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디렉토리 분류

1824년 예안향교(禮安鄕校) 향교전답노비안(鄕校田畓奴婢案)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5+KSM-XG.1824.4717-20130630.Y1311705007
URL
복사
복사하기

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치부기록류-전답안
내용분류: 경제-농/수산업-전답안
작성주체 심영, 예안향교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824
형태사항 크기: 9 X 29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예안향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204-1
현소장처: 안동 예안향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204-1

안내정보

1824년 예안향교(禮安鄕校) 향교전답노비안(鄕校田畓奴婢案)
1824년(갑신)에 작성된 예안향교 《향교전답노비안》이다. 앞부분에 전답안과 노비안이 있고 뒷부분에 완문과 조목이 첨부되어 있다. 같은 해에 작성된 《향교신정전답안초》를 바탕으로 전답안은 작성되어 토지의 자호를 기입하고 지번, 토지등급과 토지의 형태, 장광, 결부를 입력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노비안은 노비의 이름과 나이, 출생년과 사는 곳을 기록하는 형식으로 작성되어 있다. 완문은 전답과 노비의 관리와 유지에 있어 폐단이 있어서 향중의 군자와 더불어 경장한다는 내용이다.
『조선후기 향교연구』, 윤희면, 1990, 일조각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1991, 慶尙北道
『安東文化硏究』5, 정진영, 1991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1992, 경성대학교 출판부
『조선시대 향촌사회사』, 정진영, 1998, 한길사
『朝鮮後期 鄕村支配政策 硏究』, 오영교, 2001, 혜안
윤정식

상세정보

1824년(甲申)에 田畓案과 함께 奴婢案, 完文과 條目으로 구성된 禮安鄕校 鄕校田畓奴婢案
[내용 및 특징]
甲申年(1824)에 작성된 禮安鄕校 《鄕校田畓奴婢案》이다. 전답안과 노비안, 完文 및 條目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답안은 面別로 토지의 字番, 地番, 土地等級, 토지의 형태, 四標, 卜數 등이 정연하게 기재되어 있고 노비안은 노비의 이름과 나이, 출생년, 사는 곳 및 기타 부기 사항 등을 기록하고 있다. 완문과 조목을 통해서 작성된 경위를 밝히고 있는데 향교 운영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전답과 노비의 관리와 유지에 대한 문제의 전반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완문의 내용은 校中의 전답과 노비에 대해서 근래에 散亂하고 無統하여 혹 私田, 私奴가 되는 폐단이 있어서 鄕中의 군자와 더불어 更張하니 경자년(1720) 이전의 것은 없는 것으로 하고 새로운 田案 2책과 그 끝의 노비안은 하나는 官에 비치하고 하나는 향교에 두고 또 별도의 조목을 만들어 흥학에 보탬이 되게 한다는 것이다. 조목은 官上의 전답안은 重記에 넣어서 傳掌하고, 更張이후 다시금 放賣하는 행위를 금하며, 案을 완성한 후 賣買文券은 모두 폐기하고, 收稅時에 받는 數爻는 관에 고하고 下輩가 小作人을 침학하는 폐단을 엄히 다스리며, 納稅하지 않는 소작인은 校中에서 관에 고하여 改差하고 作者帖을 발급하며, 卜稅는 모두 소작자로 하여금 對答하게 하고 교중에서 받는 것은 가볍게 정하고, 노비는 매년 奴 2兩, 婢 1兩씩으로 定貢하고 스스로 使役하기를 원하는 자는 들어준다는 내용이다. 당시 예안향교의 전답과 노비의 관리에 있어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향교의 경제적 재원이 사유화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향교전의 사유화는 科田法 실시이후의 公田의 私田化 현상이 끊임없이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향교전을 수령들이 자의로 처리하거나 정부에서 타부처의 재정형편이 급할 때 轉用을 용이하게 하는 관례에 따라 정부의 일반적인 전용의 결과가 영구적으로 전용되어 향교전의 감소현상을 초래하였던 조선초기부터 꾸준히 제기된 문제였다. 이 문서가 작성되기 이전의 예안향교 향교전답의 표면적인 상황은 그렇게 재정적 어려움을 야기시킬 만큼 낙후되어 보이지는 않는다. 1720년과 1754년, 그리고 1824년에 작성된 전답안 및 전답초안에 의하면 예안향교의 향교전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양적 증가와 더불어 전답의 관리와 유지에 있어서의 사유화가 커다란 문제로 인식되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특히 1754년 작성된 전답안에는 新推와 買得의 항목이 별도로 작성되어 있고, 1824년 전답초안에는 전답의 각 필지마다 舊存 또는 新推, 未推 등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개인이 점탈하고 있었던 신추에 관한 것이 1824년에 이르러서는 40%가 넘어서는 등의 심각한 사유화가 진전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전답안에 첨부되어 있는 다음의 기록은 이러한 사정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 준다. 