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66년부터 1800년까지 풍기향교(豊基鄕校)에 등록된 액내교생만의 인명을 기록한 액안
[내용 및 특징]
병술년 2월 8일부터 경신년 8월 7일까지 총 28회 병기한 풍기향교 액안이다. 1766년부터 1800년까지 35년간의 기록으로 평균적으로 1년 혹은 2년에 한번 작성하였으나 그 기간이 일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액내교생 50명을 중심으로 작성하였는데, 이는 법정액수를 넘기지 않은 수로 앞서 작성된 액안과도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인명을 제외하고는 여타의 사항이 기록되지 않아 어떠한 사정이 반영되었는지 명확하게 알 수는 없다.
풍기향교에는 총 8건의 액안이 현전하는데, 이 문서는 그 중 2번째로 오래된 문서로 18세기 중후반의 풍기향교 액내교생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다. 단순히 추가로 등록되는 인물만을 기록하지는 않고,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새로이 명단을 작성하는 등의 양상도 보이고 있어 정확한 기술규칙이 적용되었는지에 관한 사항은 알 수 없다.
향교에 입교함으로써 주어지는 각종 특혜로 인해 교생들의 인적구성은 날이 갈수록 신분적 구조의 변화가 심화되었다. 그로인해 향촌사회를 이끌어 가는 지배계층은 향교 내에서의 신분적 구분을 엄격히 하기 위해 따로 그들만의 명부를 작성할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고, 향교의 교생의 명부는 교안, 유안, 교생안, 청금록, 액안 등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들이 차츰 생겨나게 되었다. 현재 남아있는 풍기향교 교생 관련 명부는 액안을 비롯하여 교안, 향안 등이 있는데, 이는 신분적 차이를 구분하기 위해 그들만의 차별성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임을 알 수 있는 것들이다. 특히 액안은 향교교생 중 액내 교생만을 기록한 것으로 보이는데, 액안보다 먼저 작성된 풍기향교의 교안에는 비록 액내, 업유, 액외, 동몽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였으나 시간이 경과함에 있어 더 많은 교생들이 풍기향교에 입교하였고 그로 인하여 따로 ‘액안’이라 하여 양반 자제들의 명부를 새로 만든 것으로 보인다.
액안에 등재된 인물들과 풍기향교 소장 향안 및 향교임안에 등재된 인물들이 중첩되는 것은 교임과 더불어 향교를 구성하는 중요한 인적 구성요소이자 향교 운영의 담당자였던 이들의 명부라는 것을 반증한다고 하겠다. 조선 초기 국가에서는 인재양성과 향촌교화를 위해 양반은 물론 평민까지도 16세 이상 이면 교생으로의 입학을 허락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교생에게는 군역면제를 비롯한 무상교육 및 하급관리로의 진출 등의 여러 특권이 부여되었다. 이러한 특권의 무분별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에서는 군현의 등급에 따라 교생의 수를 규정하였는데, 『經國大典』에 규정된 교생의 수는 府, 大都護府, 牧은 90명, 都護府는 70명, 郡은 50명, 縣은 30명으로, 교생에 대한 정원이 법적으로 규정된 이후. 양반사족들은 군현의 등급에 따라 규정된 정액내의 교생, 즉 額內校生으로 향교에 입교하여 향교의 운영에 관여하였다. 그에 반해 군역회피를 목적으로 한 非양반층의 정원 외의 입교 또한 이루어졌으며 정원 외의 교생인 額外校生은 점차 증가하였고 마침내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었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교생을 시험하여 수준미달의 교생을 군역에 강정하는 교생고강을 실시하게 된다. 교생고강은 액내, 액외의 구분없이 모두 고강하고 탈락자는 군역에 충정하는 강력한 정책이었다. 교생고강이 실시되자 양반들은 점차 향교 교생으로의 입학을 점차 회피하게 되었다. 양반들의 군역면제가 조선후기로 오면서 점차 보편화되는 추세에게 굳이 향교에 교생으로 입학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양반들은 교생으로의 입학을 회피하였을 뿐 향교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유효하였다. 향교는 고을의 유일한 관학으로서 중앙과 지방을 직접적으로 연결지을 수 있는 고리이기 때문이었다. 양반사족들은 종래 교생으로 입교를 피하는 대신 그들만의 명부인 각종 안을 작성하여 여타의 향교 교생들과의 차별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향교의 운영에 지속적으로 관여하였다. 액안이 작성되는 이유도 이러한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액안을 작성함에 있어서도 서두에 ‘액내’라고 규정을 한번 더 지은 것으로 보아 철저하게 액외와 구분하였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풍기향교도 점차 평민·서얼층의 교생입학이 확대되고 있었으며 그로 인한 교생의 지위하락이 야기되고 있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내에서 향교에 출입하였던 풍기의 양반사족들은 액안의 작성을 통해 향교에 입교한 평민·서얼층에 대한 신분적 우위를 확보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자료적 가치]
풍기향교 소장 액안 중 2번째로 오래된 것으로 18세기 중후반의 총 35년간의 액내교생의 명단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이를 통해서 당시 풍기향교를 운영하는데 있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던 인적 구성원의 일면을 살펴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8세기에서 19세기로 넘어가는 시점의 풍기지역의 재지사족 및 토착세력과의 관계를 파악하는데 있어 단편적이나마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자료라고 하겠다.
『조선후기 향약연구』, 鄕村社會史硏究會, 民音社, 1990
『嶺南士林派의 形成』, 李樹健, 嶺南大學校 出版部, 1979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경성대학교 출판부, 1992
『嶺南鄕約資料集成』, 吳世昌 外, 嶺南大學校 出版部, 1986
윤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