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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1년 옥산서원(玉山書院) 유생(儒生) 상서(上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6+KSM-XB.1611.4713-20140630.Y1450126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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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옥산서원, 경상감영
작성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작성시기 1611
형태사항 크기: 28 X 22.4
판본: 필사본
장정: 선장
수량: 24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안내정보

1611년 옥산서원 유생 상서
이 상서는 1611년 5월 6일에 옥산서원 유생들이 순찰사가 서원에 특별히 내려준 공노 귀산의 형제와 어머니를 함께 서원에 귀속시켜주길 요청하는 글이다. 옥산서원 측은 귀산을 특별히 내려 주어서 묘지기와 심부름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귀산 홀로 하루아침에 먼 곳에 맡겨지면서 가족을 그리워하여 지금까지는 서원의 일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 일을 제대로 버티기 힘들 것이라고 보았다. 그런데 공노비에 속해 있는 귀산의 모친 한 사람과 세 형제는 때마침 일정하게 소속된 곳이 없으니 함께 거처하고, 일할 수 있도록 조처해 달라고 하였다. 이들이 귀속된다면 귀산으로서는 안심하고 일을 하게 될 것이며, 옥산서원에는 일을 맡겨서 돌보게 하는 노비를 얻게 된다. 조정으로서는 문교를 숭상하는 것에 또한 보탬이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순찰사는 題音을 통해 公奴인 洽非의 母子 3인을 합쳐서 옥산서원을 수호하는 것에 걸림이 없게 하라고 명함으로써 옥산서원 측의 요청을 들어주었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영남지방 서원의 경제적 기반 –소수,옥산,도산서원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2·3, 이수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2
「조선후기의 서원-옥산서원을 중심으로-」, 『국사관논총』32, 이수환, 국사편찬위원회, 1992
『玉山書院誌』,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영남대출판부, 1992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윤희면, 집문당, 2004
「조선후기 경주 옥산서원의 노비경영」, 『태동고전연구』17, 손병규,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000
「조선후기 경주 옥산서원의 원속 파악과 운영」, 『조선시대사학보』35, 손병규, 조선시대사학회, 2005
「17~18세기 경주 옥산서원의 토지재원과 그 운영」, 『태동고전연구』16, 손병규,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1999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611년 5월 玉山書院 유생들이 순찰사가 서원에 특별히 내려준 公奴 貴山의 형제와 어머니를 함께 서원에 귀속시켜주길 요청하는 上書
내용 및 특징
이 上書는 1611년 5월 6일에 玉山書院 유생들이 순찰사가 서원에 특별히 내려준 公奴 貴山의 형제와 어머니를 함께 서원에 귀속시켜주길 요청하는 글이다. 옥산서원 측은 귀산을 특별히 帖給해 주어서 典守(廟直)와 使喚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貴山 홀로 하루아침에 먼 곳에 맡겨지면서 가족을 그리워하여, 지금은 서원의 일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 일을 제대로 버티기 힘들 것이라고 보았다. 그렇기에 貴山의 모친 한 사람과 세 형제는 모두 공노비에 속하여 때마침 일정하게 소속된 곳이 없으니 함께 거처하고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조처해 달라고 하였다. 이들이 귀속된다면 귀산으로서는 안심하고 일을 하게 될 것이며, 옥산서원에는 일을 맡겨서 돌보게 하는 노비를 얻게 되며, 조정에서 文敎를 숭상하는 것에 또한 보탬이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순찰사는 題音을 통해 公奴인 洽非의 母子 3인을 합쳐서 옥산서원을 수호하는 것에 걸림이 없게 하라고 명함으로써 옥산서원 측의 요청을 들어주었다. 이러한 내용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옥산서원 유생들은 이전에 자신들이 부탁한대로 특별히 순찰사가 賢人을 높이고 文을 숭상하는 성대한 뜻을 내세워 公婢 訥叱德의 소생 貴山을 딸려 주자 이에 힘입어 典守(서원지기와 묘지기)와 使喚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느끼는 감회가 매우 크다고 하였다. 실제 옥산서원에는 본래 老僕이 한 명 있었으나 그 자신조차 보호하기 어려운 처지이기에 귀산의 일은 진실로 시급하고 또한 바라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만 형세가 구애되는 바가 있고, 사태가 순조롭지 못한 것이 있어서 일이 되어가는 형세에 곤란함이 생겼다고 한다. 그렇기에 다시금 순찰사에게 폐를 끼치게 되었으니, 잘 살피시고 분별하여 시행해 주길 바란다고 하였다. 한편으로는 상서의 첫 머리에 "잘 아는 사이도 아니면서 심중의 말을 털어놓는 것은 군자가 경계하는 바이며, 족함을 알고 그치라는 옛사람의 말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자신들이 말하는 것이 진실로 쉽지 않음을 나타내었다. 또한 말을 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것을 들을 수 있을 것이며, 자신들이 부탁하는 것은 진실로 만족함을 알지 못하고 번거롭게 하는 것이 아님을 재차 강조하였다. 