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묘년(丁卯年) 경상도(慶尙道) 남해현(南海縣) 남면상(南面上) 절목(節目)
19세기 경상도(慶尙道) 남해현(南海縣)에서 작성된 절목(節目)이다. 작성연도는 정묘년(丁卯年)인데, 1807년 내지 1867년으로 추정된다. 절목은 어떤 조직에서 결의된 규정을 수록해 놓은 것으로, 본 절목에는 삼도수군통제영(三道水軍統制營)에서 전선(戰船) 수리비용으로 나누어 준 60냥의 집행 방법이 기재되어 있다. 남해현은 해안가에 위치한 관계로 삼도수군통제영에 소속된 전선을 배정받고 있었다. 통제영은 해당 전선의 수리비용으로 60냥을 지급하였으나, 남해현에서는 배와 노를 새로 만든 지 얼마 되지 않은 관계로 일단 수리는 보류하고, 이를 증식하여 지방 재정 확충을 도모하였다. 이에 관내 7개면에 60냥을 8냥 5전 3푼씩 나누어 준 후, 이자를 놓아 증식케 하는 것으로 절목을 작성하게 된 것이다. 본 자료는 그 중에서도 남면(南面)에 배포된 절목인데, 전승 주체가 남면향약계(南面鄕約契)임이 주목된다. 조선후기 면 단위로 조직된 향약의 경우 향촌 교화를 표방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지방행정의 하부조직인 면 조직의 행정을 담당하며, 수령의 지방통치를 보조하는 경우가 많았다. 남면향약계도 관권의 통제를 받으며 지방행정을 보조하던 조선후기 향약의 특징을 보여주는 사례로 볼 수 있는 것이다.
『輿地圖書』,
『嶺南鄕約資料集成』, 오세창 외, 嶺南大學校出版部, 1986
1차 작성자 : 이광우,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