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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9년 예안향교(禮安鄕校) 전답안(田畓案)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5+KSM-XG.1719.4717-20130630.Y131170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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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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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치부기록류-전답안
내용분류: 경제-농/수산업-전답안
작성주체 예안향교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작성시기 1719
형태사항 크기: 27 X 17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예안향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204-1
현소장처: 안동 예안향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204-1

안내정보

기해년 예안향교(禮安鄕校) 전답안(田畓案)
숙종45년(1719)에 작성된 예안향교 《기해전답안》이다. 전답안과 더불어 노비안이 기해년 12월 15일에 병기되어 있는 형식이다. 당시 예안향교에 예속되어 있는 전답의 전반적인 사항을 기재하였다. 기록의 형식이 일률적으로 보이기는 힘든 점이 있으나 크게 토지의 자호를 기록하고 지번의 순서를 표시하였다. 다음으로 전답필지의 결부수를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전답의 경영형태나 기타 특이사항을 기록한 것으로 되어 있다. 노비안은 노비의 이름과 생년, 현재상태를 기록하고 다음으로 소생의 이름과 생년, 현재의 상태를 순차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조선후기 향교연구』, 윤희면, 1990, 일조각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1991, 慶尙北道
『安東文化硏究』5, 정진영, 1991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1992, 경성대학교 출판부
『조선시대 향촌사회사』, 정진영, 1998, 한길사
『朝鮮後期 鄕村支配政策 硏究』, 오영교, 2001, 혜안
윤정식

상세정보

己亥年(1719) 12월 15일에 작성한 것으로 禮安鄕校에 예속된 전답과 노비를 기록한 鄕校田畓案
[내용 및 특징]
이 자료는 肅宗45년(己亥, 1719) 12월 15일에 작성된 《己亥田畓案》으로 전답안과 더불어 노비안도 함께 수록되어 있다. 전답안은 토지의 자호, 결부수, 소재지 등의 관한 것과 경영형태나 소작인의 인명 등을 기록한 기타 기록 순으로 기록되어 있고, 노비안은 노비의 이름, 생년, 현재 상태를 기록하고 婢의 경우 소생에 관하여 차례대로 기록하고 있다.
향교의 설립과 운영 및 釋奠, 교생의 供饋 등을 위한 재정의 기반은 토지와 노비였고 이것은 국가로부터 지급되었다. 鄕校田은 고려시대부터 있었으며, 조선시대에 와서는 太宗代부터 정식으로 책정되었다. 즉 太宗 6년에 각 향교의 田地가 釋奠祭享을 위한 祭田과 향교교생의 교육을 위한 廩田(學田)으로 구분되어 책정되었다. 그런데 太宗 6년 7월에는 이미 책정된 田地 중 제전은 그대로 두고 늠전은 재조정 하였으며 또한 世宗 때에는 제전이 재조정되었다. 그 후 성종년간에도 학전 지급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다가 결국 전지의 額數가 대폭 감소되어 성종 27년에 완성된 『大典續錄』에는 학전으로 州와 府에는 10結, 郡에는 7結, 縣에는 5結로 법제화 되었다. 이후 英祖 20년에 학전은 재조정되어 『續大典』에 명시되었는데, 州·府의 향교는 7結, 郡·縣의 향교는 5結로 감소되어 책정되었다. 이후 高宗 2년에 편찬된 『大典會通』에 이르기까지 변동은 없다. 이렇듯 전답의 지급은 시기에 따라, 행정구역에 따라 차등 지급되었는데 이 문서가 작성될 시기에 예안향교에 지급된 전답은 현에 해당되는 5결의 전답의 수조권을 지급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 문서에 나타나는 전답의 양을 살펴보면 법전에 명시된 5결 보다는 많은 6결 35부 4속의 전답이 당시 예안향교에 예속되어 있다. 