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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3년 옥산서원(玉山書院) 유생(儒生) 장유관(蔣惟寬) 등 상서(上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6+KSM-XB.1623.4713-20140630.Y1450126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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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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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옥산서원, 경상감영
작성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작성시기 1623
형태사항 크기: 28 X 22.4
판본: 필사본
장정: 선장
수량: 24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안내정보

1623년 옥산서원 유생 장유관 등 상서
이 상서는 1623옥산서원 유생 장유관 등이 순찰사에게 서원 소속 양정을 군보로 이정한 것을 면제하고, 장기영일에 있는 선척부와 염부의 감고 등으로 하여금 침범이나 재촉하지 말도록 요청하는 글이다. 이 요구를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서원이 창건된 후인 1574년에 군적을 담당한 경차관 정이주가 조정의 명령을 받들어 양민 신분의 장정 18명을 이속시켜 영원토록 서원의 묘우를 수호하도록 한 것이 오래되지 않았다. 요즈음에 조정에서는 영남의 서원에 폐단이 있다고 여겨 학궁에 소속된 자를 군보로 정하자고 하고, 순찰사도 임금이 하교하신 것을 정성껏 행하여 이로 인해 옥산서원에 소속된 자들도 이를 면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그리하여 임시로 소속된 30여 명 중에 10명은 이미 북방으로 가는 별초군에 옮겨가고, 양민 신분의 장정 18명 중 10명이 군보로 충원되어 들어가고, 나머지 남은 자 약간 명은 멀리 달아나 버렸다고 했다. 그래서 서원에는 사환으로 일할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묘우는 장차 풀 더미가 되는 것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 이런 사태는 임란 당시에도 없었던 것으로서 전란 때에는 관군이 아닌 유생들이 의병을 일으켜 전쟁을 벗어나게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의로운 선비들을 양성하는 곳이 서원인데 그러한 곳의 노비를 빼앗가서 이들 유생들의 활동을 방해하고 있으니, 임금의 덕이 거룩하고 밝은 이때에 어찌 斯文의 중요한 터전을 멋대로 못 쓰게 부수려 하는 것이냐며 반문하였다. 나아가 이처럼 국가의 정책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면서도 유생들은 순찰사가 조정의 명령을 따르되 그 사이에 경중과 바른 것을 지키면서 방편을 행하는 도리가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정병의 수효를 채우기 위해 빼내어간 임시로 소속된 10명의 사람들은 비록 되돌려 놓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군보에 충원되도록 정해지지 않은 10명의 양민 장정은 환속시켜 서원에서 묘우를 수호하도록 하는 것은 순찰사의 한 번의 호령에 있을 것이니 유생들은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란다고 하였다. 두 번째는 서원이 있으면 선비를 기르는 설비가 없을 수 없기에 간혹 서원이 스스로 준비하기도 하고 때로는 경주부에서 제공하기도 한다고 했다. 