壬戌九月初八日率三時使摘奸 下小夫洞烽燧幕下起畓二十餘區可五斗落 卜火田云 甕泉姜哥次知 作烽燧直崔哥 (이하생략) 즉, 위의 내용은 하소부동의 답 5두락을 옹천에 사는 강가라는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것을 임술년에 찾았다는 것이다. 향교전답에 대한 점탈자는 ‘강가’뿐만 아니라 ‘申吏’, ‘鄭生員’ 등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이는 양반, 향리 등 향촌사회의 유력자로 생각된다. 이러한 사정은 量田이 오랫동안 실시되지 않았던 사정에서 田制가 문란해진 틈을 타서 향촌의 유력자들이 점탈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이러한 향교전답의 사전화는 수령과 향교 교임들의 作奸과도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다. 향교전답의 관리에 있어서 또 다른 큰 문제는 放賣였다. 전답안에는 典監䟽廳錢報債조로 田 3부 5속, 畓 16부 6속, 병술년의 報債로 답 7부 4속, 정미년에 7부 1속이 방매로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향교의 공식적인 활동과 향교의 중건 등 재정적인 필요에 의해서 官令과 鄕中의 상의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었다. 그러나 실재에 있어서는 사사로이 행해지는 매매도 상당하였을 것이고 다만 자료상에 나타나지 않을 뿐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전답의 관리와 유지에 대한 문제는 이후에도 계속적인 문제였고 현감과 일향 사족들의 경장이 절실할 만큼 심각한 것이었다고 하겠다.
한편 노비의 私奴化 또한 상당한 문제로 지적한 것을 볼 수 있는데, 표면적으로는 1754년에 작성된 《乾隆甲戌春鄕校奴婢案》에 등재된 400여구가 넘는 노비수에 비해 이 문서에는 약 100여구의 노비가 등재되어 있어 숫적으로 많은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1754년의 노비안은 실제의 노비를 기록한 것이 아니고 노비의 世系를 소급해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전후의 시기와 비슷하였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당시 향교의 실제 노비수는 100여 구 보다는 훨씬 못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자연적인 사망과 더불어 도망이 이 시기의 일반적인 현상이었고 더욱 광범하게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노비도망은 조선후기 奴婢制 변동에서 노비감소의 주된 원인이었고 鄕校奴婢 또한 마찬가지였던 것이다. 이러한 노비도망과 함께 放賣와 贖良 또한 향교의 노비를 감소시키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속량과 방매는 향교의 재정적인 필요에 의해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노비안을 보면 丁未重建時에 전 185냥을 받고 노비 각 3구를 속량하였으며, 聖殿重修時에 노 3구를 방매하고 있다. 원래 교노비는 官奴婢와 같이 취급을 받아 팔 수도 없고 免賤도 허락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다. 그러나 불법적으로 免賤, 賣却, 贖良시키는 일이 있었고 예안향교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이다. 반면 노비의 소유와 증가는 자연적인 출산과 매득에 의한 증가였다. 예안향교의 노비 중에서 매득에 의한 부분은 상당히 많았으리라 생각되는데 노비안에 기록된 매득과 매득노비의 소생은 13구였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예안향교의 노비는 꾸준히 그 수를 유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양민이 軍役을 謀避하기 위해 향교에 투탁한 것에서도 기인한다고 하겠다. ‘군역의 侵虐 때문에 投托했다 병인년에 軍案에 侵入되어 施行해야 하므로 削去함’ 또는 ‘본래 투탁했는데 그의 父가 군역에 응해야 하므로 삭거하기를 請함’ 등으로 표기된 매득노비에 관한 기록으로 보아 매득이 투탁을 은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는 노비의 도망과 저항이 일반화되어 그것의 통제가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토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가치가 저하되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여유가 된다면 토지의 매득이 순리이기 때문이다.
