戊辰(1748) 9월 작성된 안동부 재지사족 명단인 鄕錄 正案으로 향원 461명을 수록
[내용 및 특징]
戊辰年 9월에 작성된 안동지역 鄕錄으로 현재 안동시 하회마을 충효당 영모각내 소장되어 있다. 향록에는 관직 및 직임과 이름, 출생연도를 기입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고 총 461명의 향원이 입안되어 있는데 가장 연장자는 61세이고 연소자는 45세이다. 이보다 앞서 작성된 계축향록과는 15년의 차이가 나는데 입록자 수가 2배가 넘고 있다. 계축향록의 완의에서 향록 입안에 대한 논란이 있으니 향후에 향안을 작성하는 소임을 맡은 이로 하여금 억울하게 향안에 입록되지 못하는 이가 생기지 않도록 당부한 결과가 반영이 되어 향안 입록자 수가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향록에 부기된 사항이 없어 향안 입록에 대한 자격 기준의 변화가 반영이 된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입록자의 수가 15년 전에 비해 2배가 넘는 수가 입록된 것은 당시 향안 작성의 실질적 명분이 사라지는 조선조 양반사회의 표면적 변화와 같이 적어도 기준이 완화되고 있는 시기에 작성된 것임에는 틀림없는 것으로 보인다.
戊辰(1748)년 9월에 작성된 安東부의 사족 명단인 鄕錄이다. 향록은 조선시대 지방자치행정기구인 留鄕所의 구성원 명단을 일컫는 것이다. 유향소가 전국적으로 널리 설치되어 운영되기 시작한 것은 조선중기 이후로, 당시 지역을 대표하는 양반들에 의해 그 운영이 주도되었다. 그리고 이들은 지역 사회 내에서, 자신들의 지위를 견고히 유지하기 위해 향안을 작성해 나갔다. 향안에 입록되어 있다는 것은 유향소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며, 유향소 운영에 참여한다는 것은 지역의 대표적인 양반 가문 출신임을 표방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조선시대 각 고을의 양반들은 향안 작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것이다.
향안이 작성되기 시작한 것은 15세기 이후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존하는 향안은 대부분 16세기 이후의 향안이고 안동지역도 마찬가지로 1530년의 향안이 현전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향안이다. 향안은 원칙적으로는 5년마다 기존의 안에 加書하는 것이었지만 이러한 원칙은 거의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특정 기간 동안에 불과하였다. 그래서 현존하는 향안은 그리 많은 편이 아니며, 더구나 대부분 특정한 한 두 시기의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안동의 경우에는 16세기 초반에서 18세기 후반에 이르기까지 2백여 년간에 걸친 향안이 현존하고 있다. 향안의 작성기간은 일정하지 않으나, 대체로 20~30년 주기로 작성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나 분명한 것은 한번도 ‘5년마다 개록한다’는 원칙이 지키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 이 문서 또한 앞선 시기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癸丑鄕案과는 15년의 경과기간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사정은 자료의 존재여부에 따른 것이 아니라 향안 작성을 둘러싼 향촌사회 내부의 다양한 갈등과 대립으로 인한 것이었으므로 어떠한 원칙으로 작성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대체로 20~30년간의 주기성을 가지고 향안이 작성되어 향안 작성이 가지는 실리적인 명분이 부각되는 시점과 맥을 같이 하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로 생각된다. 즉 향안에 입록한다는 것은 향권을 주도하는 세력으로서의 확고한 입지를 다지고 대외적으로 표방할 수 있는 증거를 남긴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향권을 둘러싼 대립구도가 형성되거나, 향권에 대한 관의 간섭이 심해지거나 하는 등의 향촌사회 권력구조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 향안의 작성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겠다.
향안이 5년마다 이전의 것에 새로운 鄕員을 加錄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입록의 원칙이 근본적으로 변한 것이 아니라면 향원의 수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인구증가와 더불어 일정하게 증가되어야 함이 당연할 것이다. 그러나 안동의 향안을 살펴보면 그러한 경향성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앞서 작성된 향안을 보면 입록인의 수가 330명, 289명, 192명, 713명, 220명 등 불규칙적인 편차만을 보이고 있다. 안동의 향안에 있어 이러한 입록인의 증감은 양반인구의 증가나 양역 변통에 대한 양반층의 대응 또는 새로운 세력의 입록 등과 관련된 것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입록 연령과 자격 기준의 차이에서 말미암은 것이었다.
