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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3년 옥산서원(玉山書院) 유생(儒生) 장유관(蔣惟寬) 등 상서(上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6+KSM-XB.1633.4713-20140630.Y1450126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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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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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옥산서원, 경상감영
작성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작성시기 1633
형태사항 크기: 28 X 22.4
판본: 필사본
장정: 선장
수량: 24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안내정보

1633년 옥산서원 유생 장유관 등 상서
이 상서는 1633옥산서원 유생 장유관 등이 자인현 복현과 관련해 상소를 올린 현민들의 처벌과 진상을 규명해 주길 순찰사에게 요청하는 내용이다. 상서에서는 700여 년 동안 번진으로 위치한 경주에서 지금에 이르러 간사한 소인배가 조금 결백하고 청렴한 것처럼 하여 신역을 피하려 이름을 바꾸고, 서투르고 간사한 음모에 근거해 소장을 거짓으로 꾸며 올리니 여러 조목으로 펼쳐놓은 일들은 모두가 전혀 이치에 닿지 않으며 사라져 없어질 것들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그 (자인)현의 주락, 박춘, 박형, 박의준, 주후현, 안종효, 최진강 등의 일곱 사람이 본래는 상소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거짓으로 이름을 붙여 달아놓은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그들이 임금과 부모를 속이는 심함이 더욱 두드러지며 이처럼 기만하는 말들이 이르지 않는 데가 없다고 하였다. 그렇기에 차마 입을 다물고 있지 못하고 천리 먼 길을 달려가서 대궐에 우러러 외칠 것이니 순찰사도 분명히 조사하여 엄히 보고하라는 명령을 특별히 내린 후 대궐에 급히 기별하여서 진위가 분명하고 바르게 되도록 해달라고 하였다. 이 말은 경주부의 속현으로 있던 자인현의 현민들이 1633년 1월부터 복현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자 경주부 사족들이 이를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실제 신역을 피하려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 당시 속현인 자인현경주부의 부세 중 상당 부분을 담당하면서 그것을 감당하기 어렵게 된 상황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경주부 사림들이 보기에 부세의 부담을 피하고자 복현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았던 것이며, 실제 복현이 이루어질 경우 그들이 지었던 부세를 경주부 사림들이 부담하게 되는 상황을 막고자 했던 것이다. 이처럼 결국 경제적 논리에 따라 복현을 방해하였던 것인데 이는 경주부윤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부윤 입장에서도 지역의 세금이 줄어들면서 그만큼의 재정 부담을 가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하여 자인현민들이 상서를 올렸을 때 부윤이 직접 장계를 올려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 한편 경주부 사림들도 순찰사와 조정에 직접 장계를 올려 복현을 반대하였던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다시는 상서를 올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당시 경주부윤 전식은 상서를 올린 관련자들을 잡아들여 현임이었던 백견룡, 최진강, 안효종을 모두 형문했으며, 방희국김근은 장을 치고 바닷가 고을 유배 보내었다. 그러나 이러한 강력한 조처에도 불구하고 자인현1637경상도관찰사 이경여의 장계로 윤허를 받아 복현 되었다. 이것은 자인현 사족들의 자체 성장과 1633년 이래로 계속된 복현 청원 운동 및 경주부의 가혹한 수탈이 확인되면서 가능하였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영남지방 서원의 경제적 기반 –소수,옥산,도산서원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2·3, 이수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2
「조선후기의 서원-옥산서원을 중심으로-」, 『국사관논총』32, 이수환, 국사편찬위원회, 1992
『玉山書院誌』,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영남대출판부, 1992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윤희면, 집문당, 2004
