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5년 慶尙道 南海縣이 중지되었던 백일장을 새롭게 設行하면서 제정한 節目
南面 白日場設行節目
자료의 내용
1845년 12월 慶尙道 南海縣에서 제정된 節目이다. 당시 南海縣令은 오랫동안 중지되었던 白日場을 다시 設行하기 위해 제반 규정을 제정하여 본 절목에 수록하였으며, 이것을 고을 내 各面에 나누어주었다. 본 절목은 그 중에서도 南面에 전해진 것으로 현재 南面鄕約契가 소장하고 있다. 남면향약계는 18세기 후반 결성된 면 단위의 향약 조직이다. 현재까지 그 전통을 계승해 오고 있으며, 본 절목을 비롯해 면 행정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소장하고 있어, 조선후기 향약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는 데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절목은 모두 7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남해현령의 着官과 署押이 확인된다. 7개 조항에 앞서 절목의 서문 격이 되는 글에는 본 절목이 제정된 경위가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남해현에는 오래전부터 靑襟과 養學 兩所가 있었다고 한다. 兩所 모두 興學을 목적으로 한 기구로 생각되는데, 당초에 창설된 취지가 매우 중요하기에 효과를 거두도록 힘써야 함이 마땅하다고 하였다. 이에 兩所는 각기 해마다 거두어들이는 錢穀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 錢穀에서 나오는 이자로 학문을 일으키고 권장하는 바탕으로 삼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 그 錢穀이 乾沒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錢穀을 관리해야 하는 掌任들의 부실한 관리로 錢穀이 거의 없어졌으며, 이로 인해 공부하는 학생들의 이름은 대부분 虛名이고, 몇 달 동안 모여 선비들이 함께 공부하는 居接도 먼 일이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수시로 設場하여 선비들의 학문을 시험하였는데, 그 마저도 폐지 된지 오래되었으니, 매우 한심한 일이라고 하였다. 흥학을 위한 각종 기금의 관리 부실로 백일장과 거접 같은 관 주도의 학문 활동이 남해현에서 중지되었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기 위해 본 절목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이에 남해현령은 우선적으로 기금을 새롭게 마련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兩所에 남아 있는 錢穀을 샅샅이 조사해서 모두 돈으로 합산한 356냥 9전 4푼을 마련한 것이다. 이 중 186냥 9전 4푼은 이미 지난해와 올해 내어주어 백일장과 향교에서 공부하는 유생의 詩文 시험인 旬題의 비용으로 사용했음을 밝혀 놓았다. 그리고 나머지 靑襟齋의 돈 170냥은 관내 各面에 나누어 주어, 그들로 하여금 이자를 불리게 해서 납부케 하되, 별도로 監色을 정하여 기일에 맞추어 거두어들인 돈으로 매년 백일장 1회를 행하는 바탕으로 삼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상과 같이 거행하는 條件을 절목으로 만들어 成給하니 영구토록 遵行하는 바탕으로 삼으라고 당부하고 있다.
절목 후반부에는 백일장 設行을 위해 제정한 7개조의 조목이 수록되어 있다. 그 대략은 다음과 같다. 一, 백일장은 매년 5월 15일에 일정하게 실시할 것. 一, 賦는 15인, 詩는 15인, 古風은 30인을 가려 榜에 응시케 할 것. 一, 돈의 이자는 1냥 당 한 달에 3푼으로 酌定하되, 금년 5월 10일부터 6개월 동안 이자 30냥 6전을 만들고,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6개월 동안은 이자 36냥 1전 2푼을 만들어 합한 돈 66냥 7전 1푼은 매년 4월 그믐에 일제히 鄕廳에다가 납부할 것. 一, 賞格으로는 세 명의 장원에게 壯紙 1卷, 白紙 1束, 黃筆 2柄, 眞墨 2丁을 주고, 세 명의 부장원에게 壯紙 10丈, 黃筆 1柄, 眞墨 1丁을 주며, 參榜한 자는 白紙 1束, 黃筆 1柄, 眞墨 1丁을 준다. 一, 縣內面은 돈 26냥, 二東面은 돈 24냥, 三東面은 돈 24냥, 南面은 돈 24냥, 西面은 돈 24냥, 古縣面은 돈 24냥, 雪川面은 돈 24냥으로 합한 돈은 170냥. 이 조항은 남해현 관내 各面에 分定하여 식리하기로 한 돈의 액수를 기재한 것이다. 一, 座首는 都監을 兼帶하며, 戶房은 色吏와 次知를 別定하여 申飭하고, 만약 중간에 廢却하는 단서가 있으면 선비 등이 즉시 稟告하여 시행할 것 一, 賞格과 排床, 所에 入納하는 돈은 고을의 절목에 明錄하고, 고을에서 보내지 않은 것 가운데 2명을 더하는 것은 거론하지 말 것
자료적 가치
19세기 향약 운영의 실태와 지방관의 興學 정책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당시 남해현령은 기금의 관리 부실로 오랫동안 興學과 관련된 정책이 남해현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음을 보고, 이를 새롭게 정비하기 위해 본 절목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관내 各面에 조사된 기금 가운데 일부를 배정하여 殖利하도록 지시해 놓았다. 수령의 명으로 기금의 증식을 各面이 분담한 것이다. 그런데 남면의 경우 남면향약계가 그 관리를 담당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면의 행정과 연계되어 殖利와 관련된 재정 활동을 담당하였던 것인데, 이러한 현상은 19세기 향약의 특징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향촌 자치기구로 출발한 향약은 조선후기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면서 성격 변화가 나타난다. 그 중 주목되는 것이 수령의 통치를 보조하며 지방행정과 연계하여 운영되었다는 점이다. 남면향약계도 수령의 명으로 기금 殖利 활동과 같이, 남면의 재정 운영에 간여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嶺南鄕約資料集成』, 오세창 외, 嶺南大學校出版部, 1986
1차 작성자 : 이광우,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