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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4년 9월에 작성된 안동(安東) 향록(鄕錄)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5+KSM-XG.1774.4717-20130630.Y131160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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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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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치부기록류-선생안
내용분류: 교육/문화-서원/향교-유안
작성주체 안동향교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향교길
작성시기 1774
형태사항 크기: 34 X 30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안동향교 / 경상북도 안동시 향교길
현소장처: 안동 하회마을 영모각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종가길 69

안내정보

1774년 안동 향록
1773년에 이어 작성된 갑오년 9월 향록이다. 앞서 작성된 향록이 ‘신통’이라 하여 국법이 정하는 바에 의해 서얼도 추가로 입록하였는데, 입록에 대한 신향들의 반발이 이듬해까지 이어져 이에 대해 새로히 작성된 향록이다. 총 462명이 입록되어 앞서 작성된 향록보다 2배 가까운 입록자 수를 보이는 데 이는 입록 최소연령이 42세로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 관직 및 직임과 이름, 출생년을 ‘서치’, 즉 나이순으로 기록하였으나 첫머리에 관찰사를 기록하여 향록의 작성이 관의 지방의 수령권하에 두고자 한 의지가 표명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조선후기 향약연구』, 鄕村社會史硏究會, 民音社, 1990
『대동문화연구』38, 鄭震英, 성균관대학교, 2001
『韓國史硏究』54, 金龍德, 한국사연구회, 1986
『嶺南士林派의 形成』, 李樹健, 嶺南大學校 出版部, 1979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경성대학교 출판부, 1992
『嶺南鄕約資料集成』, 吳世昌 外, 嶺南大學校 出版部, 1986
『密陽誌』, 密陽誌編纂委員會, 密陽文化院, 1987
『고문서연구』22, 정진영, 한국고문서학회, 2003
윤정식,이수환

상세정보

1774년 9월에 작성된 안동 지역에 유력한 재지사족의 인명과 관직 및 직임 등을 수록한 향록
[내용 및 특징]
甲午年 9월에 작성된 안동부 향록으로 현재는 안동시 하회마을 충효당 영모각에 소장되어 있다. 앞선 계사년의 향안 작성 후 1년만에 작성된 것으로 작성방식은 여타의 안동부 향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 관직 및 직임과 이름, 나이 순으로 기록하였는데 첫머리에는 나이에 관계없이 觀察使를 기입하였다. 18세기로 접어들면서 향안의 작성에 있어 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전의 향안에서는 수령이 입록된 예가 없었고 연령에 상관없이 향안 첫머리에 등재되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수령의 입장이 반영되어 지방 행정의 수반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향안에 입안하여 향원의 자격으로 향중의 일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18세기 이후 향촌의 양반사회에서 가장 심각하게 전개된 것은 아마 서얼문제였을 것이다. 알고 있듯이 서얼은 정치 사회적으로 차별되고 있었지만, 경제적 기반과 학문적 식견에 있어서는 嫡孫 못지 않은 기반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18세기 이후 각종 變亂에 적극 참여하기도 하였고, 향촌사회에서는 적손 중심의 질서에 대항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특히 서얼은 18세기 이후에 법제적이며 정치적인 측면에서의 차별철폐를 주장하고 있었다. 이들은 중앙관직에서만이 아니라 향촌사회에 있어서도 鄕案·校案·院案 등 이른바 三案에의 입록과 입록의 순차를 나이에 따를 것[序齒]을 요구하고 있었다. 경상도 서얼을 중심으로 한 이들의 보다 큰 관심사는 바로 향촌사회의 현실적인 문제 즉, 三案에의 입록과 서치였다. 이러한 서얼의 요구는 영조 년간에 부분적으로 수용되다가 정조 원년에 〈庶類疏通節目(丁酉節目)〉을 통해 ‘外方의 鄕任 중 首任을 제외한 제반 等任에의 參用이 허용’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러한 조정의 조치는 향촌사회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음이 보고되기도 하였고, 그것은 영남지역에서 더욱 심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향촌의 양반사회에서 조정의 법을 정면에서 거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된다. 