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3년 옥산서원 유생 장유관 등 상서
이 상서는 1623년 옥산서원 유생 장유관 등이 순찰사에게 서원 소속 양정을 군보로 이정한 것을 면제하고, 장기와 영일에 있는 선척부와 염부의 감고 등으로 하여금 침범이나 재촉하지 말도록 요청하는 글이다. 이 요구를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서원이 창건된 후인 1574년에 군적을 담당한 경차관 정이주가 조정의 명령을 받들어 양민 신분의 장정 18명을 이속시켜 영원토록 서원의 묘우를 수호하도록 한 것이 오래되지 않았다. 요즈음에 조정에서는 영남의 서원에 폐단이 있다고 여겨 학궁에 소속된 자를 군보로 정하자고 하고, 순찰사도 임금이 하교하신 것을 정성껏 행하여 이로 인해 옥산서원에 소속된 자들도 이를 면하지 못하였다고 한다. 그리하여 임시로 소속된 30여 명 중에 10명은 이미 북방으로 가는 별초군에 옮겨가고, 양민 신분의 장정 18명 중 10명이 군보로 충원되어 들어가고, 나머지 남은 자 약간 명은 멀리 달아나 버렸다고 했다. 그래서 서원에는 사환으로 일할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묘우는 장차 풀 더미가 되는 것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 이런 사태는 임란 당시에도 없었던 것으로서 전란 때에는 관군이 아닌 유생들이 의병을 일으켜 전쟁을 벗어나게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의로운 선비들을 양성하는 곳이 서원인데 그러한 곳의 노비를 빼앗가서 이들 유생들의 활동을 방해하고 있으니, 임금의 덕이 거룩하고 밝은 이때에 어찌 斯文의 중요한 터전을 멋대로 못 쓰게 부수려 하는 것이냐며 반문하였다. 나아가 이처럼 국가의 정책에 대한 잘못을 지적하면서도 유생들은 순찰사가 조정의 명령을 따르되 그 사이에 경중과 바른 것을 지키면서 방편을 행하는 도리가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정병의 수효를 채우기 위해 빼내어간 임시로 소속된 10명의 사람들은 비록 되돌려 놓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군보에 충원되도록 정해지지 않은 10명의 양민 장정은 환속시켜 서원에서 묘우를 수호하도록 하는 것은 순찰사의 한 번의 호령에 있을 것이니 유생들은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란다고 하였다.
두 번째는 서원이 있으면 선비를 기르는 설비가 없을 수 없기에 간혹 서원이 스스로 준비하기도 하고 때로는 경주부에서 제공하기도 한다고 했다. 그런데 선박이 영일과 장기 등지에 있는데 각 아문의 무역과 영일, 장기의 지세와 군의 경계에 걸쳐 있는 하천의 세금, 그리고 곡식을 운반하는 등의 일에 관리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 그 기세를 버티어낼 수가 없다고 한다. 또한 서원에서 스스로 준비한 소금가마가 장기 땅에 있는데 침범하여 어지럽히는 일이 아주 많아 감고 정실이라고 하는 자가 기세에 도망하려고 한다고 호소하였다. 이에 바라건대 순찰사가 영일과 장기 등의 고을에 관문을 보내 선척부와 염부의 감고 등으로 하여금 침범이나 재촉을 당하지 않게 하여 선비를 기르는 자산이 되게 해주길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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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