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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간행 경상북도(慶尙北道) 달성군(達城郡) 현풍향교(玄風鄕校) 『사적록(事績錄)』 수록 19세기 「열성조제명석계의(列聖朝諸明碩啓議)」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6+KSM-WZ.0000.2771-20140630.Y1411007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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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서-기타
내용분류: 국왕/왕실-보고-계
작성주체 현풍향교
작성지역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형태사항 크기: 38 X 27
판본: 필사본
수량: 1책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대구 현풍향교 / 대구광역시 달성군 현풍면 상리 문중소개
현소장처: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경상북도 경산시 대동

안내정보

1990년 간행 경상북도(慶尙北道) 달성군(達城郡) 현풍향교(玄風鄕校) 『사적록(事績錄)』 수록 19세기 「열성조제명석계의(列聖朝諸明碩啓議)」
19세기 경상도(慶尙道) 현풍현(玄風縣) 소재 현풍향교(玄風鄕校)에서 작성한 것으로, 역대 명현(名賢)들이 계의(啓議)를 통해 발언한 서얼 통청(通淸) 내용을 간추려 놓았다. 본 자료는 1914경상북도(慶尙北道) 달성군(達城郡)으로 편입된 현풍향교에서, 1990년 필사본으로 간행한 『사적록(事績錄)』에 수록되어 있다.
법제적으로 조선왕조는 서얼에 대한 차별을 두어 관료 진출, 향교와 서원의 출입 등에 제한이 있었다. 이러한 부분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던 것이기에 역대 명현들이 이것의 부당함을 거론하였던 것이다. 본 자료에는 조광조(趙光祖), 이언적(李彦迪), 성혼(成渾), 송시열(宋時烈), 박세채(朴世采), 김상헌(金尙憲), 최명길(崔鳴吉)의 발언을 소개해 놓았고, 이어 통청에 동의한 여러 인사들을 나열해 놓았다. 자료 후반부에는 1823년 서얼 통청을 관철시킨 김조순(金祖淳)과 서얼 통청에 동의했던 조만영(趙萬永)의 발언을 발췌하였다. 이러한 명현들의 발언을 현풍향교에서 작성한 것은 19세기 이후 향촌 사회에서 통청에 대한 분위기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듯하다. 법제적으로 통청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아직 서얼 차별에 대한 관념은 향촌 사회에 잔존하고 있었고, 특히 향교나 서원과 같은 향촌 기구에서는 통청을 실현시키려는 서얼과 이것을 막으려는 기존 사족 간의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었다. 현풍향교에서 본 자료를 엮은 것도 이러한 갈등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통청을 확인하려는 하는 의도가 반영되었을 것이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1차 작성자 : 이광우, 2차 작성자 : 이수환

