己亥年(1719) 12월 15일에 작성한 것으로 禮安鄕校에 예속된 전답과 노비를 기록한 鄕校田畓案
[내용 및 특징]
이 자료는 肅宗45년(己亥, 1719) 12월 15일에 작성된 《己亥田畓案》으로 전답안과 더불어 노비안도 함께 수록되어 있다. 전답안은 토지의 자호, 결부수, 소재지 등의 관한 것과 경영형태나 소작인의 인명 등을 기록한 기타 기록 순으로 기록되어 있고, 노비안은 노비의 이름, 생년, 현재 상태를 기록하고 婢의 경우 소생에 관하여 차례대로 기록하고 있다.
향교의 설립과 운영 및 釋奠, 교생의 供饋 등을 위한 재정의 기반은 토지와 노비였고 이것은 국가로부터 지급되었다. 鄕校田은 고려시대부터 있었으며, 조선시대에 와서는 太宗代부터 정식으로 책정되었다. 즉 太宗 6년에 각 향교의 田地가 釋奠祭享을 위한 祭田과 향교교생의 교육을 위한 廩田(學田)으로 구분되어 책정되었다. 그런데 太宗 6년 7월에는 이미 책정된 田地 중 제전은 그대로 두고 늠전은 재조정 하였으며 또한 世宗 때에는 제전이 재조정되었다. 그 후 성종년간에도 학전 지급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다가 결국 전지의 額數가 대폭 감소되어 성종 27년에 완성된 『大典續錄』에는 학전으로 州와 府에는 10結, 郡에는 7結, 縣에는 5結로 법제화 되었다. 이후 英祖 20년에 학전은 재조정되어 『續大典』에 명시되었는데, 州·府의 향교는 7結, 郡·縣의 향교는 5結로 감소되어 책정되었다. 이후 高宗 2년에 편찬된 『大典會通』에 이르기까지 변동은 없다. 이렇듯 전답의 지급은 시기에 따라, 행정구역에 따라 차등 지급되었는데 이 문서가 작성될 시기에 예안향교에 지급된 전답은 현에 해당되는 5결의 전답의 수조권을 지급받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 문서에 나타나는 전답의 양을 살펴보면 법전에 명시된 5결 보다는 많은 6결 35부 4속의 전답이 당시 예안향교에 예속되어 있다. 예안향교에 소장된 자료 중 이 문서 이전이 기록되어 있는 전답안이 남아있지 않아 향교가 건립된 이후 어떠한 과정과 양상으로 변화가 있었는지는 명확하게 밝혀 낼 수는 없다. 다만 향교 전답의 元額은 조선후기로 내려가면서 계속 유지되는 경우가 드물었는데 적어도 18세기 초반 예안향교의 교위전답의 결부수는 『經國大典』에 명시하고 있는 縣 소재 향교에 지급하는 5결의 결부수가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사실은 전답안 말미에 買得한 전답 또한 기록되어 있는데 이러한 매득행위가 향교전답이 일정부분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었던 측면을 반영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매득의 사유나 買得價 등 전반적인 사항에 관해서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향교 자체의 재원에 의한 것으로 보여진다. 매득과 함께 예안향교 전답의 유지하는 것에 ‘己上’으로 인한 것도 나타나는데 ‘玉守’라는 인물의 기상전답이 田 96負 5束, 畓 79負 7束이 바로 그것이라 하겠다. ‘己上’이란 자식이 없는 노비의 재산이 상전에게 귀속되는 것을 말한다. 실재 자녀가 있는 노비의 경우에도 양반들의 침학에 의해서 기상이 이루어지기도 하였기 때문에 校奴가 無後하여 그의 재산이 향교에 귀속된 것인지 노비들의 투탁에 의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예안향교 소장 《甲戌田畓案》(1754)에 舊起主로서 옥수가 나타나는데 그가 기주로 표기된 전답은 田 78부 4속과 畓 54부 3속이었으므로 향교 전답의 일부는 노비 또는 양민들의 투탁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할 수 있겠다.
