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40년 慶州 玉山書院 儒生 李執中 등이 左營에 소속된 定慧寺를 다시 서원으로 환속한 후 승려들의 雜役 일체를 면제해 주길 備邊司에 요청하는 上書
내용 및 특징
1740년 6월에 慶州 玉山書院 儒生 李執中 등 50인이 備邊司에 올린 上書이다. 문서 상단의 마멸이 심하여 상세하지는 않지만 대략적인 내용의 파악은 가능하다. 그 내용을 보면 1740년 4월 28일에 옥산서원을 完護하는 정혜사의 소속을 左營으로 옮기는 일이 있었다. 옥산서원 유생들은 이 일이 사리를 따지지 않고 진행된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수차례 慶尙左兵營에 呈書하였지만 이들의 주장이 배척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비변사에 文報하여 환속받기를 요청하였다. 유생들은 이전의 呈文과 題辭를 함께 제출하여 비변사에서 이를 참고하여 특별히 關文을 좌영에 내려서 還屬뿐만 아니라 일체의 雜役에 징발됨이 없도록 完文을 성급해 주길 요청하고 있다.
자료적 가치
조선시대 일반민들은 訴冤이 있을 경우 이를 문서로 작성하여 지방관이나 監營 혹은 중앙정부에 제출하였는데, 이때 민들이 작성한 관에 제출한 문서를 일반적으로 所志라고 한다. 이처럼 소지는 일종의 탄원서 혹은 청원서라고 할 수 있는데, 소지를 접수한 관에서는 청원이나 탄원에 대한 처분 또는 지시를 소지의 여백에 써 주었는데 이를 題音이라 하였다. 또한 소지는 上書, 白适, 等狀, 議送 등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일반적으로 백성들은 자신들이 청원한 일이 하급기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상급기관에 議送하였다. 옥산서원의 경우 지방의 상급기관인 좌영과 분쟁이 발생하여 이에 해결을 원하였지만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자 중앙정부에 上書한 사례이다. 이처럼 지방 관서와의 분쟁으로 중앙정부에 소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유림들은 자신들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를 당했다고 여길 시에는 이처럼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 상서는 서원 경제를 둘러싼 관과의 마찰 양상을 알려주는 사례로서 자료적 가치가 있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