「조선후기 경주 옥산서원의 노비경영」, 『태동고전연구』17, 손병규,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000
「조선후기 경주 옥산서원의 원속 파악과 운영」, 『조선시대사학보』35, 손병규, 조선시대사학회, 2005
「16~17세기 慶尙道 慈仁縣 復縣 과정과 이를 둘러싼 慈仁, 慶州 지역 재지사족의 동향」, 『고문서연구』41, 이광우,이수환, 한국고문서학회, 2012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633玉山書院 儒生 蔣惟寬 등이 慈仁縣 復縣과 관련해 거짓 上疏를 올린 縣民들의 처벌과 진상을 규명해 주길 巡察使에게 요청하는 上書
내용 및 특징
이 上書는 1633玉山書院 儒生 蔣惟寬 등이 慈仁縣 復縣과 관련해 上疏를 올린 縣民들의 처벌과 진상을 규명해 주길 巡察使에게 요청하는 내용이다. 본문을 보면 경주는 한 道 가운데 나라를 지키는 강한 藩鎭으로 신라가 망한 이후 고려가 일어날 때 大都護가 설치되었으며, 朝鮮에 이르러 集慶殿을 설치하고 鎭을 都라고 이름을 지어 지금에 이미 700여 년이나 오래되었으니 그 뜻이 심히 우연은 아닌 것이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제 간사한 소인배가 조금 결백하고 청렴한 것처럼 하여 身役을 피하려 이름을 바꾸고, 서투르고 간사한 음모에 근거해 疏章을 거짓으로 꾸며 올리니 여러 조목으로 펼쳐놓은 일들은 모두가 전혀 이치에 닿지 않으며 사라져 없어질 것들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그 縣의 朱洛, 朴春, 朴亨, 朴宜浚, 朱後賢, 安宗孝, 崔震綱 등의 일곱 사람이 본래는 上疏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거짓으로 이름을 붙여 달아놓은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그들이 임금과 부모를 속이는 심함이 더욱 두드러지며 이처럼 기만하는 말들이 이르지 않는 데가 없다고 하였다. 그렇기에 차마 입을 다물고 있지 못하고 천리 먼 길을 달려가서 대궐에 우러러 외칠 것이니 순찰사도 분명히 조사하여 엄히 보고하라는 명령을 특별히 내린 후 대궐에 급히 기별하여서 眞僞가 분명하고 바르게 되도록 해달라고 하였다. 나아가 순찰사가 법에 따라 증거를 대어 심문하거나, 또는 별도로 심문하는 관원을 정하셔서 사실을 명확히 조사하게 하신다면 결백하고 청렴한 것처럼 속인 자취는 감출 수가 없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제 邑이 나뉘어져 두 지역의 백성으로 구별되어 유생들에게는 이해관계가 없고, 서로 본뜰 것이 없는 것 같지만 그 상소를 보면 縣의 백성들이 가지는 원망과 방자함이 昏朝 때보다 더욱 심한 것이 있다고 하였다. 이에 옥산서원 유생들은 그들이 관리의 파견이 또한 오랑캐의 使者보다 더욱 심한 것이 있다고 일컬으니 뛰어난 임금이 誣告를 당하고 어진 재상이 거짓을 당하는 형편이니 분명하게 분별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였다. 그래서 간곡한 심정으로 주장하는 것은 순찰사가 다시 분명하게 조사하여 알리시고 결백하고, 청렴하다는 범인을 체포하여 엄중한 법률을 두어 살피어서 속이는 무리를 바로잡는다면 거의 저절로 그치게 될 것이며, 평화로운 세상을 무고하는 것 또한 헛것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순찰사는 제음을 내려 이미 狀啓를 올렸으니 그들이 올린 上書보다 늦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이 내용은 1633년 6월에 慈仁縣 복현을 요청하는 자인현의 유학 方熙國 등이 縣民 300명과 더불어 復縣 상소를 올린 것에 대한 반발로 작성한 것이다. 윗글에서 나오는 것처럼 경주 유림들은 자인현경주의 屬縣에서 독립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그들의 상서가 임금에 진달되기 전에 그것을 바로 잡아야 함을 말하고 있다. 실제 『인조실록』에는 1633년(인조 11) 1월에 九史部曲 士人 白濂(白廉)이 홀로 자인현 복현을 청하는 상소를 올려서 조정에서 경상도자인현의 연혁을 조사하여 狀啓를 올리도록 명하였다. 이후의 상황은『慈仁縣邑誌』「移邑事蹟」에 자세히 나와서 참고가 된다. 경상감사 鄭世矩는 명을 받고 馳啓하였으나, 그것이 도달하기 전에 먼저 백렴이 誣罔한 글을 올렸다고 경주부윤이 장계를 올려 該曹에서 防啓하였다. 『경상도읍지』자인현 건치연혁에는 金應鳴, 李光後 등이 300여 인을 이끌고 상경하여 廟堂에서 防啓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는 글을 올렸다고 한다. 자인현 백성들의 이러한 노력에 의해 왕의 윤허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경주부윤을 비롯한 경주지역 사림들의 방해로 인해 복현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오히려 상서를 가지고 상경한 자들을 먹여주던 余應福이 杖 100대를 맞고 백마산성에 定配되었으며, 당시 경주부윤 全湜은 상서를 올린 관련자들을 잡아들여 縣任이었던 白見龍, 崔振綱, 安孝宗이 모두 刑問을 받았으며, 방희국金瑾은 장을 맞고 海邑으로 유배되었다. 결과적으로 자인현1637慶尙道觀察使 李敬輿의 장계로 윤허를 받아 복현 되었지만 그때까지 경주부윤 뿐만 아니라 경주부 사족들과의 이해관계에 의해 강력한 반발이 이어졌다. 경주부 사족들은 자인현이 독립될 경우 자인 현민이 부담하였던 부세 부담이 자신들에게 가중될 것을 우려하여 자인 현민들이 간사한 말로 조정을 기만하여 땅을 분할하려고 한다고 인식하였던 것이다.