이들이 말하는 일의 구애됨이 있다는 것은 貴山이란 자가 만약 淸河縣에 있을 것 같으면 縣에서 서원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어 부모와 떨어지고 형제와 작별하여야 한다. 그렇기에 이사를 하여 서원에 오게 되면 살던 땅을 그리워하는 것이 소인의 성품이고, 부모를 생각하여 그리워하는 것이 사람으로서 자식의 마음이라고 하였다. 또한 홀몸으로 하루아침에 먼 곳에 맡겨져서 옥산서원에서 일을 하고 있으나 그의 정황을 헤아려 보면 오랫동안 자신을 지탱하며 순조롭게 일을 한다고 보장할 수도 없고, 그로 인해 서원을 典護해 가는 일이 불안하니 서원을 돕는다는 뜻에서 끝내 홀로 되는 바가 없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던 것이다. 나아가 귀산의 母親과 세 형제는 모두 공노비에 속해 있으면서 때마침 일정하게 소속된 곳이 없으니 함께 거처하고 함께 일할 수 있도록 고려해 달라고 하였다. 아울러 순찰사가 다시 어진 이를 존중하는 뜻과 선비를 양성하는 정성을 돈독히 하여 귀산의 母子를 합하게 하고, 아울러 옥산서원에 귀속시켜준다면 귀산에게는 안심하고 일에 종사하는 것이 될 것이며, 옥산서원에는 일을 맡겨서 돌보게 하는 노비를 얻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유생들은 모자를 합치게 되면 아마도 앞선 賢人들의 사당이 잡초로 가득하는 데는 이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학궁만이 하사받는 것이 많은 것이 아니라 조정에서 文敎를 숭상하는 것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므로 순찰사는 귀산의 가족을 옮겨 합치는 일을 번거롭다고 여기지 말고, 일반적인 일로 생각해준다면 유생들의 감격하는 마음이 전날보다 더욱 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순찰사가 유생들의 요구를 따라준다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니, 다시 한번 자애로운 마음으로 자신들의 부탁을 받아들여 주길 요청하였다. 유생들은 인정을 앞세워 귀산을 걱정하고 있었지만 결국 서원에 필요한 노비를 더욱 확충하려는 목적 하에 그 당위성을 뒷받침할 명분을 만드는 수단에 불과한 것이었다. 또한 자신들의 의견을 관철하기 위하여 귀산 가족을 합치는 일이 서원뿐만 아니라 조정의 문교숭상 정책에도 합당하며 순찰사는 유생들의 마음을 얻게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자신들의 부탁을 들어주길 요청했다. 결국 이러한 유생들의 요구는 관철되어서 귀산의 형제로 짐작되는 공노 흡비 등의 모자 세 명을 옥산서원에 소속시켜서 수호토록 하였다.
자료적 가치
이 상서는 옥산서원 『呈書登錄』에 수록된 것이다. 이 책은 監營兵營, 그리고 慶州府와 列邑에서 呈書한 것들이 쌓여 책을 이루고 두루마리가 뒤섞여 간직할 수 없게 되자, 呈書와 題音을 별도의 한 책으로 엮어서 추후에 참고할 典據로 삼고자 庚戌年 5월 4일에 만든 것이라고 序文에서 소개하고 있다. 경술년은 1730년(영조 6)으로 추정된다. 즉, 呈書가 너무 많아서 보관이 어려워지자 이를 정리하여 엮은 것이다. 수록된 자료들은 1589년부터 1683년까지 약 100년 동안 작성된 상서 46건이 수록되어 있으며, 이들 자료는 대부분 서원 경제와 관련된 것들로서 免稅, 分給, 免役 등을 청원하는 내용이다. 이 자료는 연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일부 있지만 대체로 옥산서원 초창기의 경제적 규모와 재산 형성과정과 운영을 구체적으로 확인시켜준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높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영남지방 서원의 경제적 기반 –소수,옥산,도산서원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2·3, 이수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2
「조선후기의 서원-옥산서원을 중심으로-」, 『국사관논총』32, 이수환, 국사편찬위원회, 1992
『玉山書院誌』,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영남대출판부, 1992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윤희면, 집문당, 2004
「조선후기 경주 옥산서원의 노비경영」, 『태동고전연구』17, 손병규,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000
「조선후기 경주 옥산서원의 원속 파악과 운영」, 『조선시대사학보』35, 손병규, 조선시대사학회, 2005
「17~18세기 경주 옥산서원의 토지재원과 그 운영」, 『태동고전연구』16, 손병규,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1999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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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伏以交淺言深君子所戒知足而止古人有言然而不有言者
則孰可以聽之哉此固不知足而不憚煩者也前者院儒之
進特蒙 閤下尊賢右文之盛意 命帖給以屬公婢訥叱
德所生奴貴山者一人庶可賴此而應典守使喚之役生等
公私之感爲如何哉而第勢有所拘事有不便者其將以
事勢之難便爲 閤下更䞌焉 閤下其忍俯察而採施之
耶所謂貴山者若在淸河縣縣之距廢道里甚遠而離父母辭
兄弟遷移院來則懷土之情小人之性而思親之念人子
之心單獨孑身一朝遠托則服役於書院而順光從事者
萬不可必而橫逆之患安保其必無也然則 閤下補
助書院之意無乃終有所孤耶書院本有老僕一名
而自難保護則貴山之事誠所汲汲而又有望焉貴山之
一母三兄弟俱以屬公奴婢時未有定屬處同居同役
之顧恐是父母兄弟之至情分離漂散之苦豈曰人心
之所欲哉以貴山之情勢揆之則其不可支存也旣如彼
以書院典護事言之則其不可安保者又如此伏願
閤下更篤尊賢之意養士之誠合貴山母子而並屬
於玉山則於貴山有安業之役於玉山有典守之奴而
庶使 前賢之祠廟不至於鞠草之成矣豈但學宮
之受賜者多也在 朝家右文化抑亦得矣閤下其不
以爲至煩而置之尋常則生等感激之情尤有甚於
前日者而 閤下之聽從能有始而有卒矣更願 閤下
垂仁採納焉
萬曆三十九年五月六日呈巡使文 題屬公奴洽非母子合三人▣
▣無弊守護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