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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7년 경상북도(慶尙北道) 하양군(河陽郡) 하양향교(河陽鄕校) 영남경약소절목(嶺南京約所節目)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6+KSM-XC.1897.4729-20140630.Y1410805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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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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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절목
내용분류: 정치/행정-조직/운영-절목
작성주체 영남경약소, 하양향교
작성지역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교리
작성시기 1897
형태사항 크기: 33 X 19
수량: 12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경산 하양향교 /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교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안내정보

1897년 경상북도(慶尙北道) 하양군(河陽郡) 하양향교(河陽鄕校) 영남경약소절목(嶺南京約所節目)
1897년 영남경약소(嶺南京約所)에서 제정한 절목(節目)이다. 절목은 어떠한 사안을 결의하여 규정한 문서로, 본 절목은 행회문(行會文), 영남경약소봉지절목(嶺南京約所奉旨節目), 경약소추절목(京約所追節目) 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절목이 제정된 후 영남 각 고을에 배포되었는데, 본 자료는 배포된 절목을 등사(謄寫)하여 군내에 소재한 하양향교(河陽鄕校)에 재배포한 것이다. 먼저 행회문에는 절목이 제정된 경위를 간략히 언급해 놓았다. 근래 소요를 겪은 이후 민심이 불안정하고 풍속이 퇴폐해져 절목을 제정하게 되었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소요는 동학농민전쟁과 의병전쟁으로 생각된다. 어수선한 민심을 통제하기 위해, 조선전기 지방자치 기구로 서울에 설치되었던 경재소(京在所)의 성격을 표방한 경약소를 설치하였던 것이다. 영남경약소봉지절목은 모두 28개조로 경약소의 운영 목적과 각종 세부 규정이 수록되어 있다. 주목되는 점은 서울에 위치한 경약소가 영남 각 고을에서 상경하는 선비들을 통제한다는 것이다. 상경하는 선비들은 일일이 소관 업무와 체류일 및 장소를 경약소에 신고케 하여 이들의 행적을 통제하려 했다. 또한 경약소의 지휘를 받은 향약소(鄕約所)를 각 고을에 설치하고, 향약소 아래에는 면 단위로 설립된 면약소(面約所)를 설치하려 유기적인 지휘 관계를 유지하려 하였다. 경약소추절목은 11개 조항으로 경약소와 향약소를 운영하는 데 있어 미진한 조항과 공문 및 도장(圖章) 사용 관련 규정 등을 수록해 놓았다.
『嶺南鄕約資料集成』, 오세창 외, 嶺南大學校出版部, 1986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1차 작성자 : 이광우,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897년 嶺南京約所에서 운영 관련 제 규정을 節目으로 작성한 후, 慶尙北道 河陽郡에 배포한 문서
자료의 내용
1897서울에 위치한 嶺南京約所에서 영남 각 고을에 배포한 절목이다. 해당 절목은 다시 各郡의 各面과 기관에 배포되었다. 본 절목은 그 중에서도 慶尙北道 河陽郡에 배포되었다가, 謄寫되어 河陽鄕校에 재배포된 것이다. 절목은 嶺南京約所의 行會文, 嶺南京約所奉旨節目, 京約所追節目 순으로 이루어져 있다.
가장 서두에는 1897년 12월 京約所에서 河陽郡 鄕中에 발급한 行會文이 수록되어 있다. 여기에는 「嶺南京約所節目」을 제정하게 된 경위와 의의를 언급해 놓았다. 회문 다음에는 京約所 會員 명부가 기재되어 있는데, 議政府參政法部大臣 李裕寅을 비롯해 모두 57명의 성명을 확인할 수 있다. 李裕寅과 당시 內部主事였던 張志淵만 현직에 있던 관료이며, 나머지 회원들은 전직 관료, 出身, 進士, 幼學 등으로 나타난다. 行會文에서는 먼저 嶺南가 ‘鄒魯之鄕’이기에 儒賢들이 배출되어 忠孝가 행해지고 詩禮의 풍속이 있는 고을이며, 선비 된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됨을 행하고 서로 勉勵하는 고을임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근래 풍속이 점점 쇠퇴하고 士風이 더욱 달라져서 紛雜함이 있으니 매우 개탄할 일이며, 소요를 겪은 이후여서 騷訛함이 심해 장차 어떻게 풍속을 바로잡고 교화를 할 것인지가 매우 걱정된다고 하였다. 1894~1895년 동학농민전쟁과 의병의 봉기를 겪으면서 풍속이 어수선해지고 있음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와중에 朱子의 白鹿洞規와 藍田鄕約은 전대의 아름다운 법이기에 지금 모방해서 시의에 맞추어 시행하는 게 적절하다고 하였다. 이에 紳衿들이 옛날의 문장을 살피고 고증한 뒤 여러 條目을 완성하니, 嶺南京約節目이라 이름 짓고 廟堂에 仰告하여 임금의 뜻을 받들게 되었다며, 절목의 작성 경위를 언급하고 있다. 이어 경약소는 임금의 뜻에 따른 것이어서 事體가 매우 신중하며 단순히 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 고을이 각자 조약을 준행하여 京鄕을 표리관계에 두어 풍속을 바로잡는데 힘쓸 것을 당부하였다. 후속조치로는 列邑에 條目을 간행하여 行會할 것이니, 각 고을은 이를 다시 베껴 各面에 廣布할 것이며, 내년 2월 그믐까지 鄕面里의 約長과 訓長을 약조에 의거하여 衆望에 따라 1인을 뽑아 천거해서 京所에 보고하라고 지시해 놓았다.
