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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5년 경상도(慶尙道) 장기현(長鬐縣) 산직쇄마이폐절목(山直刷馬釐弊節目)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6+KSM-XC.1795.4711-20140630.Y1410306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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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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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절목
내용분류: 경제-세금-사목/절목
작성주체 장기현
작성지역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작성시기 1795
형태사항 크기: 42 X 23
수량: 15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포항 장기향교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기면 문중소개
현소장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안내정보

1795년 경상도(慶尙道) 장기현(長鬐縣) 산직쇄마이폐절목(山直刷馬釐弊節目)
1795경상도(慶尙道) 장기현(長鬐縣)에서 제정된 절목(節目)이다. 절목은 어떠한 사안을 결의하여 규정한 문서로, 본 절목에는 장기현의 고질적인 병폐인 쇄마(刷馬), 등패(等牌), 산직(山直) 문제의 개선안이 제정되어 있다. 당시 임기가 거의 끝나가고 있던 장기현감(長鬐縣監) 조혜진(趙惠鎭)은 이 고을의 병폐를 개선하기 위해 본 절목을 제정하였는데, 이 절목은 그 중에서도 고을의 자치행정기구인 향청(鄕廳)에 전해진 것이다.
쇄마 문제는 26개조로 이루어져 있다. 새로운 지방관의 임명이나, 기존 지방관의 퇴임 때에는 국가에서 정한 쇄마가(刷馬價), 즉 교통비 이외에 고을에서 별도로 쇄마가가 마련되었었다. 그런데 장기현의 쇄마가는 그 액수가 적고, 지급되는 말의 수에 비해 짐의 무게가 많아 많은 병폐가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절목을 마련하여 쇄마가를 증액하고, 말의 짐 무게를 줄이는 규정을 제정하였던 것이다. 등패 문제는 15개조로 이루어져 있다. 등패는 군포(軍布)를 거두는 자들인데, 원래 규정된 것이 아니라 고을에서 별도로 임명한 것이기에, 이들에 의해 중간 포탈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에 등패를 모두 혁파하고 개선책을 절목에 제시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산직은 고을의 명산(名山)을 지키는 임무이지만, 장기현에서는 그들에게 각종 잡세(雜稅)를 거두고 있어 원래의 취지와는 거리가 멀었다. 이에 산직에게 부담시키는 각종 잡세의 명목을 혁파하는 절목을 마련한 것이다. 이상의 절목은 각종 부세, 그 중에서도 지방 재정의 운영 실태를 살펴 볼 수 있게 해주는 사례가 된다.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朝鮮後期 地方財政硏究』, 張東杓, 國學資料院, 1999
