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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7년 경상도(慶尙道) 영양현(英陽縣) 영양향교(英陽鄕校) 절목(節目)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6+KSM-XC.1777.4776-20140630.Y1411308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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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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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절목
내용분류: 교육/문화-서원/향교-절목
작성주체 영양향교
작성지역 경상북도 영양군
작성시기 1777
형태사항 크기: 28 X 22
수량: 10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양 영양향교 / 경상북도 영양군 일월면 도계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안내정보

1777년 경상도(慶尙道) 영양현(英陽縣) 영양향교(英陽鄕校) 절목(節目)
경상도(慶尙道) 영양현(英陽縣) 영양향교(英陽鄕校)의 운영 개선을 위해 제정된 절목(節目) 두 편과 향중완의(鄕中完議) 한 편을 수록해 놓은 자료이다. 절목은 각각 1765년과 1777년 당시 영양현감(英陽縣監)이었던 이언신(李彦藎)홍낙순(洪樂純)이 제정한 것인데, 본 자료는 1777홍낙순이 절목을 제정할 때, 앞서 제정된 이언신의 절목 조항을 함께 수록하면서 작성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향중완의는 1778영양향교의 춘향(春享)이 끝난 후 지역 유림들이 결의한 내용을 부기해 놓은 것이다.
절목은 어떠한 사안을 결의한 내용인데, 먼저 1765영양현감 이언신이 제정한 절목에는 향교 운영 개선을 위한 34개조의 조항을 수록해 놓았다. 대체로 향교의 주요한 재정적 기반인 전답과 노비 및 각종 전곡(錢穀)의 관리 지침, 이를 관리하는 향교 교임(校任)들에 대한 규제 방안 등이 규정되어 있다. 조선후기 향교의 가장 큰 문제였던 향교 재정의 방만한 운영을 개선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언신의 절목은 십여 년이 흐르는 동안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운영 양상은 더욱 방만해졌기에 1777영양현감 홍낙순이 추가로 절목을 제정하게 되었다. 홍낙순은 당시 문제가 있던 교임들을 파면한 뒤, 이언신의 절목에 이어 4개조의 조항을 추가로 제정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홍낙순이 강경한 어조로 절목 이행을 지시하자, 1778영양현의 유림들은 영양향교에서의 향사가 끝난 후, 절목의 준수를 다짐하는 향중완의를 작성하여 절목 말미에 부기하였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1차 작성자 : 이광우,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777慶尙道 英陽縣縣監 李彦藎英陽鄕校 운영 개선을 위해 제정한 34개조의 節目과 1777현감 洪樂純이 추가 제정한 4개조의 절목, 절목 준수를 다짐하며 鄕中 유림들이 제정한 1778년의 鄕中完議를 엮어 놓은 자료
節目
자료의 내용