경약소가 제정한 절목은 모두 27개조로, ‘嶺南京約所奉旨節目’이라는 제목으로 엮여져 있으며, 조항 말미에는 1897년 11월에 認許되었다는 내용과 議政府參政大臣 南廷哲의 이름이 있다. 27개조 조항 가운데 첫 번째 조항은 서울에 올라오는 자들에 대한 등록 절차이다. 嶺南에서 서울에 오면 먼저 京所에 가서 성명과 업무를 기록케 한 연후에 舍館을 정하게 하며, 舍館을 정한 후에 다시 京所로 와서 舍館이 위치한 洞과 주인의 성명 및 돌아가는 날짜를 알리게 하였다. 돌아 갈 때의 절차도 동일하다. 두 번째 조항은 증표와 관련된 것이다. 누구든지 서울에 온 자는 경소에서 成給한 증표를 가지고 출입해야 되며, 만약 증빙도 없이 속이다가 발각됨이 있으면 內部에 보고한다고 규정하였다. 세 번째는 正學에 힘쓰되, 만약 本性을 잃어버리는 자는 齊會하여 開諭하고, 만약 고치지 않는 자는 擯斥하여 都下에 머물지 못하게 한다는 규정이며, 네 번째는 어른과 귀인을 능멸하는 자가 있을 경우 가벼운 죄는 京所에서 처리하고, 무거운 죄는 內部에 보고한다는 규정이다. 다섯 번째도 처벌 조항으로 混雜을 품은 자, 행동거지가 비루한 자, 淫訛를 숭상해 대중을 요동케 하는 자, 조정의 일을 비방하는 자, 부화뇌동해 난잡한 행동을 하는 자, 술을 마시고 낭비하는데 거리낌이 없는 자, 요행을 엿보는 자, 虛張聲勢로 속이는 자, 청탁하려는 자, 지금의 의논을 훼손하려는 자 등이 있을 경우, 역시 가벼운 죄는 경소에서 措處하고, 무거운 죄는 內部에 알린다고 하였다.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는 상부상조 규정이다. 무고하게 재앙을 당한 자, 병이 생겨 도와줄 사람이 없는 자가 생기면 우선 자신이 적당히 措劃할 것이며, 경소 주도하에 연명하여 도와주어 서로 사랑하는 의를 쌓으라고 하였다. 그리고 병에 걸려 장례를 마치지 못한 자는 적당히 재물을 내어 도와주되, 有司를 정해 護喪케 하라고 규정해 놓았다. 여덟 번째에서 열한 번째까지는 임원 선발 규정이다. 우선 約長이 曹司까지를 差定하고, 定數는 都約長 1원을 在京在鄕을 막론하고 연세와 직위와 덕망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삼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副約長 2員, 公事員 4員, 曹司 8員은 在京人 가운데 圈點하여 뽑되, 京所의 所任은 內部에 望報할 것이며, 만약 도약장이 서울에 없으면 부약장 2명 가운데 한 사람이 추천을 받아 대행한다고 규정해 놓았다. 열두 번째는 도약장과 부약장은 스스로 체모를 지키라는 규정이다. 열세 번째 조항에서는 處所와 재물을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되나, 집을 살 수 없으니 우선 人家를 빌어 임시 京所로 삼으라고 규정해 놓았다. 열네 번째 조항에서는 매월 보름 所任을 맡은 자들이 경소에 모여 지난 달 보름부터 이번 달 보름까지 왕래한 사람의 수, 일의 유무 등을 소상히 밝혀 조처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열다섯 번째 조항은 開座 할 때 相揖禮의 笏記를 따르라는 규정이며, 열여섯 번째 조항에서는 부지런한 자 1명을 使喚으로 差出하라고 규정하였다. 열일곱 번째부터 열아홉 번째까지는 經用관련 규정이다. 1緡부터 無定數의 義捐金을 거두되 절대 강제로 거두지 말라 하였다. 