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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간행 경상북도(慶尙北道) 달성군(達城郡) 현풍향교(玄風鄕校) 『사적록(事績錄)』 수록 1774년 「영조조태학통문갑오(英祖朝太學通文甲午)」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6+KSM-WZ.1774.2771-20140630.Y1411007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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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서-기타
내용분류: 사회-조직/운영-통문
작성주체 성균관, 현풍향교
작성지역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작성시기 1774
형태사항 크기: 38 X 27
판본: 필사본
수량: 1책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대구 현풍향교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상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안내정보

1990년 간행 경상북도(慶尙北道) 달성군(達城郡) 현풍향교(玄風鄕校) 『사적록(事績錄)』 수록 1774년 「영조조태학통문갑오(英祖朝太學通文甲午)」
1774성균관(成均館)에서 각도(各道) 열읍(列邑)에 보낸 통문(通文)을 현풍향교(玄風鄕校)에서 경신년(庚申年) 3월에 게서(揭書)한 것이다. 본 자료는 1914경상북도(慶尙北道) 달성군(達城郡)으로 편입된 현풍향교에서, 1990년 필사본으로 간행한 『사적록(事績錄)』에 수록되어 있다.
통문의 주 내용은 영조(英祖)가 내린 통청윤음(通淸綸音)의 시행을 권유하는 것이다. 조선시대 서얼(庶孼)은 법제적인 차별을 받고 있었다. 이러한 차별은 적지 않은 문제가 있어 일찍이 여러 인사들이 혁파를 주장하였고, 16세기부터는 사회적으로 성장한 서얼들에 의해 허통(許通) 문제가 대두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서얼들의 움직임은 영조 즉위 이후 본격화되어 대규모 상소로 이어지게 된다. 이에 영조1772년 서얼들도 청요직 등용을 허락하는 통청(通淸)과 학교에서 이들을 차별하지 않고 나이 순서대로 학생을 대우하는 서치(序齒)를 윤음으로 명하였다. 서얼에 대한 차별을 없애자는 것이었지만, 영조의 윤음은 즉각적으로 시행되지 않았다. 아직 지방에서는 서얼들에 대한 차별이 여전하였다. 그래서 1774성균관 명의로 각도 열읍에 본 통문을 보내어 영조의 윤음을 재차 권유하게 된 것이다. 본 자료가 게서(揭書)된 경신년은 언제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영조의 윤음을 받아들여 현풍향교에서 서치(序齒)를 실시하던 시점, 영조의 윤음을 재차 천명하기 위한 차원에서 작성한 것으로 생각된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1차 작성자 : 이광우,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774년 鄕黨에서의 서얼 通淸을 권유하는 내용으로, 成均館에서 列邑에 보낸 通文을 庚申年에 玄風鄕校가 揭書한 자료
事績錄 玄風鄕校
자료의 내용
1774成均館이 列邑에 보낸 通文을 庚申年 3월에 揭書한 자료다. 통문에는 서얼 허통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본 통문을 慶尙道 玄風縣이 수급한 후, 수록 내용을 천명하는 차원에서 玄風鄕校가 揭書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본 자료는 1914慶尙北道 達城郡으로 편입된 현풍향교에서, 1990년 필사본으로 간행한 『事績錄』에 수록되어 있다. 『事績錄』은 1758년부터 1990년까지 현풍향교 운영과 관련해서 작성된 각종 글들과 문서 등을 엮어 놓은 것이다. 본 통문은 그 중에서도 「英祖朝太學通文甲午」라는 제목으로 스물여섯 번째로 수록되어 있다.
통문에는 1772년에 英祖가 내린 通淸綸音을 성균관이 권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문에서는 먼저 聖上께서 서얼을 顯要職도 맡게 할 것이라는 申飭이 있었으나, 3년이 지났음에도 各道 유림은 오히려 거행하지 않고 있어, 이를 매우 괴이하게 여기고 있음을 언급해 놓았다. 영조1772년 서얼을 청요직에 등용한다는 通淸綸音을 내렸었고 학교에서의 序齒를 명했으나, 지방에서의 시행은 미진했던 것이다. 이에 성상의 批答과 備忘記를 갖추어 보내니 향후 鄕黨에서 分任하고 허통을 하지 않는 사례가 있으면, 일전에 金植을 처벌한 예에 따라 처리할 것임을 명시해 놓았다. 김식은 1773大靜縣에 장류된 인물이다. 영조가 통청을 명한 후 성균관에 나아가 太學에서 序齒를 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김식이 예전에 내린 영조의 비답 가운데 "조정은 조정이고, 鄕黨은 향당이다"라는 구절을 인용하여 서치를 하지 않는 이유를 말했기 때문에 장류되었던 것이다.
자료적 가치
조선후기 서얼의 通淸과 향교에서의 서치 시행 과정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다. 서얼에 대한 차별은 많은 문제를 낳았고, 이에 16세기부터 소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였다. 특히 18세기 영조가 즉위하면서 그런 요구는 확대되어 갔다. 실제 영조 연간 서얼 유생들이 대거 허통을 요구하는 상소문을 올리게 되었고, 영조는 그들의 요구를 일정부분 받아들여 1772년 통청과 학교에서의 서치를 명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영조의 윤음이 즉각 시행된 것은 아니었다. 특히 향촌의 경우 기존 재지사족들의 반발로 많은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런 와중에 정부에서는 성균관의 명의로 본 통문을 내려 향당에서의 허통을 재차 천명하고 있는 것이다. 현풍향교에서 본 통문을 揭書한 것도 향교에서의 허통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1차 작성자 : 이광우, 2차 작성자 : 이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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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간행 경상북도(慶尙北道) 달성군(達城郡) 현풍향교(玄風鄕校) 『사적록(事績錄)』 수록 1774년 「영조조태학통문갑오(英祖朝太學通文甲午)」

英祖太學通文甲午
右文爲通諭事我聖上許通儒鄕黨顯要之申勅
嚴且重者于今三年各道儒林尙不卽擧行者萬萬怪
異故今於通文中勝送聖敢批答與同日備忘記
望須僉君子通到後卽令一體分任鄕黨無員負我聖上
思德幸甚
此亦中若不許通者一依賦臣金植律切處次聖敎
申申敎是事
右文通各道列邑
發文太學掌儀元
有司金
庚申三月日書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