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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4년 경상도(慶尙道) 영양현(英陽縣) 등출(謄出) 쇄마절목(刷馬節目)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6+KSM-XC.1794.4776-20140630.Y1411308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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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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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절목
내용분류: 경제-세금-사목/절목
작성주체 영양향교
작성지역 경상북도 영양군
작성시기 1794
형태사항 크기: 24 X 22
수량: 18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양 영양향교 /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도계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안내정보

1794년 경상도(慶尙道) 영양현(英陽縣) 등출(謄出) 쇄마절목(刷馬節目)
경상도(慶尙道) 영양현(英陽縣)에서 제정한 절목(節目)이다. 절목은 어떠한 사안을 결의하여 규정한 문서인데, 본 절목에는 쇄마가(刷馬價) 개선 방안이 수록되어 있다. 쇄마가는 지방 관아에서 서울에 진상품을 올리거나, 수령이 교체될 때 신구 수령의 여비 등으로 집행하는 비용을 이른다. 문서 중간에 ‘갑인(甲寅) 정월 등출(謄出)’이라 명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직전에 제정되었던 절목을 1794년 1월 베낀 뒤 엮은 문서로 추정된다. 문서는 모두 아홉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이할 점은 쇄마가와 관련하여 이전에 제정되었던 규정들과 관련 공문들을 함께 수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첫 번째에는 1678경상도 지역에 대동법이 실시될 때 제정한 조항 중, 대동미의 일부를 쇄마가로 집행한다는 규정 4조를 수록해 놓았다. 두 번째는 경상도관찰사(慶尙道觀察使)가 쇄마가 집행과 관련하여 경상도 예안현(禮安縣)에 보낸 관(關), 즉 공문을 베껴 놓은 것이고, 세 번째는 경상도 내 각 고을의 크기와 거리에 따라 지급되는 쇄마가 액수를 기재한 것이다. 네 번째에는 신설 고을인 영양현1688경상도관찰사에게 보낸 공문으로, 대동법의 세부 조항에 따라 쇄마가를 운영하겠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다섯 번째는 1708경상우도암행어사(慶尙右道暗行御史)의 보고에 따라 경상도관찰사영양현을 비롯한 12개 고을에 내린 공문으로, 관내 고을 수령의 잦은 교체로 인한 쇄마가 과다 집행의 폐단을 언급해 놓았다. 수령이 갑작스레 교체될 경우, 고을 백성들에게 쇄마가를 추가 징수하였는데, 그 빈도가 잦고 임으로 징수하여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던 것이다. 여섯 번째는 1793~1794년 무렵, 영양현감(英陽縣監)이었던 박도상(朴道翔)영양현의 대표적인 폐단 중 하나였던 쇄마가 개선을 위해 제정한 절목의 서문 격이 되는 글이 된다.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은 작은 고을임에도 수령의 교체가 빈번해 백성들의 부담이 과중하며, 쇄마가의 징수도 수령마다 일률적이지 않아 많은 병폐가 발생함을 지적하고 그 개선안을 제시해 놓았다. 일곱 번째는 이에 앞선 1793영양현 향중(鄕中)이 쇄마가 운영의 부당함과 개선을 영양현감 박도상에게 호소한 것이다. 여덟 번째는 영양현 향중의 호소에 대해 영양현감 박도상이 법전인 『대전통편(大典通編)』과 대동법 시행의 조목인 대동사목(大同事目)을 참조하여 개선책을 마련하겠다는 제사(題辭)이며, 마지막 아홉 번째에는 개선안이 담긴 13개 조항의 절목이 수록되어 있다.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朝鮮後期 地方財政硏究』, 張東杓, 國學資料院, 1999
「영남대동법 시행 초기 지방재정의 개편과 그 성격」, 『韓國史硏究』161, 문광균, 한국사연구회, 2013
1차 작성자 : 이광우,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794慶尙道 英陽縣에서 刷馬價의 병폐를 바로 잡기 위해 제정한 절목과 이전에 작성되었던 쇄마가 관련 문서들을 함께 엮어 놓은 자료
刷馬節目
자료의 내용
1794慶尙道 英陽縣에서 제정한 節目이다. 당시 英陽縣監이었던 朴道翔영양현에서 刷馬價의 병폐가 심각하다는 1793년의 鄕中 건의를 받아들여 13개 조항으로 이루어진 절목을 제정하였다. 제정된 절목은 이듬해인 1794년 1월 謄出되었는데, 본 자료는 현재 英陽鄕校에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쇄마절목에는 모두 아홉 가지의 관련 문서가 엮여져 있다. 박도상 재임 시 등출된 절목에 앞서, 嶺南大同事目, 쇄마가와 관련되어 영양현에 전해진 각종 關, 영양현이 올린 牒報 등을 함께 수록해 놓았다.
