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8년 慶尙道 玄風縣이 소유하고 있던 전답의 소출을 玄風鄕校 재정으로 지원하면서, 그 田畓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 玄風縣監이 제정한 8개조의 節目
事績錄 玄風鄕校
자료의 내용
1818년 慶尙道 玄風縣이 소유하고 있던 전답의 소출을 玄風鄕校의 재정 수입에 보충하면서, 玄風縣監이 제정한 節目이다. 본 자료는 1914년 慶尙北道 達城郡으로 편입된 현풍향교에서, 1990년 필사본으로 간행한 『事績錄』에 수록되어 있다. 『事績錄』는 1758년부터 1990년까지 현풍향교 운영과 관련해서 작성된 각종 글들과 문서 등을 엮어 놓은 것이다. 1818년의 절목은 그 중에서도 네 번째로 수록되어 있다.
절목을 작성한 李鐸遠은 1816년부터 1820년까지 현풍현감을 역임했던 인물이다. 재임 도중 향교 건물의 重修를 지시하는 등 향교 운영에 관심이 각별하였다. 절목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된다. 전반부는 절목의 서문 격이 되는 이탁원의 글과 전답 관리를 위해 제정한 8개조의 절목이며, 후반부는 해당 절목이 제정된 지 5년 뒤인 1823년 현풍향교 校任들에 의해 작성된 글이다.
우선 절목의 서문 격이 되는 글에는 절목을 제정한 경위가 언급되어 있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현풍향교는 예전부터 位土가 많이 없어 재용이 부족해, 위로는 聖廟를 수호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많은 선비들을 제대로 供饋하지 못하였다. 현풍현감 이탁원도 이 문제를 알고 있었으나 별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는데, 근래 우연히 고을 邑誌를 열람하게 되었고, 거기서 津村面 강변에 관의 栗田이 있음을 보게 되었다. 이것은 조정에서 劃給받은 것으로 賦稅를 면세 받고 있었으나, 그 사이 홍수를 겪으면서 공허하게 되었던 것이다. 마침 1817년 가을 들을 순시하게 되었고 그 지형을 살펴보니 큰 평지에 갯벌이 생겼으며, 그 사이에 벼와 콩을 間耕하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里正과 土豪들이 관을 빙자하여 세금을 물리며 자신들의 이득으로 삼고 있었던 것이 여러 해가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이에 幹事와 吏校로 하여금 밭의 경계와 경작 실태를 조사케 한 뒤, 면적에 따라 세금을 정해 元田을 향교에 귀속시키고, 매년 세금을 거두는 것으로 선비를 육성하는 자금으로 삼는다는 조항을 만들게 되었다며, 절목 작성의 경위를 밝혀 놓았다.
이어 수록된 8개조의 절목은 다음과 같다. 一, 本面의 班民 등이 堤防을 빙자해 사사로이 栗田稧를 만들어 官이 文狀을 올림에 이르렀는데, 이를 아울러 官이 수납하여 향교에 두고 다시 내어주지 말 일. 一, 原田의 起耕하는 곳은 여름과 가을에 摘奸하여 그 씨 뿌린 바에 따라 일일이 세금을 거둘 일. 一, 세금을 거둘 때 농사 짓는 자가, 혹 속여서 감추거나 농간할 때에는 관에 고해 엄히 처벌할 일. 一, 해마다 경작하는 곳에는 齋任이 마지기 마다 경작하는 곳이 몇 두락인지를 摘奸하고, 경작자의 姓名을 허위로 기록할 때에는 관에 보고하여 成帖한 뒤 文案을 만들 일. 一, 숲 가운데는 뽕나무가 많은데, 해마다 養蠶할 때 향교에서 팔아 쓸 것이며, 버들나무는 본래 藪直으로 하여금 각별히 養禁하게 하고, 그 그루 수를 기록하여 베어가는 자가 있을 것 같으면 관에 보고해 엄히 다스리고 木價를 徵出할 일. 一, 起耕하는 곳 외에 空地의 1년 草는 秋成한 후에 향교에서 팔아 쓰고, 藪直에게 적당한 양을 行下할 일. 一, 藪直에게 탈이 있으면 별도로 그 지역 사람 가운데 착실한 자를 택해 관에 보고한 뒤 차출하며, 만약 身後가 있으면 한 집에 한 사람을 頉給할 일. 一, 이상을 지켜 한결같이 看檢하되 세금 거두는 것은 관대하게 하고, 禁護를 엄하게 해서 오랫동안 효과가 있게 할 일.
1818년 현풍현감 이탁원이 제정한 절목 다음에는 5년 뒤인 1823년 12월 보름 현풍향교 교임들이 작성한 글을 수록해 놓았다. 이 글은 都有司 金弘濟, 齋任 郭宗海와 金敬愚의 명의로 작성된 것이다. 여기에서는 이탁원이 현풍현감이 되어 향교 건물의 凋殘함을 보고 탄식하며, 특별히 진촌면 栗田의 황폐해진 땅을 향교에 소속시켜 절목을 만들어 고을 사람들에게 주니, 衛學함이 훌륭함을 칭송하고 있다. 또한 鄕議를 기록해 향후 이탁원이 제정한 절목을 잘 준수해 나갈 것을 다짐해 놓았다.
자료적 가치
조선후기 향교 재정 운영의 일면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다. 조선시대 향교의 중요한 재정적 기반 중 하나로 田畓과 奴婢, 유림들의 기부, 校村, 校保 등이 있었다. 그 중에서 官의 지원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조선시대 수령들의 考課 가운데는 해당 고을의 학교 융성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래서 뜻있는 인물들이 수령으로 부임하게 되면, 향교 진흥을 위해 고심하였다. 이들은 주로 향교 건물의 중수, 향교 병폐의 타파, 講學 활동의 활성화, 그리고 향교 재정 지원을 통해 興學을 추진하였던 것이다. 본 자료에서처럼 현풍현감 이탁원이 관 소유의 전답을 향교 수입으로 지원한 사례도, 관의 향교 재정 지원에 속한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1차 작성자 : 이광우, 2차 작성자 : 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