1차 작성자 : 이광우,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795慶尙道 長鬐縣에서 刷馬, 等牌, 山直의 오래된 세 가진 병폐를 혁파하면서 제정한 절목 가운데 長鬐縣 鄕廳에 전해지는 절목
鄕廳 山直刷馬釐弊節目
자료의 내용
1795慶尙道 長鬐縣에서 제정한 절목이다. 절목에는 고을의 오래된 병폐인 刷馬, 等牌, 山直 세 가지를 혁파한다는 조목들이 수록되어 있다. 절목은 ‘乙卯十二月日’에 제정되었음이 나타나는데, 절목의 서문 격이 되는 글에 부임하진 ‘二載’라는 구절이 나오는 것으로 보아, 1793년 12월 부임하여 乙卯年인 1795년 12월까지 長鬐縣監으로 재임했던 趙惠鎭에 의해 제정된 절목으로 생각되며, 그 작성 시기는 1795년인 것으로 추정된다. 절목의 표제는 ‘鄕廳 山直刷馬釐弊節目’이며, 본문은 서문 격이 되는 글과 刷馬, 等牌, 山直 문제 개선을 위한 각 절목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전반적으로 결락된 부분이 많아 정확한 조항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표제 역시 山直 위로는 결락되었는데, 鄕廳이라는 표시는 장기현 향청에 전해지는 절목임을 뜻한다. 서문의 말미에 절목 5건을 필사하여 踏印한 뒤, 鄕所와 人吏廳, 그리고 관내 各面에 둔다고 한 것으로 보아 본 절목이 향청에 전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절목의 서문 격이 되는 글에는 본 절목이 제정되는 경위가 언급되어 있다. 여기서 장기현감은 먼저 백성들에게 가장 재앙이 되는 고을의 폐단으로 세 가지를 꼽았다. 이 부분은 결락되어 정확히 확인되지 않지만, 절목의 내용으로 보아 刷馬, 等牌, 山直 세 가지 일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 산직과 관련된 언급만 확인 되는데, 이에 따르면 장기현에서 산직은 各面의 면임이 한 명씩 차출하되, 봄과 가을의 釋菜, 즉 향교의 春秋大享 때 사용할 과일을 내고, ‘所錄名山’이라 하여 歲末에 勘債錢 5냥과 膳物乾魚 5尾를 내니 매우 해괴하다고 지적해 놓았다. 이러한 일들은 모두 아무것도 없는 땅에 세금을 거두는 것과 다름없기에 혁파하는 일을 모색하게 되었다고 한다. 다만 고을 일을 혼자 처리할 수 없어, 大小 民人들을 한 곳에 모아 강구케 하였으나, 세 가지 문제 중 의견이 갈라진 것도 있었다며, 절목 제정의 어려움이 있었음을 밝혀 놓았다. 이에 衆論을 무작정 기다릴 필요 없이, 절목을 제정하게 되었다며 향후 영구히 遵行 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절목의 조항은 從馬厘弊節目, 各軍布收布等牌厘弊節目, 諸山直厘弊節目으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從馬厘弊節目은 가장 많은 26개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刷馬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 대략은 다음과 같다. 弊瘼의 일은 고을 上中下 백성들이 大會에서 상의해 절목을 만들어 처리한다. 