慶尙道 英陽縣에서 英陽鄕校 운영 개선을 위해 제정한 節目 등을 수록한 문서이다. 모두 세 부분으로 구분되는데, 첫 번째는 1765英陽縣監이었던 李彦藎이 제정한 34개조의 절목으로, 이언신1762년부터 1767년까지 영양현감으로 재임하였었다. 두 번째는 1777영양현감 洪樂純이언신의 절목에 이어 추가 제정한 4개조의 절목으로, 홍낙순1775년부터 1780년까지 영양현감으로 재임했던 인물로 확인된다. 마지막 세 번째는 1778년 2월 영양향교에서 열린 享祀를 마친 후 향중 유림들이 제정한 完議다. 자료는 1777년 향교 운영의 폐단이 심해지자 영양현감 홍낙순1765년 제정되었던 절목 34개조를 다시 신칙하며 절목을 추가로 제정할 때 成冊되었으며, 1778년에 향중완의가 부기되어 영양향교에 전해진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1765년에 영양현감 이언신이 제정한 절목 34개조는 대략 다음과 같다. 一, 大享의 절차는 禮文을 따를 것이며, 구차하게 習俗을 따라 하지 말 것. 一, 祭服과 祭器는 수량에 맞추어 曝曬한 후에 흠이 있으면 관에 알려 새 것으로 장만할 것. 一, 향교의 掌任은 각별히 인망이 있는 자를 골라 뽑을 것. 一, 祭物有司의 자리는 심히 중요하니 별도로 더 선정할 것. 一, 殿宇, 齋樓, 垣墻 등의 장소는 유사가 일일이 巡審하며, 조금이라도 무너지거나 새는 곳이 있으면 즉시 수리할 것. 一, 향교가 보유하고 있는 각 항목별 돈과 곡식의 經用과 出納은 上有司가 掌議에게 모두 넘겨주어 전념하지 말 것. 一, 향교에 소장 중인 서책은 官令이 아니면 문 밖으로 가져가지 말고, 官上의 책 수는 때에 맞추어 推尋하고 卷帙에 혹 빠진 것이 있으면 傳授하지 말 것. 一, 유사가 그 임무를 성실히 하지 않으면 齊會하여 벌을 논할 것. 一, 執任을 圈點할 때에는 1村마다 1員 외에는 入來하지 말 것. 一, 別庫의 田畓은 이미 本校로부터 還退하였으니, 本校에 永屬시켜 다른 의견을 내지 말 것. 一, 향교 보유의 전답과 노비를 斥賣하는 자가 있으면, 그 任을 還退하고 儒案에서 削去할 것. 一, 봄과 가을 전답에서 나오는 各穀의 양은 定式에 의거해 계산한 후, 남는 것이 있으면 講會와 白日場에 보충하여 쓸 것. 一, 봄과 가을 제향 때에 供士하는 쌀은 6석을 정식으로 삼아, 합 12석을 준비하여 별도로 둘 것. 一, 秋享 후 6석을 정식으로 삼아 준비해서 春享 전에 내어 주고, 春享 후에는 5석을 정식으로 준비해 두어 秋享 때 내어 줄 것. 一, 봄과 가을 官需 大同作米는 卜數에 따라 계산하여 유치하는 것을 각별히 惕念할 것. 一, 春等 貰錢 30냥은 校位에서 마련해 捧上하여 세금으로 내되, 절대로 引用하지 말 것. 一, 春價布 捧上錢을 향사 때 用下한 후 남은 수는 秋享 전에 이어서 用下하고, 秋價布 捧上錢은 향사 때 用下하되, 남은 돈은 春享 이전에 用下할 것. 一, 秋地貰와 노비 貢錢은 1년 用下에 부족한 것으로 충당하되, 남는 것은 講會외 白日場 등에 補用할 것. 一, 향교가 보유하고 있는 돈과 곡식의 貸請은 일절 嚴防하고, 만약 범하는 자가 있으면 儒案에서 削去한 뒤 곧 徵出할 것. 一, 이후에 任을 맡은 자가 빚을 지고 傳與하면, 받은 자도 같은 벌로 유안에서 削去할 것. 一, 무릇 이 절목을 전수 할 때, 新舊 執任은 照檢하여 시행할 것. 一, 番儒는 36인으로, 만약 각 軍役을 범하려는 자가 있으면 향교에서 관에 알려 頉下 시킬 것. 一, 교생은 직무가 아니니, 官家는 마음대로 부리지 말 것. 一, 守護軍 40명은 정부로부터 劃給받은 定數가 있으니, 만약 도망치거나 죽은 자가 있으면 즉시 관에 알려 수에 맞추어 보충하되, 절대로 다른 군액에서 毁入하지 말 것. 一, 본 향교가 부리는 사람 가운데 만약 도망가고 죽은 자가 있으면, 場外의 良丁으로 수에 맞추어 差定할 것. 一, 백일장 때 고을의 경비는 절대로 낭비하여 쓰지 말 것. 一, 執任은 아무 까닭 없이 출입하지 말 것. 一, 큰 일이 있지 않으면 절대로 鄕人을 소집하지 말 것. 一, 守直은 별도로 더 신칙하여 疎虛하게 하지 말 것. 一, 保奴 등의 價布 외에 雜物은 일체 탕감할 것. 一, 下典과 소속 常漢은 더 護恤할 것. 一, 본 향교 앞뒤로 있는 산과 숲은 각별히 벌목을 금지할 것. 一, 社稷의 제사 때의 執事는 현임 掌議와 齋任이 入參할 것. 一, 各店에서 거두는 器皿은 관에 알리되, 마음대로 出牌하지 말 것. 一, 供士하는 盤床에 훼손된 것이 있으면 가격에 맞추어 준비해서 내어 주어, 洞民들에게 폐를 끼치지 말 것. 一, 지금 이후로 검은 圖署牌旨는 일절 嚴防할 것.