안동에서도 1773년의 〈계사향록〉에 서얼이 공식적으로 입록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일반 향원 뒤에 별도로 ‘新通’이라 하여 서얼들을 입록하고 있다. 말하자면 향안에는 수록하였으나, 서치는 아니었던 셈이다. 그리고 이 향안에서 주목되는 점은 입록된 인물의 나이가 모두 60세 이상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국가의 曠蕩之典과 通淸關文이 연이어 하달됨으로써 안동의 舊鄕들이 서얼의 향안 입록을 정면에서 거부할 수도, 그렇다고 전면적으로 수용할 수도 없었던 사정에서 취해진 조치였다고 생각된다. 말하자면, 향안 입록을 60세 이상으로 한정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서얼의 입록을 제한하고자 한 고육책이었을 것이다. 여기에 대해 서얼들은 ‘甲規(나라 법)’을 거론하며 강력하게 항의를 하였을 것임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서 1773년의 〈계사향록〉은 ‘罷案’이라는 조치를 면하지 못하였을 것이고, 구향은 어쩔 수 없이 通同序齒를 한 新案을 작성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문서 말미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임진(1772) 9월에 위로부터 廣蕩之典을 특별히 쓴다는 것과 通淸關文이 여러번 내려온즉 즉시 거행했어야 마땅하나 향중에 사고가 많아 명을 받들 겨를이 없었다. 지금 비로소 안을 수정하고 아울러 새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나이에 따라 合錄하였다. 이것은 列邑에서 통행하는 법이다. 新鄕은 甲外多人이니 案의 말미에 써서 후일을 기다려 修案할 때에 변통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미 향중에 쓰여졌으니 이는 鄕員이다. 甲規를 논할 필요가 있겠는가? 즉, 1773계사년 향록의 罷案은 국왕의 하교와 관문을 받고 향안에 서얼을 입록하였지만, 이것은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序齒도 아니었고, 또한 60세 이상자 만을 대상으로 하여 서얼의 향안 입록을 한정시키고자 하였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또한 1773년 향록에 ‘신통’으로 입록된 인물들의 직역은 하나같이 학생이었다. 그러나 본 향록에서는 이들 중 일부의 직역이 同知, 護軍(6명), 通德郞 등으로 수정되고 있다. 이것 역시 舊鄕의 의도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래서 서얼도 향안에 입록되었으면 곧 향원인데 나라 법을 들먹여 다시 서치를 주장할 필요가 있겠는가하는 구향의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서얼의 입록과 서치에 대한 구향의 불만은 소극적이었지만 여러 형태로 표출되고 있다. 본 향안에서는 신·구향이 완전한 서치를 이루고 있지만, 역시 입록인의 나이는 40세 이상으로 한정되고 있다. 이전 향안에서의 입록 연령은 대부분 20세 이상이었다. 또한 파안된 계사년 향록을 파기하지 않음으로써 후일에 누가 서얼인지를 고증할 수 있게 한 것도 역시 서얼의 입록과 서치에 대한 불만 표시로 해석된다.
아무튼 이후 안동에서는 향안이 작성되지 않았다. 향안이 작성되지 않은 것은 입록을 둘러싼 양반 내부의 갈등에서 말미암은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서얼의 입록에 따른 舊鄕의 소극적인 자기방어라 할 수 있다. 구향은 이미 累代에 걸친 향안 입록으로 향촌사회에서의 신분적 사회적 특권과 권위를 이미 확보하고 있었던 셈이다. 이러한 사정에서 굳이 新鄕과 어깨를 함께 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된다. 또한 서얼이 입록되는 상황에서 2향이나 1향의 향안 참여를 거부할 수 있는 명분도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 향원의 배타적 특권은 사실상 무의미하게 된다. 그렇다고 하여 안동에서 향안 종식이 곧 사족의 향촌지배체제의 붕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18세기 이후에는 통일된 향안의 작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시기적으로 차이는 나지만, 18세기 이후 영남 지역의 대다수 고을에서의 鄕論은 크게 분열되는 양상을 보인다. 먼저 吏族, 庶孼, 富豪에서 사족으로 성장한 이른반 新鄕들의 향권 도전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 향론이 크게 분열되었으며, 신향의 향안 입록 도모에 종전의 재지사족은 향안 운영을 기피하거나 배제되기에 이른 것이다. 또 사족들 간에도 분열이 일어나는데 이는 당색으로 인한 갈등, 가문 간의 우열 경쟁 등에서 비롯되었다.