전답안을 살펴보면 半作은 283부 4속이고 私作은 83부 7속이다. 그리고 이들 이외의 토지는 校基와 불분명한 것이다. 半作은 竝作半收를 말하는 것이고, 私作이란 향교의 노비가 향교의 전답을 경작하는 대신에 향교의 각종 사역을 담당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예안향교의 전답의 대부분은 소작인에게 대여하여 소작료를 받는 소작지였고 그 또한 대부분은 교노들이 직접 경작하고 있었던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다.
전답과 함께 향교의 주요 재원이었던 노비를 기록한 노비안이 전답과 더불어 파악되어 작성되었는데 이 문서에 기록된 노비는 奴 60口, 婢 47口로 총 107口이고 그 중 도망이 15口, 사망이 16口이다. 노비 역시 토지와 더불어 향교에 지급된 법정액수가 정해져 있는데 향교노비는 조선 태종 13년에 처음 策定되고, 17년에 다시 책정되었다. 그 후 『經國大典』에 ‘府의 향교는 30명, 大都護府·牧의 향교는 25명, 都護府의 향교는 20명, 郡縣의 향교는 10명’으로 법제화되었고, 이는 『大典會通』에 이르기까지 변동이 없었다. 이 문서가 작성될 시점에 적용되는 『경국대전』에 의하면 예안과 같은 현에는 10구를 획급받았을 것이고 국가에서 지급된 노비가 10여 구였고 이것만이 초기 향교의 노비 전부였다면 이 문서가 작성될 시점의 기록된 노비의 수는 출산과 매득에 의한 증가였다고 볼 수 있다. 1761년(영조 7)에 노비 종모법이 확정되기 이전 시기에 작성된 노비안이었기 때문에 양반 사대부가의 노비증식을 위한 방편이었던 ‘一賤則賤’이 적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노비의 경우 모계인 婢를 중심으로 가계가 계승된다. 婢는 배우자의 신분에 상관없이 그 소생의 신분 또한 천인이 되고, 소유주 또한 母와 동일하다. 따라서 문서작성 주체인 향교의 경제적 운영바탕인 전답과 더불어 校奴의 명확한 신분 파악을 위해 구체적으로 명기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노는 결혼상태를 기록한 반면 비는 혼인 여부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고 있다. 이는 노비안의 작성 목적이 재산관리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향교의 중요한 경제적 기반인 노비에 대한 관리와 운영은 중요한 문제였다. 따라서 도망간 노비나 노비의 거주지를 비롯하여 소생의 신분을 밝히거나, 가계계승 상 표기할 필요가 있는 죽은 노비에 대해서는 ‘故’자를 넣어 표기하는 등 당시 노비에 대한 관리여부도 상세히 기재한 사실도 알 수 있다.
[자료적 가치]
예안향교는 태종 15년(1415)에 비교적 이른 시기에 창건되었으나 향교의 재정 기반을 보여주는 전답안과 노비안이 창건 후 수백년이 지난 것만 남아 있어 경제적 근간을 명확하게 살펴보기 힘든 한계를 가지고 있지만, 18세기 초반 작성된 본 문서는 당시 예안향교의 경제적 기반이었던 토지와 노비에 관련된 사항이 기록된 문서로 타 지역 향교와 비교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 알려주는 자료라고 하겠다. 전답안에 기록된 향교전답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된 매득이나 기상에 관한 기록도 첨가되어 있어 당시 예안향교가 전답의 유지 관리에 어떠한 수단을 사용하였는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나마 엿볼 수 있는 자료라 하겠다. 노비관리에 있어서도 나라로부터 획급받은 노비를 유추하기에는 비록 늦은 시기에 작성된 문서라 어려움이 있지만 당시 예안향교에 소속된 노비의 전반을 기록하고 있는 문서로서 노비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살펴볼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자료라고 하겠다.
『조선후기 향교연구』, 윤희면, 1990, 일조각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1991, 慶尙北道
『安東文化硏究』5, 정진영, 1991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1992, 경성대학교 출판부
『조선시대 향촌사회사』, 정진영, 1998, 한길사
『朝鮮後期 鄕村支配政策 硏究』, 오영교, 2001, 혜안
『조선후기 향촌사회사 연구』, 박용숙, 2007, 혜안
윤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