胥들이 힘을 내기를 다하니 1,000여 金이 모이게 되었고, 자신도 수령의 자리에 올라 백성을 보는데 泯黙할 수 없어 박봉 가운데서 出捐하여 各洞에 殖利하는데 합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렇게 증식한 돈은 ‘官民吏補公錢’이라 부를 것이며, 향후 매년 公用에 보충할 것을 지시해 놓았다.
장기군수의 着官과 署押 다음에는 당시 鄕任과 吏胥였던 鄕長 徐文穆, 首校 鄭在洙, 公兄 鄭晩憙鄭東復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인물은 徐文穆이다. 徐文穆은 韓末 장기군의 鄕長과 主事 등을 역임한 인사로 확인되기에, ‘庚子 九月日’에 제정된 본 절목이 1900년의 문서임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이상과 같이 제정된 절목은 모두 8개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대략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조항에서는, 장기군수의 녹봉에서 기부한 捐廩은 200냥이며, 250냥은 萬人契가 官納한 것 가운데 덜어낸 것이라고 하였다. 두 번째 조항에서는 민간에서 出義한 돈이 660냥으로, 이 중 230냥은 縣內面 契中에서, 200냥은 西面 계중에서, 230냥은 北面 계중에서 납부하였으며, 그 외 吏廳에서 590냥을 내었는데, 현직 이서와 퇴직 이서들이 함께 낸 것이라고 하였다. 장기군수와 백성, 그리고 이서들이 모두 1,700냥을 出義한 것이다. 세 번째 조항은 이자 규정인데, 臥本, 즉 본전을 各洞에 나누어 5分의 이자로 증식하고, 매년 5월에 거두어들이라고 하였다. 네 번째는 各樣의 公用이 생기면, 우선 經費錢 가운데 先貸하고 5월의 이자조에서 충당한다는 규정이다. 다섯 번째 조항에서는 만약 일정하지 않는 公用이 생기면 해당 色吏가 鄕長과 吏房에게 알려 着票한 다음 成貼한 이후에 소상하게 憑考하라고 규정해 놓았다. 여섯 번째 조항에서는 일정하지 않는 공용이 이자조를 넘어가게 된다면, 當年 내에 좋은 방도를 찾아 조치할 것이며, 그렇지 못할 경우 傳掌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일곱 번째 조항에서는 通引이 멀고 가까운 곳을 행차하는 馬貰는 이자조 가운데서 내어 주되, 새로운 수령을 맞이하는 新延 때에는 거론하지 말라고 하였다. 이어 미진한 條件이 있으면 추후 마련하라는 것이 마지막 여덟 번째 조항이다.
다음은 ‘臥本各洞’이라 하여 이상과 같이 마련된 1,700냥을 관내 3개면, 그리고 각면의 동리별로 분급한 액수를 기재해 놓았다. ‘臥本各洞’은 해당 面과 面任을 기재하고, 그 다음부터는 면내 각 동리의 이름, 분급한 臥本의 액수, 臥本을 受去한 洞任의 성명과 서압을 차례대로 기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縣內面은 면임이 成斗昊이고, 吳尙潤이 洞任인 松峴에 7냥을 분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39개 동리에 535냥을 분급 받았으며, 이것의 이자조는 267냥 5전으로 나타난다. 西面은 면임이 皇甫治이고 金應鍾이 동임인 下芐에 7냥 분급 받은 것을 포함해 총 26개 동리에 422냥을 분급 받았다. 서면의 이자조는 211냥이다. 北面의 면임은 金鳳紀皇甫鎔이 동임인 下城에 12냥을 분급 받은 것을 비롯해 총 42개 동리에 740냥을 분급 받았는데, 이것의 이자조는 371냥 5전으로 나타난다. 즉 都合 1,700냥의 이자조 850냥이 매년 補公錢으로 증식되었던 것이다.
이어 절목의 말미에는 ‘戶役例減洞’이 기재되어 있으며, 장기군수의 着官과 署押도 별도로 확인된다. 이것은 일종의 免役村을 나타낸 것이다. 이들 동리는 향교를 비롯해 고을의 각 祭儀 장소에 대한 守直, 修理, 使喚 등의 雜役을 담당하고 있었다. 모두 6개 동인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巨山洞은 社稷壇 담장의 수리와 춘추 제향 때의 統軍假家 담당, 下馬洞은 교궁 담장 수리와 제초 담당, 松峴洞은 춘추 제향 때 擧火 담당, 明村洞은 厲祭壇의 담장 수리와 춘추 제향 때의 統軍假家 담당, 德林洞은 춘추 城隍發告祭 때의 統軍假家 담당, 縣下城洞大川의 橋梁 담당이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松峴洞德林洞을 제외한 나머지 4개 동은 이상의 補公錢을 분급 받지 않는 동리라는 것이다. 향교와 같은 공공기관 등에 일정한 役을 지고 있는 관계로 補公錢의 증식에서 제외되거나 일정 부분 편의를 볼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향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러한 동리는 각종 잡역을 담당하며, 조선후기 향교의 중요한 경제적 기반이 되었던 것이다.
자료적 가치
조선후기 지방재정의 운영 양상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본 절목에 제정되어 있는 이른바 補公錢은 부세수취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雜稅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해당 지방 관아의 잡다한 경비로 운용되었는데, 이러한 경비의 재용은 각 고을마다 다양한 형태로 마련되었지만, 이른바 民庫의 운영으로 충당되는 것이 일반적인 양상이었다. 당시 民庫는 각 관아에서 자의적으로 운영되었는데, 장기군의 補公錢과 마찬가지로 存本取殖을 통해 재정을 증식하였다. 이러한 민고의 운영은 고리대를 발생시키기도 하고, 官을 빙자해 吏胥들이 침학하는 구실이 되어 19세기 三政의 문란과 더불어 큰 병폐로 대두되기도 하였다. 補公錢의 구체적인 성격은 확인되지 않지만, 조선후기 民庫의 성격과 큰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朝鮮後期 地方財政硏究』, 張東杓, 國學資料院, 1999
1차 작성자 : 이광우, 2차 작성자 : 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1900년 경상북도(慶尙北道) 장기군(長鬐郡) 보공전입본절목(補公錢立本節目)
鄕中補公錢立本節目鄕中