가장 먼저 수록된 ‘嶺南京大同事目抄出戊午九月日啓下’는 1678경상도 지방에 大同法을 실시할 때, 그 시행 세칙을 제정해 놓은 ‘嶺南大同事目’ 76개 조항 가운데, 刷馬價와 관련된 4개 조항을 抄出해 놓은 것이다. 大同米 가운데 고을 재정에 충당되는 儲置米의 餘米가 쇄마가로 집행되었는데, 그 중 주요 조항을 抄出해 놓았다. 抄出된 4개 조목의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一, 각 고을의 쇄마가는 湖南의 예에 따라 1息程에 흉년이면 2斗를 주고, 中年이면 2斗 5升, 풍년이면 3두를 준다. 各道에서 진상할 때 싣는 짐의 무게는 말 1隻에 100근의 예로 하는데, 간혹 私物을 添入하여 말에 싣는 폐단이 있으니 매우 해괴하고 놀라운 일이다. 私物을 적발하여 바로 監司에게 牒報를 보내고, 啓聞하여 處置토록 한다. 刷馬할 때 말을 교체하지 않고, 부득이 바로 상경하는 자는 每駘마다 5승을 더 준다. 一, 수령이 임기를 채우고 교체되어 迎送할 때의 쇄마가는 大同米로 題給하는데, 州와 府는 말 20필, 郡과 縣 이하는 말 15필을 준다. 漆原, 鎭海, 熊川, 東萊, 機張, 南海, 巨濟 등의 官에는 가족을 데리고 가기 때문에, 원래의 定數 내에서 동래는 5필을 감하고, 칠원 등 6읍은 각기 3필을 감한다. 不時에 교체될 때의 쇄마에 대해서는 정하여 한도를 두기 어려우니, 전결과 호수가 적은 고을은 만약 1~2번 교체되면 13두의 거두는 쌀로는 남은 것이 없게 되어 매우 어려운 처지가 된다. 土主가 갑자기 교체되는 것은 民邑의 不幸과 관련된 것이나 不得不 民結에서 責出해야 한다. 給價하는 것은 그 程道의 원근에 따라 정식을 마련하고, 民結에서 거두는 것을 절대로 濫徵하지 말며, 迎新刷馬에 대해서는 서울에 이르러 체류하는 비용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니, 每駄마다 원가 외에 5두를 加給할 것이다. 거느리는 衙眷은 법전을 따르되, 수를 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며, 매번 교체 될 때 迎送刷馬의 加米는 出定하는 수를 兼官이 監司에게 통지해야 할 것이다. 만약 濫用하는 자가 있으면 해당 고을 官吏가 적발하여 계문한 뒤, 重律로 다스린다. 一, 각 고을 수령이 재임하면서 喪을 당해 任所를 喪出해야 될 때, 자신의 喪은 喪需米 40석을 餘米에서 내어주고, 아내의 상을 당한 자는 절반만 내어 준다. 一, 수령의 新舊 왕래 때의 轎軍은 7명으로 恒定하고, 偏親을 모시고 오는 수령은 4명을 더 내어준다. 이들의 雇價와 祭物은 每名 당 2駄價米로 餘米에서 程道의 원근을 계산한 뒤 마련해서 내어준다.