新迎 쇄마의 元定數는 2駄이나 支裝과 雜物이 무거워 말을 다스리는 사람이 자산을 탕진하니 公議로 바로 잡는다. 말을 대는 폐단은 卜重한데서 비롯되는데, 捄弊의 방법은 그 價를 더 주거나 짐을 가볍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 2駄의 詳定 刷馬價 40냥 외에 백성들로부터 40냥을 더 거두어들여 도합 80냥으로 지급한다면 좋을 것의니 衆議를 쫓아 처리한다. 添價는 그 부담을 가볍게 하자는 의도이니, 앞으로 신영 때 하인의 노자와 의복은 鄕所와 新迎吏房으로 하여금 절대 짐을 무겁게 만들지 않게 한다. 都注備의 名色은 영원히 혁파한다. 都注備가 없으면 奉行 때 지체되는 폐단이 생길 수 있으니, 각 面任들이 各洞의 注備를 엄칙하여 쇄마를 督納한다. 모든 일은 主張하는 자가 없으면, 官家 돼지 배 앓는 격이 되어 泛忽할 우려가 있으니, 쇄마를 갖추는 일절의 일은 관내 三面이 輪回하여 거행한다. 都注備는 이미 혁파되었으니 해당 면임이 主張하고 쇄마 일절에 대해서는 해당 色이 간섭하지 않는다. 役馬의 폐단은 비단 짐이 무거운 것뿐만 아니라, 해당 色에서 作奸하는 것이 많다. 금지하는 제도가 없으면 도리어 옛날과 다를 바가 없으니 鄕所와 吏房은 힘써 엄칙할 것이다. 本縣에는 다른 고을과 비교하여 立馬廳, 즉 雇馬가 없다. 刷馬色의 名色은 실로 긴요한 것이 없으나, 迎送할 때 소재를 듣는 것 또한 필요하니, 그 名色은 존치시킨다. 刷馬價를 詳定하고 추가된 價를 마련하여 出秩할 때에 해당 吏가 거행을 하고, 만약 각 注備가 拒納하는 폐단이 있거든 鄕所에 痛苦하여 牌子를 내어 推捉하고, 각 面任이 독납한다. 上京 下吏의 노자는 民議를 쫓아 15냥으로 마련한다. 舊官의 刷馬 色吏는 民議를 쫓아 노자 10냥을 내어준다. 원래의 쇄마가 이외에 添備錢은 65냥이다. 해당 吏는 成敗를 막론하고 刷馬價를 침탈하지 않는다. 해당 吏가 作奸하는 폐가 있거든 즉시 적발하여 人吏廳에서 汰去하며, 절대 다시는 復屬되지 않게 한다. 上京 刷價는 해당 色에 맡기지 말고, 新迎吏房이 수를 맞추어 輸納한다. 근년 이래 新官이 除拜한 후에 辭朝가 빨리 이루어지고 있다. 面에서 듣고 거행하면 매우 지체되어 곤란해지는 폐단이 있으니, 이것을 없게 한다. 駄價는 이미 후하게 주었으니, 상경하고 돌아오는 사이에, 비록 致敗하는 단서가 있어도 勿侵해야 할 것이다. 本縣에는 본래 土馬가 없고 모두 백성들의 刷馬價로서 마련하니, 支裝 외에 혹 內行次와 衙客行次에 들어와 陪來하는 말은 가히 중로에 죽을 수 있어, 그 해는 장차 民夫에게 돌아간다. 新迎吏房은 조목을 쫓아 폐단을 만들어 新官에게 稟告하여 衆民의 폐단을 막아야 할 것이다. 이 절목은 이미 一邑의 고질적인 병폐와 관련된 것인 까닭에 新官에게 入鑑할 것이다. 新迎의 支裝을 싣는 말 2필은 民瘼과 크게 관련된 까닭에 부득이 새로 添價를 정한 바가 있으니, 이 외의 刷價를 상정하는 것은 거론하지 말 것이다. 법이 오래되어 폐가 생겼다고 말하지 말고 해당 吏가 엄하게 금칙해야 할 것이다. 이후의 지방관은 뜻이 다를 수 있으니, 만약 改變하려 하거든 三鄕所, 武士, 人吏 등과 上中下民이 한 목소리로 품고하여 고치지 말게 할 것이다. 미진한 것은 후에 조항을 마련한다.