예안향교에 소장된 자료 중 이 문서 이전이 기록되어 있는 전답안이 남아있지 않아 향교가 건립된 이후 어떠한 과정과 양상으로 변화가 있었는지는 명확하게 밝혀 낼 수는 없다. 다만 향교 전답의 元額은 조선후기로 내려가면서 계속 유지되는 경우가 드물었는데 적어도 18세기 초반 예안향교의 교위전답의 결부수는 『經國大典』에 명시하고 있는 縣 소재 향교에 지급하는 5결의 결부수가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사실은 전답안 말미에 買得한 전답 또한 기록되어 있는데 이러한 매득행위가 향교전답이 일정부분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었던 측면을 반영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매득의 사유나 買得價 등 전반적인 사항에 관해서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향교 자체의 재원에 의한 것으로 보여진다. 매득과 함께 예안향교 전답의 유지하는 것에 ‘己上’으로 인한 것도 나타나는데 ‘玉守’라는 인물의 기상전답이 田 96負 5束, 畓 79負 7束이 바로 그것이라 하겠다. ‘己上’이란 자식이 없는 노비의 재산이 상전에게 귀속되는 것을 말한다. 실재 자녀가 있는 노비의 경우에도 양반들의 침학에 의해서 기상이 이루어지기도 하였기 때문에 校奴가 無後하여 그의 재산이 향교에 귀속된 것인지 노비들의 투탁에 의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예안향교 소장 《甲戌田畓案》(1754)에 舊起主로서 옥수가 나타나는데 그가 기주로 표기된 전답은 田 78부 4속과 畓 54부 3속이었으므로 향교 전답의 일부는 노비 또는 양민들의 투탁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할 수 있겠다.
전답안을 살펴보면 半作은 283부 4속이고 私作은 83부 7속이다. 그리고 이들 이외의 토지는 校基와 불분명한 것이다. 半作은 竝作半收를 말하는 것이고, 私作이란 향교의 노비가 향교의 전답을 경작하는 대신에 향교의 각종 사역을 담당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예안향교의 전답의 대부분은 소작인에게 대여하여 소작료를 받는 소작지였고 그 또한 대부분은 교노들이 직접 경작하고 있었던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전답과 함께 향교의 주요 재원이었던 노비를 기록한 노비안이 전답과 더불어 파악되어 작성되었는데 이 문서에 기록된 노비는 奴 60口, 婢 47口로 총 107口이고 그 중 도망이 15口, 사망이 16口이다. 노비 역시 토지와 더불어 향교에 지급된 법정액수가 정해져 있는데 향교노비는 조선 태종 13년에 처음 策定되고, 17년에 다시 책정되었다. 그 후 『經國大典』에 ‘府의 향교는 30명, 大都護府·牧의 향교는 25명, 都護府의 향교는 20명, 郡縣의 향교는 10명’으로 법제화되었고, 이는 『大典會通』에 이르기까지 변동이 없었다. 이 문서가 작성될 시점에 적용되는 『경국대전』에 의하면 예안과 같은 현에는 10구를 획급받았을 것이고 국가에서 지급된 노비가 10여 구였고 이것만이 초기 향교의 노비 전부였다면 이 문서가 작성될 시점의 기록된 노비의 수는 출산과 매득에 의한 증가였다고 볼 수 있다. 1761년(영조 7)에 노비 종모법이 확정되기 이전 시기에 작성된 노비안이었기 때문에 양반 사대부가의 노비증식을 위한 방편이었던 ‘一賤則賤’이 적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노비의 경우 모계인 婢를 중심으로 가계가 계승된다. 婢는 배우자의 신분에 상관없이 그 소생의 신분 또한 천인이 되고, 소유주 또한 母와 동일하다. 따라서 문서작성 주체인 향교의 경제적 운영바탕인 전답과 더불어 校奴의 명확한 신분 파악을 위해 구체적으로 명기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노는 결혼상태를 기록한 반면 비는 혼인 여부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고 있다. 이는 노비안의 작성 목적이 재산관리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향교의 중요한 경제적 기반인 노비에 대한 관리와 운영은 중요한 문제였다. 따라서 도망간 노비나 노비의 거주지를 비롯하여 소생의 신분을 밝히거나, 가계계승 상 표기할 필요가 있는 죽은 노비에 대해서는 ‘故’자를 넣어 표기하는 등 당시 노비에 대한 관리여부도 상세히 기재한 사실도 알 수 있다.