두 번째 ‘辛酉八月日到付’로 시작되는 關은 아래에 세주로 ‘癸亥復設後戊辰八月日禮安縣謄來’라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1681慶尙道觀察使예안현에 보낸 關을 1688년에 謄書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영양현1683년 복설한 고을이기에 예안현에 발급된 關을 謄書하였던 것이다. 關은 宣惠廳이 발급한 것을 예안현에 다시 발급한 것인데, 刷馬價 상정 방안을 수록해 놓았다. 이에 따르면 불시에 수령이 교체되어 新官이 내려올 때, 民結에서 쇄마가를 과다하게 出定하는 폐단이 여전하기 때문에, 새로운 정식이 필요함을 지시하고 있다. 이에 5일 이상의 거리는 公淸道의 예에 따라 원래 정수 이외에는 加給하지 말 것이며, 大典 내 府, 大都護府, 牧, 都護府, 郡 이하는 원래 정한 刷馬數와 本廳에서 가급한 刷馬의 數를 나누어 주니, 고을의 大中小殘과 道里의 원근을 참작하여 마련할 것을 지시해 놓았다. 그리고 오는 초하루부터 시작하여 除拜되는 수령은 定式을 시행하며, 各邑에 申命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세 번째 ‘後錄’은 위의 關에 첨부된 것으로 大典에 의거해 府, 大都護府, 牧, 都護府, 郡 이하 경상도 내 각 고을별 쇄마를 부기한 것이다. 먼저 원래 정한 쇄마의 수를 고을의 규모에 따라 분류해 놓았는데, 慶州 이하 5개 읍은 20필, 昌原 이하 10개 읍은 17필, 永川 이하 48읍은 15필이 定式이라 하였다. 이어 고을의 大中小殘, 그리고 道里의 원근에 따라 분류하여 改定한 쇄마의 수를 기재해 놓았다. 아울러 가족을 데리고 가는 동래 이하의 고을도 규모에 따라 구분하였으며, 향후 위의 關과 後錄에 따라 쇄마의 수를 상고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
네 번째는 1688년 9월 英陽縣監경상도관찰사에게 보낸 牒報이다. 1681경상도관찰사의 關을 확인한 후, 영양현에서 쇄마가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보고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본현은 새로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 각종 규정이 미비하며, 경험의 부족으로 각종 우환이 생길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런 와중에 쇄마에 대해서는 關에 따라 大同米를 題給할 것이며, 불시의 교체 때에는 邑民의 불행이 생길 수 있으니, 迎送刷馬는 부득이 법전에 따라 責出할 것이고, 본 고을은 郡邑 이하이니 15필로 마련하되, 인근 읍에 到付한 關에 따라 원래의 정수에서 2필을 더할 것임을 보고하고 있다. 이어 新迎刷馬가 京에 체류할 때에는 每駄 마다 元價 외에 5두를 가급할 것이고, 신구 迎送刷馬의 駄數도 법전에 의거해 責出할 것이라 하였다. 본 첩보가 앞서 언급된 경상도관찰사의 關을 그대로 준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섯 번째는 ‘戊子九月十三日到付’한 경상도관찰사의 關이다. 해당 關이 戊子年 慶尙右道暗行御史 李頤晩의 書啓를 따른 것으로 보아, 작성 시기는 1708년 9월 13일이 된다. 경상우도암행어사로 파견되었던 이이만이 쇄마가 문제가 포함된 書啓를 올렸고, 이것을 備邊司가 覆啓하였으며, 임금의 재가를 얻어 선혜청이 관련 사항을 關으로 경상도관찰사에게 내린 후, 이것을 재차 경상도 각 고을에 보내는 과정에서 작성된 關이다. 이에 따르면 우선 이이만의 서계와 비변사의 복계를 인용해 新官刷馬價는 혹 民結에서, 혹 大同에서 마련하는 것은 大同事目에 있는 것인데, 영남호남에 다른 점이 있다면 호남은 일전에 儒疏로 인해 변통의 은혜를 입었으나, 영남은 그렇지 못해 원통함이 적지 않음을 지적해 놓았다. 영남의 원통함으로 두 가지를 언급하였는데, 하나는 근래 使客의 파견이 계속 이어져 그 길목에서 使客을 支供하는 聞慶星州의 상황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나머지 하나는 신구 수령의 교체 때 사용되는 쇄마가인데, 대동사목에 따르면 불시의 교체가 있을 경우 民結에서 처리할 것을 규정하였지만, 근래 영남 각 고을의 수령은 교체가 너무 자주 이루어져, 1년에 刷馬價만 거의 4,000~5,000석에 이르니 매우 곤궁한 상황이라 하였다. 이에 지난 1708년 8월 19일에 있었던 同副承旨 孟萬澤의 啓에 따라, 성주는 使客의 支供米를 10石 줄이고, 잦은 교체로 인한 쇄마가는 儲置米에서도 일정 부분 會減하는 것으로, 關이 내려왔음을 밝혀 놓았다. 말미에는 영양현을 비롯해 본 關이 발급된 12개 고을이 나열되어 있다.