그리고 영남 사람으로 文蔭武를 통해 外邑의 수령을 역임한 자는 등급을 나누어 觀察使는 50냥, 1등 郡 40냥, 2등 郡 35냥, 3등 郡 30냥, 4등 郡 25냥 식으로 낼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모은 재물은 여러 廛人들에게 맡겨 殖利를 하는데, 경소에서 필요한 用處가 생기면 圖署한 것을 符驗한 후에 내어 주라고 하였다. 스무 번째 조항에서는 옛날에는 경소가 있었지만 지금은 없다며, 지금 경소가 列邑의 鄕所를 향후 관할할 것이니, 各郡의 鄕長 1원은 해당 고을의 儒論에 의거하여 俊望있는 자로 차출한 후, 그 성명을 경소에 보고하라고 규정해 놓았다. 스물한 번째는 출입 單子와 관련된 것이다. 各郡 每面의 面約長 1인은 상경하고자 하는 자가 생기면 해당 면의 約所에서 某里 某姓名이 某事로 장차 某日에 發行한다는 單子를 써서 圖章을 照給하되 단자의 내용과 같은지 살필 것이며, 이것을 가진자가 성문에 이르면 경소에 먼저 鄕單을 내어 증표로 삼으라고 하였다. 스물두 번째 조항에서는 어는 郡의 吏民이든 서울에서 변란을 일으킬 경우, 경소가 그 주범자와 향장을 內部에 알려 처벌케 함을 규정하고 있다. 스물세 번째 조항에서는 淫悖한 부류가 京司의 訓令을 稱託하여 誅求할 경우, 해당 고을의 鄕約所가 의아한 단서를 찾아 경소에 論報하고, 경소는 이를 바탕으로 本司에 물어 진위를 살피라고 하였다. 스물네 번째는 학문 진작과 관련된 규정이다. 各郡에서는 童蒙과 勝冠이 就學하는 강학 활동을 열되, 폐지되는 일이 없게 할 것이며, 鄕面里의 訓長은 아울러 본소에 望報하라고 규정해 놓았다. 스물다섯 번째 조항에서는 약조의 原韻을 次韻하여 약조의 맹세를 돈독케 하라고 하였다. 스물여섯 번째 조항은 조약의 책자에 序와 記를 쓰되, 典文에게 맡겨 무겁게 지어 성찰하는 바탕으로 삼을 것을 규정해 놓았다. 마지막 스물일곱 번째 조항에서는 未盡한 條件은 향후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27개 조의 節目 다음에는 모두 11개 조항의 京約所追節目이 수록되어 있다. 먼저 첫 번째 조항은 향약의 강령을 따르라는 내용이다. 鄕面里는 옛날 향약을 모방하여 ‘德業之相勉’, ‘患難之相救’, ‘過失之相規’, ‘守望之相助’ 각 강령별로 조항을 세운 후 서로 開諭케 해서, 산골짜기의 어리석은 백성들도 모두 이를 행하게 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두 번째는 善行과 惡行에 대한 처벌 규정이다. 鄕面里에서 선행과 악행을 한 자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향면리에서 상을 내리거나 開諭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선행이 卓異한 자와 악행이 極甚한 자는 경소에 보고할 것이며, 경소는 이를 다시 內部에 보고하여 賞罰을 내릴 것을 규정해 놓았다. 세 번째는 都下 출입과 관련된 것이다. 영남에서 오는 자 가운데 경소의 증표가 없으면 都下에 출입할 수 없다는 聖旨가 이미 내려졌으니, 鄕面里는 모두 이 규정을 숙지하고 별도로 檢束을 잘하라고 지시해 놓았다. 네 번째는 勸學 규정이다. 勸學의 大款은 原節目에 이미 수록되어 있으니 이를 따를 것이며, 鄕訓長이 鄕約長을 兼帶하고 面訓長은 面約長을 겸대하는 것은 無妨하니 鄕論을 쫓아 편한 것을 따르라고 하였다. 다섯 번째는 불순한 자들을 검속하여 보고하는 조항이다. 