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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4년 옥산서원(玉山書院) 유생(儒生) 손종계(孫宗啓) 등 상서(上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6+KSM-XB.1644.4713-20140630.Y1450126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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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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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옥산서원, 경상감영
작성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작성시기 1644
형태사항 크기: 28 X 22.4
판본: 필사본
장정: 선장
수량: 24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안내정보

1644년 옥산서원 유생 손종계 등 상서
이 상서는1644년(갑신) 옥산서원 유생 손종계 등이 순찰사에게 청도밀양의 위전을 관리하는 신임 감고에 대한 군역 면제 및 도망한 이전 감고에 대한 처벌을 요청한 것이다. 나아가 감고의 도망으로 토지 8결에서 납부하지 않은 세금에 대하여 도망한 감고의 집안사람들에게서 거두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임진왜란 이후 옥산서원이 가지고 있던 자본이 모두 사라져서 어렵게 청도밀양에 땅을 구입하여 위전을 두고는 사람을 모집하여 경작하고 그곳의 세금으로 서원의 운영비를 충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고을에 땅이 있기에 그 땅을 관리하기 위해 서원 소속 노비 문동을 감독관으로 임명하여 일을 맡겼는데, 그가 사망하여 다른 사람을 구하게 되었던 것이다. 스스로 감독관이 되길 자청한 독동이라는 자는 그 대가로 좋은 논 3마지기를 갈아먹게 하고 일을 맡겼는데 세금을 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챙겨서 도망을 하였다. 이에 서원측은 독동을 잡아 처벌하고 빼돌린 세금은 그곳에 사는 그의 집안사람들에게 부과하여 받게 해달라고 하였다. 나아가 서원에서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은 문동의 아들 문금뿐이라고 보았다. 그 까닭은 문금이란 자가 문동의 자식으로서 밭이 기름진지 척박한지, 곡물이 많이 나는지 적게 나는지, 요역이 가벼운지 무거운지를 모두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문금이 서원 노비가 아니기에 현재 영아병의 명단에 들어 있어서 일을 부리기 어려우니 순찰사가 특별히 문금의 軍役을 면제해주어서 그로 하여금 그 아비의 일을 잇게 해주신다면 참으로 다행이겠다고 하였다. 순찰사옥산서원 측의 이야기를 듣고는 군정을 면제하는 것은 중대한 일이므로 문금이 오래지 않아 아병이 되니 본래의 군정이 드러난 후에 원하는데 따라 처리할 일이며, 독동의 일은 바라는 바를 접수한 후에 도망한 것이 사실이면 그 일족에게 낱낱이 물어 나타나게 하고 폐단이 없도록 요역을 메길 것이라고 판결하였다. 이 상서는 갑신년에 작성된 것인데 유생 손종계의 정확한 출생연도를 알 수 없지만 그의 손자 매호 손덕승(1659~1725)이 17세기 말에 사헌부지평을 지냈던 것으로 보아서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의 인물로 추정된다. 아울러 본문에서 옥산서원이 창건된 지가 이제 70여 년에 이르렀다고 적혀 있는 것으로 보아서 갑신년은 1644년이 된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영남지방 서원의 경제적 기반 –소수,옥산,도산서원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2·3, 이수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2
「조선후기의 서원-옥산서원을 중심으로-」, 『국사관논총』32, 이수환, 국사편찬위원회, 1992
『玉山書院誌』,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영남대출판부, 1992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윤희면, 집문당, 2004
「조선후기 경주 옥산서원의 노비경영」, 『태동고전연구』17, 손병규,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000
「조선후기 경주 옥산서원의 원속 파악과 운영」, 『조선시대사학보』35, 손병규, 조선시대사학회, 2005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644년(甲申) 玉山書院 儒生 孫宗啓 등이 巡察使에게 靑道密陽의 位田을 관리하는 자에 대한 軍役 免除 및 도망한 監考에 대한 처벌과 밀린 세금에 대한 族徵을 요청하는 上書
내용 및 특징
