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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신년(甲申年) 경상도(慶尙道) 남해현(南海縣) 남면(南面) 절목(節目)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6+KSM-XC.0000.4884-20140630.Y144280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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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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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절목
내용분류: 경제-세금-사목/절목
작성주체 남해현
작성지역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형태사항 크기: 21 X 16
수량: 3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남해 율곡사 /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현소장처: 남해 율곡사 /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안내정보

갑신년(甲申年) 경상도(慶尙道) 남해현(南海縣) 남면(南面) 절목(節目)
19세기 경상도(慶尙道) 남해현(南海縣)에서 작성한 절목(節目)이다. 절목은 어떠한 규정을 결의한 문서로, 본 자료에는 남해현에 부가된 말 외양가(喂養價) 분배를 규정해 놓았다. 말 외양가는 고을에 배정된 말을 사육하기 위해 거두는 부세로 군역(軍役)과 연계하여 배정되었다. 그런데 남해현 남면(南面)에는 이른바 계방촌(契房村)이라 하여, 일정 금액을 납부하고 군역을 면제받는 동리(洞里)가 있었다. 이는 특정 사람들에게 말 외양가 부담을 집중시키는 폐단을 발생시켰기에, 절목 결의를 통해 폐단을 제거하려 했던 것이다. 절목에 따르면 5년을 규식으로 하여, 군정과는 별개로 이듬해부터 각 동리가 돌아가면서 말 외양가를 부담하되 우선적으로 석교리(石橋里), 물직리(勿直里), 사촌리(沙村里)가 부담할 것을 규정해 놓았다. 한편 본 절목은 남해현에서 남면의 향약 조직인 남면향약계(南面鄕約契)에 내린 절목이다. 남면향약계가 고을의 하부행정 구조인 면 조직과 연계되어 운영되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라 할 수 있다.
『輿地圖書』,
『嶺南鄕約資料集成』, 오세창 외, 嶺南大學校出版部, 1986
「18·19세기의 稧防村」, 『계명사학』20, 배기헌, 계명사학회 계명대사학과, 2009
1차 작성자 : 이광우,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9세기 慶尙道 南海縣이 관내 南面에서 부담해야 할 喂養價를 배정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節目
南面 節目
자료의 내용
19세기 慶尙道 南海縣이 작성한 節目이다. 작성 시기는 甲申 12월인데, 본 자료를 전승해 오고 있는 南面鄕約契의 결성 시기를 보아 1824년 내지 1884년의 것으로 추정된다. 남면향약계는 18세기 후반 남해현 南面에서 결성된 향약 조직으로 현재까지 그 전통이 계승되어 오고 있다.
자료의 표제는 ‘南面 節目’으로 남해현이 관내인 남면에 적용시키기 위한 규정을 결의하면서 작성한 절목이다. 절목에는 남면에 배정된 말 喂養價를 다시 각 동리에 분배하는 규정을 수록해 놓았다. 절목에 따르면, 米 5卜에 달하는 외양가는 원래 軍簽을 바탕으로 배정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남면의 경우 여기저기 除役의 혜택을 받고 있는 契房村이 있어 외양가가 고르게 배정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남면에서 계방촌이 된 동리의 경우 군역을 면제 받았다는 이유로 軍簽에서 비롯된 외양가까지 면제 받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남해현은 외양가의 부담을 각 동리가 돌아가면서 질 것을 절목을 통해 규정해 놓았다. 즉, 이듬해부터 5년 輪回로 각 동리가 외양가를 부담하여 軍政의 폐단을 최소화 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절목 말미 南海縣令의 着官과 署押 다음에는 石橋里, 勿直里, 沙村里 3개 동리 기재되어 있는데, 모두 남면에 소재한 동리이다. 우선적으로 외양가 부담을 맡은 동리인 것으로 생각된다.
자료적 가치
19세기 향약 운영의 실태를 살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16세기 이후 널리 보급되기 시작한 향약은 원래 재지사족들이 향촌 교화와 자치의 목적을 위해 조직하였었다. 그러나 조선후기로 접어들게 되면 수령의 지방행정의 하부구조를 담당하며, 수령의 통치를 보조하는 기구로 성격변화가 이루어진다. 특히 남면향약계처럼 면 단위로 조직된 향약의 경우 고을의 하부구조인 면 조직의 행정 업무와 연계되어 운영되기도 하였다. 본 절목에서 등장하는 남면의 계방촌과 남해현에 배정된 외양가 문제를 향약계가 담당하는 것은 19세기 향약 운영의 한 실태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輿地圖書』,
『嶺南鄕約資料集成』, 오세창 외, 嶺南大學校出版部, 1986
「18·19세기의 稧防村」, 『계명사학』20, 배기헌, 계명사학회 계명대사학과, 2009
1차 작성자 : 이광우, 2차 작성자 : 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갑신년(甲申年) 경상도(慶尙道) 남해현(南海縣) 남면(南面) 절목(節目)
南面 節目

爲節目成給事米伍卜馬喂養卽軍簽輪
回之緣也輪有次第回有年條固有執公不齊
豈可錢行事否是橫是縱乎從以乎訴寃還至其
在處理不可無另行走實是如乎就其軍籍
各洞中契防除役之名雜出於其古揆度事理
終不可膠守常例有難矯弊故從禍契防洞各
色商量除錢周盡觀例輪回一款更以過年爲限
喂養當次各洞後錄傳令成實茲以出送面中箇

上五年輪回之節悠久遵守俾爲恪擧軍政
防杜弊源宜當者
[着官][署押]
甲申十二月日

石橋里
勿直里
沙村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