여섯 번째 부터는 1793~1794영양현감 박도상과 향중 유림이 쇄마가의 폐단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문서들로, ‘甲寅正月日謄出’이라고 서두에 기재해 놓았다. 절목을 제정한 후, 1794년 1월 일괄적으로 謄出된 문서들이다. 여섯 번째 문서는 1794년 謄出된 절목의 서문 격이 되는 글로, 영양현에서의 전반적인 쇄마가 문제를 지적하고 그 대안의 대략을 제시해 놓았다. 우선 박도상은 본 고을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 각종 규정이 성숙하지 못한데, 그 중에서도 쇄마가가 가장 문제라고 하였다. 영양현이 보유하고 있는 雇馬錢을 다 써서, 매번 수령의 교체 때마다 민간에서 쇄마가를 거두고 있는데, 법규가 정해지지 않아 매번 병폐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예로 1782년 7월 金明鎭이 부임할 때는 매호 당 3전 식으로 830냥 4전, 1787년 6월 李永瑗 부임 때는 매호 당 2전 1푼 식으로 581냥 4전 9푼, 1790년 12월 宋煥質 부임 때는 매호 당 3전 5닙 식으로 968냥 1전, 1791년 11월 李龜雲 부임 때는 매호 당 1전 7닙 식으로 407냥 2전 3닙, 1792년 7월 본인의 부임 때는 매호 당 1전 3닙 식으로 359냥 6닙을 각각 쇄마가로 거두었음을 밝혀 놓았다. 그러나 매번 액수가 일정하지 않아 어떨 경우엔 배 이상의 차이가 나니, 고을의 大小民들 모두가 원망을 품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본래 영양현은 殘邑으로 新延刷馬는 15필에 2필을 더해 17필, 인민은 7명, 每匹 당 舊官刷馬價는 영양현에서 서울까지 20냥, 人夫는 每名 당 10냥으로, 17필의 쇄마가는 340냥이며, 인부 7명의 값까지 합쳐 410냥이 정식이었다. 그리고 新迎刷馬價는 영양현에서 서울까지 22냥, 인부는 매명 당 11냥으로 17필의 값은 도합 374냥에 인부 7명의 값은 77냥, 도합 451냥인 것이 정식인데, 이중에서 新延刷馬價의 절반인 말 8필과 인부 3명의 값은 大同米에서 會減하고, 민간에서 나머지를 충당하니, 마땅히 225냥 5전을 거두는 것이 民斂의 정식이라 하였다. 그리고 거리에 따라 다시 차이를 줄 수 있지만 그것마저 규식이 없어, 서울영양현의 거리가 21息程인데, 지난 1791李龜雲의 부임 때는 불과 3息程 예안에서 오는데도 495냥이나 마련되었으며, 1790宋煥質懷德에서 오는데 451냥이 마련되었으니, 매우 일관성이 없으며, 이로 인해 중간에서 濫徵하는 폐단이 생겨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박도상은 정식을 마련하였는데 임기를 채우고 교체되는 舊官의 쇄마가는 大同米에서 會減하되 절대 민간에서 부당하게 거두지 말 것, 송환질처럼 다른 고을에서 移拜되는 수령은 이전 고을에서 쇄마가를 받았으니 역시 부당하게 민간에서 거두지 말 것, 의외의 교체 때는 신영과 전송의 예가 없을 수 없으니 구관은 451냥의 駄價를 마련하고 新官은 절반인 225냥 5전의 駄價를 마련해 도합 676냥 5전을 거두는 것으로 절목을 만들게 되었다.
일곱 번째는 영양현 鄕中에서 1793년 8월 29일 쇄마가 문제의 개선을 요구하며, 영양현감 박도상에게 올린 呈文을 謄出한 것이다. 우선 呈文에서도 본 고을은 신설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규모의 미비로 각종 폐단이 타 고을의 배 이상이며, 그 중에서도 쇄마가 문제가 가장 큰 폐단임을 호소하고 있다. 신구 수령의 교체 때 1,000金에 달하는 비용을 마련해야 되니,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이라는 것이다. 이에 年前 인근 眞寶縣에서 營門에 쇄마가 문제를 건의하여 駄數와 錢數를 절반가량 줄인 사실, 『大典通編』에 駄는 17錢, 총 금액 500냥 미만으로 규정해 놓은 근거를 들어 鄕中은 영양현감에게 쇄마가 개선을 요구하게 되었다.
