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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9년 옥산서원(玉山書院) 유생(儒生) 손엽(孫曄) 등 상서(上書)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6+KSM-XB.1589.4713-20140630.Y14501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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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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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소차계장류-소지류 고문서 유형
내용분류: 법제-소송/판결/공증-소지류
작성주체 손엽, 옥산서원, 경주부
작성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작성시기 1589
형태사항 크기: 28 X 22.4
판본: 필사본
장정: 선장
수량: 24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이두
소장정보 원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경주 옥산서원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안내정보

1589년 옥산서원 유생 손엽 등 상서
이 상서는 1589년 옥산서원 유생 청허재 손엽(1544-1600) 등이 경주부윤에게 서원 인근의 20호를 서원에 획급해 주길 요청하는 내용이다. 상서를 보면 서원의 설립은 어진 사람을 받들고 선비를 양성하는 터전으로 그들을 받들고 흠향할 수 있는 재물을 돌보아 음식을 받들어 올리기 위한 것이니 모두가 마땅히 먼저 그것을 위해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옥산서원을 창건한 초기에 대소 관원들에게 묻거나 그들과 의논하여 배움에 필요한 재물을 마련하는데 간혹 관청의 은혜를 입기도 하였다고 한다. 실제로도 건립초기에 경주부윤 이제민옥산서원 인근의 정혜사두덕사 및 사기․수철․야철의 각 점을 서원에 소속시키고, 1578년 󰡔옥산서원관노비안󰡕에서와 같이 고직(노)․도척(노)․반모(비) 각 1구와 속공비 14구가 소속되는 등 특히 관의 역할이 컸다. 혹은 읍인의 협력하에 경주에 밭 약간을 두고 향리에서 300여 곡(약 200石)을 거두어들였다고 한다. 그래서 그것을 원금으로 두고 그 이자를 취하여 서원의 존립을 이을 수 있는 계책으로 삼았다고 한다. 하지만 그 이후 빌려준 곡식을 거두어들이는 것이 지나쳐 가난한 백성과 單戶로서 벌이가 좋지 않은 집은 모두 채무에 염증을 느끼게 되었고, 서원에 모아둔 것이 이에 완전히 없어져 버렸다. 나아가 환곡을 꾸어주고 받는 일이 조금씩 줄어들어 그 원금과 더불어 없어져 버리게 되어 서원이 서원답게 되는 것을 부지할 수 없을까 염려될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고 한다. 이에 옥산서원 유생들은 경주부윤에게 상서를 올려 백성들의 살림집 가운데 서원의 곁에 있는 것은 환곡을 주고받는 것에서 제외하여 서원의 곡식으로 이자를 불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영원토록 폐하지 않는 규칙을 도모하여 주시도록 요청하였다. 이에 부윤이 깊이 생각하고 오래 염려하여 특별히 20가구를 취하여 옥산서원에 맡겨서 스스로 곡식을 내어주고 거두도록 정한 式例가 만들어졌다. 이로 인해 옥산서원은 각종 속사와 속점, 노비 외에도 경주부내의 밭과 서원 인근의 민호 20호를 경제적 기반으로 삼게 되었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영남지방 서원의 경제적 기반 –소수,옥산,도산서원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2·3, 이수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2
「조선후기의 서원-옥산서원을 중심으로-」, 『국사관논총』32, 이수환, 국사편찬위원회, 1992
『玉山書院誌』,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영남대출판부, 1992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윤희면, 집문당, 2004
「조선후기 경주 옥산서원의 노비경영」, 『태동고전연구』17, 손병규,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000
「조선후기 경주 옥산서원의 원속 파악과 운영」, 『조선시대사학보』35, 손병규, 조선시대사학회, 2005
「17~18세기 경주 옥산서원의 토지재원과 그 운영」, 『태동고전연구』16, 손병규,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1999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589년 玉山書院 儒生 孫曄 등이 慶州府尹에게 서원 인근의 民戶 20가구를 서원의 재원으로 획급해 주길 요청하는 上書
내용 및 특징