향안에의 입록 연령은 대체로 20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였지만, 이것이 반드시 지켜진 것은 아니었다. 대체로 17세기 중반까지는 20세 정도를 입록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었지만, 점차 30~40대로 상향 조정되거나 심지어는 60세 이상자만을 입록시키기도 하였다. 이것은 20세 이상을 입록 대상자로 파악했을 경우 향원이 지나치게 많아진다는 측면도 있었겠지만, 庶孼의 향안 입록을 제한하기 위한 고육책이기도 하였다. 아무튼 입록 연령의 고하에 따라 향원의 수는 크게 달라지게 마련이었다.
향안 입록의 자격은 “內外士族으로 허물이 없는 자”, 즉 부·모의 가계가 사족으로서 신분적 하자가 없는, 그래서 향안에 참여하고 있는 二參이 기본이었다. 그러나 이참이 곧 향안 입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이들로 “草案을 작성하여 一鄕을 모아 通議하여 모두 可하다고 하면 또 鄕先生에게 稟하여 異辭가 없는 연후에 正案에 입록”하였기 때문이다. 기존의 향안 입록자의 公論과 좌수를 역임한 원로 향원인 향선생의 허락을 얻는다는 것은 “부·모·처 三閥에 모두 하자가 없으면 三參이라 하여 바로 기록한다. 간혹 삼참에 모자랄 경우 향인이 한 자리에 모여 可否를 圈準한 후에 기록한다”고 하듯이 삼참의 자격을 갖춘 경우가 아니라 이참인에 대한 심사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같은 심사는 많은 문제를 야기하기 마련이었다. 안동에서도 이로 말미암아 오랫동안 향안이 작성되지 못하였다. 향안이 오랫동안 작성되지 못하면 향임의 선출에 궁색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이참의 입록을 둘러싸고 전개되던 다양한 대립과 알력이 쉽게 해결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이러한 사정에서 直書가 가능한 삼참으로의 한정은 자연스런 현상이었다. 안동 향안의 작성에 “三參으로 한정”한다거나 또는 향안을 ‘三參案’이라고 표기하였던 것은 바로 이같은 사정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이렇듯 향안에 입록되는 절차는 매우 까다로웠다. 반드시 사족이어야만 했고, 친족이나 외족, 처족에까지 신분적으로 문제가 없어야했다. 그만큼 향안은 신분적 폐쇄성을 주요 특징으로 하였다. 향안 작성에 관하여 鄭經世는 “향중에 향안이 있는 것은 世族을 변별하기 위함이다. 세족을 변별함은 장차 그들로 하여금 一鄕에 기강을 세우고 민속을 바르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였다. 이처럼 향안은 재지사족의 공론에 따라 작성된 목록으로써, 재지사족의 신분적 권위를 나타내는 상징이었다. 재지사족은 이 향안을 기반으로 향촌 사회를 지배하기 위한 장치로써 향회를 구성하고 운영하였다. 즉 향안의 작성은 그 지방 지배세력의 동향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었다. 이와 같이 향안의 기능은 재지사족을 결집시키고 향촌사회에서의 사족중심 체제를 유지하는데 근간이 되었다. 그러나 향안을 통해서 재지사족들이 지배구조를 계속 관철시키고자하는 움직임은 18세기에 이르러서 한계에 다다른다. 이는 재지사족이 경제적으로 성장한 농민층에 대한 지배를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고, 사회적 변동 속에서 사족들의 물질적·경제적 토대가 취약해졌기 때문이다.