여덟 번째는 위의 향중 呈文에 대한 영양현감 題辭를 謄出한 것이다. 먼저 題辭에서는 수령의 교체가 근래 빈번해져, 신구 수령의 迎送刷馬價가 실로 큰 폐단이 되고 있다며, 鄕中의 호소에 공감하는 뜻을 보이고 있다. 이어 쇄마가의 법은 건의한 대로 『大典通編』에 규정되어 있고, 嶺南大同節目에도 刷馬價 관련 규정이 있으니, 해당 내용을 감안하여 捄弊하는 조항을 마련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마련된 조항은 자신이 임기를 마치고 서울에 올라 갈 때부터 遵行하라고 지시해 놓았다.
아홉 번째는 향중의 요구에 따라 영양현감 박도상에 의해 제정된 쇄마가 개선 절목으로, 13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절목의 대략은 다음과 같다. 一, 신구 수령의 쇄마는 이전부터 列邑에 통행되는 규정이나, 본 고을은 신설된 고을이기에 처음부터 정식이 없어, 매번 신구 迎送의 때마다 항상 쇄마를 加減하여 분란이 생기는 폐단이 있는 까닭에, 지금 京大同事目을 살펴 새로운 정식을 만들 것. 一, 신구 쇄마의 수는 각 17필, 인부의 수는 각 7명으로 거리를 계산하여 마련할 것. 一, 구관이 임기를 마치고 돌아갈 때의 刷價는 大同米에서 會減하는 例가 있으니, 다시는 민간에서 거두어들이지 말 것. 一, 수령이 불시에 교체될 때, 邑民의 도리 상 治送하는 도리가 없을 수 없으니, 모든 駄價를 마련할 것. 一, 구관이 다른 고을에 移拜될 때는 새로운 쇄마가가 지급되니, 본 고을은 쇄마가를 마땅히 거론지 말 것. 一, 구관의 쇄마가는 말 每匹 당 20냥 식으로, 인부 每名 당 10냥 식으로 마련할 것. 一, 신관의 모든 駄價는 말 17필에 인부 7명인데, 그 중에서 말 8필 半價와 인부 3명 半價는 大同米에서 會減하고, 나머지 말 8필 半價와 인부 3명 半價는 민간에서 거두어들일 것. 一, 신관의 刷價는 말 每匹 당 22냥 식, 인부 每名 당 11냥 식으로 마련하나, 이미 儲置米에서 每匹 당 5斗로 加給한 것이 있으니, 이는 每匹 당 2냥과 每名 당 1냥을 더해 준 것과 다름없음으로, 이후부터는 말 20냥, 인부 10냥 식으로 마련할 것. 一, 신관의 駄價 절반은 大同米이니, 때를 당해서는 新延吏房이 마땅히 次知하고, 鄕中은 절대로 干豫하지 말 것. 一, 신구 쇄마가는 道里의 원근과 거리를 감안하여, 증감한 뒤 마련할 것. 一, 영양현에서부터 서울까지의 거리는 21息 26里이니, 刷가 마련 때 他道他邑의 遠近과 道里는 이것을 미루어 계산한 뒤 분배할 것. 一, 新延吏房에게 주는 40냥은 대개 서울에 체류하는 비용이나, 지금 大同事目을 살펴보니 5斗를 加給하는 例가 있다. 이전의 지급은 사목의 조항을 몰라서 그랬던 것이니, 이후로 40냥은 영원히 지급하지 말 것. 一, 지금 이 정식은 京大同事目에 의거한 것이니, 신구 영송 때 향중은 齊會하여, 이 절목을 살펴 영구히 준행할 것.
자료적 가치
조선후기 쇄마가 운영의 실상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쇄마가의 지급은 본 절목 서두에 謄出되어 있듯이 대동법이 시행되면서 일반화되었다. 大同米 가운데 정부는 각 지방에 儲置米를 배분하였고, 이 저치미는 각종 경상비와 예비비로 집행하였는데, 그중 刷馬價는 이른바 餘米라 하여 예비비로 집행하였다. 쇄마가는 물자의 운송과 수령의 迎送에 동원되는 騎馬, 駄馬, 馬夫, 轎夫 등의 각종 비용으로 집행되었는데, 여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았다. 그러나 쇄마가는 일률적이지 않지만, 각 고을마다 부족한 것이 일반적인 실정이었다. 進上과 예정된 신구 수령의 영송 비용은 둘째 치더라도, 가장 문제가 되던 것은 잦은 수령의 교체로 인한 갑작스러운 쇄마가의 마련이 적지 않은 병폐가 되었던 것이다. 이 경우 大同事目은 고을의 불행으로 치부하고, 民結에서 거둘 것을 명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濫徵되는 폐단이 발생하였다.
