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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8년 경상도(慶尙道) 남해현(南海縣) 남면(南面) 포환구폐절목(逋還捄弊節目)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6+KSM-XC.1838.4884-20140630.Y144281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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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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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절목
내용분류: 경제-세금-사목/절목
작성주체 남해현
작성지역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작성시기 1838
형태사항 크기: 30 X 24
수량: 7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남해 율곡사 /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현소장처: 남해 율곡사 /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안내정보

1838년 경상도(慶尙道) 남해현(南海縣) 남면(南面) 포환구폐절목(逋還捄弊節目)
1838년 3월 경상도(慶尙道) 남해현(南海縣)에서 제정된 절목(節目)이다. 절목은 어떠한 일을 결의하여 규정한 것인데, 본 절목에는 환곡(還穀)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방안이 수록되어 있다. 당시 수령이었던 남해현령(南海縣令)남해현의 고질적인 폐단 중 하나로 환곡의 포흠(逋欠) 문제를 지적하였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절목 만든 뒤, 각면(各面)에 나누어 주었는데, 본 자료는 그중에서도 남면(南面)에 보내진 절목으로, 당시 남면에서 환곡 문제를 담당했던 남면향약계(南面鄕約契)가 소장하고 있다.
환곡의 포흠은 19세기 국가적인 문제였던 삼정(三政) 가운데 하나인 환정(還政)에서 비롯된 것이다. 원래 환곡은 급한 일을 도모하기 위해 각 관아가 보관하고 있는 곡식을 대상으로 한다. 곡식을 춘궁기 때 구휼(救恤)을 위해 나누어주고, 가을에는 이자를 더해 회수하여 지방 재정에 충당하는 것이 그 본의(本意)였다. 따라서 각 관아마다 원래 수량만큼의 곡식이 보관되어 있어야 했으나, 이른바 포흠(逋欠)이라 하여 나누어준 곡식을 체납하거나, 원래 곡식을 수령이나 아전 등이 착복하는 폐단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당시 남해현령도 환곡을 조사해 포흠된 것을 발견하였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본 절목을 제정하였던 것이다.
본 절목에서는 당시 남해현에서의 환곡 포흠 문제를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였음이 나타난다. 그 첫 번째는 20석 이상의 곡식이 포흠되었는데, 이는 환곡을 담당하는 기구들이 곡식을 제대로 수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그 담당자들이 사사로운 채무를 환곡으로 바꾸고 있기 때문이라 지적하였다. 그리고 세 번째에서는 이를 바로 잡기 위해 그것을 관리하는 아전들을 확실한 보증 하에 선발해야 됨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구체적으로 바로잡기 위한 6개조의 절목을 제시하였는데, 그 대략은 다음과 같다. 하나, 포흠한 곡식을 상세히 조사하여 회수하되, 숨겨주는 것이 있으면 해당 기구가 부족한 것을 충당한다. 하나, 사사로운 채무를 환곡으로 전환하는 것은 법외(法外)의 일이니, 향후 창색리(倉色吏)가 이와 같은 일을 저지를 경우 법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하나, 아전은 반드시 고을의 요호(饒戶) 2인의 보증 하에 선발한다. 하나, 환곡 행정 담당자의 선임은 신중을 기해야 되는 문제로, 그 책임은 이방(吏房)에게 있다. 하나, 이노(吏奴)의 부류가 포흠을 저지르는 데에는 공적인 일로 비롯된 포흠, 그리고 앞서 사사로운 채무를 환곡으로 전환하여 생기는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는 부득이한 경우이기에, 처벌에서 논외로 한다. 하나, 이상의 절목을 관내 7개면에 나누어 주되, 각면은 궤(櫃) 안에 절목을 잘 보관해 둔다.
『嶺南鄕約資料集成』, 오세창 외, 嶺南大學校出版部, 1986
『朝鮮後期 地方財政硏究』, 張東杓, 國學資料院, 1999
1차 작성자 : 이광우,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838慶尙道 南海縣에서 還穀 逋欠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제정한 6개조의 절목
南面上 逋還捄弊節目
자료의 내용
1838년 3월 慶尙道 南海縣에서 還穀의 逋欠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제정한 절목이다. 절목 제정 후 各面에 나누어주었는데, 본 자료는 그 중에서도 南面에 頒給된 것이다. 본 절목은 18세기 후반 남면에 결성되어 현재까지 그 전통이 계승되어 오고 있는 南面鄕約契에 소장되어 있다. 현재 남면향약계에는 본 절목을 포함하여 향약 운영과 관련된 각종 자료가 전해져, 조선후기 향약 운영의 실태를 살펴 볼 수 있게 해준다.
절목은 모두 6개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조항에 앞서 당시 南海縣令이 절목을 제정하게 된 연유를 설명해 놓았다. 그 서두에서는 환곡의 逋欠 실태를 樹木과 水泉에 비유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나무보다 완고하고 물이 솟아나는 샘보다 그침이 없는 것이 없으나, 그 껍질을 벗겨내고 그 근원을 마르게 한다면 말라 없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하였다. 나무와 샘이 그러하니 하물며 피와 살로 된 몸은 근력이 이미 정해져 있고 생애가 한정되어, 장차 그 膏澤을 빨아들이는 것은 나무껍질을 벗기고 물 솟는 샘의 근원을 마르게 하는 것에 비할 바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樹木과 水泉 같다면 고갈됨이 적을 것이라며, 환곡의 정책이 바로 잡혀야 됨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어 대개 일에는 크고 작은 폐단이 하나씩 있으니, 이것을 임시변통으로 바로 잡을 것인지, 또는 철저하게 고칠 것인지는 모두 민정에 달린 것이라 하였다. 