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4년 慶尙道 永川郡 永川鄕校서 永川郡에 배당된 小好紙 상납 비용 마련을 위해 鄕會를 개최한 뒤, 향회에서 제정된 관련 규정을 수록해 놓은 節目
小好紙上納矯捄節目
자료의 내용
1884년 5월慶尙道 永川郡 永川鄕校에서 제정한 節目이다. 절목의 표제는 ‘小好紙上納矯捄節目’으로 본문에는 ‘甲申五月日’에 제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절목에는 영천군에 배정된 小好紙를 상납하기 위한, 이른바 添補錢을 마련하는 방도를 규정해 놓았다. 원래 소호지는 三南의 大小好紙契의 貢人들이 宣惠廳으로부터 貢價를 지급 받아 상납하는 것이 규정이었다. 그러나 紙價의 상승으로 상납되는 소호지가 부족해지는 폐단이 발생하였다. 이에 1881년 議政府에서 선혜청과 영남에서 값을 받는 木과 錢 가운데 일부를 닥나무가 나는 고을에 移劃한 뒤, 이것으로 대신 소호지를 정결하게 제조할 것을 청하여 윤허를 받았다. 본 절목의 제정 계기도 1881년의 소호지 배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
절목에서는 먼저 本邑, 즉 영천군이 상납해야 할 大同上納木 가운데 16同은 京司에 소호지 1,120卷으로 대신 상납하는 것이라 하였다. 『慶尙道邑誌』에 따르면 영천군에 배정된 大同木은 모두 157同 17疋 10尺이었는데, 1881년 의정부의 건의에 따라 이중 16동에 달하는 大同木은 소호지로 대신 마련해서 상납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어 소호지는 ‘大歲幣’라 하여 다른 것과 각별하기에, 고을이 蕩敗한 상황임에도 顧恤을 돌볼 여유 없이 제대로 마련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당시 정부는 소호지를 歲幣로 중국에 바치고 있었기 때문에, 사체의 중요함을 거론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別般의 矯捄하는 방도를 모색하기 위해 鄕中齊會, 즉 鄕會를 개최하였으며, 木價의 苦歇을 막론하고 元木 1正尺 외에 소호지 每卷 마다 錢 1냥 7전 9푼 식으로 添補 磨鍊하여, 소호지를 상납하는 미봉의 방도로 삼을 것임을 결의했다고 한다. 사체의 중요함 때문에 소호지 마련을 위한 錢을 백성들에게 추가 징수한다는 뜻이다.
절목 다음에는 鄕會와 관련된 인사들의 성씨 또는 성명, 그리고 署押이 기재되어 있다. 鄕中會議에 참여해 본 절목 제정에 참여한 인사는 11명으로 성씨와 서압을 기재해 놓았으며, 鄕廳의 座首 鄭과 別監 崔의 성씨와 서압도 확인된다. 吏胥들로는 首戶長 李鳳文, 副戶長 李燮, 吏房 李基表, 副吏房 李瑩華, 大同色 李泳埰의 이름이 서압과 함께 기재되어 있다. 절목 말미에는 着官과 署押이 있는데, 착관의 위치에 ‘校’가 명기되어 있어, 영천향교에서 발급한 절목임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자료적 가치
조선후기 향교의 사회적 활동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원래 향교는 교육과 교화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으나, 오히려 재지사족들의 자치기구로서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인 양상이었다. 조선후기로 접어들게 되면 이러한 부분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령의 지방 행정을 보조하기도 했다. 대표적인 예가 향회 개최를 통한 지방 행정의 보조였다. 그 중에서도 본 자료에서처럼 해당 고을에 배정된 부세 문제의 결의와 자문을 향청, 향회, 또는 作廳과 연계하여 담당하였던 것이다.
『慶尙道邑誌』,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1차 작성자 : 이광우,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