이 상서는 1589玉山書院 儒生 淸虛齋 孫曄(1544-1600) 등이 경주부윤에게 서원 인근의 20호를 서원에 획급해 주길 요청하는 내용이다. 상서를 보면 서원의 설립은 어진 사람을 받들고 선비를 양성하는 터전으로 그들을 받들고 흠향할 수 있는 재물을 돌보아 음식을 받들어 올리기 위한 것이니 모두가 마땅히 먼저 그것을 위해 조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옥산서원을 창건한 초기에 大小 官員들에게 묻거나 그들과 의논하여 배움에 필요한 재물을 마련하는데 간혹 官廳의 은혜를 입기도 하였다. 실제, 건립초기에 경주부윤 이제민옥산서원 인근의 定惠寺斗德寺 및 沙器․水鐵․冶鐵의 各店을 서원에 소속시키고, 1578년 󰡔玉山書院官奴婢案󰡕에서와 같이 庫直(奴)․刀尺(奴)․飯母(婢) 각 1口와 屬公婢 14口가 移屬되는 등 특히 관의 역할이 컸다. 혹은 邑人의 협력하에 慶州에 田 약간을 두고 향리에서 300여 斛(1斛=10斗, 200石)을 거두어들였다고 한다. 그래서 그것을 원금으로 두고 그 이자를 취하여 서원의 존립을 이을 수 있는 계책으로 삼았다고 한다. 하지만 그 이후 빌려준 곡식을 거두어들이는 것이 백성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지나쳐 가난한 백성과 單戶로서 벌이가 좋지 않은 집은 모두 채무에 염증을 느끼게 되었고, 서원에 모아둔 것이 이에 완전히 없어져 버렸다. 나아가 환곡을 꾸어주고 받는 일이 조금씩 줄어들어 그 원금과 더불어 없어져 버리게 되어 서원이 서원답게 되는 것을 부지할 수 없을까 염려될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옥산서원 유생들이 감히 이러한 뜻을 이전의 경주부윤에게 전달하면서 백성들의 살림집 가운데 서원의 곁에 있는 것은 환곡을 주고받는 것에서 제외하여 서원의 곡식으로 이자를 불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영원토록 폐하지 않는 규칙을 도모하여 주시도록 청하였다. 이에 부윤이 깊이 생각하고 오래 염려하여 특별히 20가구를 취하여 옥산서원에 맡겨서 스스로 곡식을 내어주고 거두도록 정한 式例가 되었다고 하였다. 지금 경주부윤이 새로이 부임하여 고을의 정사를 맡으셔서 오직 새롭게 학문을 부흥하고 선비를 양성함에 그 지극함을 쓰지 않는 바가 없을 것인데, 구차스러운 소원을 다시 아뢰오니 밝으신 정사를 펴시는데 삼가 굽어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하였다. 아울러 자신들이 아뢰는 것은 한 고을의 편견이 아니며 진실로 사림의 공론에서 말미암은 것임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옥산서원에서 요구한 것은 그 선례가 없는 것이 아님을 海州文獻堂安東廬江書院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이들 서원에서는 모두 서원 아래의 한두 촌락에 서원의 곡식을 나누어주고 그것을 저장하여 없어지지 않게 하니 유림이 영원토록 힘입을 혜택을 가지게 된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文獻堂廬江書院은 모두 예의와 문명이 성대한 지역에 있기에 유학자와 선각자가 많이 있어서 반드시 公과 私의 이익과 손해를 참작하고, 전후의 편리 여부를 고려하여 斯文에서 취할 수 있는 것을 취하도록 고을 수령(土主)에게 허락을 받아서 모두가 법도로 삼은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오직 옥산서원이 있는 경주만 사정만 그렇지 않을 따름인데, 생각건대 20가구는 안동이나 해주의 한 두 촌락의 수요와 비유하면 아주 미미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러하니 20가구를 별급해 주어도 부윤의 공적에는 별도로 손해될 바가 없고, 서원에는 무궁한 혜택이 있다고 하였다. 이에 엎드려 바라건대 옥산서원의 사정을 특별히 헤아리고, 다시 다른 서원의 규칙을 참조하셔서 아름다운 법을 세워 먼 후대에까지 전할 수 있다면 우리 서원의 다행이자 斯文의 다행이 될 것이니 삼가 거듭 절을 올리고 황공한 마음으로 아뢴다고 했다. 이러한 옥산서원 유생의 상서에 관찰사는 서류 가운데서 말한 議論과 前例를 서로 참조하여 서원 근처의 20호를 영원토록 서원에 소속시켜서 이자를 불리도록 하라고 판결하였다. 이 글에 의하면 옥산서원의 초기 운영자금은 관에서 내어준 노비와 속사, 속점 및 향리에서 부조한 밭에서 나오는 300여 곡을 거두어 이를 원금으로 이자를 취하여 서원을 운영하는 재원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속사와 속점에서는 서원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였고, 노비들은 원내의 잡역을 담당하였으므로 서원 운영에 필요한 실질적 자금은 300여 곡이 전부였다고 보인다. 그러나 몇 해 지나지 않아 식리하는 것에 실패하여 원전마저 잃게되어 심각한 경영난에 빠진 옥산서원은 재차 부윤에게 요청하여 서원 인근의 20호를 특별히 배정받고 이들 민호에 곡식을 내어주고 이자를 거두려고 했다. 그러던 중 신임 부윤이 부임해 오게 되었고, 옥산서원 유생들은 재차 서원 재정 확보를 위한 민호의 획급을 요청하였던 것이다. 그러면서 안동해주의 사례를 들어 그곳의 서원에서는 서원 인근의 한, 두 개의 마을을 원촌으로 삼고는 식리하여 서원의 재원으로 삼고 있지만, 옥산서원의 20가구는 그들에 비교해도 九牛一毛에 지나지 않는다고 표현 하였던 것이다. 이에 경주부에서는 서원 근처 20가구를 서원에 永屬하여 서원 재원에 보용하도록 했다. 이상 옥산서원의 초기 경제적 기반으로 본부의 田 300여 곡과 民戶 20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후에도 옥산서원은 노비와 토지의 획급 및 매매를 통해 경제적 기반을 확충시켜 갔는데 특히 1610년(광해군 2)에 회재가 동방5현의 한분으로 문묘에 종사되면서 경제적 기반도 더불어 확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각종 역을 피하여 서원에 투탁한 院屬들의 증가가 두드러진 것이 특징이다.