향교노비들은 鄕校守直, 使喚, 각종 雜役 등을 담당하였는데 外居하는 노비는 향교에 직접 사역을 담당하는 대신 향교 근처에 거주하면서 身貢을 납부함으로써 향교의 재정적인 기반을 보충하고 있었다. 예안향교의 경우 영주, 안동, 봉화 등 타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었는데 奴는 2兩, 婢는 1兩을 신공으로 납부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 시기 노비 신공은 노비들의 경제적 몰락, 도망 등으로 제대로 收捧되었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이는 조선후기 교노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향교의 경제적 기반으로서의 비중이 점차 줄어들게 되는 추세와 맞물려 있는 것이었고 예안향교 또한 그러한 사정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료적 가치]
조선시대 향교가 향촌사회 儒林들의 집합소로서 일정한 정치, 사회, 교육적 활동을 수행하였다고 할 때 그러한 활동을 가능케 하는 것은 각 향교가 가지는 경제적 기반이 중요한 기초이며 그것의 가장 큰 비중을 담당하는 것이 鄕校田과 鄕校奴婢였다. 조선시대에는 國初부터 土地와 奴婢를 군현의 격에 따라 차이를 두고 각 향교에 분급하였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몇 차례 재조정을 거치면서 향교에 주어지는 學田은 점차 축소되어 가는 추세였고 그로 인해 향교의 경제적 불안정은 필연적인 것이었으나 향교가 소유권을 가진 토지를 통해서 명맥을 유지시켜 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향교가 소유권을 가진 토지에 대한 기록이 바로 전답안이다. 이 문서는 당시 예안향교 전답에 대한 기록뿐만 아니라 노비안도 부록하였고, 완문과 조목을 첨부하여 19세기 초반 당시 예안향교의 경제적 기반이었던 토지와 노비에 대한 기록 및 관리, 유지 등에 대한 전반을 기록하였다. 그리하여 私田, 私奴가 되는 폐단을 지적하면서 새로운 전답노비안을 작성한다고 밝히고 이를 관에 알려 차후 관리가 엄격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답안의 보관, 전답 및 노비의 방매금지, 이전까지의 매매문서의 폐기, 소작료 책정, 소작료 관리 및 전세의 납부, 노비의 신공 등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조목으로 작성하여 향교의 재정운영을 견고히 하고자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고 하겠다. 이를 통해서 당시 전답과 노비의 관리와 재정운영에 있어서의 원칙 등을 볼 수 있는 자료라고 하겠다.
『조선후기 향교연구』, 윤희면, 1990, 일조각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1991, 慶尙北道
『安東文化硏究』5, 정진영, 1991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1992, 경성대학교 출판부
『조선시대 향촌사회사』, 정진영, 1998, 한길사
『朝鮮後期 鄕村支配政策 硏究』, 오영교, 2001, 혜안
윤정식

이미지

원문 텍스트

1824년 예안향교(禮安鄕校) 향교전답노비안(鄕校田畓奴婢案)