[자료적 가치]
예안향교는 태종 15년(1415)에 비교적 이른 시기에 창건되었으나 향교의 재정 기반을 보여주는 전답안과 노비안이 창건 후 수백년이 지난 것만 남아 있어 경제적 근간을 명확하게 살펴보기 힘든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18세기 초반 작성된 본 문서는 당시 예안향교의 경제적 기반이었던 토지와 노비에 관련된 사항이 기록된 문서로 타 지역 향교와 비교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 알려주는 자료라고 하겠다. 전답안에 기록된 향교전답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된 매득이나 기상에 관한 기록도 첨가되어 있어 당시 예안향교가 전답의 유지 관리에 어떠한 수단을 사용하였는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나마 엿볼 수 있는 자료라 하겠다. 노비관리에 있어서도 나라로부터 획급받은 노비를 유추하기에는 비록 늦은 시기에 작성된 문서라 어려움이 있지만 당시 예안향교에 소속된 노비의 전반을 기록하고 있는 문서로서 노비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살펴볼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자료라고 하겠다.
『조선후기 향교연구』, 윤희면, 1990, 일조각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1991, 慶尙北道
『安東文化硏究』5, 정진영, 1991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1992, 경성대학교 출판부
『조선시대 향촌사회사』, 정진영, 1998, 한길사
『朝鮮後期 鄕村支配政策 硏究』, 오영교, 2001, 혜안
『조선후기 향촌사회사 연구』, 박용숙, 2007, 혜안
윤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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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9년 예안향교(禮安鄕校) 전답안(田畓案)

奴婢▣…▣
▣…▣
校學▣…▣(畓)
己亥十二月十五日校位田畓置付 [印章 鄕校]
黃字一田八卜九束
二田十一卜
三田六卜四束
九田二十五卜八束
卄田五卜九束
卄一田三十一卜九束 校基
月字五十一田四卜六束 杜稷▣(洞) 作(唜)山
張字五十六畓六卜六束
六十七田十卜六束 (?)川
僉字加田八卜
又加田七卜一束 狐山 陳川
罪字十九畓三卜九束 北面外屯伐(里) 四陳
(巨)字六田二卜九束
八田四卜一束 士奉代田
十六畓六卜
十七畓四束
十八畓六卜四束 陳川
十九二作畓二十卜六束
三作畓十四卜
十九畓五束 四陳 梨古介
二十三田四卜八束
衣字二十六三作畓五卜三束內三卜五束
(?)字一畓三卜七束 卽思員
(?)字七十七畓卄一卜 松隅
(?)字五十五畓三卜二束
四十四畓四卜八束內一卜陳 蟻峴
白字一畓二卜四束川
三畓十二卜一束
十六畓一卜三束
十九田三卜四束
虞字十四畓十六卜八束內一卜川
卄畓十卜
卄一畓二卜六束川
卄六畓二卜七束川
卄七畓一卜四束川
一畓五卜九束內三卜川
二畓三卜五束川 于不老音
(?)字五十六畓一卜三束
五十七田三卜五束 麻甘員
靡字二十田十五卜八束 孤山
陶字三畓十九卜九束內三卜川 順良納畓梨古介
崗字四十畓十三卜五束川 南(?)
