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36년 9월 玉山書院의 屬寺인 定慧寺 승려들의 身役을 免除해 달라는 上書
내용 및 특징
이 상서는 1636년 9월 玉山書院의 屬寺인 定慧寺 승려들의 身役을 면제해 달라는 내용이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옥산서원은 晦齋 李彦迪을 위하여 건립된 곳으로 그가 어릴 적부터 이곳의 시내와 산의 깨끗함을 사랑하여 오랫동안 왕래하며 노닐고 쉬기도 했다고 한다. 그리고 12개의 높은 바위를 살펴 이름을 붙이고, 시를 지어 읊으며 스스로 즐겼던 곳이기도 했다. 회재는 관직을 버린 중년에 여기에 집을 짓고는 노년을 마칠 곳이라 생각하였는데 獨樂堂과 養眞菴은 朱子가 거처하던 武夷의 精舍와 같다고 하였다. 이후 후학들이 이 독락당의 아래와 양진암이 있는 紫溪의 아래에 사당을 들여서 국가에서 어진 이를 존숭하는 법도와 선비가 돌아가 의지하는 즐거움을 마련하였다고 한다. 이는 옥산서원의 건립을 일컫는 것이다.
이외에도 獨樂堂 옆의 몇 십 보 거리에는 오래된 사찰이 있는데 서원에서는 백보 정도 떨어진 곳이며 이름을 정혜사라고 한다. 이곳 또한 회재가 일찍이 책을 읽고 노닐며 경치를 감상하던 곳으로서 그곳의 창문과 벽 사이에는 회재가 읊은 시를 걸어두었던 자취가 여전히 남아 있으며, 濯纓臺와 澄心臺라는 두 누각이 또한 왼편 앞쪽에 있다고 했다. 그래서 서원을 세우던 처음부터 승려들에게 身役을 완전히 免除하여 관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아무 탈이 없이 서원을 수호하는 것이 가능하였음을 강조하였다. 그 후 선생의 문집이 발간되고 나서 목판을 거두어 書庫에 보관하고 있는데, 이외에도 九經衍義, 大學章句補遺, 晦齋集, �心經附註 등의 목판이 또한 갈무리되어 있었다. 그래서 정혜사를 보호하는 것은 여타의 사찰을 보호하는 것과는 같지 않다고 보았다. 이는 東方五賢의 한 분인 회재의 親筆手墨이 남아있고, 그의 문집과 저서의 판목을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찰이 서원 아래에 있어서 심부름하는 관원이 끊이지 않고 나그네들이 날마다 이르며, 인쇄한 목판들을 모아들여야 하니 그 승려가 응대하여 공양하는 것이 또한 어찌 다른 승려들이 응대하여 공양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에 府尹와 方伯이 연이어 오고가며 살펴보고 모두가 이 사찰의 중요함과 그 승려의 고충을 알고는 즉시 身役을 면제하여 아끼고 보호해 왔다. 전쟁이 일어나 일이 많을 때도 오히려 사찰의 승려는 편히 살도록 해주었는데, 근년에 들어 나이가 어린 下吏들이 형편을 잘 살피지 않고 무뢰한 首僧이 頑惡하여 學宮에 두지 못하여 특별히 慶州府에 기대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관아에서는 크고 작은 갖가지 일로 다른 사찰과 마찬가지로 트집을 잡고 요구를 하여 몇 되지 않는 비쩍 마른 승려로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낼 수가 없어서 종래에는 모두 흩어져서 텅 빈 사찰만 남을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결국 그렇게 되면 회재가 남긴 자취는 누구에게 돌보게 할 것이며, 적지 않은 서책의 목판은 누구를 시켜서 간직하게 할 것인지 염려가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순상이 찾아와서 회재의 자취를 돌아본다면 사찰이 가볍지 않고 중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그 승려들이 한가하지 않고 고생스럽다는 것도 깨닫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정혜사의 身役을 면제한다고 하는 것은 板栗寺, 蔘龍寺, 佛國寺 등의 身役을 면제해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다고 보았다. 下吏와 首僧 등이 흐리멍덩하여 관례에만 따라 책임을 추구하는 근심을 순상이 영원히 막아서 거주하는 승려가 흩어지지 않고 보존하게 하여 주신다면, 선생의 남기신 자취와 책의 목판이 거의 수호할 수 있을 것이니 斯文의 다행일 것이라 하였다.
하지만 근자에 관아에 책임을 지고 물건을 내어주는 온갖 일들을 어렵게 이행하고 나면, 잠시 군대의 기물을 만드는 여러 가지 부역을 거치고, 또 크고 작은 잡다한 부역을 재촉 받으니 승려들이 뜬구름의 자취처럼 궤멸되는 것을 막기가 어려운 형편이라고 하였다. 그 결과 수년 사이에 승려들이 흩어져 도망을 가서 거의 모두해서 단지 늙은 승려 5-6명밖에 없다고 호소하였다. 그러니 만약 보호를 해주지 않으면 장차 사찰이 텅 빈 폐허의 땅이 될 것이기에 유생들은 차마 그러한 것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순상에게 전달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더 살피시어 먼저 首僧이 제멋대로 한 죄를 다스린 연후에 특별히 身役을 면제한다는 명령을 내리셔서, 신역을 면제받은 승려들로 하여금 서원을 보존하고 수호하도록 맡겨주신다면 다행일 것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유생들의 요구에 순상은 서찰 속에 있는 일의 내용을 살펴보니 이 사찰의 중요성은 다른 사찰과 저절로 다르므로 마땅히 다시 身役을 면제하는 일을 더하여 賢人을 존중하고 숭상한다는 뜻을 깃들게 할 것이라고 했다.
자료적 가치
이 상서는 옥산서원 『呈書登錄』에 수록된 것이다. 이 책은 監營과 兵營, 그리고 慶州府와 列邑에서 呈書한 것들이 쌓여 책을 이루고 두루마리가 뒤섞여 간직할 수 없게 되자, 呈書와 題音을 별도의 한 책으로 엮어서 추후에 참고할 典據로 삼고자 庚戌年 5월 4일에 만든 것이라고 序文에서 소개하고 있다. 庚戌년은 1730년(영조 6)으로 추정된다. 즉, 呈書가 너무 많아서 보관이 어려워지자 이를 정리하여 엮은 것이다. 수록된 자료들은 1589년부터 1683년까지 약 100년 동안 작성된 상서 46건이 수록되어 있으며, 이들 자료는 대부분 서원 경제와 관련된 것들로서 免稅, 分給, 免役 등을 청원하는 내용이다. 이 자료는 연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일부 있지만 대체로 옥산서원 초창기의 경제적 규모와 재산 형성 과정과 운영을 구체적으로 확인시켜준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높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영남지방 서원의 경제적 기반 –소수,옥산,도산서원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2·3, 이수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2
「조선후기의 서원-옥산서원을 중심으로-」, 『국사관논총』32, 이수환, 국사편찬위원회, 1992
『玉山書院誌』,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영남대출판부, 1992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윤희면, 집문당, 2004
「조선후기 경주 옥산서원의 노비경영」, 『태동고전연구』17, 손병규,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000
「조선후기 경주 옥산서원의 원속 파악과 운영」, 『조선시대사학보』35, 손병규, 조선시대사학회, 2005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