校上
鄕校田畓奴婢案
邑內
地字 二十六六等反直畓 東西長五十尺 南北廣十九尺 二卜四束
二十七六等直畓 東西長三十五尺 南北廣十九尺 一卜七束
二十八六等直田 東西長五十尺 南北廣十尺 一卜二束
三十二六等圭田 東西長六十尺 南濶二十二尺 一卜六束
三十三六等直田 南北三十六尺 東西廣十三尺 一卜二束
三十四六等續直田 南北長五十尺 東西廣十一尺 一卜四束
三十五五等梯畓 東西長六十尺 東大三十一尺小二十四尺 六卜六束
黃字 五十七五等直田 南北長六十五尺 東西廣四十六尺 十二卜五束 以剡村軍威宅日債条從堂議許給
宇字 四十九四等句田 東西長九十三尺 西活三十五尺 八卜九束
五十四等梯田 東西長五十尺 東大四十五尺小三十五尺 十一卜
五十一四等梯田 東西長四十六尺 西大二十五尺小十九尺 五卜六束
五十二五等直田 東西長三十五尺 南北廣二十尺 二卜八束
五十三六等直田 東西長二十二尺 南北廣六尺 三束
五十四六等直田 東西長三十尺 南北廣七尺 五束
五十五五等圭畓 東西長三十八尺 南活七尺 五束
五十六六等梯田 東西長六十尺 南大十九尺小九尺 二卜一束
五十七六等梯田 東西長一百尺 東大十九尺小九尺 三卜五束
五十八五等圭田 東西長三十五尺 南活十六尺 一卜一束
五十九四等梯田 東西長一百十二尺 西大八十一尺小八尺 二十七卜四束
六十四等直田 東西長五十五尺 南北廣四十尺 十二卜一束
六十一四等梯畓 東西長十五尺 東大七尺小三尺
六十二五等直田 東西長十六尺 南北廣十尺 六束
六十三六等圭田 東西長三十四尺 南活二十四尺 一卜
六十四五等圭田 東西長十八尺 東活十四尺 五束
六十五三等直畓 東西長四十三尺 南北廣十六尺
六十六三等裁直畓 東西長三十一尺 南北廣十七尺 三卜七束
六十七五等梯田 東西長六十尺 東大二十尺小六尺 三卜一束
六十八六等圭田 東西長六十尺東活五尺 四束
六十九六等直田 東西長三十尺 南北廣二十五尺 一卜九束
七十六等梯田 南北長三十六尺 北大三十三尺小十七尺 二卜二束
七十一六等句田 南北長四十六尺 西活二十尺 一卜一束
七十二六等梯田 南北長五十五尺 南活二十四尺小二十尺 三卜
七十三四等梯田 南北長五十五尺 北大二十八尺小六尺 五卜一束
七十四三等直田 南北長七十七尺 東西廣四十四尺 二十一卜六束
七十五三等裁直田 南北長二十尺 東西廣五尺 七束
七十六三等圭畓 南北長二十七尺 北活十六尺 一卜五束
八十一四等直田 東西長九十三尺 南北廣二十三尺 十一卜八束
八十二四等句田 東西長四十七尺 北活二十七尺 三卜五束
百十八四等直田 南北長一百二尺 東西廣三十六尺 二十二卜束
宙字 七十三二等梯田 南北長七十三尺 北大五十尺小二十二尺 二十二卜三束 川
七十三二等直田 東西長五十二尺 南北廣二十二尺 九卜七束
七十四二等直田 南北長六十四尺 東西廣八尺 四卜三束
七十五二等直田 東西二十八尺 南北廣二十五尺 五卜九束
日字 二十二等直田 南北長五十四尺 東西廣二十二尺 十卜一束
二十一二等直田 東西長二十三尺 南北廣十尺 一卜九束
月字 一三等句田 東西長一百十七尺 西活二十尺 八卜二束
二四等圭田 東西長三十尺 南活十三尺 一卜一束
二十九三等直田 南北長一百十三尺 東西廣三十三尺 二十卜一束
三十三等梯田 東西長十七尺 西大十七尺小十尺 一卜六束
盈字 九十五六等梯田 東西長四十尺 西大三十尺小七尺 一卜八束
昃字 四六等直田 南北長十六尺 東西廣十五尺 二卜二束
四十一等梯田 南北長五十一尺 北大三十七尺小三十二尺 十七卜六束
四十二一等直田 東西長二十七尺 南北廣十四尺 三卜八束
四十三一等直田 東西長二十五尺 南北廣十五尺 三卜七束
四十四一等直田 東西長二十四尺 南北廣十七尺 四卜一束
寒字 八十六六等直田 南北長三十九尺 東西廣三十二尺 三卜一束
八十七六等直田 東西長四十七尺 南北廣八尺 九束
八十九四等直田 南北長七十一尺 北大二十六尺小十五尺 八卜
來字 三四等直田 東西長一百七尺 南北廣十八尺 十卜六束
藏字 五十六四等直畓 東西長六十四尺 南北廣九尺 三卜二束
調字 四十二四等直田 南北長七十二尺 東西廣五十二尺 二十卜六束
