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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간행 경상북도(慶尙北道) 달성군(達城郡) 현풍향교(玄風鄕校) 『사적록(事績錄)』 수록 1818년 현풍향교 절목(節目)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6+KSM-WZ.1818.2771-20140630.Y1411007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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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서-기타
내용분류: 교육/문화-서원/향교-절목
작성주체 현풍현, 현풍향교
작성지역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작성시기 1818
형태사항 크기: 38 X 27
판본: 필사본
수량: 1책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대구 현풍향교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상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안내정보

1990년 간행 경상북도(慶尙北道) 달성군(達城郡) 현풍향교(玄風鄕校) 『사적록(事績錄)』 수록 1818년 현풍향교 절목(節目)
1818경상도(慶尙道) 현풍현(玄風縣)현풍현감(玄風縣監) 이탁원(李鐸遠)이 제정한 절목(節目)이다. 본 절목은 1914경상북도(慶尙北道) 달성군(達城郡)으로 편입된 현풍향교에서, 1990년 필사본으로 간행한 『사적록(事績錄)』에 수록되어 있다. 절목은 어떠한 규정을 결의해 놓은 문서로, 본 절목에는 현풍현 소유의 전답 소출을 현풍향교(玄風鄕校) 수입으로 보충하면서, 그것의 원활한 관리를 위한 8개 조의 규정을 수록해 놓았다.
절목의 서문 격이 되는 글에 따르면, 당시 현풍현감이었던 이탁원은 향교의 재정이 좋지 않음을 고심하던 중, 읍지(邑誌)를 보고 진촌면(津村面)에 관(官) 소유의 밤 밭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한다. 이에 그곳을 순찰해 보니 홍수로 갯벌이 된 상태였지만, 그 사이사이에 사람들이 농사를 짓고 있었다. 그런데 경작물이 향교 수입으로 돌려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 토호들이 관의 이름을 빙자하여 소출물로 사리사욕을 채우고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이에 이탁원진촌면 밤 밭의 엄밀한 관리와 해당 소출물을 향교 수입으로 충당하는 8개 조의 규정을 절목으로 제정하게 되었다. 자료 말미에는 1823년 12월 현풍향교 교임(校任)인 도유사(都有司) 김홍제(金弘濟), 재임(齋任) 곽종해(郭宗海)김경우(金敬愚) 명의의 글이 첨부되어 있다. 해당 글에는 현풍향교 진흥을 위해 특히 힘썼던 전임 현풍현감이었던 이탁원의 업적을 칭송한 뒤, 이어 그가 제정한 8개 조의 절목을 잘 준수하겠음을 다짐해 놓았다. 조선시대 향교의 대표적인 재정적 기반으로는 향교 보유의 전답과 노비 등이 있는데, 관의 지원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당시 현풍현감 이탁원이 관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던 전답을 향교 수입으로 보충해 준 것도, 관이 향교 재정을 지원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는 향교에 대한 지방관의 특별한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1차 작성자 : 이광우,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818慶尙道 玄風縣이 소유하고 있던 전답의 소출을 玄風鄕校 재정으로 지원하면서, 그 田畓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玄風縣監이 제정한 8개조의 節目
事績錄 玄風鄕校
자료의 내용
1818慶尙道 玄風縣이 소유하고 있던 전답의 소출을 玄風鄕校의 재정 수입에 보충하면서, 玄風縣監이 제정한 節目이다. 본 자료는 1914慶尙北道 達城郡으로 편입된 현풍향교에서, 1990년 필사본으로 간행한 『事績錄』에 수록되어 있다. 『事績錄』는 1758년부터 1990년까지 현풍향교 운영과 관련해서 작성된 각종 글들과 문서 등을 엮어 놓은 것이다. 1818년의 절목은 그 중에서도 네 번째로 수록되어 있다.
절목을 작성한 李鐸遠1816년부터 1820년까지 현풍현감을 역임했던 인물이다. 재임 도중 향교 건물의 重修를 지시하는 등 향교 운영에 관심이 각별하였다. 절목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된다. 전반부는 절목의 서문 격이 되는 이탁원의 글과 전답 관리를 위해 제정한 8개조의 절목이며, 후반부는 해당 절목이 제정된 지 5년 뒤인 1823현풍향교 校任들에 의해 작성된 글이다.
우선 절목의 서문 격이 되는 글에는 절목을 제정한 경위가 언급되어 있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현풍향교는 예전부터 位土가 많이 없어 재용이 부족해, 위로는 聖廟를 수호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많은 선비들을 제대로 供饋하지 못하였다. 현풍현감 이탁원도 이 문제를 알고 있었으나 별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는데, 근래 우연히 고을 邑誌를 열람하게 되었고, 거기서 津村面 강변에 관의 栗田이 있음을 보게 되었다. 이것은 조정에서 劃給받은 것으로 賦稅를 면세 받고 있었으나, 그 사이 홍수를 겪으면서 공허하게 되었던 것이다. 마침 1817년 가을 들을 순시하게 되었고 그 지형을 살펴보니 큰 평지에 갯벌이 생겼으며, 그 사이에 벼와 콩을 間耕하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里正과 土豪들이 관을 빙자하여 세금을 물리며 자신들의 이득으로 삼고 있었던 것이 여러 해가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幹事와 吏校로 하여금 밭의 경계와 경작 실태를 조사케 한 뒤, 면적에 따라 세금을 정해 元田을 향교에 귀속시키고, 매년 세금을 거두는 것으로 선비를 육성하는 자금으로 삼는다는 조항을 만들게 되었다며, 절목 작성의 경위를 밝혀 놓았다.
이어 수록된 8개조의 절목은 다음과 같다. 一, 本面의 班民 등이 堤防을 빙자해 사사로이 栗田稧를 만들어 官이 文狀을 올림에 이르렀는데, 이를 아울러 官이 수납하여 향교에 두고 다시 내어주지 말 일. 一, 原田의 起耕하는 곳은 여름과 가을에 摘奸하여 그 씨 뿌린 바에 따라 일일이 세금을 거둘 일. 一, 세금을 거둘 때 농사 짓는 자가, 혹 속여서 감추거나 농간할 때에는 관에 고해 엄히 처벌할 일. 一, 해마다 경작하는 곳에는 齋任이 마지기 마다 경작하는 곳이 몇 두락인지를 摘奸하고, 경작자의 姓名을 허위로 기록할 때에는 관에 보고하여 成帖한 뒤 文案을 만들 일. 一, 숲 가운데는 뽕나무가 많은데, 해마다 養蠶할 때 향교에서 팔아 쓸 것이며, 버들나무는 본래 藪直으로 하여금 각별히 養禁하게 하고, 그 그루 수를 기록하여 베어가는 자가 있을 것 같으면 관에 보고해 엄히 다스리고 木價를 徵出할 일. 一, 起耕하는 곳 외에 空地의 1년 草는 秋成한 후에 향교에서 팔아 쓰고, 藪直에게 적당한 양을 行下할 일. 一, 藪直에게 탈이 있으면 별도로 그 지역 사람 가운데 착실한 자를 택해 관에 보고한 뒤 차출하며, 만약 身後가 있으면 한 집에 한 사람을 頉給할 일. 一, 이상을 지켜 한결같이 看檢하되 세금 거두는 것은 관대하게 하고, 禁護를 엄하게 해서 오랫동안 효과가 있게 할 일.
1818현풍현감 이탁원이 제정한 절목 다음에는 5년 뒤인 1823년 12월 보름 현풍향교 교임들이 작성한 글을 수록해 놓았다. 이 글은 都有司 金弘濟, 齋任 郭宗海金敬愚의 명의로 작성된 것이다. 여기에서는 이탁원현풍현감이 되어 향교 건물의 凋殘함을 보고 탄식하며, 특별히 진촌면 栗田의 황폐해진 땅을 향교에 소속시켜 절목을 만들어 고을 사람들에게 주니, 衛學함이 훌륭함을 칭송하고 있다. 또한 鄕議를 기록해 향후 이탁원이 제정한 절목을 잘 준수해 나갈 것을 다짐해 놓았다.
자료적 가치
조선후기 향교 재정 운영의 일면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다. 조선시대 향교의 중요한 재정적 기반 중 하나로 田畓과 奴婢, 유림들의 기부, 校村, 校保 등이 있었다. 그 중에서 官의 지원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조선시대 수령들의 考課 가운데는 해당 고을의 학교 융성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래서 뜻있는 인물들이 수령으로 부임하게 되면, 향교 진흥을 위해 고심하였다. 이들은 주로 향교 건물의 중수, 향교 병폐의 타파, 講學 활동의 활성화, 그리고 향교 재정 지원을 통해 興學을 추진하였던 것이다. 본 자료에서처럼 현풍현감 이탁원이 관 소유의 전답을 향교 수입으로 지원한 사례도, 관의 향교 재정 지원에 속한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1차 작성자 : 이광우, 2차 작성자 : 이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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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텍스트

