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2년 3월 玉山書院 儒生 崔弘澤 등이 淸道의 유생 崔汝俊외 3명이 서원 전답을 몰래 경작한 사실에 대하여 허위진술로 잘못을 덮으려 하니 이를 엄중히 처벌해 달라는 上書
내용 및 특징
이 상서는 1602년 3월에 玉山書院 儒生 崔弘澤 등이 淸道에 유생 崔汝俊외 3명이 청도에 있는 옥산서원 田畓을 몰래 차지하고 경작한 사실이 발각되어 서원의 결수를 몰래 기록하고, 전답의 명의를 고친 일에 대한 판결을 받던 날 逃奴 箇孫이 일을 꾸민 것으로 허위 진술하여 자신의 일을 덮으려고 하니 이를 엄중히 처벌해 달라고 巡察使에게 요청하는 글이다.
이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는 상서에 자세히 나와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명을 받들어 慶尙下道 淸道에 있는 서원의 논을 측량하여 보니 같은 군에 사는 유생 崔汝俊과 다른 부류의 3명이 이른바 서원의 논을 몰래 차지하고 멋대로 경작한 후 아무개는 徭役을 면제받으니 卜數는 1결 6부 8속이었다. 아주 대범하게 서원의 결수에 몰래 기록하고, 논의 명의를 고쳐 심사한 것을 판결하는 날에는 그 계략을 꾸민 최여준이라는 자를 엄폐하려고 경작한 것을 거짓으로 꾸며내어 도망한 종 箇孫이 경작한 것으로 나머지가 모두 공모하였다. 이것은 안으로는 자신들의 마음을 속이고 밖으로는 서원을 기만하는 것으로 상황이 참으로 놀랍고 분하여 이렇게 상서를 올린다고 하였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범한 것을 통찰해서 學田을 멋대로 경작한 연유를 엄중히 신문하고 조사하여 사사로이 경작하고 몰래 기록한 죄를 크게 징계함으로써 중대한 법을 명확히 보여주어 후일의 폐단을 막아준다면 다행이라고 하였다. 관찰사 겸 순찰사의 치죄를 위하여 서찰의 뒷면에 글을 쓴 것은 저들 가운데 崔汝俊 등은 아주 크게 놀랄만한 일을 저질렀으니 각별히 치죄하셔서 그 사사로이 경작한 것을 문서로 보고하여 서원에 몰래 기록하지 못하게 하시고, 일의 형편을 하급 기관에 關文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일은 사정상 아주 찾아내기 힘드니 마땅히 각별히 미루어 다스려 달라는 牒報이다.
자료적 가치
이 상서는 옥산서원 『呈書登錄』에 수록된 것이다. 이 책은 監營과 兵營, 그리고 慶州府와 列邑에서 呈書한 것들이 쌓여 책을 이루고 두루마리가 뒤섞여 간직할 수 없게 되자, 呈書와 題音을 별도의 한 책으로 엮어서 추후에 참고할 典據로 삼고자 庚戌年 5월 4일에 만든 것이라고 序文에서 소개하고 있다. 庚戌년은 1730년(영조 6)으로 추정된다. 즉, 呈書가 너무 많아서 보관이 어려워지자 이를 정리하여 엮은 것이다. 수록된 자료들은 1589년부터 1683년까지 약 100년 동안 작성된 상서 46건이 수록되어 있으며, 이들 자료는 대부분 서원 경제와 관련된 것들로서 免稅, 分給, 免役 등을 청원하는 내용이다. 이 자료는 연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일부 있지만 대체로 옥산서원 초창기의 경제적 규모와 재산 형성 과정과 운영을 구체적으로 확인시켜준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높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영남지방 서원의 경제적 기반 –소수,옥산,도산서원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2·3, 이수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2
「조선후기의 서원-옥산서원을 중심으로-」, 『국사관논총』32, 이수환, 국사편찬위원회, 1992
『玉山書院誌』,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영남대출판부, 1992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윤희면, 집문당, 2004
「조선후기 경주 옥산서원의 노비경영」, 『태동고전연구』17, 손병규,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000
「조선후기 경주 옥산서원의 원속 파악과 운영」, 『조선시대사학보』35, 손병규, 조선시대사학회, 2005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