근래 불순한 무리가 향리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으니, 鄕面里는 서로 검속할 것을 지시하면서, 鄕은 面에 보고하고, 面은 官에 보고해 照律하라고 규정해 놓았다.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는 경소와 향소에서 사용할 도장 관련 규정이다. 京鄕에서 照驗하는 도장은 일정한 양식이 있어야 하며 의심이 없음을 확인한 후, 文牒의 왕래가 이루어져야 함을 전제하며, 도장 규정을 수록해 놓았다. 이에 따르면 경소의 도장은 2顆를 만들 되 하나는 ‘嶺南京約所印’, 나머지 하나는 ‘京約所約長章’인데 모두 篆書로 陽角한다. 各郡은 1顆만 만들 되 楷書로 ‘某郡鄕約長章’을 陽角할 것이며, 各面도 楷書로 ‘某面約長章’을 1顆 만들되 鄕長보다 작게 하라고 규정하였다. 또한 재질은 金石木 중 편의에 따라 사용할 것이며, 行用하게 되거든 鄕章과 面章을 모두 문서에 날인한 뒤 서울로 올려 보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各郡과 各面에서 만들 도장은 지금 見樣을 만들어 경약소에서 보낼 것이니, 도장을 만드는데 참조하라고 하였다. 여덟 번째는 各郡에서 경약소로 牒呈을 보낼 때 작성하는 문서 양식이다. 조선시대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첩정 양식을 약간 변형해 놓았다. 아홉 번째는 吏民의 소송, 奴僕의 소송, 骨肉 사이의 소송 등은 風化와 관련된 것이므로, 이와 같은 소송이 있으면 內部에 알려 照律할 것이나, 검속하지 못한 鄕面里約長의 책임도 함께 물을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열 번째 조항에서는 各郡의 鄕約所는 해당 郡의 養士所에 鄕論을 쫓아 편의대로 설치해도 무방하며, 面約所는 해당 면의 道里를 감안하여 균평한 장소에 설치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 열한 번째 조항에서는 未盡한 條件은 향후 마련하겠다고 하였다.
자료적 가치
韓末 지방 통치의 일면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본 자료에서 언급되어 있는 京約所는 조선전기에 존재하다 임진왜란으로 없어진 후, 더 이상 복구되지 못한 京在所의 전통을 따르고 있다. 조선전기 각 고을은 해당 고을에 留鄕所, 서울에는 京在所를 두었다. 두 기관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며 지방통치에 있어 자치 행정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경약소는 경재소의 역할을 표방하며, 각 고을의 자치행정 기구를 장악하기 위해 韓末에 건립된 것이다. 교화를 표방하고 있지만 자료의 行會文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소란 이후의 민심 안정도 주요한 설립 목적인 듯하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1894년 동학농민전쟁과 1895년 의병 봉기 후, 민심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었고, 이것이 경약소 결성으로 이어진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各郡에는 향약소, 향약소의 하부구조로 面約所를 두고 있다. 