자료적 가치
이 상서는 옥산서원 『呈書登錄』에 수록된 것이다. 이 책은 監營兵營, 그리고 慶州府와 列邑에서 呈書한 것들이 쌓여 책을 이루고 두루마리가 뒤섞여 간직할 수 없게 되자, 呈書와 題音을 별도의 한 책으로 엮어서 추후에 참고할 典據로 삼고자 庚戌年 5월 4일에 만든 것이라고 序文에서 소개하고 있다. 경술년은 1730년(영조 6)으로 추정된다. 즉, 呈書가 너무 많아서 보관이 어려워지자 이를 정리하여 엮은 것이다. 수록된 자료들은 1589년부터 1683년까지 약 100년 동안 작성된 상서 46건이 수록되어 있으며, 이들 자료는 대부분 서원 경제와 관련된 것들로서 免稅, 分給, 免役 등을 청원하는 내용이다. 이 자료는 연도를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일부 있지만 대체로 옥산서원 초창기의 경제적 규모와 재산 형성과정과 운영을 구체적으로 확인시켜준다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높다.
『조선후기 서원연구』, 이수환, 일조각, 2001
「영남지방 서원의 경제적 기반 –소수,옥산,도산서원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논총』2·3, 이수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2
「조선후기의 서원-옥산서원을 중심으로-」, 『국사관논총』32, 이수환, 국사편찬위원회, 1992
『玉山書院誌』,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영남대출판부, 1992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윤희면, 집문당, 2004
「조선후기 경주 옥산서원의 노비경영」, 『태동고전연구』17, 손병규,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2000
「조선후기 경주 옥산서원의 원속 파악과 운영」, 『조선시대사학보』35, 손병규, 조선시대사학회, 2005
「17~18세기 경주 옥산서원의 토지재원과 그 운영」, 『태동고전연구』16, 손병규, 한림대학교 태동고전연구소, 1999
1차 작성자 : 이병훈, 2차 작성자 : 이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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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呈書謄(錄)
監兵營及本府列邑呈書積成卷軸繁
不可藏置故呈書及題音別爲謄錄以
憑後考其休紙則院藏冊子衣紙用下
庚戌五月四日
題音單子內辭議及前例相參書院傍近二十戶乙永屬定院使之院土則
出息來
玉山書院儒生孫曄等誠惶誠恐謹上書于
二天相國閤下伏以書員之設爲尊賢養士之地而顧其奉享之資供養
之具當先爲之措置玆以創院之初大小詢謀議設學貨或蒙官惠或
收鄕里聚得三百餘斛期以存其母而取其子庶爲可繼之策也厥後还
上之賑過於民願貧氓單戶俱饜公債院儲於是全廢糶糴稍稍減損將
與其本而亡之院之爲院慮不可扶持矣民等敢將此意陳達于前 令監
閤下請民戶之在院傍者除還上之給受書院之穀以爲取息之路永圖勿替
之規則令監閤下深思長慮特取二十戶付諸書院使自斂散定爲式例
矣今我二天相國閤下任莅弊邦政惟圖新興學養士將無所不用於
極故將區區之願再稟明政之下伏惟諒焉察民等所控非是一邑
之偏見實由士林之公議伏見海州之於文獻堂安東之於廬江院
俱以院底一二村分給院穀使之儲蓄不匱儒林有永賴之澤矣彼文獻
廬江俱在鄒魯之鄕儒紳先覺不爲不多必酌公私之利害考前
後之便否取可於斯文蒙許於土主之爲咸式者也惟我一府物▣地(情也)
地伏惟於二十之戶譬猶九牛之一毛非若安東海州一二村之▣…▣
公別無所損而於院有無窮之惠矣伏願 特採愚生之情更參(他院)
之規爰立美法傳之百世則書院幸甚斯文幸甚謹百拜惶恐以 聞
萬曆十七年二月 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