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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2년 옥산서원(玉山書院) 유생(儒生) 상서(上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6+KSM-XB.1622.4713-20140630.Y1450126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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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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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옥산서원, 경상감영
작성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작성시기 1622
형태사항 크기: 28 X 22.4
판본: 필사본
장정: 선장
수량: 24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안내정보

1622년 옥산서원 유생 상서
이 상서는 1622옥산서원 유생들이 전란이후 정혜사 승려들에 대한 침해를 하지 말고, 구속된 서원 소속 목공의 석방 및 영일장기에서 있는 고기와 소금을 운반하는데 부과하는 각종 세의 감면 등을 순상에게 요청하는 글이다. 옥산서원은 전쟁 중에도 그 면모를 유지하였지만, 현재에 이르러 서원의 여러 영역이 침범당하여 쇠하게 되었는데 그것에는 세 가지 원인이 있으니 이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서원에서 지적한 세 가지 피해 중 첫 번째는 정혜사 승려들에 대한 침범이 심하여 절이 비게 될 지경이라고 하였다. 많은 폐단 중 특히 수시로 드나들며 종이를 샅샅이 징발해 가니, 별도의 완문을 내리셔서 그 샅샅이 징발해 가는 것을 금하고, 폐단을 일으키는 것으로부터 승려들을 보호해 달라고 요청 하였다. 두 번째는 서원 소속 목공의 구속이다. 이 목공은 나이가 70에 가깝고 장차 구인당과 동서재 및 사당을 수리하고 보수해야 하는데, 군인이 난입한 것에 대하여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병영에서의 일의 처리가 불합리한 면이 분명하므로 관문을 보내어 병마절도사가 곧장 목공을 돌려보내 학궁의 일을 완성하게 해달라고 하였다. 세 번째 것은 서원에 선비를 기르는 설비가 없을 수 없기에 영일장기 등지에서는 고기잡이의 선박으로 소속된 것이 없으면 간혹 본부에서 주거나 또는 서원이 스스로 배를 준비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본부에서 스스로 하는 일은 다행히 부윤의 도움을 받아 완전히 그 세가 감해졌지만, 영일장기의 세금과 군의 경계의 걸쳐 있는 하천을 통과하는 일, 그리고 물건을 운송하는 등의 일에는 벌떼처럼 모여들어 세금을 부과하니 그 기세를 버티기 어렵다고 하였다. 또한, 서원이 스스로 준비한 소금가마가 또한 장기 땅에 있는데, 그곳에 침범함도 아주 많으며, 결국, 감고 정씨는 세력을 잃고 도망을 가버렸다고 했다. 그렇기에 관문을 내려 보내 본부와 각 관아, 그리고 영일장기 등 고을의 별장과 색리들이 서원 소속 어부들의 활동을 침해하지 않도록 처신하게 하여 선비를 기르는 자금을 마련하게 해주길 요청하였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영남지방 서원의 경제적 기반 –소수,옥산,도산서원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2·3, 이수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2
「조선후기의 서원-옥산서원을 중심으로-」, 『국사관논총』32, 이수환, 국사편찬위원회, 1992
『玉山書院誌』,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영남대출판부, 1992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윤희면, 집문당, 2004
「조선후기 경주 옥산서원의 노비경영」, 『태동고전연구』17, 손병규,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000
「조선후기 경주 옥산서원의 원속 파악과 운영」, 『조선시대사학보』35, 손병규, 조선시대사학회, 2005
「朝鮮後期의 赴役僧軍」,『인문논총』26, 윤용출,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1984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622玉山書院 儒生들이 戰亂이후 定慧寺 승려들에 대한 勿侵과 구속된 서원 소속 木工의 석방 및 迎日長鬐에서 있는 魚鹽을 운반하는데 부과된 船稅의 減免 등을 巡相에게 요청하는 上書
내용 및 특징