補公錢立本節目
補公錢立本節目
爲節目成給事官莅玆以後邑弊
民瘼槩爲周察則邑樣小如蝸角
民財括於龜毛維正結戶雖無過
當之弊不恒公費便成難醫之瘼
而自顧生手無計劃官然以若殘
局巨弊一作延拖則吏有眉燃之
憂民有脣亡之歎故博採耳目會
同民人使之措劃則衆論曰有邑
而不可無者公費也而措劃無規則排

用無節將來爲弊不知何境所可措
劃者莫善乎存本取殖而民各出義
吏盡出力者爲千餘金也立此本殖
此利計其數定其恒以補每年公用正
合方便是如故參互衆論揣量邑勢
存本取殖旣出於一邑之論計數排用
亦合萬全之策而鳩財補邑無意嘉
尙官亦莅政視民不可泯黙薄廩中
出捐合殖各洞而名之曰官民吏補公
錢此與他錢迥有別焉著成節目俾圖
民邑之恪遵無弊焉
庚子九月日
[着官][署押]
鄕長徐文穆
首校鄭在洙
公兄鄭晩憙
鄭東復
節目
一捐廩錢貳百兩
又貳百伍拾兩萬人契官納中捐
一民間出義錢陸百陸拾兩【貳百參拾兩縣內面契中貳百兩西面契中貳百參拾兩北面契中】
吏廳中錢伍百玖拾兩【時退吏間出義】
合錢壹千柒百兩是齊
一臥本各洞利助以伍分利每年五月收捧

是齊
一各樣公用爲先貸下於經費錢中是遣五
月日利條收捧充數是齊
一各該色如有不恒公用則鄕長吏房爛酬
着票後成貼以爲昭詳憑考是齊
一不恒公用若過所捧利條則當年內從長
措劃時遣不得傳掌是齊
一遠近間行次通引馬貰利條中出給是矣
若當新延時則勿論是齊
一未盡條件追後磨鍊是齊
臥本各洞
縣內面面任成斗昊
松峴文柒兩受去洞任吳尙潤[署押]
中明文拾兩皇甫善[署押]
上明文貳拾兩吳衡正[署押]
下今文拾兩許明午[署押]
中今文拾貳兩許煽[署押]
上今文貳拾伍兩鄭聖采[署押]
水用文參拾兩朱甲周[署押]
笠岩文貳拾伍兩金日方[署押]
冠岩文參拾兩尹宗寬[署押]
竹下文拾兩李君郁[署押]
大陽文柒兩李在衡[署押]
倉岩文參拾兩金致柞[署押]

