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44년 옥산서원 유생 손종계 등 상서
이 상서는1644년(갑신) 옥산서원 유생 손종계 등이 순찰사에게 청도와 밀양의 위전을 관리하는 신임 감고에 대한 군역 면제 및 도망한 이전 감고에 대한 처벌을 요청한 것이다. 나아가 감고의 도망으로 토지 8결에서 납부하지 않은 세금에 대하여 도망한 감고의 집안사람들에게서 거두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임진왜란 이후 옥산서원이 가지고 있던 자본이 모두 사라져서 어렵게 청도와 밀양에 땅을 구입하여 위전을 두고는 사람을 모집하여 경작하고 그곳의 세금으로 서원의 운영비를 충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고을에 땅이 있기에 그 땅을 관리하기 위해 서원 소속 노비 문동을 감독관으로 임명하여 일을 맡겼는데, 그가 사망하여 다른 사람을 구하게 되었던 것이다. 스스로 감독관이 되길 자청한 독동이라는 자는 그 대가로 좋은 논 3마지기를 갈아먹게 하고 일을 맡겼는데 세금을 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챙겨서 도망을 하였다. 이에 서원측은 독동을 잡아 처벌하고 빼돌린 세금은 그곳에 사는 그의 집안사람들에게 부과하여 받게 해달라고 하였다.
나아가 서원에서 믿고 맡길 만한 사람은 문동의 아들 문금뿐이라고 보았다. 그 까닭은 문금이란 자가 문동의 자식으로서 밭이 기름진지 척박한지, 곡물이 많이 나는지 적게 나는지, 요역이 가벼운지 무거운지를 모두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문금이 서원 노비가 아니기에 현재 영아병의 명단에 들어 있어서 일을 부리기 어려우니 순찰사가 특별히 문금의 軍役을 면제해주어서 그로 하여금 그 아비의 일을 잇게 해주신다면 참으로 다행이겠다고 하였다. 순찰사는 옥산서원 측의 이야기를 듣고는 군정을 면제하는 것은 중대한 일이므로 문금이 오래지 않아 아병이 되니 본래의 군정이 드러난 후에 원하는데 따라 처리할 일이며, 독동의 일은 바라는 바를 접수한 후에 도망한 것이 사실이면 그 일족에게 낱낱이 물어 나타나게 하고 폐단이 없도록 요역을 메길 것이라고 판결하였다.
이 상서는 갑신년에 작성된 것인데 유생 손종계의 정확한 출생연도를 알 수 없지만 그의 손자 매호 손덕승(1659~1725)이 17세기 말에 사헌부지평을 지냈던 것으로 보아서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의 인물로 추정된다. 아울러 본문에서 옥산서원이 창건된 지가 이제 70여 년에 이르렀다고 적혀 있는 것으로 보아서 갑신년은 1644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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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