[자료적 가치]
18세기 후반에 작성된 안동부 향록으로 1년전에 작성된 계사년 향록의 파안에 대한 자세한 내막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향촌사회에 대한 수령권의 강조는 조선조가 추구하던 지방세력을 중앙의 권력에 아래에 두고자 하는 것의 일환으로 점차 그 영향력을 키우고 있었고, 사회변동에 의해 신분의 변동은 향촌의 지배구조를 변화시킬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향안 작성에 있어서도 그러한 것이 반영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본 문서는 그러한 사정이 안동부에 있어서 어떻게 반영되어 변화되어 가는지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사료라고 할 수 있겠다.
『조선후기 향약연구』, 鄕村社會史硏究會, 民音社, 1990
『대동문화연구』38, 鄭震英, 성균관대학교, 2001
『韓國史硏究』54, 金龍德, 한국사연구회, 1986
『嶺南士林派의 形成』, 李樹健, 嶺南大學校 出版部, 1979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경성대학교 출판부, 1992
『嶺南鄕約資料集成』, 吳世昌 外, 嶺南大學校 出版部, 1986
『密陽誌』, 密陽誌編纂委員會, 密陽文化院, 1987
『고문서연구』22, 정진영, 한국고문서학회, 2003
윤정식,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1774년 9월에 작성된 안동(安東) 향록(鄕錄)

甲午九月日鄕錄座目
巡相 金華鎭 甲申
知府 申大顯 丁巳
同知 權文斗 甲子
同知 禹績洪 庚申
同知 李枝芳 甲子
護軍 柳慶觀 庚午
護軍 裴韶 辛未
護軍 金興文
護軍 李斗極
學生 李楫 壬申
學生 金應龜 甲戌
護軍 金信安
護軍 申思義
護軍 李東哲
學生 金得河 乙亥
學生 具三徵
學生 金墉 丙子
學生 權聖行
學生 金光天
學生 金聲振
學生 權縉 丁丑
通德郞 裴行式
學生 李泰華
學生 李元春
學生 李時喆
學生 申思儉
學生 柳益昌 戊寅
學生 金大龜
學生 李潗
學生 朴震昌
學生 權垕 己卯
學生 李光昱
學生 金弘道
學生 鄭㦳 庚辰
學生 柳汝雨
學生 金福器
通德郞 金善行 辛巳
學生 玉振{音+成}
學生 李軫
學生 孫景龍
學生 金淑河 壬午
學生 金正濂
學生 金師錫
學生 權正輿 癸未
學生 南龍德
學生 金世亘
學生 玉振和 甲申
學生 金東一
學生 金柱震
學生 鄭在田
學生 李孝三
學生 金宇淳
正郞 南龍見
學生 權國重
學生 權正模
學生 康雲衢
學生 金啓夏
通德郞 鄭泰玉 乙酉
通德郞 李賢甲
通德郞 柳䨵
通德郞 李敬和
學生 柳九鉉
學生 權師存
學生 李周翼
學生 申思億
學生 柳喜源
學生 權曏
學生 黃時晦
學生 金弘景
學生 南燮
學生 金世應
學生 金道欽
學生 金應漢
學生 金用鐸
學生 金賢益
學生 權震晟
學生 琴思謙
學生 秦慶昌
縣監 南相天 丙戌
生員 權心揆
