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간행 경상북도(慶尙北道) 달성군(達城郡) 현풍향교(玄風鄕校) 『사적록(事績錄)』 수록 1822년 현풍향교 절목(節目)
자료의 내용
1822년 慶尙道 玄風縣 소재 玄風鄕校의 원활한 재정 관리를 위해 제정된 節目이다. 본 자료는 1914년 慶尙北道 達城郡으로 편입된 현풍향교에서, 1990년 필사본으로 간행한 『事績錄』에 수록되어 있다. 『事績錄』는 1758년부터 1990년까지 현풍향교 운영과 관련해서 작성된 각종 글들과 문서 등을 엮어 놓은 것이다. 1822년의 절목은 그 중에서도 다섯 번째로 수록되어 있다.
1822년의 절목은 당시 玄風縣監이었던 李光載에 의해 제정되었다. 절목은 서문 격이 되는 글과 5개조의 조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서문 격이 되는 글에는 절목 제정의 경위를 간략히 언급해 놓았다. 이에 따르면 우선 현풍향교에는 位土가 많이 없어 봄과 가을의 享祀와 초하루와 보름에 焚香하는 예가 苟艱함을 면치 못하는 중이었는데, 자신이 현풍현감으로 부임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광재는 1821년부터 1823년까지 현풍현감을 역임했던 인물이다. 이에 사정을 살펴보니 토지는 先賭地로 팔아버리고 가을에도 역시 거둘 것이 없어, 이로 인해 도저히 지탱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음을 확인하게 되었으나, 그 불가함을 알고 해결할 방도를 찾지는 못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마침 고을 사람 가운데 成鳳一이라는 인물이 부족한 향교 재정에 보충하라고 재물을 내놓게 되어, 이것으로 釐革을 도모하게 되었으며, 그래서 定式을 삼기 위해 절목을 만들었으니, 지금부터 시작하여 齋任이 된 자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 오랫동안 바꾸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어 수록된 5개조의 절목은 다음과 같다. 一, 향교의 논을 時作하고 있는 班民들에게 모두 주지 말 일. 一, 매년 가을 추수 때에 재임은 필지마다 摘奸하여 어느 員인지, 몇 두락인지, 몇 배미인지를 자세히 기록하여 해마다 憑考할 일. 一, 해마다 執禾한 후 두락의 규모, 石의 규모, 경작자 성명을 관에 보고하고 이를 貼으로 만들 일. 一, 재산을 희사하거나 退賭한 사람의 子孫은 영세토록 役을 덜어 軍校의 임무를 주며, 역시 侵勞하지 말 일.
자료적 가치
조선후기 향교의 재정적 기반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조선시대 향교의 재정적 기반으로 田畓과 奴婢, 관의 재정 지원, 校村과 校保, 免講帖 등 다양하였는데, 본 자료에서 확인되는 재정 지원은 뜻있는 지역 유림의 願納, 즉 기부라 할 수 있다. 현풍현에서 성봉일이라는 인물이 현풍향교에 일정량의 재물을 내놓은 동기는 명확하지 않으나, 이러한 願納 행위에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반영되어 있다. 願納을 하는 인물들은 사대부일 경우도 있지만, 饒戶나 일반 농민인 경우도 적지 않다. 이들은 기부를 통해 지역에서의 명망을 얻기도 하고, 때로는 고을에서 배정하는 각종 徭役에서 제외 될 수도 있었다. 본 절목의 마지막 조항에서 재물을 희사한 사람의 子孫은 영세토록 役을 덜어 주며 軍校의 임무를 주게 하는 규정이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하층민들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기부 행위로 생각된다. 향교 역시 재정 보충을 위해 避役 또는 歇役을 대가로 願納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던 것이며, 수령들도 考課와 관련된 興學을 목적으로 각종 願納 행위에 특별한 제제를 가하지 않았던 것이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1차 작성자 : 이광우,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