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33년 옥산서원 유생 진사 정학 등 상서
을사(1605)년에 순찰사 류영순(1552-1630)이 옥산서원의 형편이 어렵다고 여기어서 장기에 배 한 척을 제급해 주고는 선비를 기르는 자금으로 삼으라 했다고 한다. 이후 세월이 오래되어 배가 파손되자 서원이 스스로 두 척의 배를 준비하였다고 한다. 그 후 이 배를 장기에 거주하는 덕산과 진금 등으로 하여금 그것을 주관하게 하였는데, 그 사이에 각 아문과 고을 수령의 침해가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전임 관찰사가 현인을 존중하고 선비를 사랑하는 성대한 마음에서 특별히 세금을 면제하라고 명령하여 지금까지 내려오게 되었다. 그런데 지금 장기의 지세와 영일의 경계에 걸친 하수의 세금으로 그 배들을 보존할 수가 없게 되었으니 이전의 사례에 의거하여 두 현에 관문을 보내시어 침범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순찰사는 사연을 숙고해본 후 지세를 내지 말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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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