生員 趙葵陽
生員 權正通
學生 柳潛
學生 安慶遠
學生 金鼎漢
學生 柳命源
學生 柳奎齊
學生 李汝舟
學生 金槃
學生 鄭重燦
學生 柳思源
學生 權師敬
學生 權{艹/亻+進}
學生 成澯
學生 權命印
學生 李世章
學生 李元郁 丁亥
學生 柳匡齊
學生 玉衡璣
學生 南相尹
學生 鄭萬相
學生 金{土+宜}
學生 鄭重黙
學生 李綏福
學生 權正槼
學生 李雷春
學生 任邦燮
學生 金夏錫
學生 邊尙羆
學生 黃時慶
學生 文斗七
學生 安泰祥
縣監 金宅東 戊子
學生 柳安鉉
學生 金奎漢
學生 金翼溟
學生 裴相憲
學生 柳{氵+習}
學生 金弘成
學生 姜浚
學生 金德采
學生 鄭履台
佐郞 南龍震
學生 李見龍
學生 金重世
學生 李慶龍
學生 金世銛
學生 李柱
典籍 趙普陽 己丑
參奉 李重光
生員 權濤
學生 柳涑
學生 李敬復
學生 李元徽
學生 琴濟龍
學生 金昭漢
學生 金鳳漢
學生 權恬
學生 權相玉
學生 權䋠
學生 金奐
學生 金致龍
學生 李遇辰
學生 姜潚
學生 任{玉+燮}
學生 權正均
學生 南龍河
學生 金載行
學生 權正擴
學生 權正錘
學生 朴蔓慶
學生 李悌相
學生 權瑨
學生 李河龍
學生 柳慶龍
學生 鄭道彬
學生 柳玉鉉
學生 金錬精
通德郞 李元淑 庚寅
通德郞 李元馥
通德郞 金相龍
學生 金肅欽
學生 金斗河
學生 權師閔
學生 柳慶來
學生 李緯三
學生 柳宇鉉
學生 柳卜鉉
學生 金沂
學生 李時萬
學生 金楘
學生 南㻐
學生 柳演
學生 李繼靖
學生 柳性源
學生 鄭在淵
學生 洪夏績
學生 河龍天
學生 權相亨
學生 金尙源
學生 金德九
學生 權喆
學生 李東元
學生 金榗
學生 金瑞珏
學生 洪日凞
學生 李之白
學生 權{艹/儉}
學生 金相玉
學生 趙德斌
學生 秦達源
學生 康聖衢
學生 邊致雯
學生 李東時
通德郞 權苞
學生 嚴國亨
學生 金國柱
承旨 姜潤 辛卯
佐郞 李象靖
通德郞 李重延
學生 鄭雲相
學生 李拄
學生 柳世源
學生 權復運
學生 玉衡龍
學生 金溶
學生 金章漢
學生 金文漢
學生 金弼漢
學生 柳景源
學生 裴綉
學生 柳洵
學生 鄭致相
學生 裴綋
學生 金聖浚
學生 李宅洙
學生 李思德
學生 權範祖
學生 權㤞
學生 鄭光柱
學生 李建福
學生 李孝錫
學生 金東尙
學生 金龍一
學生 金履源
學生 李挺龍
學生 權運成
學生 朴就榮
學生 權興秀
學生 裴行範
通德郞 裴行德
學生 金相義
學生 余昌燮
學生 余台燮
學生 金檝
學生 金命世
學生 柳殷雨
忠義衛 李啓白
學生 安㝎遠 壬辰
學生 金復行
學生 柳和鉉
學生 李太燁
學生 李重遠
學生 洪冑運
學生 金泰逵
學生 南台燮
學生 河龍達
學生 權師儉
學生 權{忄+定}
學生 權正方
學生 鄭九祥
學生 李桄
學生 金凞緝
學生 余鼎燮
學生 金光一
學生 權{艹+舒}
學生 柳聖行
學生 禹命聖
學生 金棋
學生 李友三
學生 李薺
學生 金時㵓
學生 李夏臣
學生 孫景龜
學生 金鼎恭
典籍 鄭錫台 癸巳
生員 權正欽
生員 權正運
學生 權相運
學生 權堥
學生 金相賓
學生 柳秉鉉
學生 金檀
學生 崔顗
學生 李世元
學生 金{敬/土}
學生 李重白
學生 金應八
學生 金光弼
學生 李擴
學生 姜濼
學生 李敏樹
學生 趙尙敏
學生 金興大
通德郞 裴行▣(格)
學生 金興兌
