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2년 玉山書院 儒生 進士 鄭㙱 등이 壬癸年의 戰亂이후 定慧寺 승려들에 대한 勿侵과 구속된 서원 소속 木工의 석방 및 迎日과 長鬐에서 있는 魚鹽을 운반하는데 부과된 船稅의 減免 등을 巡相에게 요청하는 上書
내용 및 특징
이 上書는 1622년 玉山書院 儒生 進士 鄭㙱 등이 戰亂이후 定慧寺 승려들에 대한 勿侵과 구속된 서원 소속 木工의 석방 및 迎日과 長鬐에서 있는 魚鹽을 운반하는데 부과된 船稅의 減免 등을 巡相에게 요청하는 글이다.
본문을 보면 園囿의 흥폐가 나라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마는 옛 사람들은 다스려짐과 어지러움의 징후라 여겼으며, 斯文의 얻고 잃음이 하늘과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마는 孔子는 우리의 道가 쇠퇴함을 탄식하였다. 또한 서원의 興廢 역시 사문의 盛衰와 국가 治亂의 징후가 된다고 하였다. 이어서 나라의 형편을 살피건대 서원을 건립한 이래로 현판과 서적을 내리시고, 토지를 나누어 주시면서 先賢을 존중하고 후진을 양성하려는 성의가 참으로 깊었기에 壬辰癸巳년간 이후 비록 혼란함이 심하였으나 오히려 서원을 보호하고 지탱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 사람의 일들이 갑자기 변하여 임진계사년간에 일어난 난과 같지는 않지만 매번 침범을 받아 빼앗기는 근심을 당하여 애통해 하였다고 한다. 이어서 유생들은 전란 중에도 남아있던 서원의 체모가 지금에 이르러 사라지려고 하는 조짐이 보인다고 한탄하였다. 즉 옥산서원은 건립된 지 오래되었고 일찍이 온 나라가 존중하는 곳이었는데, 전쟁 중에 다행히 화를 피한 것을 사람들이 하늘이 서원을 잃지 않으려 한다는 뜻이라고 말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후로 서원이 사라지려 하니 이러한 조짐에서 국가의 치란과 사문의 성쇠가 드러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유생들은 한 마디 말도 않고 순찰사의 賢人을 소중히 하고 도리를 중시하는 정성에 기대고자 한다고 했다.
나아가 유생들은 옥산서원에 관해 보고할 것이 많으나 그 가운데 3가지 일을 들겠다고 하였다. 그 하나는 다음과 같다. 옥산서원에서부터 몇 里를 따라 내려가면 오래된 定惠寺라는 사찰이 있는데, 이곳은 晦齋가 거닐며 경치를 감상하고 책을 읽던 곳이다. 그곳의 창문과 벽 사이에는 회재가 손수 쓴 문자가 있어 지금도 완연하다. 그래서 그것이 훼손되고 파멸될 것을 염려하여 승려들로 하여금 지키도록 하였는데, 그러한 인연으로 선생의 文集과 求仁錄, 九經衍義� 등의 목판을 소장하고 있다. 그래서 그 사찰은 賦役이 면제되고, 그 사찰의 승려로 하여금 그 목판을 잃지 않도록 한 것이 오래되었다. 그런데 지금 거처하는 승려는 많지 않는데 이는 그들을 침해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이것은 반드시 절을 텅 비게 할 것이며, 그리되면 선생의 문자와 목판이 훼손되고 파괴될 것이다. 유생들이 애석하게 여기는 것은 오래된 사찰의 훼손이 아니다. 애석하게 여기는 것은 회재의 손때가 뭍은 자취가 사라져 전해짐이 없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유생들이 일을 주간하는 승려를 만나 호통을 치고, 혹은 都監에게 어긋나는 바를 드러내거나 순찰사께 명할 바를 부탁하기도 하였는데, 출입을 번거롭게 하거나 아래에서 셋돈을 요구하는 등 그 나머지의 폐단은 다 기록할 수가 없다. 이에 바라건대 순찰사는 별도로 完文을 내려서 셋돈을 요구하는 등의 폐단을 일으키는 무리들을 금하고, 서원을 보호하여 유지하게 해준다면 참으로 다행이겠다고 했다.