露字 五十六等梯田 東西長七十一尺 東大二十四尺小二十一尺 四卜
五十一六等直畓 南北長二十四尺 東西廣十四尺 八束
五十二六等直田 東西長七十尺 南北廣二十五尺 四卜四束
五十三六等裁直田 南北長四十六尺 東西廣二十四尺 二卜八束
生字 五十八六等句田 南北長三十六尺 西活二十二尺 一卜
釼字 二三等梯田 東西長六十五尺 北大三十尺小八尺 八卜六束
七十二五等直畓 南北長一百二十尺 東西廣四十六尺 二十二卜一束
戊申正月(?)(?)時(?)(?)(?)(?)(?)(?)元處
闕字 八十六等直畓 南北長一百三十八尺 東西廣四十尺 十三卜八束
八十六四等直畓 東西長九十八尺 南北廣五十一尺 二十七卜五束
珠字 二十三六等續畓 東西長二十尺 南北廣五尺 二束
二十九六等直田 南北長六十一尺 東西廣八十尺 二卜七束
三十六等續句田 南北長四十尺 北活二十五尺 一卜二束
三十一五等圭畓 南北長六十尺 東活四十八尺 五卜八束
三十四五等直畓 南北長六十六尺 東西廣三十尺 七卜九束
四十二五等直畓 東西長六十四尺 南北廣四十六尺 十一卜八束
百一六等裁直田 東西長四十八尺 南北廣十六尺 一卜九束
夜字 六四等直田 南北長五十二尺 東西廣四十一尺 十一卜七束
七四等反梯田 南北長五十六尺 南大二十三尺小十二尺 五卜四束
八四等梯田 南北長六十七尺 南大十九尺小十尺 五卜三束
十四六等梯畓 東西長六十尺 西大二十一尺小八尺 二卜二束
十七六等直田 南北長三十五尺 東西廣三十尺 二卜六束
十八五等直畓 東西長四十八尺 南北廣十五尺 二卜九束
十九五等直畓 東西長三十三尺 南北廣二十尺 二卜六束
二十五等反句田 東西長六十尺 東活十九尺 二卜三束
二十二五等直畓 東西長七十四尺 南北廣十七尺 五卜
二十七六等續直田 南北長十五尺 東西廣十尺 四束 川
二十八五等直田 南北長六十尺 東西廣四十五尺 十卜八束
二十九五等直畓 南北長二十尺 東西廣十尺 八束
三十五五等直畓 東西長九十尺 南北廣二十三尺 八卜三束
三十七六等田 南北長三十尺 東西廣六尺 四束 陳
(北溪) 三十九六等反直田 南北長三十八尺 東西廣三十五尺 三卜 三卜三束
四十六等直田 南北長五十七尺 東西廣十六尺 三卜三束 二卜三束
四十一五等梯畓 東西長六十七尺 西大三十二尺小二十九尺 八卜二束
(北溪) 四十二六等直田 東西長九尺 南北廣三十尺 九束 卜
(北溪) 四十三六等直田 東西長五十尺 南北廣二十尺 二卜七束
(北溪) 六十三六等直田 南北長五十八尺 東西廣三十四尺 四卜九束
(北溪) 六十七六等直田 東西長八十尺 南北廣十四尺 二卜八束
(北溪) 六十八五等圭畓 南北長三十四尺 南活二十五尺 一卜七束
六十九六梯等田 南(北長)三十尺 南大二十尺小十尺 一卜一束
七十六等續梯田 南北長五十尺 北大二十二尺小九尺 一卜九束
八十四五等直畓 東西長七十三尺 南北廣二十七尺 七卜九束
八十五五等直畓 東西長三十尺 南北廣十尺 一卜二束
百四六等直田 東西長六十尺 南北廣四十二尺 六卜三束
百五六等直田 東西長四十三尺 南北廣二十三尺 二負五束
百七六等梯田 南北長五十尺 北大二十五尺小七尺 二卜
百八六等圭田 東西長三十五尺 西活三十四尺 一卜五束
百三十三六等梯田 南北長一百七十七尺 南大二十六尺小五尺 五卜三束
百三十五五等梯田 南北長一百三十三尺 南大三十三尺小二十尺 十五卜一束
光字 十九五等直畓 東西長三十尺 南北廣四尺 五束
二十五等直畓 東西長十五尺 南北廣四尺 二束
二十一五等直畓 東西長七十五尺 南北廣二十尺 六卜
二十二三等直畓 東西長一百五尺 南北廣十八尺 十三卜二束
二十三三等直畓 東西長一百八尺 南北廣二十尺 二十五卜二束 ▣…▣
二十四四等直畓 南北長十九尺 東西廣四尺 四束 ▣…▣
二十八六等直田 東西長八十一尺 南北廣十四尺 二卜八束
珠字 三十五畓 五卜三束
洪字 一田 五卜二束
西面
果字 百二十四等直畓 東西長六十五尺 南北廣五十四尺 十九卜三束
芥字 百三十四四等圭畓 東西長五十五尺 西活四十七尺 七卜一束 丁未冬放賣(?)金三得
