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11년 玉山書院 儒生들이 巡使道에게 서원 건물의 수호와 使喚에 필요한 奴婢의 획급과 院屬들의 免役을 요청하는 上書이다.
내용 및 특징
1611년 玉山書院 儒生들이 巡使道에게 서원 건물의 수호와 使喚에 필요한 奴婢의 획급과 院屬들의 免役을 요청하는 上書이다. 이 상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원을 설립한 것은 어진 이를 존중하고 선비를 양성하기 위한 까닭으로 선비가 아니면 서원을 소중히 하기 어렵고, 어진 이를 존중하는 도리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선비를 양성하는 방책을 다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는 선비들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적 기반이 갖춰줘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실제 옥산서원의 창건은 宣祖의 초년에 있었고, 먹이고 기르는 재물과 제사 일을 맡아 돕는 종복이 넉넉하지 않음이 없어서 나라에서 교육을 존숭하는 뜻을 다하였다고 한다. 그러던 중 불행히도 임진왜란으로 인해 위로는 태학에서부터 아래로 향교에 이르기까지 거의 다 불에 타버렸는데, 다행히 옥산서원의 祠宇와 강당만은 보존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먼 지방에서 소문을 들은 선비들과 고을 사람들 중에 학자들이 학업을 할 수 있는 장소를 가지게 되었고, 회재선생이 일으킨 도학의 근원 또한 거의 의탁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전쟁 시에 곳간이 다 비었고, 노비가 모두 죽어서 식사를 제공하고 불을 때는 일을 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선비들이 왔다가도 스승을 찾아 돌아갔으며, 이처럼 유생들의 발길이 끊긴다면 廟庭은 장차 궁하게 되어 풀 더미만 무성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그러면서 순사도가 옥산서원에 와서 이러한 형세를 보신다면 학문을 근심하는 마음이 마땅히 자신들보다 심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옛날에 搢紳으로서 영남을 거쳐 가는 사람들은 옛 자취를 찾아와서는 단지 廟宇를 배알하고도 모두가 감탄하지 않음이 없었으니, 순찰사도 서원을 보존하려는 열망을 거듭 생각하여서 제사의 예절이 끊이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나아가 지금 옛 규칙을 준수하면서 그것을 크게 새롭게 할 사람은 순사도뿐이라고 거듭 말하였다.
그러면서 옥산서원 유생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를 하고 있었다. 첫째, 특별히 가까운 고을에 소속된 公奴婢 몇 구를 서원에 소속시켜 제사와 사환을 담당하게 한다면, 스승을 높이고 선비를 양성하는 것이 옛 사람들보다 더 우월할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典僕(능지기)으로 인해 사람이 없다면 예를 들어 寺奴婢로 서원에 거주할 수 있는 자를 임시로 소속시켜 서원을 지키는 일을 하게 해달라고 하였다. 둘째, 監司의 관아에서부터 법규에 따라 貢案을 시행하는데 서원에 소속된 노비들을 수군(舟師)과 수자리(赴防)을 기록하지 않은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水軍의 臺帳(成籍)을 보면 이전의 규칙을 시행하지 않고 院屬들을 또한 덧붙인 기록이 있다. 만약 이러한 賦役을 면하지 못하면 형편상 잠시 그 부류를 시켜서 겨우 서원의 모양만 지키는 형세로서 순찰사의 혜택이 있다고 하더라도 서원으로서는 얻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된다고 보았다.
그러면서 유생들이 상서로서 다급하게 요청하는 것은 다섯 선생을 봉안하는 날이 임박했기 때문에 감히 같은 연배의 두 사람으로 우르르 정성을 다해 고한다고 하였다. 나아가 순찰사가 서원 앞의 작은 땅을 아깝게 여기지 않으셔서 下賜해 주시고, 앉아서 진술한 바를 가만히 살펴보신 연후에 특별히 下吏에게 명하시어 그 나중의 기록을 참고하고 前例에 의거하여 부역을 면제해 주셔서 앞선 세대 현인의 祠宇가 지키고 수호되어 황폐하게 패망하는 데에 이르지 않게 해주신다면 學宮의 복 받음이 많을 뿐만 아니라, 나라에서 文敎를 숭상하는 교화를 위함이 되니 또한 지극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상을 보면 옥산서원은 임란을 거치면서도 온전할 수 있었으나, 전란으로 곳간이 텅 비고 노비가 모두 죽어서 원근에서 찾아온 유생들을 供饋하고 서원에 불을 땔 수도 없게 되었다고 했다. 이에 특별히 가까운 고을에 소속된 公奴婢 몇 사람을 보내어 제사와 使喚을 하게 해주거나, 典僕(묘지기)이 없으므로 院底에 사는 寺奴(공노비)를 임시로 소속시켜 서원을 수호토록 해주길 바랬다. 이외에도 院屬人은 수군(舟師)과 수자리(赴防)를 기록하지 않는게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데 水軍臺帳을 보면 이전의 규칙을 시행하지 않고 이 院屬들도 덧붙여 기록에 있다고 하면서 만약 이러한 부역을 면하지 못하면 그 부류들의 명단만 가지고 서원의 형세를 지키는 것이 어렵게 된다고 하였다. 그렇기에 전례에 의거하여 부역을 면제시켜 선현의 사우가 지켜지고 수호되어 황폐하고 패망하는데 이르지 않게 해주길 바란다고 하였다. 또한 이처럼 유생들이 순찰사에게 급박하게 요청하는 것은 다섯 선생의 봉안일이 임박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다섯 선생은 1610년 9월에 文廟에 종사된 東方五賢으로 짐작된다. 이들 오현의 위패를 여기에서 말하는 봉안은 아마 慶州鄕校의 大成展에 이들 오현의 위패를 봉안하던 것을 말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자료적 가치
이 상서는 옥산서원 『呈書登錄』에 수록된 것이다. 이 책은 監營과 兵營, 그리고 慶州府와 列邑에서 呈書한 것들이 쌓여 책을 이루고 두루마리가 뒤섞여 간직할 수 없게 되자, 呈書와 題音을 별도의 한 책으로 엮어서 추후에 참고할 典據로 삼고자 庚戌年 5월 4일에 만든 것이라고 序文에서 소개하고 있다. 경술년은 1730년(영조 6)으로 추정된다. 즉, 呈書가 너무 많아서 보관이 어려워지자 이를 정리하여 엮은 것이다. 수록된 자료들은 1589년부터 1683년까지 약 100년 동안 작성된 상서 46건이 수록되어 있으며, 이들 자료는 대부분 서원 경제와 관련된 것들로서 免稅, 分給, 免役 등을 청원하는 내용이다. 이 자료는 연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일부 있지만 대체로 옥산서원 초창기의 경제적 규모와 재산 형성과정과 운영을 구체적으로 확인시켜준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높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영남지방 서원의 경제적 기반 –소수,옥산,도산서원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2·3, 이수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2
「조선후기의 서원-옥산서원을 중심으로-」, 『국사관논총』32, 이수환, 국사편찬위원회, 1992
『玉山書院誌』,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영남대출판부, 1992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윤희면, 집문당, 2004
「조선후기 경주 옥산서원의 노비경영」, 『태동고전연구』17, 손병규,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000
「조선후기 경주 옥산서원의 원속 파악과 운영」, 『조선시대사학보』35, 손병규, 조선시대사학회, 2005
「17~18세기 경주 옥산서원의 토지재원과 그 운영」, 『태동고전연구』16, 손병규,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1999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