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신년(甲申年) 경상도(慶尙道) 남해현(南海縣) 남면(南面) 절목(節目)
19세기 경상도(慶尙道) 남해현(南海縣)에서 작성한 절목(節目)이다. 절목은 어떠한 규정을 결의한 문서로, 본 자료에는 남해현에 부가된 말 외양가(喂養價) 분배를 규정해 놓았다. 말 외양가는 고을에 배정된 말을 사육하기 위해 거두는 부세로 군역(軍役)과 연계하여 배정되었다. 그런데 남해현 남면(南面)에는 이른바 계방촌(契房村)이라 하여, 일정 금액을 납부하고 군역을 면제받는 동리(洞里)가 있었다. 이는 특정 사람들에게 말 외양가 부담을 집중시키는 폐단을 발생시켰기에, 절목 결의를 통해 폐단을 제거하려 했던 것이다. 절목에 따르면 5년을 규식으로 하여, 군정과는 별개로 이듬해부터 각 동리가 돌아가면서 말 외양가를 부담하되 우선적으로 석교리(石橋里), 물직리(勿直里), 사촌리(沙村里)가 부담할 것을 규정해 놓았다. 한편 본 절목은 남해현에서 남면의 향약 조직인 남면향약계(南面鄕約契)에 내린 절목이다. 남면향약계가 고을의 하부행정 구조인 면 조직과 연계되어 운영되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라 할 수 있다.
『輿地圖書』,
『嶺南鄕約資料集成』, 오세창 외, 嶺南大學校出版部, 1986
「18·19세기의 稧防村」, 『계명사학』20, 배기헌, 계명사학회 계명대사학과, 2009
1차 작성자 : 이광우,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