火字 十五六等直畓 南北長六十一尺 東西廣三十尺 四卜六束
三十四等直畓 東西長五十六尺 南北廣十三尺 四卜
鳥字 二十五等梯田 南北長五十三尺 北大四十四尺小十尺 五卜九束
制字 三十九六等裁直田 南北長六十尺 東西廣三十尺 四卜五束
百十一六等裁直田 東西長三十二尺 南北廣二十一尺 一卜七束
百十二六等裁直田 南北長三十五尺 東西廣三十尺 二卜六束
百十三六等反直畓 南北長四十七尺 東西廣十尺 一卜二束
百十四六等直田 南北長三十四尺 東西廣十三尺 一卜一束
百十五六等直田 南北長六十尺 東西廣二尺 三束
百十六六等反裁直田 東西長三十尺 南北廣十二尺 二卜二束
文字 八十九六等直畓 南北長四十一尺 東西廣三十六尺 三卜七束
乃字 五十九五等句畓 東西長八十七尺 東活四十三尺 七卜五束
位字 七十四等直畓 南北長七十八尺 東西廣十八尺 七卜五束
七十一四等直畓 東西長二十尺 南北廣十六尺 一卜八束
唐字 五十九四等直畓 東西長七十八尺 南北廣十三尺 五卜六束
六十四等直畓 南北長十三尺 東西廣九尺 六束
六十一四等直畓 東西長四十三尺 南北廣十六尺 三卜八束
百十八五等圭畓 南北長六十一尺 南活十八尺 二卜二束
百十九五等圭畓 南北長三十尺 南活十二尺 七束
百二十六等直畓 東西長十九尺 南北廣十三尺 六束
百三十二六等直畓 南北長三十九尺 東西廣十四尺 一卜四束
百三十三六等直田 東西長五十尺 南北廣二十八尺 三卜五束 乙亥十一月(?)典監(?)(?)錢(?)債条依官今(?)鄕議放賣于陶山別庫
吊字 一四等梯田 東西長四十四尺 西大三十二尺小十六尺 五卜八束
二四等圭田 東西三十九尺 西活十六尺 一卜七束
代字 六十六等直畓 東西長一百十尺 南北廣二十七尺 七卜四束 (?)報債条丙辰(?)(?)(?)(?)(?)議放賣事
殷字 十九六等反直田 南北一百十尺 東西廣十尺 二卜七束
二十六等直田 南北長一百五尺 東西廣九尺 二卜四束
剡村 五十一五等裁直畓 東西長八十四尺 南北廣四十二尺 十四卜一束
湯字 四十四四等梯畓 東西長一百七尺 北大四十七尺小十四尺 十七卜九束 贍學所入
五十三五等圭畓 南北長一百尺 南活五十尺 十卜
五十四五等直畓 東西長三十尺 南北廣二十六尺 三卜一束
六十五等直畓 南北長八十四尺 東西廣十五尺 五卜
六十一五等直畓 南北長一百尺 東西廣七尺 二卜八束
六十二四等直畓 南北長一百尺 東西廣十二尺 六卜六束
鳥字 二十一畓 七卜六束 (此)則(民)田而(誤)錄
峰烽員亭子洞立案己久而久則慮或有頉更爲立旨登案
北面
坐字 一田四等梯畓 南北長九十七尺 南大三十五尺小二十九尺 十七卜一束
二四等直畓 南北長八十二尺 東西廣四尺 一卜八束 作(奐)(孫)
丁未二月放賣子李致元處 三十五四等直畓 東西長八十七尺 南北廣三十二尺 十五卜三束 作仲卜
章字 六十六六等反直畓 南北長六十尺 東西廣三十尺 四卜五束 作朔夫里
軆字 一百十三五等梯田 東西長六十四尺 南大三十三尺小二十尺 六卜八束
百十四五等裁直畓 東西長五十四尺 南北三十七尺 八卜 作(?)(?)
率字 七十二四等直畓 南北長六十七尺 東西長四十三尺 十五卜八束
七十四四等反直畓 南北長三十尺 東西廣十一尺 一卜八束 作李允女
葛夫川小夫洞上下甲申乙酉兩年立案立旨二文封置
一名(良)川
宜西
大字 百一六等句田 東西長五十三尺 西活四十尺 二卜六束
百二六等梯田 南北長五十三尺 南大二十五尺小七尺 二卜一束
百三六等反直畓 南北長三十尺 東西廣十四尺 一卜
百五五等反梯畓 南北長六十二尺 南大五十六尺小二十六尺 十卜二束
百十七五等直畓 南北長六十三尺 東西廣六十一尺 十五卜四束
宜東
談字 十一六等梯田 東西長七十九尺 東大三十三尺小十一尺 四卜三束
罔字 六十四四等直田 南北長五十四尺 東西廣十五尺 四卜四束
行字 八十二五等梯田 東西長六十尺 西大六十尺小三十五尺 十一卜九束
覆字 三十七六等直田 南北長八十一尺 東西廣二十七尺 五卜八束
難字 六等直田 南北長四十尺 東西廣三十尺 三卜
東下
建字 二十四六等裁直田 東西長三十七尺 南北廣十二尺 一卜一束 大(?)
