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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년 경상도(慶尙道) 장기현(長鬐縣) 진헌인삼가첨보전식리절목(進獻人蔘價添補錢殖利節目)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6+KSM-XC.1803.4711-20140630.Y141030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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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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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절목
내용분류: 경제-세금-사목/절목
작성주체 장기현
작성지역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작성시기 1803
형태사항 크기: 43 X 33
수량: 13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포항 장기향교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문중소개
현소장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안내정보

1803년 경상도(慶尙道) 장기현(長鬐縣) 진헌인삼가첨보전식리절목(進獻人蔘價添補錢殖利節目)
1803년 11월 경상도(慶尙道) 장기현(長鬐縣)에서 제정한 절목(節目)이다. 절목은 새롭게 결의한 규정을 제정해 놓은 문서로, 본 절목에는 장기현에 부가된 삼가(蔘價), 즉 인삼가(人蔘價)를 마련하는 규정이 수록되어 있다. 당시 장기현은 삼가(蔘價)라 하여, 국가에서 배정한 인삼의 양에 상응하는 돈을 경상도 감영(監營)에 봄과 가을 두 차례 납부하고 있었다. 그러나 고을의 크기에 비해 배정된 인삼가의 규모가 컸고, 1800년에는 순흥부(順興府)에 배정되었던 인삼가의 일부분이 넘어 와 부담이 가중되어 각종 폐단이 발생하였다. 이에 장기현감(長鬐縣監)은 고을에 소재한 각 민호(民戶)들로부터 일정량의 돈을 거두어들인 뒤, 본전은 그대로 두고 이자를 놓아 이른바 첨보전(添補錢)을 마련하여, 부족한 인삼가에 충당하고, 나머지는 감영에 인삼가를 납부할 때 쓰이는 각종 경비와 체류비로 쓸 것이라는 12개조의 절목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본 자료에는 인삼가를 바치는 동안 발생하는 이서(吏胥)의 착복, 족징(族徵)과 인징(隣徵)처럼 납부되지 않은 돈을 연좌해서 거두는 수취 관행, 약군(藥軍)이라 불리며 신포(身布)를 내야할 양민을 모속(募屬)하는 행위, 인정비(人情費)와 같은 잡세(雜稅)의 징수 등 각종 수취 관행들이 나열되어 있어, 조선후기 지방 재정의 일면과 부세 정책을 살펴 볼 수 있게 해준다.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朝鮮後期 地方財政硏究』, 張東杓, 國學資料院, 1999
1차 작성자 : 이광우,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803慶尙道 長鬐縣이 납부해야 할 蔘價의 부담이 큰 상황에서 順興府 蔘價의 移來해 오자, 증가된 蔘價와 각종 잡비를 충당하기 위해 添補錢을 마련하여 殖利한다는 내용의 節目
醫生進獻 添補錢殖利節目
자료의 내용
1803년 11월 慶尙道 長鬐縣에서 제정한 節目이다. 節目에는 장기현이 납부해야 할 증가된 蔘價, 그리고 蔘價 납부를 때 동반되는 제 잡비를 添補錢 마련과 殖利를 통해 충당한다는 규정을 수록해 놓았다. 당시 장기현은 일정량의 蔘價를 營門에 납부하고 있었는데, 順興府에서 一分의 蔘價가 移來되어 부담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에 長鬐縣監 주도로 蔘價를 마련하기 위한 각종 규정이 수록된 본 절목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절목의 표제는 ‘醫生進獻’이나 본문의 절목 제목은 ‘嘉慶 8년 9月 日 進獻人蔘價 添補錢殖利節目’으로 나타난다. 본문은 절문의 서문 격이 되는 글과 12개조의 세부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료의 서두와 말미에는 白朮, 蒼朮과 같은 약재 이름, 안부 편지의 일부, 七言詩 일부가 확인되는데, 절목을 성책하면서 배접하는데 사용한 문서의 내용으로 생각된다.
절목의 서문 격이 되는 글에는 절목의 제정 경위가 간략히 언급되어 있다. 먼저 이 글에서는 장기현이 僻地에 위치한 十室의 凋殘한 고을임을 전제해 놓았다. 그런 장기현에서 貢蔘의 부담은 매우 엄중하게 奉行해야 되는 것이나, 소요되는 경비는 많지만 區處하는 액수가 심히 부족한 상황이며, 醫吏들이 저지르는 冤徵의 폐단도 적지 않다고 하였다. 이에 大會를 열어 부족한 돈은 添補하자는 것으로 고을 士林들이 稟目을 올렸고, 지난 1797년과 1798년에는 營門에서 醫吏에게 酬勞를 지급하라는 關을 내렸으나, 전직 현감은 제대로 변통하지 않고 단순히 民斂으로만 해결하려 했음을 지적해 놓았다. 더구나 지난 1800년에는 순흥부에서 蔘價 一分이 移來해 와서, 蔘價의 元價 뿐만 아니라 稱縮駄價 등 제반 잡비가 증가했으나 이것을 충당할 방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해당 吏가 冤徵하고 疊徵하는 폐단이 많다고 하였다. 이에 進獻의 원통함을 다스리기 위해 民戶錢을 마련하고, 이를 立本取殖 해서 封進 할 때의 각종 비용으로 집행할 것을 절목으로 제정하니, 영구히 준수할 것을 당부해 놓았다.