영양현은 17세기 후반 영남대동사목 발표 이후에 신설된 고을로, 쇄마가에 대한 규정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었다. 이에 18세기로 접어들게 되면 수령들의 잦은 교체로 民結에서 쇄마가를 거두어들이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고을 백성들의 원성을 사게 된 것이다. 또한 신구 수령의 태도로 쇄마가의 수렴이 일률적이지 않아, 수령에 따라 많게는 두 배 이상의 쇄마가가 지급되기도 하였으며, 대동사목에 규정된 이외의 각종 비용이 관례 상 수령과 新迎吏房에게 지급되는 폐단이 발생하였던 것이다.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朝鮮後期 地方財政硏究』, 張東杓, 國學資料院, 1999
「영남대동법 시행 초기 지방재정의 개편과 그 성격」, 『韓國史硏究』161, 문광균, 한국사연구회, 2013
1차 작성자 : 이광우, 2차 작성자 : 이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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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4년 경상도(慶尙道) 영양현(英陽縣) 등출(謄出) 쇄마절목(刷馬節目)
刷馬節目

嶺南京大同事目抄出戊午九月日啓下
一各邑刷馬價依湖南例每一息程凶年則給二
斗中年則給二斗五升豊年則給三斗爲白乎
矣各道進上所載之物例以百斤爲一隻若
或添入私物致有別入扶馬之弊則事極痛駭
摘發其私物這日牒報于監司以爲啓聞
處置之地爲白乎㫆凡刷馬不得替運直爲
上京者乙良每駘各加五升爲白齊
一守令瓜滿遞易時迎送刷馬價以大同米題
給而州府則給馬二十匹郡縣以下則給馬十五
匹爲白乎矣漆原鎭海熊川東萊機張南海
巨濟等官段除挈眷之故元定數內東萊
減五匹漆原等六邑各減三匹爲白乎旀至
於不時遞易刷馬段難以定限田結家小之邑若
經一二番遞易則十三斗所收之米更無餘數極
爲難處土主之竟外遞易係是邑民之不幸
不得不責出田結其所給之價隨其程道遠
近亦依定式收捧於民結切勿濫徵而至於迎
新刷馬段到京留滯之費亦不可不慮每駄
元價之外加給米五斗爲白矣所率衙眷一
從法典無得濫數爲白乎㫆每於遞易之際
迎送刷馬價米出定之數兼官卽爲報知于
監司如有濫用者則該邑官吏摘發啓聞
繩以重律爲白齊
一各邑守令在任在喪而喪出任所者及自己身
死者喪需米四十石以餘米上下爲白乎矣遭
妻喪者則折半上下爲白齊
一守令新舊往來轎軍恒定七名而有偏親守
令則加四名雇價及四名日祭物從爲每名日二

駄價米幷以餘米計其程道遠近磨鍊上下事
辛酉八月十四日到付【癸亥復設後戊辰八月日禮安縣謄來】
兼巡察使爲相考事節付到宣惠聽關內不時
遞易新官刷馬價旣自民結出定則民弊亦不
可不慮乙仍于新舊迎送刷馬更爲定式磨鍊
是在如中五日程以上依公淸道例元定外不
爲加給爲旀大典內府大都護府牧官都護府
郡以下元定刷馬數及自本廳加給刷馬之數分大中
小殘參以道里遠近酌量磨鍊後錄爲去乎
來朔爲始除拜守令以此定式施行之意各邑
良中申明知晏施行向事關是齊
後錄
各邑刷馬府大都護府牧官都護府郡以下依大典折出
慶州安東尙州晉州星州以上五邑元定刷馬二十匹式
昌原金海寧海密陽善山靑松大丘漆谷蔚山
