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4년 4월 옥산서원 儒生 權應生 등이 觀察使에게 淸道郡 소재 位田에 대한 免稅와 해당 色吏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上書
내용 및 특징
이 상서는 1614년 4월 玉山書院 儒生 權應生(1571~1647) 등이 觀察使에게 淸道郡 소재 位田에 대한 免稅와 해당 色吏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본문을 보면 학교에 田를 두는 것은 그 동안의 풍습이며, 學田과 官田에 똑같이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 또한 오래된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지금 서원 등은 이러한 학교이나 그 창건은 近世로서 토지제도(制田)보다 나중이어서 무릇 서원에 소속된 밭은 모두 오래전부터 私田이었던 곳으로서 세금을 매기는 것에서 빼지 못한 것은 그런 까닭이라고 하였다. 유생들은 서원의 설립은 중국에서부터 시작하여 우리나라에 이르렀는데, 이것은 모두 先賢을 존숭하고 후진을 양성하기 위한 것으로 진실로 그 밭이 없다면 선현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스승과 제자를 모을 수가 없다고 하였다. 더구나 옥산서원은 晦齋先生께서 평소 머무시던 곳으로 宣祖大王께서 등극한 첫 해에 건립을 명하시며, 賜額을 내리고 책을 하사하셔서 그 높이고 장려함이 지극한 곳으로서 다만 경작지가 없는 것은 서원을 오래도록 유지하는 계책이 아니라고 보았다. 이에 慶州와 淸道, 그리고 密陽에 學田을 둔 것은 자못 수십 년이 되었으며, 그 사이 여러 觀察使가 교체되며 모두가 세금을 매기지 말라는 명령을 하셨고, 교체되었던 고을 수령들도 모두 觀察使의 명령을 따라 서원의 경작지에 세금을 매기지 않은 것은 모두 또한 前例가 있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밀양과 청도에 있는 위전은 晦齋의 庶孫인 李浚이 淸道郡守로 있던 시절 옥산서원에 획급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 유독 청도의 色吏만이 서원의 경작지를 가려내어 세금을 매기는 것이 私田과 비교하여 學田의 監考 등을 더욱 억압하여 징수함이 심히 急弊하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옥산서원이 비록 가진 재물을 다하여 그 세금을 바치려 진실로 힘을 다하지만, 서원이 한 나라의 斯文과 연계되어 있고 자신들이 사사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옛 규칙을 깨트리고 새로운 사례를 만드는 것으로 청도의 한 色吏에게서 명령을 듣는 것을 儒生들은 부끄럽게 여긴다고 하였다. 또한 가만히 중국 여러 서원들의 기록을 살펴보니 朱子께서 學田에 대한 記文을 지어서 서원이 오래도록 지속하고 원대하기를 바라는 뜻을 나타내었는데, 그것을 보면 御史 또는 안렴사가 私田을 구입하도록 청함과 아울러 그 세금을 덜고, 또 土豪들이나 명문의 집안(右族)이 이익을 침탈할 것을 염려하여 學田의 경계를 돌에다 새기게 하였으니 옛사람들이 學宮을 위하는 계책이 정성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나아가 승려들의 절이나 장사꾼들의 사원들 또한 모두 경작지를 두고 세금을 물지 않는데 지금 사액을 내린 서원이 도리어 승려들의 절이나 장사하는 사원의 땅만 같지 못한 것은 어찌된 이치냐고 반문하며, 이에 감히 전일의 사례를 들어 다시 斯文의 큰 어른에게 버릇없는 행동을 하게 되었다고 양해를 구하였다. 그러면서 관찰사는 주자가 學田에 대한 記文을 지은 뜻을 체득하여서 部使者가 私田을 구입하도록 청하고, 세금을 덜어주는 자취를 이으셔서 서원의 경작지를 官田의 반열에 끼이도록 명하고, 곧 淸道郡에 關文을 보내어 세금을 면하게 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확연히 국가에서 소중히 여기는 바를 알게 하고 장사꾼들의 비웃음이 되게 함이 없다면 참으로 다행이겠다고 하였다.
이 상서는 경주와 淸道, 密陽에 옥산서원의 學田을 둔 것이 수십 년이 되었는데, 그 사이 遞任한 관찰사들이 모두 免稅하도록 조처하고, 수령들도 그 명령을 따른 전례가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유독 청도의 色吏만이 서원의 경작지에 稅를 매기는 것이 매우 심하다고 하였다. 그래도 자신들은 색리의 요구대로 세금을 내려고 노력했으나, 옥산서원은 사액서원으로서 한 나라의 斯文과 연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청도의 한 色吏의 명령을 따라서 자신들이 사사롭게 옛날의 免稅 규칙을 깨트리고, 새롭게 위전에 대한 세금을 내는 사례를 만드는 것에 대하여 유생들이 부끄럽게 여긴다고 하였다. 이에 관찰사에게 상서를 올려 청도 소재 位田에 대한 免稅와 해당 色吏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였다. 관찰사는 題音을 통해 서원 측의 요구대로 시행하였다. 제음을 보면 모든 位田에 대한 세금은 대개 법전에 실려 있으며, 옥산서원의 餘田에 세금을 매기지 않은 것이 이미 수십 년의 오랜 전례였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면서 監營과 戶曹에서 정중히 하는 일을 一郡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서원에서 이렇게 상서를 하는 지경에 이르도록 했는지 몹시 놀라운 일이라고 보았다. 이에 田籍(量案)을 相考한 결과 位田에서 여러 번의 세금을 거둔 것이 있으니 탄식이 난다고 하며, 분수에 넘치는 행동을 한 書員을 刑推한 후에 잡아 가두라고 하였다.
자료적 가치
이 상서는 옥산서원 『呈書登錄』에 수록된 것이다. 이 책은 監營과 兵營, 그리고 慶州府와 列邑에서 呈書한 것들이 쌓여 책을 이루고 두루마리가 뒤섞여 간직할 수 없게 되자, 呈書와 題音을 별도의 한 책으로 엮어서 추후에 참고할 典據로 삼고자 庚戌年 5월 4일에 만든 것이라고 序文에서 소개하고 있다. 경술년은 1730년(영조 6)으로 추정된다. 즉, 呈書가 너무 많아서 보관이 어려워지자 이를 정리하여 엮은 것이다. 수록된 자료들은 1589년부터 1683년까지 약 100년 동안 작성된 상서 46건이 수록되어 있으며, 이들 자료는 대부분 서원 경제와 관련된 것들로서 免稅, 分給, 免役 등을 청원하는 내용이다. 이 자료는 연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일부 있지만 대체로 옥산서원 초창기의 경제적 규모와 재산 형성과정과 운영을 구체적으로 확인시켜준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높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영남지방 서원의 경제적 기반 –소수,옥산,도산서원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2·3, 이수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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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윤희면, 집문당, 2004
「조선후기 경주 옥산서원의 노비경영」, 『태동고전연구』17, 손병규,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000
「조선후기 경주 옥산서원의 원속 파악과 운영」, 『조선시대사학보』35, 손병규, 조선시대사학회, 2005
「17~18세기 경주 옥산서원의 토지재원과 그 운영」, 『태동고전연구』16, 손병규,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1999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