상세정보

19세기 慶尙道 玄風縣 소재 玄風鄕校에서 역대 명현들이 啓議를 통해 거론한 庶孼許通 관련 발언들을 엮어 놓은 자료
事績錄 玄風鄕校
자료의 내용
慶尙道 玄風縣 소재 玄風鄕校에서 庶孼許通과 관련하여, 역대 名賢들의 발언을 엮어 놓은 자료다. 중반부 이후 1823년에 있었던 서얼 通淸 정책인 癸未節目을 이끌어 내었던 인사들의 발언을 수록해 놓은 것으로 보아, 1823년 이후 어떠한 목적 하에 현풍향교에서 해당 발언들만 엮은 자료로 생각된다. 한편, 본 자료는 1914慶尙北道 達城郡으로 편입된 현풍향교에서, 1990년 필사본으로 간행한 『事績錄』에 수록되어 있다. 『事績錄』은 1758년부터 1990년까지 현풍향교 운영과 관련해서 작성된 각종 글들과 문서 등을 엮어 놓은 것이다. 19세기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列聖朝諸明碩啓議」는 그 중에서도 스물다섯 번째로 수록되어 있다.
본문에는 역대 명현들이 서얼 허통과 관련하여 啓議에서 언급한 발언 중, 대표적인 것을 소개해 놓았다. 이 내용을 간추리면 趙光祖(1482~1591)는 願忠하는 마음은 貴賤에 차이가 없으니 嫡庶를 분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였다. 李彦迪(1491~1553)은 우리나라에 두 가지 밝지 못한 법이 있는데, 하나는 再嫁를 금지하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서얼의 禁錮이다. 사람을 쓰는데 재주를 봐야지 서얼이라고 막는 것은 萬古에 없는 법이라고 하였다. 成渾(1535~1598)은 서얼의 금고는 천하에 없는 법이라고 하였다. 宋時烈(1607~1689)은 서얼을 막고 한정 지우는 것은 본래 祖宗의 법이 아니라면서, 지금 서얼을 막고 있으니 매우 애석한 일이라고 하였다. 朴世采(1631~1695)는 우리나라에 사람을 쓰는 것이 매우 편협하니, 크게 변통을 해서 재주에 따라 인재를 널리 뽑아야 한다고 하였다. 金尙憲(1570~1652)은 하늘에서 재주를 내려주는데 嫡庶의 구분은 없으나 서얼을 禁錮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弊法으로 古今에 없던 것이라고 하였다. 崔鳴吉(1586~1647)은 인재를 뽑는데 있어 아버지의 성을 보는 것은 있으나 어머니의 族은 묻지 아니하는데, 지금 서얼의 법은 영원히 禁錮시키는 것이기에 매우 부당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 외에도 李珥(1536~1584), 趙憲(1544~1592), 李元翼(1547~1634), 柳成龍(1542~1607), 金長生(1548~1631), 李恒福(1556~1618), 吳允謙(1559~1636), 張維(1587~1638), 金昌集(1648~1722)과 같은 명현들이 서얼의 차별에 대한 부당함을 이야기했음을 소개하고 있다.
자료 중반부 이후에는 金祖淳(1765~1832)과 趙萬永(1776~1846)의 啓를 발췌해 놓았다. 이 둘은 당대 세도가로 서얼 허통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실현시켰던 인물이다. 자료에는 이들이 주장했던 서얼 차별의 부당함을 소개하였는데, 실제 이들의 노력은 결실을 봐서 「癸未節目」을 반포케 하였다. 이 절목은 성균관 유생들의 극렬한 반대에도 끝내 관철되었는데, 서얼에게 淸職의 길을 다시 열어주고, 종래 정3품까지의 제한을 종2품까지 격상 시키는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자료 말미에는 이때 獻議한 文武 鄕宰가 50여 인이 넘으나, 이들의 발언은 모두 싣지 못함을 세주로 기재해 놓았다.
자료적 가치
조선시대 서얼의 통청 과정을 살펴 볼 수 있는 자료다. 국초에 법으로 정해진 서얼금고법은 조선후기 사회적 변동에 따라 통청 요구로 이어졌다. 이는 인재를 등용하는데 있어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기에 본 자료에 소개된 것처럼, 여러 명현들이 통청을 주장했던 것이다. 또한 16세기부터는 서얼에 대한 通淸 운동이 전개되어 갔다. 1777년의 丁酉節目과 1823년의 癸未節目, 그리고 1851년의 통청은 이러한 노력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 할지라도 아직 사회적인 관념으로는 서얼들에 대한 차별은 잔존하고 있었다. 특히 향촌에서는 書院이나 鄕校에서 차별이 여전하였고, 서얼들은 관권의 협조를 받아 서원이나 향교에서의 통청도 이루어내려 했던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지역 마다 차이가 있으나 19세기 이후 대체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는 분위기였다. 본 자료가 현풍향교에서 작성된 것도 19세기 이후 어느 시점, 향교에서의 서얼 통청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朝鮮後期鄕校硏究』, 尹熙勉, 一潮閣, 1990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慶北鄕校資料集成』(Ⅰ),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慶星大學校 出版部, 1992
1차 작성자 : 이광우, 2차 작성자 : 이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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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간행 경상북도(慶尙北道) 달성군(達城郡) 현풍향교(玄風鄕校) 『사적록(事績錄)』 수록 19세기 「열성조제명석계의(列聖朝諸明碩啓議)」

列聖朝諸名碩啓議
靜菴趙先生啓曰願忠之心貴賤無間則不當分別嫡
庶又曰同姓限六寸異姓限四寸使之莫敢踰越晦齋李先
啓曰我國立法不可曉者有二焉禁再嫁也錮庶孼也
用人惟才是用防塞庶孼萬古耶無之法
牛溪成先生啓曰庶孼禁錮通天下耶無之事
尤庵宋先生啓曰庶孼防限本非祖宗之正法成渴之聖立
賢無方况今人才眇然常患不足庶孼可用纔案可惜
玄石朴先生啓曰我國用人極其狹隘勿論常規大端
變通以爲廣取人才之擧

淸陰金先生啓曰天之生才固無間於嫡庶而禁錮庶孼
是我國之弊法古今天下耶未有之事
稺川崔先生啓曰門地之別莫尙於六朝用人之際惟問
父姓不問母族我國庶孼永被禁錮傷人紀逆天理莫
此爲甚匹夫合究足傷和氣况其麗不億者乎
栗谷重峰梧里西崖沙溪白沙楸難〖灘〗南溪谿谷夢窩諸先
生以頌以啓指意懇惻而不能盡錬
永安府院君金公祖淳啓曰庶孼枳塞不惟歷代萬古之所
未有卽亦國初之未甞然也語其始講枳塞之由則不過庸
碌無識之人挾憾報復之計語其後議疏通之擧則非東
方之大賢皆不世之名臣碩輔塞典通之間其是非得失不
待卞而可知者矣且人之貴賤窮達皆有生以後之事以
至於此人則其身未生而己賤其命未賦而己窮豈天地
生物之理固若是乎至若爲血屬而不得承繼序尤天下
古今非常反經之事而習俗之久迷不知悟無他枳塞之古
耳今若枳塞一開隨其族之華否人器之優劣斟酌用舍
則在國家可以無遺才之歎在庶類可以解挹之若矣
豐恩府院君趙公萬永啓曰彼以世族之餘天賦非殊

而擧而錮之無用之地者己屢百年亦物理斯勢之行不得也
今若恢拓其進身之路無拘舊規惟才是用則實爲聖
世無物不遂之政矣
【當時獻議文武鄕宰五十餘人同然一辭而不能盡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