五十五六等直田 東西長六十尺 南廣十四尺 二卜一束 (?)(?)
福字 十八六等直田 南北長一百六十六尺 東西廣十九尺 七卜九束 浮浦
東上
之字 百十二六等直田 東西長四十一尺 南北廣十尺 一卜
百十三六等梯田 東西長一百十七尺 南大六十尺小二十尺 十一卜七束
百十四六等直田 南北長百二十尺 東西廣十九尺 五卜七束
安東執加麻
右字 四十一等畓 南北長一百九尺 東西廣三十二尺 介男 八卜七束
附奴婢案
故婢於比介 一所生奴仲卜年六十 乙酉
故婢占心 一所生奴太文年四十五 庚子興閃年六十 甲辰
二所生奴學孫年四十三 壬寅後坪
故婢貴丹 一所生奴福千年五十六 己丑
故婢壬心 一所生奴日孫年四十九 丙申
故二所生奴得孫年四十五 庚子
劉丹 一所生婢小斤每年二十五 庚申 故 居剡村
二所生奴元得年二十一 甲子
三所生婢(?)每年十九 丙寅 (?)申 所生婢大年
四所生奴元火年十七 戊辰
五所生婢唜每年十四 辛未 故 一所生龍云
小斤每 一所生婢一妹年六 己卯
故 二所生奴先大
三所生婢後大 癸未
甲占 一所生奴先伊年二十一 甲子溫惠
二所生奴太文年十三 壬申 賣淸(溪) 居溫惠
春閃 一所生奴鶴孫年三十 乙卯豊基
二所生婢鶴妹年二十八 丁巳安東烏岩 三所生奴三萬年二十一 癸未校村
鶴妹 一所生婢尙列年五 庚辰
二所生婢春列年三 甲申 三所生奴丁根年一 丁亥
買得奴 德興年十五 庚午
買得奴 種才年八 丁丑寧海
買得奴 石福年四 辛巳
買得奴 日範年六 己卯安東沙月
買得奴 壽命年十八 丁卯校村
占伊 一所生奴順得年五十五 庚 居遠(臺)
二所生奴性得年二十三 壬戌 居遠(臺)
三所生奴仲得年十九 丙寅 居遠(臺) 聖殿重修時放賣故鄕議齊發官題分楝成完文踏印還給
四所生奴
故婢汗每 一所生婢得心
二所生奴得福年四十七 戊戌安東(?)洞
故婢得心 一所生奴丁福故年三十五 庚戌英陽(?)(?)
故婢七丹 一所生奴太孫年五十一 甲午奉化邑內
四所生奴幸孫年四十 乙巳奉化邑內
故婢七娘 一所生奴石岩回年五十六 己丑榮川辰月洞
二所生奴石太年四十八 丁酉榮川辰月洞
三所生婢石每年 居榮川辰月洞
石每 一所生奴首吉年十四 辛未榮川辰月洞
故婢碧女 一所生奴命長年四十八 丁酉下(溪)
故婢介占 一所生奴大景年三十七 戊申陶山
二所生奴松牙之年二十三 壬戌陶山
故婢每閃 一所生婢卜心年 居眞寶
故婢崇德 一所生奴{石/十}金年 居邑內
二所生婢平丹年 居邑內
金丹 一所生婢雲心年三十 乙卯溫惠
二所生奴雲大年二十七 戊午乃城松峴
三所生奴雲孫年二十四 辛酉乃城松峴
五字 一五等反直田 東西長十八尺 南北廣五尺 四束 贍學所入
二六等續圭田 南北廣二十五尺 南活十八尺 六束
十九五等句畓 南北長四十九尺 南活三十三尺 二卜一束
二十五等直畓 南北長十九尺 東西廣十尺 八束
二十一六等直田 南北廣六十尺 東西廣二十三尺 三卜四束
烈字 九十六等裁直田 東西長六十一尺 南北廣四十三尺 六卜五束
四所生奴再卜年二十一 甲子 居乃城松峴
五所生奴再孫年十四 辛未 居乃城松峴
雲心 一所生婢三列年六 己卯
二所生婢再列年二 癸未
故婢罕懲 一所生婢日德年四十九 丙申上里
三所生奴得伊年四十 乙巳上里
■■■ ■■■■■■■■■■ ■■ ■■■(婢日德 一所生婢金(?)年二十九 丙辰上里)
■■■■■■■■■■ ■■ ■■■■ ■■ ■■■■
■■■ ■■■■■■■■ ■■ 居上里
■■■■■■■■■ ■■ 居上里
■■■ ■■■■■■■■ 丙子
■■■■■■■■■ ■■
丁未重建時(?)(?)錢一百八十五兩退贖 一依官題幷爲▣▣▣
故婢七女 一所生奴永興年九 丙子安東沙月
故婢必今 二所生婢順每
三所生婢三禮
四所生奴占宅
五所生奴突老味
順每 一所生奴奉先年四十 丙寅石得校底
興閃 一所生奴金英年四十一 癸亥 (?)除 居榮川魯室
二所生婢英每年三十七 丁卯榮川魯室
英每 一所生奴岳只年十二 壬辰 故 居榮川魯室
買得奴 ■…■ 十 辛未生 以其(?)役之(?)故(?)(?)投托矣丙寅年(?)沒入軍案(?)(?)(?)故(?)去事
三所生
三禮 一所生 居釼磨山下咸兵(?)