(釰)字十七田一卜五束川
卄一田二卜八束內二卜川 麻甘員
五十五畓六卜二束川
陽字卄二田十五卜三束 以陳川田
致字二田六卜九束 靑古介作申(?)漢
號字四十八畓十卜二束 作立奉
四十九畓六束
行字百卄九田七卜九束 浮浦買田
宇字五十三田二十卜二束
寅字一百十一田九卜六束 玉守己上田畓
一百十二田二十九卜六束
日字八十九田二十三卜八束
釼字四十二二作畓二十六卜四束
▣字二十五畓四卜九束
一十六畓十七卜五束
巨字二十畓十三卜八束
白字十畓十七卜一束
(?)字七十六田十三卜三束
■■■■■■■■■■(?字三十三畓五卜九束) 三十三畓(?)他人(畓收)爻周心道字
■■■■■■■■(三十四畓七卜六束) 三十四畓七卜六束(??)斥賣於蟻峴衣
生員家
田畓舊案中未推秩
安一從處買得畓太子員六卜五斗落只
禹連守所納新(驛)谷員畓十斗落只
校奴李卜所納日字田六卜二束
二作田三卜八束
水軍金允卜處買得田以前賣一石落只 ▣…▣
私奴仇之處買得畓移字卄五畓八卜二束
幼學李景元所納分田二十卜
制字三十九分畓十卜一久
四十五田三卜
始字八十二田五卜五久
今乃 (???)
鳥字二十一畓六卜二久
乙亥二月日校奴軟尙▣…▣己上田畓而軟(?)買(?)文記▣…▣及己上文字壹▣▣封入文笥中耳
己亥十二月十五日校奴婢修正 雖死正者有其所 生則升錄▣…▣ 考▣▣
粉介庚辰 老 故
一所生婢命今乙巳
二所生奴江阿之癸丑 他婢作妻
三所生奴立奉戊午 他婢作妻
命今一所生奴命生癸亥 都使今他婢 故
二所生奴命得丙寅 他婢作妻 刀(尺)
三所生奴命伊己巳 他婢作妻 (仗璣)
四所生婢命眞壬申 故 所生奴(?)伊奉
五所生婢命介丙子 居皆思山▣…▣
六所生婢唜之己卯 ▣父李同侍丁
命眞一所生奴種伊奉丙申
二所生奴種伊年丁酉
命介一所生奴乭奉丙申
二所生奴一生
粉之一所生婢粉眞 故 後考▣
二所生婢女從丙申
三所生婢順化壬寅 蛇谷 老
四所生奴順希癸卯 班婢作妻 故
女從一所生婢女香 故(?)所生
二所生婢彦花戊午 居善山老除
三所生婢彦玉庚申 浮▣
四所生奴士奉壬戌 居蔚洞他婢作妻
五所生奴一奉丁卯 他婢作妻仍歿
六所生奴唜龍甲戌 良妻
七所生奴五十同丁丑 他婢作妻
八所生婢唜介庚辰
彦花一所生婢同德壬辰
二所生奴癸敏甲辰
彦玉一所生婢佳生癸巳
二所生婢牛生己亥
唜介一所生奴(?)哲己亥 居才山
順花一所生奴春生戊午 病病 他婢作妻 故
二所生奴一還丙寅 他婢作妻
三所生奴一得己巳 ▣…▣ 他婢作妻
四所生奴承得甲戌
五所生奴戊寅戊寅
六所生奴愛文壬午 僧▣▣▣▣
順卜一所生奴順香乙未 老 他婢作妻
阿孫後良妻四所生婢阿叱之丙申 老 故
阿叱之一所生老乞伊乙丑 他婢作妻 上同
二所生奴還伊庚午 ▣ 他婢作妻 居上同
三所生奴化生癸酉 他婢 居上同
四所生奴貴南丁丑 他婢 居上同
仁介一所生奴仁鶴庚子 老 他婢 居比安
二所生婢仁化壬寅
仁化一所生婢仁女丙寅 除貢
二所生奴遠伊戊辰 他婢
三所生婢一分庚午 病 居後松
四所生奴一希甲戌 病 他婢 仰役
五所生奴班立丙子 他婢 仰役
六所生婢春伊戊寅
仁女一所生婢尙女甲申
二所生奴尙龍己丑
三所生婢尙化壬辰 居▣▣(川)
四所生婢尙月丙申 食母
五所生婢丁玉戊戌
一分一所生婢千女癸巳 居(安東勿汗里)
二所生婢千眞丙申
三所生婢哲玉戊戌
允分一所生奴金伊壬午 老 居安東
二所生婢春化己亥 老居綠田
春化一所生婢毛老今己未 上同
二所生婢內(?)代壬戌竝玄
三所生婢一介年 故
毛老今一所生奴軟尙辛巳 他婢綠田
二所生奴軟南丁亥 他婢 上同
三所生奴軟同辛卯
內(?)代一所生婢命代丁亥竝玄
二所生婢命女庚寅 上同
三所生奴命▣(汗)甲子 故云
四所生奴
一介一所生婢毛都只癸巳 ▣▣▣(川沙)
玉守養子於屯丙午
萬守所生奴唜雖乙巳 故 居安東 老他婢
仲仇里一所生婢丙代庚午
二所生奴還伊丁丑
三所生奴莫生庚辰乙巳年十二月▣…▣
四所生奴莫山癸未
五所生奴乭男乙酉盈德
六所生婢今伊戊子 一所生奴(捧沈)丙午 二所生奴庫▣己(?)