절목은 모두 12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조항에서는 장기현의 원래 정해진 貢蔘은 4전 8푼으로 봄과 가을에 나누어 거두는데, 지난번 순흥부에서 옮겨 온 一分으로 모두 4전 9푼이 되었으며, 해당 一分은 10월에 거두라고 규정해 놓았다. 두 번째 조항은 封進의 所入과 所出 비용이다. 이에 따르면 所入은 4전 9푼의 蔘價로 稱縮駄價는 236냥, 各樣 藥材價 95냥, 京營 人情과 營邸 煙價, 그리고 해당 色吏의 路費 237냥으로 이를 합하면 568냥이 된다고 하였다. 所出은 藥軍 등의 布錢 126냥, 民結 8夫에서 거두는 192냥, 覆戶錢 33냥 6전, 藿稅에서 放債한 이자조 가운데 添補錢 50냥이니, 이를 합하면 401냥 6전인데, 所入과 所出을 비교하면 166냥 가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로 인해 해당 色이 冤徵하는 폐단을 저지르고 있다며, 그 실수를 究明하여 矯捄하는 방도로 삼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세 번째 조항은 添補하는 돈의 마련 규정이다. 장기현의 民戶 1,739호에서 戶錢 1전 2푼을 수합하면, 208냥 6전 8푼이 되는데, 이 중 面報로 알려진 虛戶와 올해 봄과 가을 貢蔘 看品 때 首吏鄕에게 營邸 煙債로 준 것을 제하면 200냥이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것을 立本取利하여 이자조 100냥을 매해 春令과 秋令 때 醫生에게 出給해 封進의 바탕으로 삼으라고 규정해 놓았다. 네 번째 조항에서는 添補되는 돈이 民戶에서 나와 進獻에 보충되는 것이기에, 관리함에 각별함이 있어야 된다며 放債를 거두는 규정을 제정해 놓았다. 이에 11월부터 시작하여 200냥은 4월까지 放債한 뒤 거두어들이고, 또 5월에 放債를 해서 10월에 거두어들이되, 그 이자는 매 냥 당 5分으로 계산하여 달마다 거두어들이고, 아울러 본전은 官庭에서 照點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또 봄과 가을 2차에 각 이자조 50냥씩 醫生에게 출급하고, 봉상하는 數爻는 출급하는 月日에 즉시 成貼하여 돈이 消融되는 우환을 방지할 것이며, 한 바퀴 돌고 다시 시작 할 때에는 饒實한 사람을 새로 택하여 手票를 받아 放債하라고 규정하였다. 다섯 번째 조항은 出納과 操縱 담당자에 대한 규정이다. 色吏는 반드시 적당한 사람을 뽑아야 하며, 醫生은 班中에서 勤幹하고 감당할 수 있는 자로 뽑되, 官에서 差紙를 成給해 거행케 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取殖의 절목은 色吏에게 책임지는데, 犯用하고 負逋할 우려를 막기 위해 다른 고을에서 補民錢을 사용하는 예에 의거하여 운영하며, 이 돈을 債用하는 자는 成冊에 載錄해서 成貼한 뒤 官에 보낼 것이고, 遞歸의 때를 당하게 되면 重記 가운데 會錄하여 樹本을 굳게 하는 방도로 삼으라고 하였다. 여섯 번째 조항에서는 債用하는 사람이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는 엄형에 처하고 次知는 가두되, 시일에 맞추어 督捧할 것이지만, 거두어들일 수 없는 형세가 되면 一族에게, 一族이 없으면 해당 洞에 징수할 것을 규정해 놓았다. 일곱 번째 조항에서는 當年 醫生假吏는 勤實자로 거행케 하며, 次知와 色吏에게만 맡기지 말 것이고, 封進할 때 간사하게 情費를 빙자하거나, 元錢을 범하거나, 기한을 어기고 늦게 납부하는 폐단이 생기지 않게 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여덟 번째 조항은 貢蔘 看品 때 적용하는 규정이다. 이전에는 해당 吏가 혼자 看品에 참여하였는데, 營門의 關에 따라 올해부터는 首吏鄕이 眼同하여 看品할 것이고, 首吏鄕이 왕래할 때 쓰는 浮費는 該廳, 즉 作廳과 鄕廳에서 각기 마련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그러나 營門의 看品이 열리는 春令과 秋令 때마다 집행될 行路費가 6냥, 營邸 煙債는 8냥으로, 매년 28냥의 비용이 필요하나 該廳의 열악한 재정으로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를 醫吏가 지급하라고 규정해 놓았다. 그리고 看品을 하는 과정에서 首吏鄕과 醫吏 간에 生梗하거나, 이로 인해 醫生을 橫侵하는 일이 없게 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아홉 번째 조항에서는 藥軍에게 身布를 거두어 蔘의 進獻에 보충하는 것이 오래된 원칙이나, 근래 面任輩들이 이들을 募屬과 같은 부류로 보고, 換丁하는 폐단을 저지르고 있다며, 이를 嚴飭하는 내용을 규정해 놓았다. 열 번째 조항에서는 본 절목을 두 권으로 成冊하되, 한 권은 鄕中에, 나머지 한 권은 관아에 보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열한 번째 조항에서는 醫生輩들이 進獻 할 때에 반드시 성실하고 근면하게 임할 것이며, 게으르고 소홀히 할 경우 嚴刑으로 다스릴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해 놓았다. 마지막 열두 번째 조항은 미진한 조항은 추후 마련한다는 규정이다.
자료적 가치
조선후기 지방 재정과 부세 정책의 일면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輿地圖書』와 『慶尙道邑誌』에 따르면 조선후기 장기현의 대표적인 進貢品으로 人蔘이 확인된다. 장기현은 배당된 人蔘을 蔘價라는 명목으로 매년 春令과 秋令 때 監營으로 납부해야만 했다. 그 가운데 발생하는 吏胥들의 逋欠, 族徵과 隣徵 같은 연좌 행위, 藥軍의 募屬 행위, 人情費의 과도한 징수 등의 폐단을 살펴 볼 수 있다. 또한 부족한 蔘價와 이 때문에 발생하는 각종 잡비를 마련하기 위해, 戶錢을 거두어 立本取殖하는 규정이 나타나는데, 이는 일종의 公同納으로 지방 재정을 수취를 통해 마련하는데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었다.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朝鮮後期 地方財政硏究』, 張東杓, 國學資料院, 1999
1차 작성자 : 이광우, 2차 작성자 : 이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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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3년 경상도(慶尙道) 장기현(長鬐縣) 진헌인삼가첨보전식리절목(進獻人蔘價添補錢殖利節目)
醫生進獻▣▣添補錢殖利節目