그래서 이 고을에 부임하여 민정을 살펴보니, 고을 官屬들의 逋欠이 만연하여 弊痼가 가득하고 간사함이 늘어나 법의 해이함이 오래되었음을 보았다며 고질적인 환곡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남해현에서의 이러한 환곡의 포흠은 크게 세 가지에서 비롯되었음을 구분해 놓았다. 그 첫 번째는 숨겨진 逋欠의 액수가 20석 이상이 됨에도 자세히 조사하여 받아내지 않고 있으니 이는 해당 관청의 잘못이며, 두 번째는 私債를 作還하고 제대로 환곡을 분급하고 있지 않으니 이는 해당 倉色吏의 잘못이며, 세 번째는 人吏를 뽑는 문제는 반드시 保擧한 후에 해야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節目을 만들어서 揭板한 뒤 영원히 준수하되, 가장 중요한 과제는 差人을 바로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환곡 담당자의 差人을 바르게 한다면 포흠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포흠된 환곡이 없으면 私債를 作還하여 백성들에게 분급하는 일이 없을 것이며, 이로 인해 백성들이 받게 되는 것은 많게 될 것이라는 뜻이다. 아울러 포흠의 발생은 분수에 맞지 않는 쓰임새에서도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백성들의 먹고 입음이 분수에 넘치게 되면 용도가 많아지고, 용도가 많아지면 금전과 물품이 궁핍해지게 되고, 금전과 물품이 궁핍해지면 손이 쉽게 나라에서 저축한 것에 가게 될 것이니, 이렇게 자질구레한 것에서 시작되어 끝내 난잡하게 어지러운 데로 가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逋欠의 책임을 단순히 吏隸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으니, 수령은 용도를 절약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방도를 모색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하였다. 이에 上下가 검소함을 숭상하고 大小가 분수를 지켜 淸源을 지켜나가기 위해 節目을 제정하게 되었다며, 본 문서의 작성 경위를 밝혀 놓았다.
절목의 서문이 되는 글 다음에는 남해현령의 着官과 署押, 그리고 남해현 鄕任들의 성씨와 署押이 기재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座首는 鄭, 別監은 金과 柳, 都監은 金, 鄕有司로 朴과 柳가 나타난다. 좌수, 별감, 도감, 향유사로 구성된 남해현의 鄕廳 조직이 수령을 보좌하며 還政과 같은 부세 문제를 담당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말미에 수록된 절목의 조항은 모두 6개조인데, 그 대략은 다음과 같다. 一, 무릇 환곡은 吏奴가 20석, 백성들이 10석 이상 포흠을 한 것이다. 실상을 조사해 포흠한 것을 납부케 하여, 그 액수가 커지는 것을 막는 것이 옳다. 만약 거짓으로 숨겨 주고 當年에 징발하지 아니하면, 그 포흠은 각 該廳이 부담해야 할 것이다. 一, 私債의 作還과 환곡을 제대로 분급하지 않은 것은 모두 法外의 일이다. 이것은 별도로 般束하는 것이 옳다. 만약 법을 사칭하여 作還해서 사사로이 돌리고 잘못 나누는 것이 탄로 나면, 해당 倉色吏의 잘못이니 律에 의거하여 처벌할 것이다. 一, 吏의 進退에는 법도가 있음에도 매번 보건데 나아가는 이들은 많으나 물러나는 이들은 적어서 吏의 수가 넘치게 되었다. 公逋와 民困은 여기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지금부터 아전을 다시 복귀시키는 것과 來付하는 것은 반드시 饒戶 2인이 懸保, 즉 보증한 연후에 來付를 허락한다. 그리고 향후 포흠이 드러나게 되면 보증한 자들을 收布하는 바탕으로 삼는다. 一, 환곡 담당자들의 差任은 각기 그 村의 사정에 따라 맡기는 것이 사람을 뽑는 도리이다. 만약 합당하지 않는 부류의 사람이 부당한 자리에 차임된다면 반드시 포흠을 하게 되니, 차임을 제대로 하지 않는 책임은 어디로 가겠는가? 바로 吏房의 책임이다. 一. 吏奴가 포흠을 저지르는 것은 대개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이다. 혹 공적인 일로 인하여 포흠이 생기기도 하고, 혹 먼저 作還한 것 때문에 포흠이 생기기도 한다. 이와 같은 포흠들은 재물을 축낸 잘못으로 논하지 않는다. 一, 이상의 절목을 반급하되, 관내 7개 面은 이를 櫃에다가 잘 보관해야 할 것이다.
자료적 가치
19세기 향약 운영의 실태와 환정의 폐단에 대해 살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본 자료는 남해현 남면에서 결성된 남면향약계에 소장되어 있다. 남면향약계에는 본 자료를 비롯하여, 부세 문제와 관련된 각종 절목과 完文 등을 함께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남면향약계가 면의 행정과 연계되어 운영되었기 때문이다. 16세기 士林들에 의해 향약이 보급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향약을 결성하는 本意는 향촌 교화였으며, 그 운영주체는 재지사족들이었다. 그러나 조선후기로 접어들게 되면서 향약은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었고, 특히 주목할 점은 수령의 통치를 보조하는 성격의 향약이 널리 운영되었다는 것이다. 주로 지방행정의 하부 구조인 면 단위로 결성된 향약이 이러한 성격을 보였는데, 남면향약계도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남면향약계는 향촌 교화를 표방하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남해현령의 통치를 보좌하며, 지방행정의 하부 구조인 면 조직의 행정과 연계하여 환곡과 같은 부세 문제를 담당하였던 것이다.
한편, 본 절목에서 捄弊의 대상이 되는 환곡의 逋欠 문제는 비단 남해현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19세기 三政의 문란이 심화되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捄弊의 대상이 되는 문제였다. 특히 아전들의 포흠과 作還이 큰 문제가 되었는데, 남해현에서도 아전들의 포흠과 作還이 고질적인 환곡 폐단의 근원이 되었던 것이다.
『嶺南鄕約資料集成』, 오세창 외, 嶺南大學校出版部, 1986
『朝鮮後期 地方財政硏究』, 張東杓, 國學資料院, 1999
1차 작성자 : 이광우, 2차 작성자 : 이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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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8년 경상도(慶尙道) 남해현(南海縣) 남면(南面) 포환구폐절목(逋還捄弊節目)
南面上逋還捄弊節目