七所生奴今(?)壬辰
丙代一所生婢(?)眞丙戌 物故(??)推向次 居上同
二所生奴安立己丑 四所生婢安春丙午 五所生婢安今己丑
三所生婢安(?)壬辰
萬守四所生婢一分戊申 延亾
五所生婢良春癸丑 ▣ 居古▣▣
六所生奴莫春甲寅 ▣ 居善山
良春一所生奴女一乙酉
二所生婢漢德丁亥
三所生奴應還辛卯
四所生奴義還癸巳
五所生奴應男丙申
六所生奴勝還丁酉
七所生奴儀孫年 ▣…▣
貴春一所生婢龍春壬戌
二所生婢連春乙丑 故 居安東▣▣
三所生婢檢分丁卯安東
莫春一所生婢正月戊子
軍威 二所生婢允分辛卯
三所生奴莫卜乙未
龍春一所生奴命立戊子丹陽
二所生奴命龍癸巳
三所生婢燕眞丙申
四所生奴第一戊戌
連春一所生奴一奉年 故 居安東位谷
二所生奴一夫 故 上同
三所生
四所生
仇未伊二所生奴貴男庚戌 (?)亾
三所生奴加外同癸丑 故 他婢 居(?)代里
四所生婢雖春丙辰
雖春一所生婢介分戊寅 居竝云 ■
二所生婢玉只己丑 食母
三所生婢癸秋辛卯 居■■▣▣▣
四所生婢癸玉癸巳 居■■英陽
五所生奴陽綠甲午
六所生奴陽立丙申
七所生婢乙秋己亥
仇未伊五所生奴莫卜己未 僧印(?)
二所生奴乭金丙辰 病廢
三所生婢乭分庚申
四所生婢麻斤癸亥川沙
五所生奴莫立己亥
麻斤一所生婢守英今己丑安東
二所生奴允生癸巳
三所生奴允男丁酉
分伊一所生婢李春
二所生奴承伊戊戌 僧(?)眼 老
三所生奴李同伊庚子
四所生奴甫一辛亥
李春一所生婢一德丙午上里
一德一所生奴順良丁卯
二所生婢一眞乙亥 上里
三所生婢唜眞庚辰 丁丑 ▣▣
四所生奴唜男年■■(己卯) 壬午
五所生奴莫男甲申 ▣▣上同
六所生婢莫春己丑
七所生奴莫龍丙戌
一眞一所生婢一春丙申上里
二所生婢一秋戊戌
三所生婢一乃己亥
唜眞一所生奴唜尙己亥
守介一所生奴九還辛丑 故 老
二所生奴貴一丁未
三所生奴山伊癸丑
一卜記上奴春男癸亥眞寶老達里他婢作妻
加生一所生婢戒良甲戌 (??) 己上奴六十口 故十八口 婢四十七口 迯十五口
上有司李 [手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