이 上書는 1622玉山書院 儒生들이 戰亂이후 定慧寺 승려들에 대한 勿侵과 구속된 서원 소속 木工의 석방 및 迎日長鬐에서 있는 魚鹽을 운반하는데 부과된 船稅의 減免 등을 巡相에게 요청하는 글이다. 옥산서원은 건립이래로 지방관과 후손 및 지역 사림들의 후원으로 경주를 대표하는 서원으로 성장하는 한편 그 운영을 위한 경제적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임란이후 향촌사회가 황폐화되면서 서원측도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그리하여 과거의 기반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던 중 이전에 없었던 각종 침해로 인해 그러한 노력이 심각한 타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上書는 전란의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던 17세기 초반의 옥산서원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을 항목별로 지적하고 있어서 참고가 된다. 상서에서는 園囿의 잘되고 못됨이 국가와 아무 상관이 없지만 옛사람들은 다스려짐과 어지러움의 징후로 여겼고, 斯文의 얻음과 잃음이 하늘과 상관이 없지만 孔子는 儒道의 상실로 인한 슬픔을 탄식하였다고 비교하면서, 서원의 잘되고 못됨이 어찌 다스려짐과 어지러움의 징후가 되지 않겠냐며 반문하였다. 그러면서 처음에 서원을 건립하고서부터 국가에서 현판과 서적을 내려주시고, 토지를 하사한 것은 先賢을 존중하고 후진을 양성하려는 매우 성대한 뜻이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임진왜란으로 이후 몹시 혼란하고 어지러워 서원을 경영하는 것이 심히 일그러진 듯하였으나, 보호하고 붙들어 매어 서원을 거의 일으켜 세울 수 있으리라는 바람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한다. 이는 전란 중에 體察使로 왔던 李元翼정혜사로 하여금 옥산서원을 수호토록 한 것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근래에 들어 사람의 일이 자못 변하고, 때가 1592~1593년의 어지러움이 아니라도 매번 침노하여 깎여가는 근심을 당하여 유생들은 마음속으로 괴로워하였다고 한다. 또한 서원의 건물 또한 오래되었는데 일찍이 한 나라가 존중하던 곳이어서 전쟁 속에서도 다행히 피해를 면하게 되었고 어떤 사람들은 하늘이 그것을 잃지 않으려는 뜻이라고 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에 이르러 서원을 잃게 되었으니 여기에서 鄕里의 다스려짐과 어지러움, 성함과 쇠함이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보았다. 즉 전쟁의 兵禍도 이겨내고 과거의 위상을 회복할 희망을 가졌던 옥산서원이었지만 당대에 이르러 이전에 호의적이던 자들마저 변하여 서원을 침해하는 상황에서는 장차 서원을 운영하기 어려워져서 끝내 잃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이에 옥산서원 유생들은 당면 현안 3가지에 대하여 巡相에게 말함으로서 賢人을 존중하고 도리를 중시하는 정성을 혹 외면하였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하려 한다고 했다. 첫째는 옥산서원의 속사인 정혜사 소속 승려들에 대한 침탈을 막아달라는 것이다. 정혜사회재가 풍경을 감상하며 책을 읽던 곳으로 그 창문과 벽 사이에는 그가 직접 쓴 글자가 지금도 완연하기에 그것이 훼손되고 사라질 것을 염려하여 승려들에게 잘 지키도록 명하였다. 그리고 회재의 문집과 󰡔求仁錄󰡕, 그리고 󰡔九經衍義󰡕 등의 목판을 소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절은 身役을 면제받고, 그 절의 승려들로 하여금 목판을 잃지 않도록 하게 한 것이 오래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 거처하는 승려들을 침범하는 일이 많아서 그 형세가 필히 절을 텅 비게 만들 것으로 보았다. 이에 옥산서원 유생들은 회재의 손때가 묻은 자취가 사라져서 전하는 것이 없어질 것을 애석하게 여긴다고 하였다. 그런데 유생들이 일을 주간하는 승려를 만나 사정을 말하거나, 都監에게 일이 어긋나는 것을 말하거나 순찰사가 명령할 것을 부탁해보지만 수시로 드나들며 종이를 샅샅이 징발해 가고 있으며, 그 나머지 폐단은 다 기록할 수도 없을 정도라고 하였다. 이에 순상이 별도의 完文을 내리셔서 그 샅샅이 징발해 가는 것을 금하고, 폐단을 일으키는 것으로부터 승려들을 보호하여 둘 수 있게 한다면 참으로 다행이겠다고 하였다. 둘째는 서원 소속의 늙은 목공이 兵營에 잡혀가서 서원 건물을 수리하지 못하고 있으니 그를 방면해 주길 요청하였다. 유생들은 나이가 70에 가까운 連守라는 이름의 목수가 장차 강당인 求仁堂과 동·서 齋室, 사당의 허물어진 곳을 수리하고 보수하려 하는데 근자에 兵馬節度使께서 직접 軍官과 使令 등을 보내시어 뜻하지 않게 붙잡아갔다고 했다. 이에 자신들은 군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사태가 어떻게 된 것인지 알지는 못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지역의 관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관과 전령을 멋대로 쳐들어가게 해서 폐를 끼치게 하는 것과 學宮의 일을 하려는데 병영에서 갑자기 붙잡아가는 것은 무슨 까닭인지 물었다. 그러면서 이것이 비록 자그마한 일이지만 또한 鄕里 행정의 잘됨과 잘못됨, 성함과 쇠함을 볼 수 있는 단서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어서 유생들은 순상에게 關文을 보내어 兵使가 곧장 목공을 돌려보내 학궁의 일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길 요청하였다. 