그런데 선박이 영일장기 등지에 있는데 각 아문의 무역과 영일, 장기의 지세와 군의 경계에 걸쳐 있는 하천의 세금, 그리고 곡식을 운반하는 등의 일에 관리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그 기세를 버티어낼 수가 없다고 한다. 또한 서원에서 스스로 준비한 소금가마가 장기 땅에 있는데 침범하여 어지럽히는 일이 아주 많아 감고 정실이라고 하는 자가 기세에 도망하려고 한다고 호소하였다. 이에 바라건대 순찰사영일장기 등의 고을에 관문을 보내 선척부와 염부의 감고 등으로 하여금 침범이나 재촉을 당하지 않게 하여 선비를 기르는 자산이 되게 해주길 요청하였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영남지방 서원의 경제적 기반 –소수,옥산,도산서원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2·3, 이수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2
「조선후기의 서원-옥산서원을 중심으로-」, 『국사관논총』32, 이수환, 국사편찬위원회, 1992
『玉山書院誌』,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영남대출판부, 1992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윤희면, 집문당, 2004
「조선후기 경주 옥산서원의 노비경영」, 『태동고전연구』17, 손병규,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000
「조선후기 경주 옥산서원의 원속 파악과 운영」, 『조선시대사학보』35, 손병규, 조선시대사학회, 2005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623玉山書院 儒生 蔣惟寬 등이 巡察使에게 서원 소속 良丁을 軍保로 移定한 것을 면제하고, 長鬐迎日에 있는 船隻夫와 鹽釜의 監考 등으로 하여금 侵犯이나 재촉하지 말도록 요청하는 上書
내용 및 특징
이 상서는 1623玉山書院 儒生 蔣惟寬 등이 巡察使에게 서원 소속 良丁을 軍保로 移定한 것을 면제하고, 長鬐迎日에 있는 船隻夫와 鹽釜의 監考 등으로 하여금 侵犯이나 재촉하지 말도록 요청하는 글이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옥산서원 유생들은 서원을 건립한 뜻과 국가에서 賢人을 숭상하고 文敎를 장려하는 일은 진실로 순찰사도 이미 자세히 아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순찰사를 번거롭고 귀찮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침묵할 수 없는 일이 있어 감히 몸을 낮추고 간절한 마음으로 진술하고자 하는데 순찰사가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주실지 아닐지 모르겠다고 하였다. 옥산서원은 건립 이래로 임금께서 이름을 지어주고 서적을 하사하며 넉넉히 노비를 내려주는 것을 보고 현인을 존중하고 후진을 양성하는 것이 참으로 정성스럽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근년에 들어 사람의 일이 갑자기 변하고, 매번 외적의 침범을 당하는 근심이 있어 애통해 하였다. 또한 일찍이 한 나라가 존중하는 바가 되어 다행히 전쟁 중에 피해는 면하니 어떤 사람은 하늘이 옥산서원을 버리지 않으려는 뜻이라 하나 차라리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순찰사의 현인을 존중하고 도리를 중시하는 정성에 의지하고자 한다고 했다. 이어서 옥산서원의 일로 말할 것은 많으나 잠시 큰 일 두 가지를 들어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한다. 첫 번째는 서원이 창건된 후로 1574(甲戌)년에 軍籍을 담당한 敬差官 鄭以周가 조정의 명령을 받들어 양민 신분의 장정 18명을 移屬시켜 영원토록 서원의 廟宇를 수호하도록 한 것이 오래되지 않았다. 