이어 수록된 各軍布收布等牌厘弊節目 15개조이다. 이 조항의 핵심은 等牌의 혁파로 그 대략은 다음과 같다. 各軍門布收布等牌厘弊하는 일을 節目으로 만들어 成給한다. 각 해당 色은 稍居한 軍民 가운데 선발하여 等牌로 임명하는데, 次知가 20~30명에 이르지만, 그 중에 다른 고을로 이주한 자와 無居處者가 있다. 收布할 때 이로 인해 廢農하고 難保하는 지경에 이르는 자가 있으며, 廣點을 통해 간사한 폐단을 저지르는 자가 있으니, 이후 등패의 名色은 영원히 혁파한다. 다른 고을로 移居한 백성의 價布는 해당 동에 파정하여 거둔다. 價布를 거두는 것은 중요한 일로 各洞의 각 注備가 홀로 할 수 없으니, 그 동의 洞任이 신칙한다. 下納布는 月當이 있으니, 만약 동의 주비로 하여금 매월 수납케 한다면 民生에 폐단이 되므로, 일시에 거둘 것이다. 매월 정해진 價布를 일시에 내어 수납한다면, 해당 色 또한 함부로 쓰는 폐단이 없을 수 없으니, 이는 별도로 科條를 세워 엄칙한다. 해당 色의 價布捧上記는 還上捧上記에 의거하여 작성하고, 각 注備는 어느 사람의 布인지 어느 날에 낸 것인지 기재할 것이며, 고을에서 尺文을 내어 줄 때에는 首吏와 해당 吏가 着票하여 훗날 憑準의 바탕으로 삼는다. 각 注備는 尺文 가운에 首吏의 着票가 없어 어긋나는 것이 있는가를 살핀다. 價布를 거두는 날에 거둔 돈은 얼마가 되는지 首吏와 해당 吏가 捧上記를 가지고 告課한다. 官家와 人吏廳은 비록 긴급하게 推移하는 일이 있어도 절대로 대여를 허락하지 않는다. 各軍 價布의 수납은 等牌가 담당하였으니, 수납할 때에는 사람들 가운데 착실한 사람 한 명을 뽑아 그로 하여금 거행케 한다. 下納 防布의 수송은 等牌가 이전부터 輸去한 일이니, 별도로 輸納等牌를 出한다. 큰 손님의 행차로 고을에 들어올 때 旗旅帥를 差定하는 것은 전과 같이 한다. 미진한 것은 후에 조항을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諸山直厘弊節目은 이른바 所錄名山山直을 혁파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모두 7개조인데, 그 대략은 다음과 같다. 諸山直厘弊하는 것에 節目을 만들어 成給한다. 무릇 山直의 任은 담당하고 있는 산을 막론하고 禁樵, 禁葬, 禁火, 禁耕이 주된 임무이다. 本縣의 이른바 諸 山直이라는 것은 所錄名山山直이라 이르고 있으나, 禁養하는 도리는 다만 名色만 존재한다. 1년 만에 改差하고, 그 소임은 大祭 때의 과일을 돈으로 대신 납부케 하고 있다. 所錄名山은 歲末 마감할 때, 勘債 5냥, 乾魚 5尾를 비납한 후에 개차한다. 그러니 산직의 차출 의도가 돈을 거두는 데 있고 養山하는 데에는 없어 매우 해괴하다. 이에 諸 山直의 名色을 모두 혁파한다. 춘추 석채의 과일을 諸 山直에게 내게 하고 있는데, 이를 모두 혁파하고 官備로 마련한다. 法이 오래되어 다시 民間을 침탈할 수 있으니, 面任과 洞任이 申飭한다. 諸 山直의 姓名 成冊을 修補할 때에 해당 吏와 面任이 서로 상의하여 편의에 따른다. 미진한 것은 후에 조항을 마련한다.
자료적 가치
조선후기 지방 재정의 실태를 살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본 절목의 핵심은 刷馬, 等牌, 山直의 개선으로, 이 문제는 조선후기 각 고을의 관행이었으나 적지 않은 폐단을 야기하고 있었다. 먼저 刷馬價는 거리에 따라 부임하는 지방관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원래 국가에서 정한 액수가 있으나 지역에 따라 관행이 달랐다. 장기현이 위치한 嶺南의 경우 신임 또는 퇴임 지방관 모두에게 일정량의 쇄마가를 지급하였다. 