유기적으로 이어지는 지휘 계통을 둠으로써 지방 통치에 대한 효율을 높이려는 것이다. 다만 各郡마다 경약소가 두어진 것이 아니라, 영남경약소가 各郡의 향약소를 통제한다는 차이가 있다. 경약소의 기능 중 가장 주목되는 점은 서울을 출입하는 인사들에 대한 통제로, 이는 지방 유림들에 대한 당시 중앙정부의 인식을 살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嶺南鄕約資料集成』, 오세창 외, 嶺南大學校出版部, 1986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1차 작성자 : 이광우, 2차 작성자 : 이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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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897년 경상북도(慶尙北道) 하양군(河陽郡) 하양향교(河陽鄕校) 영남경약소절목(嶺南京約所節目)

河陽鄕校
嶺南京約所節目
行會文署押
嶺南京約所爲行會事吾素稱鄒魯之鄕而儒賢軰出忠孝
之行詩禮之俗習與性化爲士者莫不知自己之所當行而互
相勉勵使不越彀率者蓋其所由來遠矣挽近世敎漸墜士風
益渝或不無紛雜於導率之外誠可慨也况經擾之餘人心靡
定遠邇騷訛此時一步淵冰在前顧將何以扶風敎勵名節以
致其安哉白鹿洞規藍田鄕約不惟前代美法及今倣用正合
時措凡我西遊紳衿博考舊章簒分諸條名曰嶺南京約節目
仰告廟堂以至稟
奉旨事體愼重敢不對揚蓋玆約奚止京而己哉各自其鄕
行此條約京鄕相爲表裏如響之應如影之隨無或差失則庶
幾有補於風化之萬一玆刊節目行會于列邑到卽翻膽廣布
于各面各里俾無一人不知而以明年二月晦內鄕面里約長
及訓長依約條從衆望薦報京所次第敦事千萬幸甚
河陽郡鄕中僉座
光武元年十二月日京約所會員
議政府贊政法部大臣李裕寅校理金秉庸
參奉李壽瀅侍讀張有相承旨趙南軾
幼學孫廷侃參奉黃世夏都事李昇九
府使安鍾悳主事李秉久郡守李玄澍
校理金近淵奉常司副提調張承遠出身朴珉準
郡守金斗秉漢城府判尹李采淵進士崔鳳基
監役朴起默幼學金雲洛主事李以璟

幼學李栢淵幼學郭善坤參奉姜奭熙
主事孫章鉉幼學許蔿出身孫基棅
承旨鄭佑默幼學李茂重出身申鉉大
幼學李圭洛司果崔翰絧都事曹喜永
郡守安昌烈府使李裕直監察李敎弼
秘書丞李承淵注書辛泳學進士孫宗鉉
郡守柳喬榮郡守金洛耆幼學金相驥
幼學姜元馨惠陵令李源斗
部將李是哲宣傳李裕兢
內部主事張志淵幼學盧永萬
注書朴海喆幼學朴炳翊
進士曹相軾幼學郭鍾龍
幼學李基默主事全台鉉
幼學金聖模
幼學許{土+敏}
注書李中泰
進士張炳祚
嶺南京約所奉
旨節目
一無論誰某自入闉者先到京所記其姓名與所觀事然後
往定舍舘而定舘後又來記其舍舘之洞與主人姓名及其
還歸也亦來告歸是白齊
一無論誰某自京所成給姓名憑標使之出入而如無是憑則
是潜欺行迹者也當隨現告內部是白齊
一以儒托名不務正學沉感偏術喪其本性者齊會開諭而猶
不改悛則擯斥之使不得暫留都下是白齊
一以少凌長以賤凌貴自有當律輕則自京所施罰重則告內旨

部是白齊
一外托儒雅內懷淆雜者行己鄙悖取人嘲笑者專尙浮訛撓
動衆心者空懷猜惡誹訕朝廷者符同亂類恣行非法者
酗酒騙財無所顧忌者無事逗遛窺覘僥倖者虛張聲勢瞞
欺酒食者專事請囑參涉是非者以古非今隨處毀議者幷
一切禁斷而輕則自京所措處重則告內部是白齊
一無罪橫罹而無路發明者無妄有疾而無人救活者若己當
之隨宜措劃聯名以發明之竝力以救活之以敦相愛之情
是白齊
一得病不幸無路送終者隨宜辨財定有司使之護喪是白齊
一旣定條約則宜派所任先自約長以至曹司擇其可堪人差
定是白齊
一所任宜有定數都約長一員無論在京在鄕以齒爵德最尊
人望薦副約長二員公事員四員曹司八員俱以在京人有
實望者圈點薦差是白齊
一京所所任望報于內部是白齊