1990년 간행 경상북도(慶尙北道) 달성군(達城郡) 현풍향교(玄風鄕校) 『사적록(事績錄)』 수록 1818년 현풍향교 절목(節目)

節目
本縣鄕校位土無多財用不數土無以衛䜅聖
廟下無以供饋多士余莅數年爲之慨然思耶以
補益之而顧無其策公餘偶閱邑誌津村面江岸
有官稟栗田自朝家劃給入於免賦稅中而間經大
水栗林空虛矣丁丑秋適因巡野察其形止乃茫
然一大坪浦泥漸生間耕禾菽始間里正興土豪輩憑官
責稅潛自利己者已積有年矣郎卽今幹事吏校按界

査耕計畝定稅因以原田屬之鄕校使之每年收稅
以助養士之資成給宅文條列如左
一本面班民等憑籍提防私作栗田稧至有呈官文
狀幷以自官收納留置校中更勿出給事
一原田起耕處夏秋摘奸隨其耶種而一一收稅事
一收稅時作者或有欺隱弄奸者告官嚴處事
一年年起耕處齋任逐庫摘奸耶耕幾斗落及作者
姓名竝錄報官成貼以爲文安事
一林藪中多有桑木年年養蚕時自枝中賣用柳本
亦使藪直各別禁養錄其株數如有犯掽者報官
嚴治徵出木價事
一起耕外空地一年草秋成後自校中賣用而藪直處量
宜行下事
一藪直如有頉另擇居民中着實者報官差出如有身
役一室中一名頉給事
一此遵一看檢寬其稅歛嚴其禁護俾有久遠之效事
戊寅十二月初三日
純祖十八年西紀一八一八年


査田都監郭鵬翰
李候鐸遠莅縣時慨念學舍凋殘之勢特損津村
官栗田陳廢之地屬之校宮成節目以遺鄕人其衛
學之意當始何玆因鄕議略記本事以爲吾鄕永世
不忘之資爾
節目後五年臘目望日
西紀一八二三年都有司金弘濟
齋任郭宗海
金敬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