이때의 비용은 국가에서 정한 국고나 大同米의 儲置米로 마련되었으나, 그 액수가 부족하다 하여 별도로 刷馬價를 상정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폐단이 발생하였다. 본 절목에서 刷馬價를 추가로 상정하고 注備를 혁파한 것은 그러한 쇄마가의 운영에 많은 농간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두 번째로 군포를 수납하는 가운데 等牌가 임명되어 많은 폐단이 발생하였다. 원래 해당 色이 담당하였으나, 等牌가 많이 임명되어 이른바 人情錢 등 각종 雜費를 거두기도 하였다. 이는 軍政의 중요한 병폐 중 하나였기에, 본 절목에서 等牌의 名色을 혁파하라 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山直의 名色도 조선후기로 넘어가게 되면 일종의 雜稅를 마련하는 수단으로 전락하게 된다. 본 절목에서도 이 점을 지적하여 산직이 가지고 있는 本意를 충실히 하기 위해, 기존에 장기현에서 山直에게 거두고 있던 勘債錢과 과일 등의 납부를 혁파시켰던 것이다.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朝鮮後期 地方財政硏究』, 張東杓, 國學資料院, 1999
1차 작성자 : 이광우, 2차 작성자 : 이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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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795년 경상도(慶尙道) 장기현(長鬐縣) 산직쇄마이폐절목(山直刷馬釐弊節目)
鄕廳…▣山直刷馬釐弊節目
乙卯十二月日
右節目成給事官莅玆二載細察民瘼則百瘼俱發之中小民之最可難
者有三瘼焉其一▣▣也新迎刷馬元定上京駄數二匹而二匹元定刷價一
…▣一駄之重乃二百斤是良沙可以致遠而至於新迎▣
▣…▣
▣…▣
…▣次知內或二▣…
…▣官收捧之間逃亡徵出之際注備輩因▣…
…▣等【▣…▣】之弊一如從馬之都注備則其間該色之用奸作▣…
嘉其三諸山直也當春釋菜則三面面任各報一人差出山直釋菜需用果品使
之備納而秋釋菜亦如之且所錄名山歲末勘債錢五兩膳物乾魚五尾亦爲
徵出後乃爲改差而明年又如是又明年又如是此則可謂白地劫奪而民瘼
姑捨至若莫重大享尊敬之道豈不萬萬寒心哉余以字牧之官有意於革
弊而其中▣…▣又有不可自斷者故通告又大小民人處大會於林
…▣噫此鄕講▣…▣有所會議而議論携貳終未歸正矣何幸今

…▣是一邑大同之役豈▣…▣入▣…
…▣有…▣
…▣名軍門收布等牌厘弊事莫若革罷等牌名色而自▣…
▣出注備使之受納其洞之價布則使深便利該色庶無用奸之情矣反覆
以來可謂確論善哉善哉至若諸山直革弊事不待衆論而定矣春秋釋
菜果品官備以封所錄名山勘債錢有面有司處所捧闕錢十八兩故以爲
推納而六兩則今年勘債除給十二兩則掌置于人吏廳存本取利則一年
利乃六兩以此數用之庶乎防弊故上項三弊厘正節目條列于左而成出踏
印冊子五件一件鄕所一置人吏廳又於三面各置一焉以爲日後憑考之計
嗟爾大小民人咸爲知悉
從馬厘弊節目
一以弊瘼事上中下民人大會相議後成節目是齊
一新迎刷馬元定數二駄而以支裝雜物卜重之致從馬人中路狼狽紛至於蕩産
之境故從公議厘正是齊
一從馬之弊或由於卜重狼狽之致則捄弊之道莫如添其價而輕其卜故詳定
刷馬二匹價各二十兩合四十兩外自民人添出四十兩加給則都合錢乃爲八十兩雖他
官之民皆願從馬而其卜自輕俾免狼
狽之端攸從衆議添價以爲永久遵行爲

一添價新歲式尊爲其卜輕之意則新迎下人等路資衣服使鄕所及新迎
吏房嚴飭看撿切勿添卜爲齊
一都注備名色永爲革罷爲齊
一旣無都注備則奉行之節不無稽緩之弊各該面任嚴飭各洞注備而洞任眼同
星火督納刷馬爲齊
一每事無主張者則殆同官猪腹痛必有泛忽之患刷馬備立一節使三面
井間輪回擧行而當該面任爲主張元刷價與添價合八十兩受出後求得刷
馬二匹爲齊

