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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묘년(丁卯年) 경상도(慶尙道) 남해현(南海縣) 남면상(南面上) 절목(節目)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6+KSM-XC.0000.4884-20140630.Y144280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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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첩관통보류-절목
내용분류: 경제-세금-사목/절목
작성주체 남해현
작성지역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형태사항 크기: 20 X 22
수량: 3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남해 율곡사 /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현소장처: 남해 율곡사 / 경상남도 남해군 남면

안내정보

정묘년(丁卯年) 경상도(慶尙道) 남해현(南海縣) 남면상(南面上) 절목(節目)
19세기 경상도(慶尙道) 남해현(南海縣)에서 작성된 절목(節目)이다. 작성연도는 정묘년(丁卯年)인데, 1807년 내지 1867년으로 추정된다. 절목은 어떤 조직에서 결의된 규정을 수록해 놓은 것으로, 본 절목에는 삼도수군통제영(三道水軍統制營)에서 전선(戰船) 수리비용으로 나누어 준 60냥의 집행 방법이 기재되어 있다. 남해현은 해안가에 위치한 관계로 삼도수군통제영에 소속된 전선을 배정받고 있었다. 통제영은 해당 전선의 수리비용으로 60냥을 지급하였으나, 남해현에서는 배와 노를 새로 만든 지 얼마 되지 않은 관계로 일단 수리는 보류하고, 이를 증식하여 지방 재정 확충을 도모하였다. 이에 관내 7개면에 60냥을 8냥 5전 3푼씩 나누어 준 후, 이자를 놓아 증식케 하는 것으로 절목을 작성하게 된 것이다. 본 자료는 그 중에서도 남면(南面)에 배포된 절목인데, 전승 주체가 남면향약계(南面鄕約契)임이 주목된다. 조선후기 면 단위로 조직된 향약의 경우 향촌 교화를 표방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지방행정의 하부조직인 면 조직의 행정을 담당하며, 수령의 지방통치를 보조하는 경우가 많았다. 남면향약계도 관권의 통제를 받으며 지방행정을 보조하던 조선후기 향약의 특징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는 것이다.
『輿地圖書』,
『嶺南鄕約資料集成』, 오세창 외, 嶺南大學校出版部, 1986
1차 작성자 : 이광우,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9세기 慶尙道 南海縣이 관내 各面에 戰船 수리비 60냥을 內下하면서 작성한 節目
南面上 節目 內下錢
자료의 내용
19세기 慶尙道 南海縣統營에서 內下한 戰船 수리비 60냥을 관내 各面에 분급하면서 작성한 節目이다. 표제는 ‘南面上 節目 內下錢’으로 관내 7개면에 60냥을 분급하게 된 경위와 분급된 액수를 수록해 놓았다. 본문에는 모두 7개의 관인과 수령인 南海縣令의 着官과 署押이 있다. 절목의 작성 연도는 ‘丁卯 9月 日’인데, 南面鄕約契가 18세기 후반에 결성된 관계로 丁卯年은 1807년 내지 1867년으로 생각된다. 한편, 본 자료는 남해현 南面에서 조직된 남면향약계가 소장하고 있다. 18세기 후반에 결성된 남면향약계는 현재까지 그 전통이 전승되어 오고 있으며, 향약계와 관련된 각종 문헌이 전해져 조선후기 향약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는데 참고가 된다.
자료의 서두에는 절목이 작성되는 경위가 간략하게 언급되어 있다. 여기에 따르면 통영에서 60냥을 받았는데, 이 돈은 戰船 수리비용이라고 하였다. 『輿地圖書통영 편의 ‘戰船’조에 따르면, 조선후기 남해현에 배정된 전선은 戰船 1척, 兵船 1척, 伺候船 2척임이 확인된다. 그러나 이미 배와 노를 새롭게 만든 상황에서 지금 당장 집행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이에 변통하는 방도를 모색하여 관내 各面에 일정 액수를 분급하되, 各面은 3分의 이자를 놓아 증식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며 절목의 작성 경위를 밝히고 있다. 이어 各面에 분급한 돈의 원액은 그대로 두어 향후 전선의 수리비용으로 집행함을 규정해 놓았는데, 이렇게 증식된 돈은 지방 재정에 충당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남해현령의 착관과 서압 다음에는 7개면에 분급된 금액을 기재하였다. 이에 따르면 南面을 비롯하여 관내의 縣內面, 二東面, 三東面, 西面, 古縣面, 雪川面이 각각 8냥 5전 7푼씩 분급되었음이 나타난다. 이를 미루어 볼 때 各面에 본 절목과 동일한 내용의 절목이 함께 배포되었음을 추정 할 수 있다.
자료적 가치
19세기 향약의 성격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남해현三道水軍統制營 인근에 위치한 沿海 고을인 관계로 전선을 보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각종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 전선의 수리도 그 중 하나였다. 남해현은 당시 전선 수리비로 통제영으로부터 內下錢 60냥을 받았는데, 급하지 않은 관계로 바로 수리비용으로 집행하지 않고 증식하여 지방 재정에 보충하게 되었다. 그 방법은 관내 7개면에 분급하여 이자를 놓는 것이었는데, 남면의 경우 남면향약계가 활용되었음이 주목된다. 16세기 이래 향약은 향촌 교화를 도모하는 재지사족들에 의해 주도되었으나, 조선후기에 접어들게 되면 관권을 보조하는 기구로 성격이 변하게 된다. 특히 각 面을 단위로 조직된 향약은 지방행정의 하부구조인 면 조직의 각종 행정 업무를 맡으며, 수령의 지방통치를 보조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남해현 남면에서는 남면향약계가 면 조직과 결부되어 지방행정을 보조하였던 것이다.
『輿地圖書』,
『嶺南鄕約資料集成』, 오세창 외, 嶺南大學校出版部, 1986
1차 작성자 : 이광우, 2차 작성자 : 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정묘년(丁卯年) 경상도(慶尙道) 남해현(南海縣) 남면상(南面上) 절목(節目)
南面節目內下錢

爲節目成給事今此統營門
受來
內下錢陸拾兩政戰蓋船修葺時
緩急之資而舟楫前已新造當
用今可能劃故以三分利存本
本殖日後修葺時本用次分給各
面錢數錄後依此施行宜當事
丁卯九月日
節目

[着官][署押]
縣內面捌兩伍錢柒分
二東面捌兩伍錢柒分
三東面捌兩伍錢柒分
南面捌兩伍錢柒分
西面捌兩伍錢柒分
古縣面捌兩伍錢柒分

雪川面捌兩伍錢柒分
元錢陸拾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