요즈음에 조정에서는 영남의 서원에 폐단이 있다고 여겨 學宮에 소속된 자를 軍保로 移定하자고 하고 순찰사도 임금이 하교하신 것을 정성껏 행하여 이로 인해 옥산서원의 소속된 자가 또한 이를 면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그리하여 임시로 소속된 30여 명 중에 10명은 이미 북방으로 가는 別抄軍에 옮겨가고, 양민 신분의 장정 18명 중 10명이 軍保로 충원되어 들어가고, 나머지 남은 자 약간 명은 멀리 달아나 버렸다고 했다. 그래서 서원에는 使喚으로 일할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묘우는 장차 풀 더미가 되는 것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 임진왜란이후 왜적이 바야흐로 국토를 점거했을 때도 옥산서원은 오히려 보호되었는데 하물며 지금에는 오랑캐가 멀리 만리 밖에 있으면서 중국과 대치하고 있는 형세로 전쟁의 참화가 임진왜란 때보다 없음에도, 서원에 소속된 사람들을 이와 같이 빼앗아 가서 서원을 부지할 수 없게 하니 이것을 감히 침묵만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어서 왜란이 일어난 초기에 관군이 맞서 싸우기에 부족한 것이 아니었으나 모두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였지만, 의기를 떨쳐 병사를 일으키는 사람이 도리어 유생에서 나와서 나라가 당한 전쟁을 벗어나게 하였다고 했다. 그처럼 의로운 선비를 많이 양성하는 서원의 노비를 빼앗는 것은 무기를 들고 적과 맞서 싸운 그들의 머리와 눈을 막는 것과 같은데, 그렇게까지 하여서 장차 정병의 수효를 채우고, 군보의 머릿수를 채우려 하냐고 비난하였다. 아울러 옛사람들은 난세를 당하였어도 창을 땅에 내려놓고 문예를 강의하는가하면 군마를 쉬게 하고 도리를 논하였는데 지금 임금의 덕이 거룩하고 밝은 이때에 어찌 斯文의 중요한 터전을 멋대로 못 쓰게 부수려 하는 것이냐며 반문하였다. 이처럼 국가의 정책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면서도 유생들은 순찰사가 조정의 명령을 따르되 그 사이에 輕重과 바른 것을 지키면서 방편을 행하는 도리가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정병의 수효를 채우기 위해 빼내어간 임시로 소속된 10명의 사람들은 비록 되돌려 놓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軍保에 충원되도록 정해지지 않은 10명의 양민 장정은 환속시켜 서원에서 묘우를 수호하도록 하는 것은 순찰사의 한 번의 호령에 있을 것이니 유생들은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란다고 하였다. 두 번째는 서원이 있으면 선비를 기르는 설비가 없을 수 없기에 간혹 서원이 스스로 준비하기도 하고 때로는 慶州府에서 제공하기도 한다고 했다. 그런데 선박이 영일장기 등지에 있는데 각 아문의 무역과 영일, 장기의 地稅와 郡의 경계에 걸쳐 있는 하천의 세금, 그리고 곡식을 운반하는 등의 일에 관리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그 기세를 버티어낼 수가 없다고 한다. 또한 서원에서 스스로 준비한 鹽釜가 長鬐 땅에 있는데 침범하여 어지럽히는 일이 아주 많아 監考 鄭實이라고 하는 자가 기세에 도망하려고 한다고 호소하였다. 이에 바라건대 순찰사영일장기 등의 고을에 關文을 보내 船隻夫와 鹽釜의 監考 등으로 하여금 침범이나 재촉을 당하지 않게 하여 선비를 기르는 자산이 되게 해주길 요청하였다. 이처럼 유생들의 두 가지 요구에 대하여 관찰사순찰사가 관문을 보내어 勿侵하도록 명하였다. 이 글에는 呈書는 경주에 두었으며, 만약 成冊 중에 뽑혀서 기입된 사람이 있다면 비록 軍役을 면제하기는 어렵지만 차후에는 일절 침범하지 말며, 영일장기의 관청에서는 각 아문의 무역과 지세, 그리고 군의 경계에 있는 하천의 세금과 같은 일을 일절 침범하지 말라고 했다. 만약 침범하여 요구하는 자가 있으면 이것을 낱낱이 제시하여 체포해서 처리하라고 명하였다.