자료적 가치
이 상서는 옥산서원 『呈書登錄』에 수록된 것이다. 이 책은 監營兵營, 그리고 慶州府와 列邑에서 呈書한 것들이 쌓여 책을 이루고 두루마리가 뒤섞여 간직할 수 없게 되자, 呈書와 題音을 별도의 한 책으로 엮어서 추후에 참고할 典據로 삼고자 庚戌年 5월 4일에 만든 것이라고 序文에서 소개하고 있다. 庚戌년은 1730년(영조 6)으로 추정된다. 즉, 呈書가 너무 많아서 보관이 어려워지자 이를 정리하여 엮은 것이다. 수록된 자료들은 1589년부터 1683년까지 약 100년 동안 작성된 상서 46건이 수록되어 있으며, 이들 자료는 대부분 서원 경제와 관련된 것들로서 免稅, 分給, 免役 등을 청원하는 내용이다. 이 자료는 연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일부 있지만 대체로 옥산서원 초창기의 경제적 규모와 재산 형성 과정과 운영을 구체적으로 확인시켜준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높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영남지방 서원의 경제적 기반 –소수,옥산,도산서원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2·3, 이수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2
「조선후기의 서원-옥산서원을 중심으로-」, 『국사관논총』32, 이수환, 국사편찬위원회, 1992
『玉山書院誌』,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영남대출판부, 1992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윤희면, 집문당, 2004
「조선후기 경주 옥산서원의 노비경영」, 『태동고전연구』17, 손병규,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000
「조선후기 경주 옥산서원의 원속 파악과 운영」, 『조선시대사학보』35, 손병규, 조선시대사학회, 2005
「16~17세기 慶尙道 慈仁縣 復縣 과정과 이를 둘러싼 慈仁, 慶州 지역 재지사족의 동향」, 『고문서연구』41, 이광우,이수환, 한국고문서학회, 2012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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崇禎六年三月日儒生蔣惟寬等上書于 巡察使相國閤下伏以唯我慶州
一道中雄藩也羅亡以後麗氏之興仍置大都護至于我朝爲設 集慶殿以鎭名都
今已七百餘年之久則其意甚非偶然而不意玆者奸細一白廉避役變名據生奸謀冒呈
疏章許多条陳之事皆是萬萬無理敗罔之事而其中最可痛甚者其縣朱洛朴春朴亨
朴宜浚朱後賢安宗孝崔震綱等七人本不參疎而僞着人名而懸欺 君父之大尤爲現
著如此誣罔之言無所不至生等不忍含黙跋涉千里仰叫于 九重閤下明査覈啓之 命特下
九重卞別彼此之眞僞明正誣罔之罪專任於 閤下伏願閤下或徭按問或別定推官使之明覈則白
廉誣罔之迹所不可掩矣今者分邑而兩之區民而別之於生等無所利害似無相學而但以其 䟽觀之則
縣民之怨恣有甚於昏朝官差之遣又有甚於胡差云則 聖世之被誣賢宰之見誣不可不明卞
故旣已危懇仰瀆 天聽又來籲于 閤下者實出於區區之情惡於卞覈不能自已者也伏惟 閤
下更加留意明査馳 啓執捉白廉置端重典以正欺罔之徒庶可自戢而 明時之被誣亦可得虛矣
生等無任切迫之至謹冒死以達 △題音旣已狀啓何能晩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