節目
右節目成給事莫頑乎樹木莫
僉窮乎水泉而剝其皮涸其源則
鮮不枯且渴矣況血肉之身筋力旣
局生涯有限將浚其膏澤不啻若
剝皮涸源而不已猶可如木之頑泉之
僉窮而免於枯渴之患哉蓋事僉
大小一有獘端其所彌縫築底卽民

故也此邑官屬旣善於逋負又善於分
往例滿獘痼奸長法弭其來久矣令
及矯捄苦無活法卽冗一鄕齊擧則
其一隱逋二十石以上不覈發者往於該
廳事也其二私債作還分給不善者
往於該倉色吏事也其三人吏付案
必得保擧許錄事也竝請節目揭板
以圖永遵此蓋第冤之極痛苦之情

也苟如是也人不妄差人不妄差則逋
不易生逋源旣杜則分繼可息分繼旣
絶則民之受賜多矣民將欣欣獘相慶日
而今而後吾其免於枯且渴之患而將與樹
木水泉各遂其性也動無及此滿了
欣幸卽令依施行而第令喫着踰
分則用度廣滑用度旣廣則財賄殘
乏財賄旣乏則手易歸於公儲始若零

星終至狼藉此豈獨責於吏隸哉
節用愛民卽長吏之先務從風遠辜
亦下屬之符契必以上下崇儉大小守
分爲淸源社漸之先卽然今此
節目次第可行故於其末縷縷焉
戊戌三月日
[着官][署押]

別監金
都監金[署押]
座首鄭[署押]
鄕有司朴[署押]
柳[署押]

一凡還穀吏奴則貳拾石民則拾石以上犯逋者
隨則覈出以防滋息是矣如或容隱使不
發於當年則厥逋往於各該廳是齊
一私債作還與不善分給俱爲法外此則
別加般束是矣如或有冒法而作還循私
而誤分綻露於捧傘之日往於該倉色
依律處斷是齊
一吏之進退宜有程民而每見其進多而

退少故其數輒至較濫公逋民困未
嘗不由於此自今爲始以後復屬而來
付者必以饒戶二人懸保然後使之
許付以爲露逋時收逋之資爲齊
一差任之際各隨其村自是擇人之道
也如以不合之類差以不當之任斷有犯
逋則其責何歸以不善差任往於吏
房爲齊

一吏奴之犯逋蓋有於僉畏無絶然其
才或有因公致逋者或有先作還
後會議者此等之類勿論以自逋是

一此節目頒給七面使之櫃藏是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