1777영양현감 홍낙순이 추가로 제정한 절목은 모두 4개조인데, 그 서두에는 절목의 서문 격이 되는 글이 수록되어 있다. 이 글에는 절목 4개조를 추가로 제정한 연유가 간략히 언급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먼저 1765년 제정된 34개조는 향교를 수호하겠다는 뜻 깊은 조목들로 소홀히 하지 않는다면 실효를 볼 수 있을 대책임을 전제하고 있다. 그러나 근래 士習이 무너지고 官令을 멸시하는 풍습이 생겨 매우 한심할뿐더러, 향교는 매우 凋殘하게 되었으니, 가장 먼저 책임을 물을 자가 上有司와 掌議로, 잘못을 조사해 내어 그 벌을 一鄕에 알릴 것이라 하였다. 그리고 이전에 만들어진 조항을 준행하되, 만약 전과 같은 폐단이 생기면 해당 執任은 儒罰로 다스릴 것이니, 각별히 경계할 것을 당부해 놓았다. 이언신이 절목을 제정하여 향교 운영을 개선하려 했으나, 오히려 향교의 상황이 더욱 凋殘해졌기에, 새롭게 신칙한다는 뜻이다. 이어 추가로 제정한 4개조를 수록하였는데, 그 대략은 다음과 같다. 一, ‘乙酉節目’의 조항을 준행함에, 혹 폐하거나 혹 행함이 있는 것은 진실로 執任의 잦은 교체에서 비롯된 것이니, 이후에는 任이 여러 해가 되어도 아무 까닭 없이 쉽게 교체하는 말 것. 一, 못 쓰게 된 절목은 執任이 마음대로 擧廢해서 그런 것이니, 이는 실로 폐단이 생겨나는 단서가 된다. 執任 가운데 혹 定式을 준행하지 않는 자가 있으면, 작은 일일 경우 一鄕이 의견을 모아 벌을 게시하고, 큰 일일 경우 官家에 통지하여 무거운 것으로 論責할 것. 一, 절목 1건은 官上에 두어 낱낱이 憑考하는 바탕으로 삼을 것. 一, 절목 가운데 1건의 일이라도 준행하지 않는 것이 있으면, 마땅히 해당 禮吏는 듣는 대로 낱낱이 官家에 알릴 것.
마지막 鄕中完議는 1778년 2월 초6일 春享이 끝난 후, 유림들이 회의를 통해 제정하여 절목에 부기한 것이다. 당시 영양현감이었던 홍낙순이 강력한 어조로 절목을 새롭게 신칙하자, 이를 준행하겠다는 다짐이 수록되어 있다. 먼저 완의에서는 지난 乙酉年, 즉 1765년에 이언신이 부임하여 향교를 위한 마음으로 37개조의 조목을 만들었으니, 고을 사람들이 매우 欽服했던 일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근래 몇 년 동안 흉년이 잇달아 절목 준수의 해이함을 면치 못하였으니, 지금의 영양현감 홍낙순이 학교를 일으키겠다는 의도로 지난번에 제정한 조항을 일절 襲用하고, 미진한 조항은 옛 절목 아래에 添入하였다며, 그 간의 절목 제정 경위를 밝혀 놓았다. 이에 두 수령의 뜻을 한 번 더 높게 평가한 후, 이 조약을 어김없이 따를 것이며, 어김이 있으면 고을에서 論罰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자료적 가치
조선후기 향교 운영의 실태를 살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본 자료에서 확인되듯이 방만한 향교 운영을 지적하며, 전임 영양현감 이언신과 현직 영양현감 홍낙순은 개선 방안이 수록된 절목을 제정하였다. 향교 운영에 대한 수령들의 관심은 이른바 守令七事 가운데 ‘學校興’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뜻있는 수령일 경우 개선을 위한 각종 방안을 제시하였던 것이다. 절목에는 향교의 주요한 재정적 기반인 전답, 노비, 保奴, 守直軍과 下典 등의 관리, 享祀와 支供으로 쓰이는 비용의 관리, 校任에 대한 申飭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향교는 원칙적으로 官의 관리를 받고 있었으나, 실재로는 校任들의 농간으로 여러 폐단이 일어나고 있었다. 