仁同以上十邑元定刷馬十七匹式
永川義城昌寧固城梁山淸道義興新寧居昌
陜川三嘉靈山慶山草溪泗川昆陽高靈咸安
宜寧咸陽開寧金山玄風興海丹城慈仁比安
軍威河東安陰彦陽山陰延日河陽長䰇
盈德禮安眞寶知禮鎭海聞慶豊基咸昌
榮川龍宮奉化醴泉以上四十八邑元定刷馬
十五匹式
各邑加給刷馬大中小殘邑改定式聞慶豊基咸昌
榮川奉化龍宮醴泉以上七邑五日半程以上依
湖西例元定外勿爲加給事
尙州善山安東以上三邑大邑元定外加給三匹星州
大邑元定外加給四匹密陽慶州晉州以上三邑
大邑元定外加給六匹大丘永川義城金海昌寧
固城蔚山以上七邑中邑元定外加給四匹漆谷
梁山淸道仁同義興新寧居昌陜川三嘉靈山
慶山草溪泗川昆陽高靈昌原咸安宜寧
咸陽開寧金山玄風以上二十二邑小邑元定外加
給三匹興海丹城寧海慈仁比安軍威河東
彦陽山陰延日淸河河陽長鬐盈德比安
靑松眞寶知禮鎭海以上二十邑殘邑元定外
加給二匹
除挈眷東萊元定二十匹內減五匹機張漆原
巨濟熊川南海以上五邑元定十五匹內減三匹事
關及後錄是置有亦關內牽緣相考依此定式施行事
戊辰九月日復設後
本縣以新設之邑凡百未有定規乙仍于若置曾未
經驗之事則每患生事爲如乎大同事目中守令
瓜滿遞易時迎送刷馬價乙良大同米題給是遵
不時遞易則係是邑民之不幸同迎送刷馬不得不
責出典法而郡邑以下給十五匹是如爲遣辛亥辛酉
八月日隣近邑到付事關內元定外加給二匹爲乎矣
迎新刷馬段到京留滯之費亦不可不慮每駄元價之外
加給米五斗是如爲臥乎所新舊迎送刷馬駄
數及大同會減與責出典法等事一依事目定式
施行緣由牒報事
回送內一依事目施行向事到付戊辰九月十五日在營
戊子九月十三日到付
觀察使兼巡察使爲相考事節到付宣惠廳關內
節啓下敎慶尙右道暗行御史書啓據啓目
粘連啓下是白有亦因慶尙右道暗行御史
李頤晩書啓別單備邊司覆啓新官刷馬價
或出民結或出大同者大同節目中詳細減錄是白
去乙湖南嶺南有所異同者曾緣湖南儒疏只許
變通於湖南嶺南之未蒙惠至今稱寃其
勢同然前監司李累請變通而事勢亦有所
窒碍者尙未回啓▣▣▣▣▣變通爲白乎矣
聞慶星州俱是路傍之邑使客支供米壬戌
同裁減之後使客相續責應甚煩實有所難支
之勢則不可無賑恤之道令該廳參酌稟處亦
爲白有臥乎所大同節目中新舊官刷馬皆

以儲置米會減爲白遣至於不時遞易守令刷
馬價段係是邑民之不幸使民結當之爲白有在
果大抵瓜遞甚尠徑遞甚多通計一年刷價
殆至於四五千石之多當初節目中不許以儲置
米會減者有慮乎難繡之道是白乎矣守令
遞易未有甚於近來則民結亦難支堪道臣之
累煩狀聞鄕史之又請變通亶出於爲民之道則
亦不可全然防塞勿論大小中殘邑徑遞新官刷馬
價中折半以儲置米會減以紓一分之民力爲白乎
星州聞慶兩邑使客支供米段壬戌裁減時
星州支供米五十石乙初無裁減之擧是白如在中
嶺南使星不至絡續星州以大邑惟減十石亦
似無難支之端今姑置之何如康熙四十七年八月
十九日同副承旨孟萬澤次知啓依允敎是置
敎旨內辭章奉審施行向事關是置有亦關內辭緣
相考施行向事合行云云戊子九月初十日在營
義興義城安東靑松眞寶英陽禮安奉化
順興豊基醴泉
甲寅正月日謄出
本縣以新設之邑凡百擧行規模未成雖以新舊迎送
刷馬價一事言之自別雇馬錢用盡之後每當新
舊交遞之際輒皆收斂民間而初無一定之規壬寅
七月金等內新延時每戶三戔式收斂合錢八百三
十兩四戔丁未六月李等內新延時每戶二戔一分式
收斂合錢五百八十一兩四戔九分庚戌十二月宋等
內新延時每戶三戔五立式收斂合錢九百六十
八兩一戔辛亥十一月李等內新延時每戶一戔七立
式收斂合錢四百七兩二戔三立壬子七月朴等內新
延時每戶一戔三立式收斂合錢三百五十九兩
六立前後收斂之多寡或相倍蓰然此非官家之
所以低昻者卽是鄕中之公議收合者而初無定