1748년에 작성된 본 향안에 입록자 수는 461명으로 15년 전에 작성된 계축년 향록에 비해 두배가 넘는 입록수를 보이고 있는데, 앞서 작성된 향안에서 완의를 통해서 향안 입록에 있어서의 상황을 여실히 전달하고 있는 것에 비해 어떠한 부기 설명이 없어 향안 입록에 있어 어떠한 차이로 인해 입록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계축향록의 입록 최소 연령으로 추정되는 나이가 51세이고 본 향록에는 46세로 5년의 차이가 나는데 입록 연령에 따른 차이로만은 아니었겠지만 적어도 입록 연령이 입록인 수의 多寡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특히 이 문서는 正案으로 초안과 함께 현전하고 있어 정안에 입록되지 못한 탈락자 148명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기존 향안의 입록 성씨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서 탈락자의 성씨와 직역에 있어서 정안 입록인과의 차별성을 찾아 보기 어렵지만 권씨, 김씨, 유씨, 정씨 등 상대적으로 많은 탈락자를 배출한 성씨가 다름 아닌 안동의 향촌사회를 주도하던 성씨라는 것이 주목된다. 직역 또한 학생만이 아니라 다수의 생원, 진사와 현감 등 관직자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이 탈락한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이들이 이참이었기 때문이라고 단언할 수도 없다. 아무튼 탈락자와 입록자의 두드러진 신분적인 차이는 발견하기 어렵다. 그러나 본 향안이 46세 이상을 수록하였고, 다음의 향안 작성이 25년 뒤인 1773년이라는 점에서 탈락자들의 나이가 최소한 71세를 넘어서게 된다. 다시 말해 탈락자 가운데 1773년까지 생존해 있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았을 것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결국 사족이라면 당연히 향안에 입록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으로 향안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특정인이 향안에 참여하지 못하였다고 해서 그 자체가 신분상의 하자나 차별되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父祖代에 향안에 입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음 세대에서의 향안 입록은 문제될 것이 없었다. 우리는 향안 입록 인물을 당시의 淸門士族 또는 名族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개인이 아니라 가문의 문제임을 의미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향록에 입록된 인물 중 과거 합격자와 교남지에 수록된 인물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경우에 본관을 파악하기란 극히 어렵고 본관과 관계없이 성씨만을 검토하면 총 26개 성씨가 등장하는데 이는 앞서 작성된 향안 1530년의 37개 성씨, 1647년의 29개 성씨에 비해 그 수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 20여 개의 성씨는 구성 비율에 있어 시기별로도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다. 이것은 18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에 이르기까지 좌수와 별감을 배출했던 성씨 수, 16세기 이후 문과합격자를 배출했거나 교남지 인물조의 성씨 수와 거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가운데서도 權氏, 金氏, 南氏, 柳氏, 李氏, 鄭氏 등의 성씨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말하자면 이들 5~6개의 성씨가 안동의 양반사회를 주도했으며,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체로 18, 19세기에 이를수록 더욱 커지고 있음도 알 수 있다. 18세기 중반에 작성된 이 문서에서는 권씨(81명, 17.6%), 김씨(110명, 23.9%), 남씨(24명, 5.2%), 유씨(54명, 11.7%), 이씨(103명, 22.3%), 정씨(27명, 5.9%)로 전체 461명 중 6개 성씨가 399명으로 87%에 달하고, 특히 권, 김, 이씨가 약 64%를 차지하고 있어 앞서 작성된 향안의 그것과 크게 차지가 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향안이 처음 작성되기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200여년이 지난 시점에 이르기까지 안동지역의 향촌사회를 주도하는 세력은 크게 변하지 않았던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러한 측면에서 16세기부터 본 향안이 작성된 18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의 안동의 양반사회는 안정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외형적인 안정과 지속 속에서도 그 내부에서는 일정한 변화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입록된 성씨가 많은 순서대로 16세기에는 권, 김, 이, 남, 정씨의 순이었지만 17~18세기에는 김, 이, 권, 유, 남씨의 순으로 다소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말하자면 권씨와 남씨 등의 상대적인 약화와 함께 김씨와 유씨, 이씨의 성장이 두드러져 보인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15, 16세기를 대표할 수 있었던 성씨는 안동 권씨와 영양 남씨 등이었으나, 조선후기에 이르러서는 이들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퇴조하고 의성 김씨, 풍산 유씨의 성장이 두드러진다. 이것은 안동의 양반사회에서 성관별 족세의 변화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비단 향안의 입록수의 多少에서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실제의 사회적 영향력에 있어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본 문서가 작성될 시점에서도 退溪의 학통을 계승한 鶴峰 金誠一과 西厓 柳成龍 또 虎溪書院과 屛山書院을 중심으로 안동의 양반사회뿐만 아니라 영남의 사림세력을 주도하는 양대 세력이 형성되고 있었고 안동을 주도하는 성씨에 있어서 약간의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자료적 가치]