대체로 조선후기 향교의 방만한 운영은 재정 악화를 초래하였고, 향교는 교육기관으로서의 본의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이에 이언신홍낙순처럼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지방관이 있었으나 원론적인 내용일 뿐,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었다. 본 절목이 어떤 효과를 봤을지는 불투명하나, 당시 향교가 가지고 있던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어, 그 운영 실태를 확인 할 수 있게 해준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1차 작성자 : 이광우, 2차 작성자 : 이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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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7년 경상도(慶尙道) 영양현(英陽縣) 영양향교(英陽鄕校) 절목(節目)
節目

節目乙酉
一大享節次一從禮文無得苟循習俗事
一祭服祭器照數曝曬後有欠則告官改備事
一校中掌任各別擇望定出事
一祭物有司爲任甚重別加擇定事
一殿宇及齋樓垣墻等處有司一一巡審小有壞漏趁卽治葺事
一校中各項錢穀經用出納上有司摠視掌議不得專意事
一校中書冊非官令不得出門而官上冊數趁時推尋卷帙或
有遺漏則不得傳受事
一有司不謹其任齊會論罰事
一執任圈點時一村一員外不得入來事
一別庫田畓旣自本校還退則永屬本校勿爲歧議事
一校中田畓奴婢雖因大事如有斥賣者使其任徵出還退削去
儒案事
一春秋田畓各穀量其所入依定式計用後隨所餘補用於講
會白場等事
一春秋祭享供士米正各六石式合十二石準數別置事
一秋享後正六石定式備置以繼春享前用下而自春享後
正五石定式備置以繼秋享前用下事
一春秋官需大同作米次正從卜數計置各別惕念事
一春等貰錢三十兩捧上以備校位應稅而切勿引用事
一春價布捧上錢享祀時用下後餘數以繼秋享前
用下而秋價布捧上錢享祀時用下錢餘數以繼春
享前用下事
一秋地貰及奴婢貢錢則充入於一年用下不足其餘補用
於講會白場等事
一校中錢穀貸請一切嚴防而如有犯者削去儒案卽爲徵出

一此後爲任者負債傳與則受者亦同罰削去儒案事
一凡此節目傳受時新舊執任照檢施行事
一番儒三十八若犯各軍役自校告官頉下事
一校生非其職事官家不得任使事
一守護軍四十名自是朝家劃給定數若有逃故則卽
爲告官依數差塡而切勿毁入於他軍額事

一本校時使若有逃故則告官以場外良丁准數差定事
一白場時邑中經費切勿浪用事
一執任無故不得出入事
一非有大事切勿招集鄕人事
一守直別加申飭毋至疏虛事
一保奴等處價布外雜物一切蕩減事
一下典及所屬常加護恤事
一本校前後山及林藪各別禁伐事
一社稷祭祀執事以時任掌議齋任入參事
一各祭執事額內通用而一從完議定式望報事
一各店所捧器皿告官爲之毋得擅自出牌事
一供士盤床隨其毁傷準價備給無貽洞民之弊事
一從今以後黑圖署白牌旨一切嚴防事

丁酉十一月日追節目
右三十七條迺乙酉新成節目而其所論列罔非爲
校宮守護之意也苟能體行毋敢或忽則固可見實
效而纔成旋罷不但士習之可駭其蔑視官令令尤
極寒心本校之近益凋殘安知其不由於此其將
首罷之人上有司掌議査出揭罰輪告一鄕後申
明節目一遵前規日後如有如前弊閣則當該
執任其可儒罰而止當有別樣嚴處宜各警惕者
[着官][署押]
乙酉節目逐條遵行而或廢或行亶由於執任之數
遞此後則任雖多年切勿無故而遞易事
一壞了節目任自擧廢此誠生弊之端執任中一或不遵
定式則小而一鄕衆議揭罰大而報知官家期於從重
論責事
一節目一件官上以爲這這憑考之地事
一節目中雖一件事或有不遵則當該禮吏雖所聞這這告官事
鄕中完議
右完議爲挽近以來本校形勢極爲蕩
殘而主管之員亦不無操縱得失之不齊故

乙酉李侯莅官之日爲校軫念之道無
不用梗而因以爲三十七條目卽置于校中以爲
永式棠是吾鄕之所欽服而其後連値歉歲
殆未免解弛之弊矣今我洪侯又以興學校
勤摯之意披閱前規一切襲用而以前未盡四
條件添入於舊節目之下又捐捧以補用噫我
侯爲校宮顧護之道於斯盛矣凡我一鄕掌事
者各自惕念遵守毋負二侯創條申約之
美意而如是立議之後或違此條約則擧鄕
齊會論罰事
戊戌二月初六日享祀後會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