두 번째 일은 다음과 같다. 서원에 소속된 목공으로 나이가 70에 가까운 자가 있는데 連守가 그 이름이다. 그는 이제 막 求仁堂과 齋室 가운데 무너진 곳을 보수하였는데 근자에 兵馬節度使가 직접 軍官과 使令 등을 보내어 뜻하지 않게 그를 체포해 갔다. 유생들은 軍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태가 어떻게 된 것인지 알지를 못하지만 그 땅을 관리하는 관청 즉 경주부가 이미 있는데 軍官과 傳令으로 하여금 갑자기 달려들어 어지럽게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본다. 도대체 學宮의 일을 하는데 兵營에서 갑자기 체포하여 데리고 가는 것은 무슨 이유란 말인가. 이것이 비록 작은 일이기는 하지만 또한 나라의 興廢와 盛衰를 볼 수 있는 단서가 될 것이다. 이에 바라건대 순찰사는 병마절도사에게 關文을 보내어 즉시 목공을 송환시켜 學宮의 일을 완성하게 해준다면 참으로 다행이겠다고 했다.
세 번째 일은 다음과 같다. 이미 서원이 있으면 선비를 양성하는 기구가 없을 수 없다. 그래서 迎日과 長鬐 등지에 어부와 선박을 소속시켰는데, 어떤 것은 慶州府에서 공급한 것이며 어떤 것은 서원에서 스스로 마련한 선박이다. 경주부로부터 하는 일은 府尹이 부세를 완전히 감면한 것에 의지하고 있다. 그러나 각 衙門의 무역, 守禦廳의 뱃세, 官屯田의 別將, 그리고 迎日과 長鬐의 地稅와 郡의 경계에 있는 하천의 세금, 그리고 식량을 운반하는 등의 일에는 벌떼처럼 달려들어 그 세금으로 인해 버티어낼 수가 없다. 또한 서원이 스스로 마련한 소금가마 또한 장기 땅에 있는데 賦役시키는 일이 매우 많아서 監考 鄭實이라는 자는 형편 때문에 장차 도망을 치려한다. 이에 바라건대 순찰사는 경주부의 각 아문과 영일, 장기 등의 고을에 있는 기타 별장과 색리에게 關文을 보내어, 어부 등이 고기잡이에 침해를 당하는 근심을 없게 하여 선비를 기르는 資産에 오로지 기여하게 해준다면 다행이겠다고 하였다.
아울러 무릇 이렇게 말한 여러 조항들은 지금의 때를 맞이하여 간절히 생각하는 것이기에 감히 무례를 무릅쓰고 아뢴다고 하였다. 이러한 옥산서원 유생들의 간절한 요청에 당시 순찰사는 題音을 내려 폐단을 일으키는 승려는 일절 새롭게 받드는 것을 금하고, 이전처럼 폐단을 일으키면 잡아와서 보고하면 관문을 발급할 것이라고 하였다. 즉, 유생들이 요구한 세 가지 사항에 대하여 모두 들어줌으로써 옥산서원의 운영이 원활하도록 도움을 주었다.
자료적 가치
이 상서는 옥산서원 『呈書登錄』에 수록된 것이다. 이 책은 監營과 兵營, 그리고 慶州府와 列邑에서 呈書한 것들이 쌓여 책을 이루고 두루마리가 뒤섞여 간직할 수 없게 되자, 呈書와 題音을 별도의 한 책으로 엮어서 추후에 참고할 典據로 삼고자 庚戌年 5월 4일에 만든 것이라고 序文에서 소개하고 있다. 庚戌년은 1730년(영조 6)으로 추정된다. 즉, 呈書가 너무 많아서 보관이 어려워지자 이를 정리하여 엮은 것이다. 수록된 자료들은 1589년부터 1683년까지 약 100년 동안 작성된 상서 46건이 수록되어 있으며, 이들 자료는 대부분 서원 경제와 관련된 것들로서 免稅, 分給, 免役 등을 청원하는 내용이다. 이 자료는 연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일부 있지만 대체로 옥산서원 초창기의 경제적 규모와 재산 형성 과정과 운영을 구체적으로 확인시켜준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높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영남지방 서원의 경제적 기반 –소수,옥산,도산서원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2·3, 이수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2
「조선후기의 서원-옥산서원을 중심으로-」, 『국사관논총』32, 이수환, 국사편찬위원회, 1992
『玉山書院誌』,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영남대출판부, 1992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윤희면, 집문당, 2004
「조선후기 경주 옥산서원의 노비경영」, 『태동고전연구』17, 손병규,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000
「조선후기 경주 옥산서원의 원속 파악과 운영」, 『조선시대사학보』35, 손병규, 조선시대사학회, 2005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