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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5년 옥산서원(玉山書院) 유생(儒生) 정극후(鄭克後) 등 상서(上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6+KSM-XB.1625.4713-20140630.Y1450126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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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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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정극후, 옥산서원, 경상감영
작성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작성시기 1625
형태사항 크기: 28 X 22.4
판본: 필사본
장정: 선장
수량: 24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안내정보

1625년 옥산서원 유생 정극후 등 상서
본문을 살펴보면 옥산서원의 둔답이 밀양에 있으나 그 열에 아홉은 잃고 농사를 짓지 못한 것이 오래되었다고 한다. 그러던 중 지난 가을에 처음으로 조사를 해보니 청도에 거주하는 반국해라는 자가 서원 소유의 땅을 몰래 감추고서는 해마다 멋대로 경작해 왔던 것이 밝혀졌다. 그런데도 그 땅을 즉시 돌려주려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옥산서원의 유생에게 큰 소리로 욕을 하였다고 한다. 그리하여 옥산서원의 유생이 반국해와 같이 밀양부에 들어가 직접 전지를 측량한 문서를 살펴보니 옥산현록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래서 부사가 공문서를 내어주었다. 사실이 이러하니 진실로 즉시 서원으로 돌려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아직도 경작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가 경우 없이 하는 짓을 어찌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하였다. 이에 순찰사청도군에 관문을 보내어 밀양부사에게로 죄수를 옮기게 하여 먼저 그 죄를 다스린 연후에 둔전을 서원에 돌려주시면 다행이겠다고 하였다. 이에 순찰사는 제음을 통해 서원의 전답과 그곳을 점거한 반국해가 거짓 문서를 핑계로 돌려주지 않는 것을 조사하여 문서에 의거하여 처리하도록 했다. 이후 관찰사가 상고하는 일을 위하여 배서하여 글을 이서해 왔는데 판결문 내용은 서원의 전답인지 여부를 조사하여 상고한 것을 문서에 의거하여 처리하였다고 한다. 이는 반국해가 점유한 밀양의 둔전을 옥산서원 측에 돌려주었다는 것으로 보인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영남지방 서원의 경제적 기반 –소수,옥산,도산서원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2·3, 이수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2
「조선후기의 서원-옥산서원을 중심으로-」, 『국사관논총』32, 이수환, 국사편찬위원회, 1992
『玉山書院誌』,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영남대출판부, 1992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윤희면, 집문당, 2004
「조선후기 경주 옥산서원의 노비경영」, 『태동고전연구』17, 손병규,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000
「조선후기 경주 옥산서원의 원속 파악과 운영」, 『조선시대사학보』35, 손병규, 조선시대사학회, 2005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625玉山書院 儒生 鄭克後 등이 巡察使에게 서원 소유의 密陽 屯畓을 隱匿한 潘國海를 처벌해 달라고 요청하는 上書
내용 및 특징
이 上書는1625玉山書院 儒生 鄭克後 등이 巡察使에게 서원 소유의 密陽 屯畓을 隱匿한 潘國海를 처벌해 달라고 요청하는 글이다. 본문을 살펴보면 옥산서원의 屯畓이 密陽에 있으나 그 열에 아홉은 잃고 농사를 짓지 못한 것이 오래되었다고 한다. 그러던 중 지난 가을에 처음으로 조사를 해보니 淸道에 거주하는 潘國海라는 자가 서원 소유의 땅을 몰래 감추고서는 해마다 멋대로 경작해 왔던 것이 밝혀졌다. 그런데도 그 땅을 즉시 돌려주려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옥산서원의 유생에게 큰 소리로 욕을 하였다고 한다. 그리하여 옥산서원의 유생이 반국해와 같이 密陽府에 들어가 직접 田地를 측량한 문서를 살펴보니 玉山이라고 장부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래서 밀양부사가 이러한 사실을 적은 공문서를 내어주었다. 