18세기 중반에 작성되어 향안 작성이 본격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한 시점에 있어 안동지역의 향안 입록의 양상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현전하고 있는 안동의 여타 향안에 비해 문서 말미에 부기된 사항이 없어 향안 작성과 입록과정에서 어떠한 사정이 반영되었는가를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으나 입록자의 姓貫 분석과, 직역 및 연령의 대강을 파악하여 전후에 작성된 향안과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향안에 입록자 수가 15년 전에 작성된 계축년 향록에 비해 두배가 넘는 입록수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계축향록의 입록 최소 연령으로 추정되는 나이가 51세이고 본 향록에는 46세로 5년의 차이가 나서 적어도 입록 연령이 입록인 수의 多寡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특히 이 문서는 正案으로 초안과 함께 현전하고 있어 정안에 입록되지 못한 탈락자 148명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기존 향안의 입록 성씨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서 탈락자의 성씨와 직역에 있어서 정안 입록인과의 차별성을 찾아보기 어렵지만 권씨, 김씨, 유씨, 정씨 등 상대적으로 많은 탈락자를 배출한 성씨가 다름 아닌 안동의 향촌사회를 주도하던 성씨라는 것이 주목된다. 이들이 탈락한 이유는 명확하지 않지만 탈락자와 입록자의 두드러진 신분적인 차이는 발견하기 어렵다. 다시 말해 사족이라면 당연히 향안에 입록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으로 향안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특정인이 향안에 참여하지 못하였다고 해서 그 자체가 신분상의 하자나 차별되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고 父祖代에 향안에 입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음 세대에서의 향안 입록은 문제될 것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또한 입록된 성씨가 많은 순서대로 16세기에는 권, 김, 이, 남, 정씨의 순이었지만 이 문서에 의하면 18세기에는 김, 이, 권, 유, 남씨의 순으로 다소의 변화를 볼 수 있는데 15, 16세기를 대표할 수 있었던 성씨는 안동 권씨와 영양 남씨 등이었으나, 조선후기에 이르러서는 이들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퇴조하고 의성 김씨, 풍산 유씨의 성장이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겠다. 본 문서가 작성될 시점에서도 退溪의 학통을 계승한 鶴峰과 西厓, 또 虎溪書院과 屛山書院을 중심으로 안동의 양반사회뿐만 아니라 영남의 사림세력을 주도하는 양대 세력이 형성되고 있었고 안동을 주도하는 성씨에 있어서 약간의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겠다.
[내용 및 특징]
戊辰年 9월에 작성된 안동지역 鄕錄으로 현재 안동시 하회마을 충효당 영모각내 소장되어 있다. 향록에는 관직 및 직임과 이름, 출생연도를 기입하는 방식으로 작성되었고 총 461명의 향원이 입안되어 있는데 가장 연장자는 61세이고 연소자는 45세이다. 이보다 앞서 작성된 계축향록과는 15년의 차이가 나는데 입록자 수가 2배가 넘고 있다. 계축향록의 완의에서 향록 입안에 대한 논란이 있으니 향후에 향안을 작성하는 소임을 맡은 이로 하여금 억울하게 향안에 입록되지 못하는 이가 생기지 않도록 당부한 결과가 반영이 되어 향안 입록자 수가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향록에 부기된 사항이 없어 향안 입록에 대한 자격 기준의 변화가 반영이 된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입록자의 수가 15년 전에 비해 2배가 넘는 수가 입록된 것은 당시 향안 작성의 실질적 명분이 사라지는 조선조 양반사회의 표면적 변화와 같이 적어도 기준이 완화되고 있는 시기에 작성된 것임에는 틀림없는 것으로 보인다.
戊辰(1748)년 9월에 작성된 安東부의 사족 명단인 鄕錄이다. 향록은 조선시대 지방자치행정기구인 留鄕所의 구성원 명단을 일컫는 것이다. 유향소가 전국적으로 널리 설치되어 운영되기 시작한 것은 조선중기 이후로, 당시 지역을 대표하는 양반들에 의해 그 운영이 주도되었다. 그리고 이들은 지역 사회 내에서, 자신들의 지위를 견고히 유지하기 위해 향안을 작성해 나갔다. 향안에 입록되어 있다는 것은 유향소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며, 유향소 운영에 참여한다는 것은 지역의 대표적인 양반 가문 출신임을 표방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조선시대 각 고을의 양반들은 향안 작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것이다.
