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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간행 경상북도(慶尙北道) 달성군(達城郡) 현풍향교(玄風鄕校) 『사적록(事績錄)』 수록 1822년 현풍향교 절목(節目)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6+KSM-WZ.1822.2771-20140630.Y1411007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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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서-기타
내용분류: 교육/문화-서원/향교-절목
작성주체 현풍현
작성지역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작성시기 1822
형태사항 크기: 38 X 27
판본: 필사본
수량: 1책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대구 현풍향교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상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안내정보

1990년 간행 경상북도(慶尙北道) 달성군(達城郡) 현풍향교(玄風鄕校) 『사적록(事績錄)』 수록 1822년 현풍향교 절목(節目)
자료의 내용
1822慶尙道 玄風縣 소재 玄風鄕校의 원활한 재정 관리를 위해 제정된 節目이다. 본 자료는 1914년 慶尙北道 達城郡으로 편입된 현풍향교에서, 1990년 필사본으로 간행한 『事績錄』에 수록되어 있다. 『事績錄』는 1758년부터 1990년까지 현풍향교 운영과 관련해서 작성된 각종 글들과 문서 등을 엮어 놓은 것이다. 1822년의 절목은 그 중에서도 다섯 번째로 수록되어 있다.
1822년의 절목은 당시 玄風縣監이었던 李光載에 의해 제정되었다. 절목은 서문 격이 되는 글과 5개조의 조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먼저 서문 격이 되는 글에는 절목 제정의 경위를 간략히 언급해 놓았다. 이에 따르면 우선 현풍향교에는 位土가 많이 없어 봄과 가을의 享祀와 초하루와 보름에 焚香하는 예가 苟艱함을 면치 못하는 중이었는데, 자신이 현풍현감으로 부임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광재1821년부터 1823년까지 현풍현감을 역임했던 인물이다. 이에 사정을 살펴보니 토지는 先賭地로 팔아버리고 가을에도 역시 거둘 것이 없어, 이로 인해 도저히 지탱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음을 확인하게 되었으나, 그 불가함을 알고 해결할 방도를 찾지는 못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마침 고을 사람 가운데 成鳳一이라는 인물이 부족한 향교 재정에 보충하라고 재물을 내놓게 되어, 이것으로 釐革을 도모하게 되었으며, 그래서 定式을 삼기 위해 절목을 만들었으니, 지금부터 시작하여 齋任이 된 자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 오랫동안 바꾸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어 수록된 5개조의 절목은 다음과 같다. 一, 향교의 논을 時作하고 있는 班民들에게 모두 주지 말 일. 一, 매년 가을 추수 때에 재임은 필지마다 摘奸하여 어느 員인지, 몇 두락인지, 몇 배미인지를 자세히 기록하여 해마다 憑考할 일. 一, 해마다 執禾한 후 두락의 규모, 石의 규모, 경작자 성명을 관에 보고하고 이를 貼으로 만들 일. 一, 재산을 희사하거나 退賭한 사람의 子孫은 영세토록 役을 덜어 軍校의 임무를 주며, 역시 侵勞하지 말 일.
자료적 가치
조선후기 향교의 재정적 기반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이다. 조선시대 향교의 재정적 기반으로 田畓과 奴婢, 관의 재정 지원, 校村과 校保, 免講帖 등 다양하였는데, 본 자료에서 확인되는 재정 지원은 뜻있는 지역 유림의 願納, 즉 기부라 할 수 있다. 현풍현에서 성봉일이라는 인물이 현풍향교에 일정량의 재물을 내놓은 동기는 명확하지 않으나, 이러한 願納 행위에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반영되어 있다. 願納을 하는 인물들은 사대부일 경우도 있지만, 饒戶나 일반 농민인 경우도 적지 않다. 이들은 기부를 통해 지역에서의 명망을 얻기도 하고, 때로는 고을에서 배정하는 각종 徭役에서 제외 될 수도 있었다. 본 절목의 마지막 조항에서 재물을 희사한 사람의 子孫은 영세토록 役을 덜어 주며 軍校의 임무를 주게 하는 규정이 수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하층민들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기부 행위로 생각된다. 향교 역시 재정 보충을 위해 避役 또는 歇役을 대가로 願納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던 것이며, 수령들도 考課와 관련된 興學을 목적으로 각종 願納 행위에 특별한 제제를 가하지 않았던 것이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1차 작성자 : 이광우,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822慶尙道 玄風縣 소재 玄風鄕校의 원활한 재정 관리를 위해 玄風縣監 李光載가 제정한 5개조의 節目
事績錄 玄風鄕校
1822경상도(慶尙道) 현풍현(玄風縣)현풍현감(玄風縣監) 이광재(李光載)가 제정한 절목(節目)이다. 본 절목은 1914경상북도(慶尙北道) 달성군(達城郡)으로 편입된 현풍향교(玄風鄕校)에서, 1990년 필사본으로 간행한 『사적록(事績錄)』에 수록되어 있다. 절목은 어떠한 규정을 결의해 놓은 문서로, 본 절목에는 현풍향교의 재정 운영과 관련된 5개 조의 규정을 수록해 놓았다.
절목은 크게 절목의 서문 격이 되는 글과 5개 조의 조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서문 격이 되는 글에는 절목의 제정 경위를 언급해 놓았다. 현풍현감 이광재가 부임하여 고을의 사정을 살펴보니, 향교 소유의 위토(位土), 즉 전답이 부족하여 각종 의례를 행하는데 궁핍함을 면치 못하고 있는 사정이라 하였다. 그런데 근래 성봉일(成鳳一)이라는 인물이 재물을 내어 놓아 이것을 운영하기 위한 규정을 만들게 되었다며, 절목 제정의 경위를 밝혀 놓았다. 절목 5개 조항에는 향교 소유 전답을 경영하는 원칙이 규정되어 있는데, 특히 주목되는 것은 마지막 조항이다. 향교에 재산을 희사한 사람은 그 자손(子孫)에 부과되는 각종 역(役)을 제외하고, 군교(軍校)로 편입시킨다고 규정해 놓았다. 이는 일종의 기부 행위로 조선시대 향교의 중요한 경제적 기반 중 하나였다. 그런데 그 기부에는 관의 협조 하에 이루어지는 일정한 대가가 있었다. 현풍향교에서는 일반 양민들이 기부를 했을 경우, 그들에게 부과되는 군역에서 제외시키는 혜택을 주었던 것이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1차 작성자 : 이광우, 2차 작성자 : 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1990년 간행 경상북도(慶尙北道) 달성군(達城郡) 현풍향교(玄風鄕校) 『사적록(事績錄)』 수록 1822년 현풍향교 절목(節目)

本校位土本自無多春秋享祀之節朔望焚香之禮未
免有荀艱之患中輙以此位土盡賣於先賭地秋亦無收
因此而蓋至莫可支保之境果已略綽聞得而雖知其不
可亦無可捄之衛適有邑民成鳳一爲此損財圖耶以釐
革寧不可尙玆以定式之意有此節目之擧自今爲始爲
齋任者導守此規求久勿替庶幾有萬一之補云爾
上之二十三年壬午十二月上澣知縣李光載
節目

一校畓時作班民處一倂勿施事
一每年秋成時齋任逐庫摘奸某員幾斗落幾夜味仔細
縣錄以爲年年憑考事
一年年執禾後幾斗落幾石作者姓名報官成貼事
一如是節目之後壹遵另施俾有久遠之效事
一損財退賭之人子若孫永世蠲役軍校之任亦爲勿
侵事

純祖二十三年西紀一八二二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