雲林潤身丸
己亥十一月日庚子四月十八日書于此▣…
醫生進獻節目
白朮自今爲法永爲遵行
蒼朮伏未審仲▣尊履
尊履起居壹向萬安夫子仰慰區區不任之至
僧不知吾春夢倦忽無心打
無邊錤林禽向幾不來鶴巖
棧蒼三百尺亭松喜希山
嘉慶八年癸亥十一月日進獻人蔘價【添補錢殖刊節目】
觀夫本縣以偏殘十室處於遐僻一隅諸規
謬行重弊蝟集而官亦莅玆不久雖不能
隨事釐正逐條矯革至於貢蔘一款果
是進體之嚴重奉行之誠謹而經費

有不些區處數甚少而其民邑之大事致
有一小醫吏之冤徵而爲弊是如前後士林之呈單
大會民人之稟目俱提藥價不足錢添補
之論兩年營門之關題亦有醫吏
酬勞助給之飭則前知縣之非無變通之
意意者他無所措又使民斂故題有許施
而事竟未遂輔至于此日矣可以去庚申
順興一分蔘移來是乎所元價與稱縮駄
價等諸般所封不少之費初無分錢周
處之道亦使該吏冤徵出疊徵渠輩之
難支暸然如掌邑事之生梗可立而待分
叱除良其在臣民之道豈可以斂民二字難
於爲政而見損於有邑之一大體貌乎亦安
得忍使一箇吏呼冤於進獻莫重之政
乎實所欠敬事係未妥則一番懲創在所
不已故果因黎情之齊願斯覈蔘費之