향안이 작성되기 시작한 것은 15세기 이후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존하는 향안은 대부분 16세기 이후의 향안이고 안동지역도 마찬가지로 1530년의 향안이 현전하고 있는 가장 오래된 향안이다. 향안은 원칙적으로는 5년마다 기존의 안에 加書하는 것이었지만 이러한 원칙은 거의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특정 기간 동안에 불과하였다. 그래서 현존하는 향안은 그리 많은 편이 아니며, 더구나 대부분 특정한 한 두 시기의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안동의 경우에는 16세기 초반에서 18세기 후반에 이르기까지 2백여 년간에 걸친 향안이 현존하고 있다. 향안의 작성기간은 일정하지 않으나, 대체로 20~30년 주기로 작성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나 분명한 것은 한번도 ‘5년마다 개록한다’는 원칙이 지키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 이 문서 또한 앞선 시기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癸丑鄕案과는 15년의 경과기간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사정은 자료의 존재여부에 따른 것이 아니라 향안 작성을 둘러싼 향촌사회 내부의 다양한 갈등과 대립으로 인한 것이었으므로 어떠한 원칙으로 작성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대체로 20~30년간의 주기성을 가지고 향안이 작성되어 향안 작성이 가지는 실리적인 명분이 부각되는 시점과 맥을 같이 하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로 생각된다. 즉 향안에 입록한다는 것은 향권을 주도하는 세력으로서의 확고한 입지를 다지고 대외적으로 표방할 수 있는 증거를 남긴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향권을 둘러싼 대립구도가 형성되거나, 향권에 대한 관의 간섭이 심해지거나 하는 등의 향촌사회 권력구조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 향안의 작성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겠다.
향안이 5년마다 이전의 것에 새로운 鄕員을 加錄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입록의 원칙이 근본적으로 변한 것이 아니라면 향원의 수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인구증가와 더불어 일정하게 증가되어야 함이 당연할 것이다. 그러나 안동의 향안을 살펴보면 그러한 경향성을 확인하기는 어렵다. 앞서 작성된 향안을 보면 입록인의 수가 330명, 289명, 192명, 713명, 220명 등 불규칙적인 편차만을 보이고 있다. 안동의 향안에 있어 이러한 입록인의 증감은 양반인구의 증가나 양역 변통에 대한 양반층의 대응 또는 새로운 세력의 입록 등과 관련된 것이라기보다는 사실은 입록 연령과 자격 기준의 차이에서 말미암은 것이었다.
향안에의 입록 연령은 대체로 20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였지만, 이것이 반드시 지켜진 것은 아니었다. 대체로 17세기 중반까지는 20세 정도를 입록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었지만, 점차 30~40대로 상향 조정되거나 심지어는 60세 이상자만을 입록시키기도 하였다. 이것은 20세 이상을 입록 대상자로 파악했을 경우 향원이 지나치게 많아진다는 측면도 있었겠지만, 庶孼의 향안 입록을 제한하기 위한 고육책이기도 하였다. 아무튼 입록 연령의 고하에 따라 향원의 수는 크게 달라지게 마련이었다.
향안 입록의 자격은 “內外士族으로 허물이 없는 자”, 즉 부·모의 가계가 사족으로서 신분적 하자가 없는, 그래서 향안에 참여하고 있는 二參이 기본이었다. 그러나 이참이 곧 향안 입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이들로 “草案을 작성하여 一鄕을 모아 通議하여 모두 可하다고 하면 또 鄕先生에게 稟하여 異辭가 없는 연후에 正案에 입록”하였기 때문이다. 기존의 향안 입록자의 公論과 좌수를 역임한 원로 향원인 향선생의 허락을 얻는다는 것은 “부·모·처 三閥에 모두 하자가 없으면 三參이라 하여 바로 기록한다. 간혹 삼참에 모자랄 경우 향인이 한 자리에 모여 可否를 圈準한 후에 기록한다”고 하듯이 삼참의 자격을 갖춘 경우가 아니라 이참인에 대한 심사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같은 심사는 많은 문제를 야기하기 마련이었다. 안동에서도 이로 말미암아 오랫동안 향안이 작성되지 못하였다. 향안이 오랫동안 작성되지 못하면 향임의 선출에 궁색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이참의 입록을 둘러싸고 전개되던 다양한 대립과 알력이 쉽게 해결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이러한 사정에서 直書가 가능한 삼참으로의 한정은 자연스런 현상이었다. 안동 향안의 작성에 “三參으로 한정”한다거나 또는 향안을 ‘三參案’이라고 표기하였던 것은 바로 이같은 사정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이렇듯 향안에 입록되는 절차는 매우 까다로웠다. 반드시 사족이어야만 했고, 친족이나 외족, 처족에까지 신분적으로 문제가 없어야했다. 그만큼 향안은 신분적 폐쇄성을 주요 특징으로 하였다. 향안 작성에 관하여 鄭經世는 “향중에 향안이 있는 것은 世族을 변별하기 위함이다. 세족을 변별함은 장차 그들로 하여금 一鄕에 기강을 세우고 민속을 바르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였다. 이처럼 향안은 재지사족의 공론에 따라 작성된 목록으로써, 재지사족의 신분적 권위를 나타내는 상징이었다. 재지사족은 이 향안을 기반으로 향촌 사회를 지배하기 위한 장치로써 향회를 구성하고 운영하였다. 즉 향안의 작성은 그 지방 지배세력의 동향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었다. 이와 같이 향안의 기능은 재지사족을 결집시키고 향촌사회에서의 사족중심 체제를 유지하는데 근간이 되었다. 그러나 향안을 통해서 재지사족들이 지배구조를 계속 관철시키고자하는 움직임은 18세기에 이르러서 한계에 다다른다. 이는 재지사족이 경제적으로 성장한 농민층에 대한 지배를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고, 사회적 변동 속에서 사족들의 물질적·경제적 토대가 취약해졌기 때문이다.