사실이 이러하니 진실로 즉시 서원으로 돌려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아직도 경작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가 경우 없이 하는 짓을 어찌 말로 다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하였다. 이에 순찰사淸道郡에 關文을 보내어 密陽府使에게로 죄수를 옮기게 하여 먼저 그 죄를 다스린 연후에 屯田을 서원에 돌려주시면 다행이겠다고 하였다. 이에 순찰사는 제음을 통해 서원의 전답과 그곳을 점거한 반국해가 거짓 문서를 핑계로 돌려주지 않는 것을 조사하여 문서에 의거하여 처리하도록 했다. 이후 관찰사가 詳考하는 일을 위하여 背書하여 글을 移書해 왔는데 판결문 내용은 서원의 전답인지 여부를 조사하여 상고한 것을 문서에 의거하여 처리하였다고 한다. 이는 반국해가 점유한 밀양의 둔전을 옥산서원 측에 돌려주었다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1627년의 옥산서원 유생 崔弘濬 등의 상서를 보면 반국해의 토지 점유 문제는 1622년부터 소송이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반국해는 관청의 판결에 불복하고, 계속해서 토지를 점유하고 있었기에 1625년과 1627년에 걸쳐 옥산서원 유생들이 거듭 순찰사에게 이 문제해결을 청원했던 것으로 보인다. 일단 1625년의 사건은 당시 밀양부사가 서원 소유의 땅임을 순찰사에게 급히 보고하고는 서원의 둔답을 속이고 점령한 죄를 엄히 다스리고 국해를 꾸짖고는 "서원의 屯畓을 속이고 점령하다가 이제 드러나 형벌을 받는 것이니, 차후에 다시 속이고 점령하게 되면 죄가 마땅히 지금 형벌의 배가 될 것이다"라는 판결을 내리고는 방면하였다고 한다. 당시 어떠한 벌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관청에서 국해의 죄를 묻고 방면했다는 것으로 보아서 경고성 조치로 끝난 것으로 보인다. 이는 1627년에 거듭 서원 유생들이 청원하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이것은 국해청도 지역에 世居하는 士族으로서 엄히 다스리기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자료적 가치
이 상서는 옥산서원 『呈書登錄』에 수록된 것이다. 이 책은 監營兵營, 그리고 慶州府와 列邑에서 呈書한 것들이 쌓여 책을 이루고 두루마리가 뒤섞여 간직할 수 없게 되자, 呈書와 題音을 별도의 한 책으로 엮어서 추후에 참고할 典據로 삼고자 庚戌年 5월 4일에 만든 것이라고 序文에서 소개하고 있다. 庚戌년은 1730년(영조 6)으로 추정된다. 즉, 呈書가 너무 많아서 보관이 어려워지자 이를 정리하여 엮은 것이다. 수록된 자료들은 1589년부터 1683년까지 약 100년 동안 작성된 상서 46건이 수록되어 있으며, 이들 자료는 대부분 서원 경제와 관련된 것들로서 免稅, 分給, 免役 등을 청원하는 내용이다. 이 자료는 연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일부 있지만 대체로 옥산서원 초창기의 경제적 규모와 재산 형성 과정과 운영을 구체적으로 확인시켜준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높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영남지방 서원의 경제적 기반 –소수,옥산,도산서원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2·3, 이수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2
「조선후기의 서원-옥산서원을 중심으로-」, 『국사관논총』32, 이수환, 국사편찬위원회, 1992
『玉山書院誌』,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영남대출판부, 1992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윤희면, 집문당, 2004
「조선후기 경주 옥산서원의 노비경영」, 『태동고전연구』17, 손병규,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000
「조선후기 경주 옥산서원의 원속 파악과 운영」, 『조선시대사학보』35, 손병규, 조선시대사학회, 2005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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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天啓五年儒生鄭克後等謹百拜上書于兼巡使相國閤下伏願以弊院屯畓
在於密陽之地而失其十下九木之畓者久矣去秋始得推之則淸道潘國海者隱
匿累年任意耕食非但不卽許還亦且嘔叱院生生與國海同入密陽府親考打生
案則玉山懸錄明若觀火府使亦出給公文固當卽許還本而尙不悛惡仍欲
執耕其爲無狀可勝言哉伏乞閤下移關淸道郡移囚密陽府使先治其罪然
後還屬院當不勝幸甚 △題音內院畓與店及潘國解據執緣由査閱牒報
以憑處置事背移 △觀察使爲相考事背書呈文及題音內辭緣相考院畓
與否査調牒報以憑處置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