學生 孫績
學生 邊致福
學生 金翼龍
學生 李師曾
學生 具宅一
學生 李亨復
學生 權夢龍
學生 金順行 甲午
學生 朴龜榮
學生 李達華
學生 權命大
學生 李櫄
學生 金夏鼎
學生 李晩英 乙未
學生 權聖標
學生 金光玉
學生 柳任鉉
通德郞 權薏
通德郞 柳得鉉
學生 金起泓
學生 金時淳
學生 鄭其相
學生 金景龍 丙申
學生 申思述
學生 金世珍
學生 金時弼
學生 邊尙德
學生 金聲正
學生 金之源
學生 李淵龍
學生 柳聖郁
學生 權正慎
學生 權以鈺
學生 權命峻
學生 鄭彦祥 丁酉
學生 邊尙貞
學生 金履重
學生 金應九 戊戌
學生 權應錘
學生 秦夢麟
學生 柳霂
學生 南海雲
學生 權尙(誙)
學生 權是錬
學生 秦應昌 己亥
學生 權德中
學生 金瑞得
學生 金沆
學生 權恭
學生 金遇秋
學生 金聲集
學生 金光復
學生 金學龍 庚子
學生 柳復龍
學生 金起浚
學生 權斗七
學生 朴慶龍
學生 金玶
學生 柳復興
學生 鄭弘彬
學生 柳命新
學生 余重燮
學生 孫榮大
學生 金世恭
學生 金慶輝
學生 金光恊
學生 金汝聲 辛丑
學生 閔孝則
學生 權正中
學生 金樽
學生 金龍柱
學生 金瑞宙
學生 南龍普
學生 邊世完
學生 李光馥
學生 申海龍
學生 權聖執
學生 李忠相
學生 趙德普
學生 金維道
學生 權夢說
學生 李時馥 壬寅
學生 李慶培
學生 申瑞奎
學生 申泰謙
學生 柳復慶
學生 權意遂
學生 權復中
學生 申泰謙
學生 宋後天
學生 李枓
學生 安宅仁
學生 李有龍
學生 權正三
學生 康德寬
學生 邊致祥 癸卯
學生 金漢雲
學生 柳必榮
學生 權{艹/敏}
學生 南龍在
學生 權以鐸
學生 李智相
學生 李尙復
學生 安箕祥 甲辰
學生 權益孝
學生 金振玉 乙巳
學生 李始元
學生 李信相
學生 柳聖任
學生 安必復 丙午
學生 權安秀
學生 辛國調
學生 申重玉 丁未
學生 金復謙
學生 金瑞晟
學生 秦一麟
學生 安重玉
學生 李潭龍
學生 李宗烈
學生 李起祥
學生 李泰復
學生 金應奎
學生 柳亮天
學生 權潤國 戊申
學生 朴增榮
學生 鄭鎬相
學生 安弘復
學生 權昌秀
學生 柳淡 己酉
學生 具五賢
學生 金尙采
學生 李孝慎
學生 邊尙彬
學生 朴萬相
學生 秦益和
學生 金柱鐸
學生 金振鐸
學生 朴慶麟 庚戌
學生 裴行仁
學生 李廷猉
學生 金致行
學生 吳厚謙
學生 安㣧復 辛亥
學生 申正玉
學生 李廷麟
學生 金聲逸
學生 柳若天
學生 鄭運萬
學生 金潤
學生 秦福源
學生 李泰恊
學生 金應秋 壬子
學生 金聲秋
學生 鄭在成
學生 朴必榮
學生 李廷植
學生 鄭彦佑
學生 李元聖
學生 李時馧 癸丑
學生 秦得麟
學生 金爾鐸
學生 金尙榮
學生 金應佑
學生 康德純
生員 申漢圖
學生 柳海
學生 李日大
學生 金時大
學生 金瑞萃
學生 辛慶大
學生 金尙恒
學生 金泹
學生 金聖淳
學生 金光哲
學生 金華謙

座首 幼學 李敏政 [手決]
壬辰九月日自
上特用廣(?)之典通(??)
趂(?)擧行而緣鄕中事故處端未遑
奉承(??)修案(?)新案(??)合錄此
是列邑通行之規也新鄕又以甲外處人
(?)書案尾(?)以許書以待日後修案
時(?)通計然(?)書案中便(邑)鄕員
何論甲規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