자료적 가치
이 상서는 옥산서원 『呈書登錄』에 수록된 것이다. 이 책은 監營兵營, 그리고 慶州府와 列邑에서 呈書한 것들이 쌓여 책을 이루고 두루마리가 뒤섞여 간직할 수 없게 되자, 呈書와 題音을 별도의 한 책으로 엮어서 추후에 참고할 典據로 삼고자 庚戌年 5월 4일에 만든 것이라고 序文에서 소개하고 있다. 庚戌년은 1730년(영조 6)으로 추정된다. 즉, 呈書가 너무 많아서 보관이 어려워지자 이를 정리하여 엮은 것이다. 수록된 자료들은 1589년부터 1683년까지 약 100년 동안 작성된 상서 46건이 수록되어 있으며, 이들 자료는 대부분 서원 경제와 관련된 것들로서 免稅, 分給, 免役 등을 청원하는 내용이다. 이 자료는 연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일부 있지만 대체로 옥산서원 초창기의 경제적 규모와 재산 형성 과정과 운영을 구체적으로 확인시켜준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높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영남지방 서원의 경제적 기반 –소수,옥산,도산서원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2·3, 이수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2
「조선후기의 서원-옥산서원을 중심으로-」, 『국사관논총』32, 이수환, 국사편찬위원회, 1992
『玉山書院誌』,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영남대출판부, 1992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윤희면, 집문당, 2004
「조선후기 경주 옥산서원의 노비경영」, 『태동고전연구』17, 손병규,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000
「조선후기 경주 옥산서원의 원속 파악과 운영」, 『조선시대사학보』35, 손병규, 조선시대사학회, 2005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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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天啓三年十一月二十一日玉山書院儒生蔣惟寬等謹百拜上書于 兼巡察
使相國閤下伏以書院建設之意 國家崇獎之事固已閤下所詳悉者也不
須煩瀆而第有不敢含黙事敢陳卑懇生等伏未知 閤下其能採納否嗚呼園
囿廢興何與於國而古人以爲治亂之候斯文得喪何與於天而夫子發歎吾道之衰
至於書院豈不爲盛衰治亂之候歟生等竊觀 國家自建書院以來 錫額
頒書優賜典僕以爲尊先賢養後進之所甚誠意也近年以來人事頓變每
被侵削之患生等竊痛焉弊院之達亦四矣蓋嘗爲一國之所尊而幸免於兵
燹之中或者天其未喪之意而生等寧可無一言以負我 閤下尊賢重道之誠哉弊院
之事可言者多矣而姑擧其大者二事爲 閤下陳之伏惟 閤下垂察焉其一書院創建
之後甲戌年間軍籍敬差官鄭公以周承 朝家命令以良丁十八名移屬永使
守護 廟宇其未久矣今者廟堂之上以爲有嶺南書院之弊學宮所屬
移定軍保者之以閤下爲 國至誠豈敢承宣之忽諸玆以弊院之屬亦不得
免焉假屬三十餘輩中十名已移於赴北之抄良丁十八名中十名亦入於軍保
之充餘存者若干望風深散非但院中使喚無人廟宇將未免鞠爲茂草生
等尤竊痛焉噫壬癸以後倭寇方據境土猶且保護況今奴賊遠在萬里之
外與中國爲蚌鷸之勢兵火之慘非如壬癸之比而書院所屬若此侵削使不得
扶持此生等之不敢含黙者也生等竊念倭亂之初官軍非不足擧皆棄甲投降
而奮義起兵竟出於儒生脫或 國家被兵則書院所養多士必皆荷戈敵
愾如手足之捍頭目豈必奪書院下典然後方可充數於精兵方可充額於軍保
哉古人當亂世捐戈講藝息馬論道則今日 聖明之世寧使斯文重地任其
廢毁哉伏願 閤下明察之朝家之令雖曰如是如是豈無輕重於其間而亦豈無守
經行權之道乎已爲充數於精兵十名之假屬則雖不得使之復還時不充定於軍
保十名之良丁則還屬弊院守護廟宇在於 閤下一號令之中生等竊有望焉
其二免有書院則不可無養士之具故或書院自備或本府所給船隻在於延日
長鬐等地而各衙門貿易及延日長鬐地稅斜水運糧等事輻輳而侵之其
勢不可枝梧且書院自備鹽盆亦在於長鬐之地而侵擾孔多監考鄭實其名
者勢將逃散伏願 閤下文移延日長鬐等邑使船隻夫鹽監考等勿爲侵
督以養士之資幸甚生等無任祈懇戰慄之至謹冒昧以達
背關內觀察使巡察使爲勿侵事背書呈書是置有亦慶州是在如中
成冊抄入之人雖難頉下此後乙良一切勿侵爲旀延日長鬐等官則各衙門貿
易地稅斜水等事乙一切勿侵爲乎矣如有侵責者是去等這這提囚牒向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