一都約長若不在京幹務則副約長二員中一員更薦望使之
代行是白齊
一尊其長所以重其約也都副約長當座之地無論誰某審愼
其體貌是白齊
一冣所準備者處所而財難猝辨勢不得買屋爲先借得人家
權設京所是白齊
一每月月望所任及可議之人來會京所自去月望至于今望
往來人數行止遲速事之有無昭詳參考隨宜措處是白齊
一每公議之地開座節次倣用相揖禮笏記是白齊
一使喚不可無者也以勤幹者一名爲先差出擧行是白齊
一經用必備隨其手勢之優劣下自一緡上至無定數出義捐

用而必從自願切勿强排是白齊
一凡人之文蔭武出宰外邑者隨其等分【觀察使五十兩一等郡四十兩二等】
【郡三十五兩三等郡三十兩四等郡二十五兩】定例錢補用是白齊
一鳩聚之財隨其多少必將殖利而殖利之方莫若任諸廛人
圖所受都所之標定邊信任而自京所如有用處則以京所
圖署照以符驗然後無疑與受是白齊
一京所古有而今無今旣更設則列邑鄕所復當管轄各郡鄕
長一員依該邑儒論峻望差出後其姓名報于京所是白齊
一各郡每面有面約長一人母論誰某有事於京欲爲上京者
則先往該面約所呈其單子曰某里某姓名以某事將於某
日發行矣願許施而照給圖章事如是呈單自面所審其人
度其事果人非殊常事非糢糊者照給圖章許以往之而入
闉之日鄕單先爲到付於京所自本所成給憑標使之出入
是白齊
一無論某郡自吏民中如有成羣聚黨惹鬧作變者自該邑鄕
所不善操束之致也作魁者與該鄕長之姓名自京所卽告
內部一體法勘是白齊
一浮悖之類稱托京司訓令出沒鄕里誅求多端者自該邑鄕
約所詳探根委如有疑訝之端論報京所自京所更探于本
司以辨其眞僞是白齊
一近來敎術之頹敗誠極寒心自京所行會于各郡鄕所使之
扶敎而鄕面里各置訓長月朔開講童蒙與勝冠者竝就學
無或墜廢而鄕面里訓長竝望報于本所是白齊
一得拈條約原韻【成聲明生情】賦陳其事以示約誓之義而無論誰
某因其韻次第參題是白題
一條約冊子宜有序記往請于典文以作重鑑是白齊

一未盡條件追後磨鍊是白齊
光武元年十一月日奉
認許
議政府參政內部大臣南廷哲
京約所追節目
一自鄕面里倣古鄕約德業之相勉患難之相救過失之相規
守望之相助等事次第分條互相開諭雖峽僻蠢氓輿儓下
軰俾無一人不知不行之歎是齊
一夫賞善罰惡敦俗之先務孝於親睦於族恤貧濟窮飭躬勤
業者宜施其賞如其不然悖於常理者合施其罰自其鄕面
里先行勸懲而其中善之卓異惡之極甚者論報京所自京
所且報內部要承賞罰之典是齊
一母論誰某來自嶺南者無京所憑標則不敢出入於都下之
意特承
聖旨且有朝家認許咸須知悉無或犯越之意自其鄕面里別
般檢束是齊
一勸學大款己悉於原節目而鄕訓長以鄕約長兼帶面訓長
以面約長兼帶亦似無妨然惟在各郡鄕論之從便處之是

一近來萑警之熾甚專由其踪跡之無顧忌出入之無防限而
然也各自鄕面里倍相檢束雖閭巷汗漫之行俾有顧忌防
限而如有浮遊浪類出入閃忽宅心陰暗跡不光明者互相
摘發里報面面報鄕鄕報官照律鋤治之意鄕面里各定約
束是齊
一京鄕照驗之圖章必有一定之式無相疑貳然後文牒往來
乃可準憑京所圖章用大小二顆一曰嶺南京約所印一曰

京約所約長章以篆文陽刻各郡只用一顆而大小依下款
見樣以楷書陽刻曰某郡鄕約長章各面則比鄕章差小而
亦以楷書陽刻曰某面約長章勿拘金石木從便用之各於
行用之日鄕章與面章都聚蹋紙作帖上送于京所是齊
一各郡各面圖章見樣自京所用色紙頒送模此造成俾無大
小不齊之端是齊
一自面所不察其人之踪跡輕許其行其人到京犯科至觸刑
辟則該面約長不審之罪亦當重勘是齊
一文牒式依左開規例施行是齊
某郡鄕約長爲牒報事有某事云云合行牒呈伏請
照驗施行須至牒呈者
右牒呈
京約所
【踏圖章】
光武第幾年某月日某郡鄕約長姓着啣
書目只言大槩緣由
光武第幾年某月日某郡鄕約長姓着啣
封皮【踏圖章某郡鄕約所牒呈至嶺南京約所約長閤下】
里報面面報鄕亦倣右式是齊
一吏民之訟官奴僕之訟主骨肉之相訟大關風化從玆以後
如有此等變訟則告內部而不惟當者之照律不能檢束之
鄕面里約長亦當準繩是齊
一各郡鄕約所以該郡養士所仍定亦似便宜然惟在鄕論之
如何而至於面約所以該面道里均平之處占舍設行是齊
一未盡條件追後磨鍊是齊
【鄕約長圖面約長圖】
【章見樣章見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