一都注備旣罷當該面任主張則刷馬一節該色節勿干涉爲齊
一役馬之弊非但卜重亦由於該色之役中作奸若不禁制則反不如仍舊鄕所
及新吏房另加嚴飭爲齊
一本縣旣無他邑例立馬廳則刷馬色名色實無緊關而迎送之際聽聞所在
亦不可無者故只存名色爲齊
旣有該吏名色則詳定刷馬及添價磨鍊出秩時該吏不可不擧行而各注備如
有拒納之弊是去等通告鄕所出牌子推捉各面任使之督捧爲齊
一該色處自民夫備給風席馬秩價實無義意亦爲革罷爲齊
一上京下吏路資皆有廳賻資而至於刷吏係是民事故本無廳賻資則從民議
席秩價代助給路資錢十五兩爲齊
一舊官刷馬色吏段置亦爲從民議助給路資錢十兩爲齊
一元刷價外添備錢合六十五兩是齊
一該吏如欲自費馬刷土是去等以成敗間更勿橫侵之意成手記傳據於當該面
後收刷價備立從馬爲齊
一嚴土料條後該色或有如前作奸之弊是去等卽他摘發自人吏廳擧廳汰去待解
官刷任鄕所與吏廳卽爲稟告嚴治除条後永勿復屬爲齊
一上京刷價勿委於該色新迎吏房照數輸上爲齊
一近年以來新官除拜後辭朝甚急自面所卽擧擧行俾免遲滯窘迫之弊爲齊
一駄價旣厚則上京回還之間雖有致敗之端是良置自願馬夫典不善當次面任
擔當而民夫處更勿浸及爲齊
一本縣本無土馬而皆以民刷馬添價治送則支裝之外或入於內行次衙客行次陪
來之馬是如可見敗於中路則其害將及於民夫然則民夫焉有添價革弊之本
意哉此則新迎吏房逐條設弊稟告于新官以防衆民呼寃之弊爲齊
一此節目旣關一邑之痼弊則入鑑于新官爲齊
一新迎支裝所載馬二匹段大關民瘼故不得已有所新定添價而外此刷價
詳定外決不可擧論是齊
一莫曰法久弊生若痛禁該色使不得一毫相干則可以永年無弊是齊

一後官或牽於携貳之論若有改變之擧是良置三鄕所與▣武士歷任與人吏▣
齊聲稟告爲旀上中下民人亦齊聲呼訴毋至變改永久遵行爲齊
一未盡條件追後磨鍊爲齊
各軍布收布等牌厘弊節目
一各軍門布收布等牌厘弊事成給節目爲齊
一各該色點出等牌於稍居軍民中而一等牌次知內或至二十名三十名而其中或有他官
移居者或有無去處逃亡者而收布之際因此或至廢農難保之境故所謂等牌
行略該色某條圖頉則該色廣點用奸之弊當如何哉自今以後等牌名色永爲
革罷爲齊
一等牌革罷後收布一節不可不區處而各軍民散居各洞則自其洞沙出當該軍
民一名定注備而收納其洞之價布則上下納必無愆期之患軍民庶有保存之道
是齊
一移居他官民價布段自所疤洞收納爲齊
一莫重有限價布不可獨委之於各洞注備使其洞洞任亦爲申飭爲齊
一下納布段自有月當而若使洞注備逐朔收納則亦不無民生妨害之端此亦不可▣…
毋論某月當一時竝出秩收布爲齊
一各月當價布一時出秩收納則該色亦不無犯用之弊此則別立科條嚴飭爲齊
一該色價布捧上記一依還上捧上記各注備名下某人布某日納是如縣▣…
尺文出給時首吏該吏幷爲着標以爲日後憑準之地爲齊
一各注備尺文中若無首吏着標則或有相左之端是良置▣…
爲齊
一當捧日所捧錢爲幾許是如首吏與該吏持捧上記告課成▣…
一官家與人吏廳雖有緊急推移事切勿許貸爲齊
一各軍價布收納等牌之名雖爲革罷毋論上下納輸納廳長不可無也此則
人中以着實者一人式擇定使之擧行爲齊
一下納防布輸送時等牌自前輸去則別出輸納等牌爲齊
一大賓行次入縣時旗旅帥擧行自多有之則亦依前差定爲齊
一未盡條件追後磨鍊爲齊
諸山直厘弊節目

一諸山直厘弊事成節目爲齊
一夫山直之任者毋論某山直有所掌之山而禁樵禁葬禁火禁耕然後方可謂
山直之任矣至若本縣所謂諸山直者雖云所錄名山山直而本縣禁養之道只存
名色一年改差而其所任則春享大祭果品代錢備納秋享大祭亦如之所錄
名山歲末磨勘時勘債五兩乾魚五尾備納後改差則諸山直差出之意▣…
捧錢而不在於養山事之駭然莫此爲甚矣忽地差出自地徵捧有關▣…
諸山直名色永爲革罷爲齊
一官莅任以後春秋釋菜果品徵出於諸山直極爲不敬故▣…
罷之後此後段永爲官備爲齊
一諸山直革罷後所錄名山勘債無不處故本錢十二▣…
於勘債五兩及乾魚五尾債爲齊
一法久解弛若有更侵於民間是去等面任及各洞民▣…
一諸山直姓名成冊旣有領報則不可無名色是矣若存名▣…
爲革罷而姓名成冊修報時則該吏與面任相議從便爲之爲齊
一未盡條件追後磨鍊爲齊
[着官][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