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3년 慶尙道 南海縣 南面이 납부하는 각종 부세에 대한 18개조의 지침을 남해현에서 규정해 놓은 절목
南面 節目
자료의 내용
1893년 慶尙道 南海縣이 작성한 節目이다. 절목에는 남해현 南面이 부담해야할 각종 부세와 관련된 지침 18개조가 수록되어 있다. 본 절목은 南面鄕約契에 전승되어 오고 있는데, 당시 남면향약계가 면 행정과 관련하여 부세 문제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절목에는 18개로 이루어진 조항만 기재되어 있다. 18개조의 대략은 봄과 가을 원래 거두어들이는 大同進上錢 외에 만약 京營에 납부할 것이 있으면 부득이 知委에 따라 시행할 것, 還穀은 取毛할 것, 작년에 作錢한 것은 그대로 마련할 것, 民倉의 下記는 유월과 섣달에 향회에서 셈하여 實數에 따라 마련할 것, 商船稅는 배에 따라 옛날처럼 거두어 들이며, 捧稅人은 商船稅錢을 침탈하지 말 것, 座首는 鄕中에서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三望을 갖추어서 아뢴 이후에 차출할 것, 純斂한 후에 純斂한 것의 기록은 베껴서 민간에 보여줄 것, 東萊主人의 役價 租 40석은 시행하지 말 것, 大同補編米의 營納條 22석 외에는 시행하지 말 것, 親軍營 雜費米 24석은 시행하지 말 것, 武衛營에 上納 및 下納할 때 쓰는 情費條 200냥은 시행하지 말 것, 人吏 復戶는 1斗 5刀는 損減할 것, 조련 때 고을의 各洞에서 稧防하는 것은 영원히 시행하지 말 것, 各廳의 斗升은 8純斗로 시행할 것, 加米와 加租는 여러 번 나누어 130錢을 받아서 均排할 것, 被燒各人은 영원히 入案하지 말 것, 사심으로 公債를 還付해주는 것은 시행하지 말 것이다.
자료적 가치
19세기 후반 향약의 특징과 지방에 부담되고 있던 각종 부세의 일면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향약과 관련하여 본 자료에서 주목할 점은 남해현 남면의 경우 남면향약계가 절목에 규정되어 있는 부세 문제를 담당했다는 것이다. 이는 수령의 통치를 보조하며 지방행정의 하부구조인 면 조직의 행정, 특히 부세 행정과 연계되어 운영되던 조선후기 향약의 특징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嶺南鄕約資料集成』, 오세창 외, 嶺南大學校出版部, 1986
『朝鮮後期 地方財政硏究』, 張東杓, 國學資料院, 1999
1차 작성자 : 이광우,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