不足斂諸民戶錢爲二百逐年取利使之添
當而右項封進時出沒之數立本取殖
之方措用典守之節條列于左俾作永久
遵行之規嘻玆邑蔘政之爲弊自玆以往庶
可有捄也哉
[着官][署押]
一本縣元定貢蔘四錢八分春秋分封矣去庚申
興府
移來蔘一分封於十月令合爲四戔九分是齊
一封進之所入者貢蔘四戔九分價及稱縮駄
價幷錢二百三十六兩二月四月令五月令分定六月十
月令五等各樣藥材價九十五兩通一年京營
人情及營邸煙價該色路費幷錢二百三十
七兩則合錢爲五百六十八兩也所出者藥軍等
布錢一百二十六兩民結八夫中所捧錢一百九十二
兩初覆戶錢三十三兩六戔藿稅放債利條中

添補錢五十兩則合錢爲四百一兩六戔也亦有大
同米二石三斗零會減是乎乃此則年有歉穰之
之異價有高歇之殊故不得定論於分數中是
在果蓋以此所出較彼所入則其所不足者乃爲
一百六十六兩許則該色之呼冤邑民之說弊勢
所必至故究其實數斂以精略以作矯捄之方
是齊
一民戶一千七百三十九戶良中每戶錢一戔二分式
收合則合錢爲二百八兩六戔八分內四戔八分段
當初面報虛戶除之八兩二戔癸亥春秋兩等
貢蔘看品時首吏鄕營邸煙債所給除之
實在錢爲二百兩也此則立本取利利條一
百兩式每年春秋令出給醫生以爲添助封
進之地爲乎矣猶有六十餘兩常用中仍不足
者是乎乃民斂之分錢尙難姑爲置之以竢
後日是齊
一此錢出自民戶補於蔘進則所關與他自別

其所斂散之節豈可少忽哉自今十一月爲始
同錢二百兩放債至四月而收捧五月放債至十
月而收捧而取其每兩五分邊計朔捧上幷
與本錢官庭照點爲旀春秋兩等各利條
五十兩式出給醫生爲乎矣捧上之數爻出給
之月日隨卽成貼毋或分錢從他消融之患是
遣週而復始俾擇饒實人捧標放債是齊
一此是公貨出納操縱職由於色吏色吏必當
選用其人是如乎就其醫生班中抄出勤
幹可堪人自官成給差紙使之擧行是乎
矣取殖之節專責色吏則或不無犯用負
逋之慮一依他邑補民錢例毋論官屬與
村民債用此錢者載錄於成冊成貼官上
是遣當於遞歸之時則重記中會錄以
固樹本之方是齊
一債用之人或有趁限不納之弊是去等當者嚴
刑次知牢囚刻期督捧是乎矣如無可捧之

勢徵於族如無族雖徵於洞期捧限內俾有
添助之實效毋忽設施之本意是齊
一當年醫生假使勤實幸莫委次知色吏若
於封進之際或有意外之患則敢圖從中
之奸憑藉情費見犯元錢乖限愆納之弊
難保其義玆當以他醫吏抄定豫杜捄弊
生弊之源是齊
一貢蔘看品之時自前以來該色獨往是
加尼比以蔘政去益嚴重首吏鄕眼同看品
之意營關申飭始於今年是在果同首
吏鄕往來浮費今此添補錢中旣無料得
提排之事則固使各其廳備當廳亦貧寒
萬無辦出之勢是遣上所爲春秋兩等所
補錢雖爲百兩猶未償該吏六十餘金之替
當則且難加徵將何區處乎事在不獲已
故首吏鄕每令之行路費六兩營邸煙價
八兩使醫吏姑爲當給之地是矣計其春秋

之費則乃爲二十八兩也幷諸上條六十餘金則
徵於醫吏者環近百金也雖然今難更處
之道或者來頭有首吏鄕不待之關則甚於
醫吏不亦幸哉是旀且若封進見退生梗
以致首吏鄕推論之擧則其所情費不
計多少各自擔當毋使分錢侵徵於醫生
處是齊
一以藥軍言之乃古來之設置非今日之初刱
也而收其身布補其蔘進則關係之重無
異上納軍是去乙近來面任輩看同募屬
無難換丁或致闕額之弊其在事面尤
不成說自今爲始藥軍有頉之代又使面
任報其有根着之民是遣換丁等弊嚴飭
洞禁是齊
一凡諸創設之規矩每患始終之勤怠上項諸
條非徒捄弊所保邑則姑正關大之常典
成給二冊子一置鄕中一置官上爲去乎

…▣將愼勿毁嚴戢誠或忽比至與邑
▣長之地是齊
一毋論事之巨細輕重必誠必謹則無不利
順至若進雖曰重大豈有生梗之理
哉苟或醫生輩慢忽擧行以致推論
之擧則不可尋常置之嚴刑聲徵以防
營費之患是齊
一未盡條件追後磨鍊是齊
[着官][署押]
物華天寶龍光射牛斗之
地靈徐儒下陳蕃之榻雄
列俊采星馳都督閻公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