1748년에 작성된 본 향안에 입록자 수는 461명으로 15년 전에 작성된 계축년 향록에 비해 두배가 넘는 입록수를 보이고 있는데, 앞서 작성된 향안에서 완의를 통해서 향안 입록에 있어서의 상황을 여실히 전달하고 있는 것에 비해 어떠한 부기 설명이 없어 향안 입록에 있어 어떠한 차이로 인해 입록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계축향록의 입록 최소 연령으로 추정되는 나이가 51세이고 본 향록에는 46세로 5년의 차이가 나는데 입록 연령에 따른 차이로만은 아니었겠지만 적어도 입록 연령이 입록인 수의 多寡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특히 이 문서는 正案으로 초안과 함께 현전하고 있어 정안에 입록되지 못한 탈락자 148명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기존 향안의 입록 성씨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서 탈락자의 성씨와 직역에 있어서 정안 입록인과의 차별성을 찾아 보기 어렵지만 권씨, 김씨, 유씨, 정씨 등 상대적으로 많은 탈락자를 배출한 성씨가 다름 아닌 안동의 향촌사회를 주도하던 성씨라는 것이 주목된다. 직역 또한 학생만이 아니라 다수의 생원, 진사와 현감 등 관직자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이 탈락한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이들이 이참이었기 때문이라고 단언할 수도 없다. 아무튼 탈락자와 입록자의 두드러진 신분적인 차이는 발견하기 어렵다. 그러나 본 향안이 46세 이상을 수록하였고, 다음의 향안 작성이 25년 뒤인 1773년이라는 점에서 탈락자들의 나이가 최소한 71세를 넘어서게 된다. 다시 말해 탈락자 가운데 1773년까지 생존해 있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았을 것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결국 사족이라면 당연히 향안에 입록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으로 향안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특정인이 향안에 참여하지 못하였다고 해서 그 자체가 신분상의 하자나 차별되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父祖代에 향안에 입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음 세대에서의 향안 입록은 문제될 것이 없었다. 우리는 향안 입록 인물을 당시의 淸門士族 또는 名族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개인이 아니라 가문의 문제임을 의미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향록에 입록된 인물 중 과거 합격자와 교남지에 수록된 인물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경우에 본관을 파악하기란 극히 어렵고 본관과 관계없이 성씨만을 검토하면 총 26개 성씨가 등장하는데 이는 앞서 작성된 향안 1530년의 37개 성씨, 1647년의 29개 성씨에 비해 그 수가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중에서 20여 개의 성씨는 구성 비율에 있어 시기별로도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할 수 있겠다. 이것은 18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에 이르기까지 좌수와 별감을 배출했던 성씨 수, 16세기 이후 문과합격자를 배출했거나 교남지 인물조의 성씨 수와 거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가운데서도 權氏, 金氏, 南氏, 柳氏, 李氏, 鄭氏 등의 성씨가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말하자면 이들 5~6개의 성씨가 안동의 양반사회를 주도했으며,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체로 18, 19세기에 이를수록 더욱 커지고 있음도 알 수 있다. 18세기 중반에 작성된 이 문서에서는 권씨(81명, 17.6%), 김씨(110명, 23.9%), 남씨(24명, 5.2%), 유씨(54명, 11.7%), 이씨(103명, 22.3%), 정씨(27명, 5.9%)로 전체 461명 중 6개 성씨가 399명으로 87%에 달하고, 특히 권, 김, 이씨가 약 64%를 차지하고 있어 앞서 작성된 향안의 그것과 크게 차지가 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향안이 처음 작성되기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200여년이 지난 시점에 이르기까지 안동지역의 향촌사회를 주도하는 세력은 크게 변하지 않았던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이러한 측면에서 16세기부터 본 향안이 작성된 18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의 안동의 양반사회는 안정성과 