이 上書는1644년(甲申) 玉山書院 儒生 孫宗啓 등이 巡察使에게 靑道密陽의 位田을 관리하는 자에 대한 軍役 免除 및 도망한 監考에 대한 처벌과 밀린 세금에 대한 族徵을 요청하는 글이다. 본문을 살펴보면 옥산서원이 창건된 지가 이제 70여 년에 이르는데, 평소 선비를 양성하던 도구들이 壬辰癸巳年에 이르러 자취도 없이 사라져버렸다고 한다. 그래서 마침내 淸道密陽에 땅을 구입하여 位田을 두고는 사람을 모집해서 耕作하여 서원 운영비를 안정되게 한 것이 오래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다른 고을의 땅은 반드시 주관하는 자를 둔 연후에 파종하여 수확하고, 또한 徭役으로 보답하였기에 서원의 노비 文同이라는 자를 監考로 정하여 그 땅에 거처하며 그 일을 맡도록 하였다. 그런데 이제 文同이 죽고 거주하며 지킬 사람이 없어 수확한 곡식은 모두 헛된 곳으로 돌아가고 보답하는 徭役은 모두 갖추기가 어렵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文同의 아들 文金이란 자로 그 아버지의 일을 잇게 하려 했으나 한창일 때에 營牙兵의 명단에 있어서 감히 그 임무를 맡길 수가 없게 되었다. 하지만 서원 측은 문금 외에는 달리 이 일을 맡을 사람이 없다고 보았다. 그 까닭은 문금이란 자가 비록 서원의 노비는 아니나 서원 노비의 자식으로서 밭이 기름진지 척박한지, 곡물이 많이 나는지 적게 나는지, 요역이 가벼운지 무거운지를 모두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사정이 이러하니 牙兵이 진실로 소중하지만 한 사람의 있고 없음이 이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니 순찰사가 특별히 문금의 軍役을 면제해주어서 그로 하여금 그 아비의 일을 잇게 해주신다면 참으로 다행이겠다고 하였다. 나아가 한 때 두 지역의 監考를 맡았던 禿同이라는 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였다. 상서에서는 1643년 봄에 그 곳에 거주하는 禿同이라고 하는 자가 스스로 감고가 되기를 원하여 좋은 논 세 마지기의 땅을 갈아 먹게 하고 그 요역을 대신하게 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가을 수확기에 먼저 저희들끼리 나누어 먹고 도망하여 숨어서 나타나지 않고 있기에 位田 8結을 부려먹고는 그것에 대해 답변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하였다. 이것이 또한 서원 측에서 분개하는 일이라고 하였다. 즉 작년 한 해의 수확이 한 푼도 서원에 납입되지 않아 서원 측으로서는 매우 난감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른바 독동의 일족이 그 곳에 많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지금 위전의 세금을 그 일족에게 나누어 징수하면 또한 다행 중에 다행이라 하였다. 그러하니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삼가 어리석음을 무릅쓰고 아뢴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순찰사는 軍定을 면제하는 것은 중대한 일이므로 문금이 오래지 않아 牙兵이 되니 본래의 군정이 드러난 후에 원하는데 따라 처리할 일이며, 독동의 일은 바라는 바를 접수한 후에 도망한 것이 사실이면 그 일족에게 낱낱이 물어 나타나게 하고 폐단이 없도록 요역을 메길 것이라고 판결하였다.
자료적 가치
이 상서는 옥산서원 『呈書登錄』에 수록된 것이다. 이 책은 監營兵營, 그리고 慶州府와 列邑에서 呈書한 것들이 쌓여 책을 이루고 두루마리가 뒤섞여 간직할 수 없게 되자, 呈書와 題音을 별도의 한 책으로 엮어서 추후에 참고할 典據로 삼고자 庚戌年 5월 4일에 만든 것이라고 序文에서 소개하고 있다. 庚戌년은 1730년(영조 6)으로 추정된다. 즉, 呈書가 너무 많아서 보관이 어려워지자 이를 정리하여 엮은 것이다. 수록된 자료들은 1589년부터 1683년까지 약 100년 동안 작성된 상서 46건이 수록되어 있으며, 이들 자료는 대부분 서원 경제와 관련된 것들로서 免稅, 分給, 免役 등을 청원하는 내용이다. 이 자료는 연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일부 있지만 대체로 옥산서원 초창기의 경제적 규모와 재산 형성 과정과 운영을 구체적으로 확인시켜준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높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영남지방 서원의 경제적 기반 –소수,옥산,도산서원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2·3, 이수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2
「조선후기의 서원-옥산서원을 중심으로-」, 『국사관논총』32, 이수환, 국사편찬위원회, 1992
『玉山書院誌』,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영남대출판부, 1992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윤희면, 집문당, 2004
「조선후기 경주 옥산서원의 노비경영」, 『태동고전연구』17, 손병규,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000
「조선후기 경주 옥산서원의 원속 파악과 운영」, 『조선시대사학보』35, 손병규, 조선시대사학회, 2005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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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甲申三月日玉山儒生孫宗啓等上書于 巡相國閤下伏以弊院之創今七十有餘歲矣
平時養士之具至壬癸而蕩然遂於淸道密陽之地買置位田募人耕作而資定亦久
矣袒他邑之地必有主者然後可以播種而收穫且以答徭役故以院奴文同者定爲監考
而居其地掌其事今文同其死無人居守則所收之穀皆歸虛地所答之徭難以備悉
文同之子文金者當幹其蠱而第以方壯營牙兵之案故不敢委以其任而此外無他可人
竊念文金者雖非院奴乃是院奴之子則田之膏瘠穀之多寡徭役之輕重皆其所知
也伏願閤下特除文金之役俾傳其父之事則幸甚當今之時牙兵之固重而一人
之有無豈不猶双鳧之於江海乎伏惟 閤下恕察焉且於去年春其地居禿同
名者自願爲監考乃以好水田三石之地許其耕食而答其徭役矣乃其秋收穫之際
先自列食而逃隱不現位田八結之役無人對答此又生等之竊嚍者也所謂禿同之一族多居
其地今以位田之稅分徵於其一族則又幸之幸也生等無任懇祈之至槿冒昧以達 △題音
軍定頉下事係重大是在果文金非久遠牙兵則可合人望呈本定後從願處置事
是㫆禿同??願受之後迯亡的實則其一族推叩現出無弊徵役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