세 번째는 유생을 기르는 설비가 없을 수 없기에 배와 鹽釜를 구비했지만 관아에서의 침해가 심하니 이를 막아주길 요청하였다. 옥산서원에서는 迎日長鬐 등지에서 고기잡이의 선박으로 소속된 것이 없으면 간혹 경주부에서 주거나 또는 서원이 스스로 배를 준비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경주부에서 하는 일은 다행히 부윤의 도움을 받아 완전히 그 稅가 감해졌으나, 만약 각 관아의 사람들이라면 관청의 선박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官屯田의 別將을 붙잡아두었다. 그리고 영일장기의 地稅와 郡의 경계에 걸쳐 있는 하천을 통과하는 일, 그리고 물건을 운송하는 등의 일에는 벌떼처럼 모여들어 침해하니 그 기세를 버티어낼 수 없었다. 이외에도 서원이 스스로 준비한 鹽釜가 또한 장기 땅에 있었는데 그곳을 침범함이 매우 많아서 監考 鄭氏는 세력을 잃고 도망을 가버렸다고 한다. 서원 측은 순상에게 경주부와 각 관아, 그리고 영일장기 등의 고을에 關文을 내려 보내서 다른 別將과 色吏들로 하여금 서원 소속 어부 進金, 難石, 德山 등이 어로에 침해를 당하는 않도록 하여 선비를 기르는 자금을 마련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자료적 가치
이 상서는 옥산서원 『呈書登錄』에 수록된 것이다. 이 책은 監營兵營, 그리고 慶州府와 列邑에서 呈書한 것들이 쌓여 책을 이루고 두루마리가 뒤섞여 간직할 수 없게 되자, 呈書와 題音을 별도의 한 책으로 엮어서 추후에 참고할 典據로 삼고자 庚戌年 5월 4일에 만든 것이라고 序文에서 소개하고 있다. 경술년은 1730년(영조 6)으로 추정된다. 즉, 呈書가 너무 많아서 보관이 어려워지자 이를 정리하여 엮은 것이다. 수록된 자료들은 1589년부터 1683년까지 약 100년 동안 작성된 상서 46건이 수록되어 있으며, 이들 자료는 대부분 서원 경제와 관련된 것들로서 免稅, 分給, 免役 등을 청원하는 내용이다. 이 자료는 연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일부 있지만 대체로 옥산서원 초창기의 경제적 규모와 재산 형성과정과 운영을 구체적으로 확인시켜준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높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영남지방 서원의 경제적 기반 –소수,옥산,도산서원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2·3, 이수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2
「조선후기의 서원-옥산서원을 중심으로-」, 『국사관논총』32, 이수환, 국사편찬위원회, 1992
『玉山書院誌』,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영남대출판부, 1992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윤희면, 집문당, 2004
「조선후기 경주 옥산서원의 노비경영」, 『태동고전연구』17, 손병규,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000
「조선후기 경주 옥산서원의 원속 파악과 운영」, 『조선시대사학보』35, 손병규, 조선시대사학회, 2005
「朝鮮後期의 赴役僧軍」,『인문논총』26, 윤용출, 부산대학교 인문학연구소, 1984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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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伏以園囿廢興何與於國而古人以爲治亂之候斯文得喪
何與於天而夫子發歎吾道之哀至如書院廢興豈不
爲盛衰治亂之候歟生等竊觀國家自建書院以來
扁額頒書賜之土田以爲尊先賢養後進之所甚盛
意也壬癸以後搶攘雖甚猶缺保護扶持庶幾有
興起之望焉近年以來人事頗變時非壬癸之亂而每
被侵削之患生等竊痛焉弊院之建亦舊矣蓋嘗
爲一國之所尊而幸免於兵燹之中或者天其未喪之
意而今而沒將喪之歟治亂盛衰於玆兆矣則生等
寧可無一言以負我閤下尊賢重道之誠哉弊院之
中可言者多矣而姑擧其三事爲 閤下陳之伏惟
閤下垂察焉其一自書院沿流數里許有古刹曰
慧寺乃 先生遊賞讀書之所其窓壁間有 先生手
筆文字至今宛然故恐其毁破泯沒令僧徒渥
守而因以先生文集求仁錄九經衍義等板藏之
其寺完復其寺之僧使不失墜者久矣今居
▣▣▣▣而侵之者衆其勢必將空虛空虛則
▣▣毁破矣生等非惜夫古刹之毁而惜矣
先生手迹泯泯無傳也生等見幹事僧称▣
者或稱都監所差或托巡使所令旁午出入徵素
紙地其他作弊不能盡記伏願 閤下別賜完文
禁其徵索作弊之從保而存之幸甚其二書院
所屬木工年近七十者連守其名也方修補求仁
及齋廡破毁處而近者兵使直送軍官及使
令等不意捉去生等未知是何軍法是何事
體旣有土地之官則使軍官傳令馳突作挐
者何也方爲學宮之役則自兵營掩捕而捉去者
何也此雖細事亦可以見廢興盛衰之端矣伏願
閤下移文兵使使卽送還木工以完學宮幸甚其三
旣有書院則不可無養士之具故於迎日長鬐等地
以海尺船隻未屬焉或本府所給或書院自備船也
自本府所爲之事幸賴我府尹完減而如各衙一員
具守緊廳船捉官屯田別將及迎日長鬐地稅料水
運帖等事輻輳而侵之其勢不可支也書院自備鹽
盆亦在於長鬐之地云故侵甚多監考鄭失勢
逃散伏願 閤下移文本府各衙一及迎日長鬐等邑其
別將色吏處使海夫進金難石德山等不被侵魚之
患以當養士之資無得此數條當▣切天石者故敢此
干瀆無任懇祈之地 天啓二年三月日巡相前呈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