法隨時高下旣往雖不說來頭之慮有不可勝言
此所以一邑大小民之每每稱寃者也大抵英陽以殘

邑新延刷馬當爲十五匹加給爲二匹合十七匹人民爲
七名而每匹舊官刷馬價自爲二十兩人夫
每名爲十兩合十七匹價爲三百四十兩人夫七名爲
十七兩合四百十兩新官刷馬價自
二十二兩人夫每名爲十一兩合十七匹價爲三百七十
四兩人夫七名爲七十七兩合四百五十一兩新延刷
價折半馬八匹半價人夫三名半價以大同米
會減民間所出只是折半馬八匹半價人夫三名
半價元數四百五十一兩內折半除減當爲二百
二十五兩五戔而當初設法計其道里遠近或多或
辛亥李等內之自禮安到任不過三息程而
新延刷價以四百九十五兩磨鍊收斂此則比京
二十一息程厥數倍之庚戌宋等內之自懷德
任而比亦不過三分之二而新延刷價以四百五
十一兩磨鍊收斂此皆臨急收斂吏急於奉公
民急於趨令不計利官不考前例有此濫捧
之弊官家遞易頻數民間之收斂無定此實爲
一邑弊瘼之第一難救者也不得不計其應入之
數以爲民間收斂之定式而瓜滿守令之舊官
刷馬自有大同會減之例不當更取於民間如
懷德宋等內之移拜守令則新延刷價出於
新除之邑舊官刷價不當擧論至於意外
徑遞之時則在邑民之道舊官不可不治送新
官不可不迎來舊官全駄價四百五十一兩新官
半駄價爲二百二十五兩五戔合爲六百七十六兩
五戔此其當出民間之大略也其餘節目磨
鍊後錄以爲永久遵行俾無臨時窘急之
弊事
鄕中呈文癸丑八月二十九日
伏以本邑自是新設之縣各行公務元規模諸
班邑幣倍加他邑之中新舊刷馬尤爲大弊
不知國典之如何只爲迎送之無事每當新

舊交遞之時則判出近千金之多此皆收斂於
民間也十室殘邑蓽戶殘氓豈非難堪之甚
者乎年前聞眞寶之有營門刷價謄錄別
送儒生謄出踏印而來則駄數錢數可謂
比前半減而南今不得以此施行者非但已行
之事猝難變革且無自官定式完文之致也
民等常欲一番呈訴定式以祛一邑之弊者難關
厥後又得見大典通編則駄不過十七錢不滿
五百較之前日收合之數所減折半玆敢俱由
齊聲謹訴伏願城主閤下特軫民瘼參考
國典成完文制定式以爲永歲不易之典則
閤下字惠之澤亦永有辭於萬歲矣
題辭
守令數遰未有甚於近來新舊迎送刷馬之
實爲貧民難支之端如是齊訴事勢固然
而其法載在於大典通編節目之祥又在於
嶺南大同節目中如欲救弊莫如泝本而
栽定以爲永久遵行之道官方因公上京
還官後當詳細考出成爲節目以爲一分
矯救之方向事
節目
一新舊官刷馬自是列邑通行之規而本邑則
以新設之邑初無定式每當新舊迎送之際常
有加減紛拏之弊故今考京大同事目更爲定
式事
一新舊刷馬數各十七匹人夫數各七名而計其
息數以爲磨鍊事
一舊官瓜滿遞歸則刷價自有大同米會減之
例更無民間收斂事
一舊官不時徑遞則在邑民之道不可無治送
之道以全駄價磨鍊事
一舊官移拜他邑則自有新除刷馬本邑則刷價

不當擧論事
一舊官刷價馬每匹二十兩式人夫每名十兩磨鍊事
一新官全駄價而馬十七匹人夫七名內馬八匹半
價人夫三名半價大同米會減馬八匹半價人夫
三名半價計數收斂民間事
一新官刷價馬每匹二十二兩式人夫每名十一兩式磨
鍊而旣有儲置米每匹五斗之加給則此爲每
匹二兩每名一兩之代也此後則馬二十兩人夫十兩
磨鍊事
一新官半駄價大同米則當時新延吏房當次知
而鄕中則勿爲干豫事
一新舊刷馬價從道里遠近息數以爲增減
磨鍊事
一自二十一息二十六里刷價磨鍊時他
道他邑遠近道里亦以此推移分排事
一新延吏房四十兩前給蓋出於京中留
滯之資而今考大同事目則有加給米
五斗之例此實新延留滯之資也前所似
給之者皆不知事目之條也此後則四十兩永
爲勿給事
一今此定式一依京大同事目新舊迎送時
鄕中齊會考此節目永久遵行事
[着官][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