지속성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외형적인 안정과 지속 속에서도 그 내부에서는 일정한 변화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입록된 성씨가 많은 순서대로 16세기에는 권, 김, 이, 남, 정씨의 순이었지만 17~18세기에는 김, 이, 권, 유, 남씨의 순으로 다소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말하자면 권씨와 남씨 등의 상대적인 약화와 함께 김씨와 유씨, 이씨의 성장이 두드러져 보인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15, 16세기를 대표할 수 있었던 성씨는 안동 권씨와 영양 남씨 등이었으나, 조선후기에 이르러서는 이들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퇴조하고 의성 김씨, 풍산 유씨의 성장이 두드러진다. 이것은 안동의 양반사회에서 성관별 족세의 변화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비단 향안의 입록수의 多少에서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실제의 사회적 영향력에 있어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본 문서가 작성될 시점에서도 退溪의 학통을 계승한 鶴峰 金誠一과 西厓 柳成龍 또 虎溪書院과 屛山書院을 중심으로 안동의 양반사회뿐만 아니라 영남의 사림세력을 주도하는 양대 세력이 형성되고 있었고 안동을 주도하는 성씨에 있어서 약간의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자료적 가치]
18세기 중반에 작성되어 향안 작성이 본격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한 시점에 있어 안동지역의 향안 입록의 양상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현전하고 있는 안동의 여타 향안에 비해 문서 말미에 부기된 사항이 없어 향안 작성과 입록과정에서 어떠한 사정이 반영되었는가를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으나 입록자의 姓貫 분석과, 직역 및 연령의 대강을 파악하여 전후에 작성된 향안과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향안에 입록자 수가 15년 전에 작성된 계축년 향록에 비해 두배가 넘는 입록수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계축향록의 입록 최소 연령으로 추정되는 나이가 51세이고 본 향록에는 46세로 5년의 차이가 나서 적어도 입록 연령이 입록인 수의 多寡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특히 이 문서는 正案으로 초안과 함께 현전하고 있어 정안에 입록되지 못한 탈락자 148명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기존 향안의 입록 성씨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서 탈락자의 성씨와 직역에 있어서 정안 입록인과의 차별성을 찾아보기 어렵지만 권씨, 김씨, 유씨, 정씨 등 상대적으로 많은 탈락자를 배출한 성씨가 다름 아닌 안동의 향촌사회를 주도하던 성씨라는 것이 주목된다. 이들이 탈락한 이유는 명확하지 않지만 탈락자와 입록자의 두드러진 신분적인 차이는 발견하기 어렵다. 다시 말해 사족이라면 당연히 향안에 입록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으로 향안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특정인이 향안에 참여하지 못하였다고 해서 그 자체가 신분상의 하자나 차별되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고 父祖代에 향안에 입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음 세대에서의 향안 입록은 문제될 것이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또한 입록된 성씨가 많은 순서대로 16세기에는 권, 김, 이, 남, 정씨의 순이었지만 이 문서에 의하면 18세기에는 김, 이, 권, 유, 남씨의 순으로 다소의 변화를 볼 수 있는데 15, 16세기를 대표할 수 있었던 성씨는 안동 권씨와 영양 남씨 등이었으나, 조선후기에 이르러서는 이들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퇴조하고 의성 김씨, 풍산 유씨의 성장이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겠다. 본 문서가 작성될 시점에서도 退溪의 학통을 계승한 鶴峰과 西厓, 또 虎溪書院과 屛山書院을 중심으로 안동의 양반사회뿐만 아니라 영남의 사림세력을 주도하는 양대 세력이 형성되고 있었고 안동을 주도하는 성씨에 있어서 약간의 변화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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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정식,이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