二所生 居宗海松川
三所生 居母辛下
四所生
買得奴 春玉年二十七 己丑 居(??)
■■年二十二 甲辰 居■■ 本以投托而其父(?)軍役故請削去而(?)去事
日俊甲午 居(??)
龍雲年四十三 乙酉 一所生同順
二所生興順
故婢元丹 二所生婢連受年五十四 辛卯 荖而病廢無(???)
故婢二娘 一所生奴於屯金年五十九 (?)(?) 老除 榮川山帛
故婢夢人 一所生婢後占年六十八 丁丑 榮川密九(尾)
後占 一所生婢尹德年四十一 癸卯
二所生婢尹占年三十九 丙午
三所生奴日代年三十九 庚戌 安東玄厓
故婢桂花 一所生婢九花年 遠臺
九花 一所生婢貴占年十三
尹德 一所生奴權得年十四 辛未
二所生奴億得年八 丁丑
三所生婢億心年三 壬午
尹占 一所生奴命得年八 丁丑
二所生奴卜伊年三 壬午
買得奴 得彔年三十二 丙寅
故婢每閃 一所生婢卜心
二所生奴雲孫年十四 甲申
三所生奴雲英年六 壬辰溫惠
四所生奴雲得年二 丙申
買得奴 大孫年三十四 癸亥
守命 一所生孟彔年二十三 丙申 二所生丙彔年十五 辛丑
壽每 一所生汗俊年二十二 甲午 延 二所生學福年二十 丙申
奉先 一所生學福年二十二 甲午
得孫 一所生石福年三十六 庚辰
二所生大福年二十七 己丑
完文
邑之設校宮(?) 國之有大學(?)慕
聖養賢之揆分一也况此 先(??)誦之鄕(?)校
中之田畓奴婢(?)(?)(?) 聖之意養契(?)(?)(?)
至(?)耕(?)重(?)(?)(?)年耳散亂無統或有私田
或有私奴弊(?)極處合有更張(?)(?)(?)僉君子
(?)(?)田案收聚(?)(?)(?)一言(?)無價還退(?)
人(?)敢(?)(?)者(?)(?)(?)(?)(?)(?)(?)庚子以前
(?)之(?)(?)新書田案二冊尾附奴婢案一券官
上一券校上又(?)爲條目臚(?)(?)左後之君子勿
以(?)(?)(?)(?)(?)(?)條(?)或有福於興學之
惠一云爾
甲申端陽知縣沈鐛
一 官上田案入於中記中遞等(?)(?)(?)(?)吏
次(?)紙筒上(?)(?)(?)
一(?)更張之後後(?)(?)更賣買(?)(?)(?)法也
(?)(?)(?)(?)(?)
一處案後賣買文券一倂放火永絶根(?)(?)(?)
一收稅時(?)上(?)爻告官校上(?)下輩(?)(?)(?)者
之弊(?)(?)痛(?)(?)處
一不(?)納稅之(?)者自校中告官改差(?)(?)者帖(?)
(?)印以給(?)處
一 卜稅一倂

律爲處
禮安(?)式
每年每月正租拾斗式餠(?)陸戔式每朔合
(?)油陸戔東(?)二負西(?)一人一年(?)(?)正租貳
拾肆石餠戔貳拾壹兩貳戔(?)油價柒兩貳
戔庫直處上下事
上有司行縣監 沈鐛 [手決]
座首 尹祺 [手決]
都監 李龜煥 [手決]
金行敎
掌議 李龜發 [手決]
完文
首僕 仲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