下治文拾陸兩權所不[署押]
上治文拾伍兩金永橲[署押]
良浦文柒兩金永範[署押]
良坪文拾伍兩金秉洪[署押]
黃溪文參拾兩金顯模[署押]
小峯文捌兩曺武桓[署押]
院堂文拾肆兩成時彦[署押]
院下文拾兩金漢周[署押]
亦石文拾壹兩禹復泆[署押]
斗內文柒兩金致章[署押]
良月文拾伍兩張在潤[署押]
水上文拾肆兩許柱[署押]
元坊文拾貳兩崔成翰[署押]
城隍文貳拾兩金斗信[署押]
新坪文拾貳兩李致章[署押]
德林文伍兩吳鎭權[署押]
月山文柒兩嚴俊[署押]
新興
西化文參拾伍兩金斗章[署押]
中友文拾伍兩金成輪[署押]
中山
麻斤
印洞文參兩禹學守[署押]
槐亭文參兩李長述[署押]
平等文柒兩高致晟[署押]
芳日文貳拾兩朴閏夏[署押]
巨山文伍兩李柄根[署押]
己上文伍百參拾伍兩一年利貳百陸拾柒兩伍戔
西面面任皇甫治
下芐文捌兩受去洞任鄭鳳柞[署押]
上芐文拾伍兩朴柱夏[署押]

凡吾文柒兩金應鍾[署押]
大草文參拾兩鄭定九[署押]
尒律文玖兩林大日[署押]
矣浦文陸拾參兩金錫棋[署押]
七田文參拾伍兩鄭仲根[署押]
才必文柒兩李錫弼[署押]
乙溪文拾兩皇甫洽[署押]
鶴峀文玖兩鄭㕣權[署押]
朴谷文拾柒兩鄭基成[署押]
中朴文拾兩李彦基[署押]
鶴三文參兩金煥重[署押]
金谷文柒兩李鍾相[署押]
友今文拾肆兩尹明相[署押]
新德文伍兩李庠基[署押]
倉溪文捌兩金聲振[署押]
九溪文貳拾肆兩安鍾燦[署押]
中倉文拾伍兩金義坤[署押]
上倉文拾柒兩李錫柱[署押]
大谷文參拾捌兩李鍾德[署押]
下鼎文伍兩金相文[署押]
令泉文參拾肆兩吳益賢[署押]
中鼎文貳拾兩裵周植[署押]
上鼎文柒兩尹正億[署押]
竹谷文伍兩蔣順汝[署押]
己上文肆百貳拾貳兩一年利貳百拾壹兩
北面面任金鳳紀
下城文拾貳兩受去洞任皇甫榕[署押]
上城文貳拾捌兩皇甫摑[署押]
達吉文拾肆兩金未東[署押]
孔堂文玖兩鄭來玉[署押]
下水文參拾陸兩李鍾震[署押]

上水文玖兩金永宇[署押]
中陽文拾貳兩徐維煥[署押]
上孔文玖兩吳喜周[署押]
九政文玖兩李錫康[署押]
上陽文拾肆兩李在弼[署押]
大朴文拾肆兩黃聖讚[署押]
中興文貳拾玖兩崔奉彦[署押]
鳥岩文拾肆兩崔敬達[署押]
邱坪文貳拾伍兩河周澤[署押]
都邱文貳拾肆兩金東基[署押]
長邱文參拾壹兩朴松華[署押]
松吉文貳拾肆兩梁在咸[署押]
臨勿文貳拾肆兩李景浩[署押]
松亭文拾貳兩李富榮[署押]
河城文伍兩河松化[署押]
兎兄文參兩李於乃[署押]
堂士文貳拾兩金允根[署押]
兄內文參兩許太平[署押]
下內文參拾兩嚴星倫[署押]
上內文拾肆兩皇甫芬[署押]
厚洞文貳拾肆兩鄭來福[署押]
訥台文參拾陸兩李萬述[署押]
滄洲文參兩李朔不[署押]
滄興文參兩田永守[署押]
士羅文參拾伍兩崔世顯[署押]
新洞文伍兩安公重[署押]
凡津文柒兩金哲根[署押]
三西文貳拾陸兩金允業[署押]
三東文貳拾貳兩金聖日[署押]
新興文參兩林化植[署押]
斗日文貳拾兩崔大仲[署押]

石屛文肆拾兩朴道祥[署押]
江令文拾兩李文伊[署押]
明月文柒兩朴柄玉[署押]
沙只文肆拾參兩朴順之[署押]
大川文貳拾伍兩徐正甲[署押]
甫川文拾兩河仁善[署押]
已上文柒百肆拾參兩一年利參百柒拾壹兩伍戔
都合錢壹千柒百兩合利捌百伍拾兩
戶役例減洞【春秋戶布錢籍貰錢】分叱
巨山洞社稷壇垣墻隨毁修葺春秋祭享時統軍假家擔當
下馬洞校宮垣墻随毁修葺及除草前川橋梁擔當
松峴洞春秋釋奐祭享時擧火擔當
明村洞厲祭壇垣墻随毁修葺春秋祭享時統軍假家擔當
德林洞春秋城隍發告祭時統軍假家擔當
縣下城洞大川橋梁擔當
[着官][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