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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9년 경상도(慶尙道) 예안향교(禮安鄕校) 교안(校案)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5+KSM-XG.1719.4717-20130630.Y131170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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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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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치부기록류-선생안
내용분류: 교육/문화-서원/향교-유안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작성시기 1719
형태사항 크기: 33 X 24
수량: 2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예안향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현소장처: 안동 예안향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719禮安鄕校의 校生을 기록한 校案
본 자료는 1719년 2월, 예안향교에서 작성된 교안이다. 교안은 조선시대 향교에 출입하였던 생도를 기록한 것으로 일종의 학생명부라 할 수 있다.
조선시대 향교의 생도 수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었다. 예안과 같은 현의 경우 30명이 규정수로, 이들 규정내 생도를 액내교생이라 하였다. 이에 반해 액외교생도 존재하였다. 액외교생은 정원 외의 생도를 말하는 것이다. 향교의 생도에게는 군역면제 등과 같은 각종의 특혜가 부여되었는데, 법적인 특혜의 대상은 액내교생으로 제한되었다. 그러나 지방 수령의 묵인과 향교자체의 필요성 등으로 인해 액외교생 또한 이러한 특혜를 누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법적규정으로 인해 액내교생에는 사족이, 액외교생은 중서층이 입교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으나 조선후기로 오면서 군역면제와 같은 특혜를 획득하기 위한 정원 외의 교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액외교생의 증가는 군역부족현상을 비롯하여 신분제의 혼란이라는 사회문제를 심화시켰다. 따라서 중앙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생고강을 실시하게 된다. 교생고강은 시험을 통해 자격미달의 교생을 탈락시키고 군역에 충정하는 정책으로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두었으나 사족의 액내교생 회피라는 현상을 초래하였다. 사족은 고강을 회피하기 위해 더 이상 액내교생으로 입교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신 청금록이라는 사족만의 명부를 따로이 작성하고 그들의 향교내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청금록의 작성 이후 종래의 액내까지 중서층이 입록, 비사족층의 향교입교는 더욱 확대되었다. 이는 전국적인 현상이었다.
그러나 예안의 경우 청금록의 작성이라는 일반적인 경향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예안향교의 생도는 액내, 별유, 액외, 그리고 교생으로 분화되어 있었고, 몇 번의 변화과정을 거치지만. 대체로 1687년 이후 양반사족들은 액내와 별유로 입록하였으며, 서얼 및 평민층은 액외 및 교생으로 입록하고 있었다. 본 자료가 작성된 1719년 역시 이러한 경향이 지속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17세기 교안의 액내와 별유 입록인의 상당수가 당시 예안을 영도하던 사족들의 명부인 禮安鄕錄에도 입록되고 있다는 점에서 액내와 별유가 곧 예안의 유력사족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예안향록은 1716년까지 작성되었고 향록 입록의 연령대와 교안 입록대가 서로 상이하기에 18세기에 들어와 작성된 두 案의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액내 30명이라는 법적 제한인원이 변함없이 지켜지고 있으며, 액내와 별유입록인이 이전의 교안부터 지속적으로 입록되어 오고 있었다는 점 등을 보았을 때 1719년 교안에 입록된 액내와 별유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사족층으로 구성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액외와 교생은 이전의 교안부터 향록과의 연관성이 없고 그 수도 일정치 않은 점 등으로 보아 비사족층으로 구성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액내와 별유는 사족으로, 액외와 교생은 서얼 및 평민층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타 지역의 일반적 현상인 청금록의 작성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상과 같이 1713년 교안의 작성 당시 예안의 양반사족은 액내, 별유로 입록하였다. 그리고 예안향교의 경우 타지역과 같이 청금록을 따로 작성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액내 자리마저 내주고 양반사족 자신들만의 명단을 작성했던 일반적 경우와는 달리 예안의 양반사족이 향교를 더욱 강력하게 장악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1719년의 교안은 이러한 예안지역의 특수한 향교구성을 보여주는 사료로써 그 가치가 높다.
『慶北鄕校資料集成』(Ⅱ),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編,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編, 경상북도, 1991.
『朝鮮後期 鄕校硏究』, 尹熙勉, 일조각, 1989.
『安東文化硏究』5, 정진영, 安東文化硏究會, 1991
유기선

상세정보

1716禮安鄕校의 校生을 기록한 校案
내용 및 특징
본 자료는 1719년 2월, 禮安鄕校에서 작성된 校案이다. 교안은 향도에 출입하던 生徒를 기록한 것으로 일종의 학생명부라 할 수 있다. 현재 예안향교에는 1620년부터 18세기 후반까지 작성된 교안 54건이 현전하고 있으며, 본 자료는 그 가운데 하나이다. 예안향교의 이러한 교안은 체계적으로 보관되고 있어 조서후기 예안향교의 인적구성을 밝히는데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예안향교의 교안은 본 자료명인 교안 외에 儒案이라는 명칭으로도 작성되고 있다. 儒案은 士族의 案으로, 校案은 중서층의 案으로 보는 것이 향교연구에 있어 일반적인 경향이다. 그러나 예안향교의 경우 두 案의 입록인을 비교해 보았을 때 신분적 차이점은 발견되지 않는다. 즉 유안과 교안은 단순한 명칭의 차이일 뿐 혼재되어 사용되는 명칭인 것이다. 이러한 예안향교의 교안은 시기별로 조금씩의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일년에 한 번 또는 두 번 작성되었고, 2월 또는 8월에 작성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1719년 2월 교안의 구체적인 입록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총 입록인의 수는 134명이다. 134명의 입록인은 다시 額內 30명, 別儒 76명, 額外 18명, 校生 20명으로 구분되어 입록되고 있다. 이들을 성씨별로 살펴보면, 액내의 경우 李氏 10명, 金氏 8명, 琴氏 3명, 朴氏 2명, 申氏 2명, 尹氏 1명, 許氏 1명, 南氏 1명, 柳氏 1명, 權氏 1명이 입록되어 있으며, 별유의 경우 金氏 22명, 李氏 17명, 琴氏 10명, 朴氏 9명, 尹氏 5명, 吳氏 3명, 許氏 2명, 任氏 1명, 申氏 1명, 成氏 1명, 南氏 1명, 孫氏 1명, 權氏 1명, 柳氏 1명이 입록되어 있다. 액외의 경우 金氏 9명, 李氏 3명, 沈氏 2명, 曺氏 1명, 琴氏 1명이 입록되어 있으며, 교생의 경우 金氏 6명, 趙氏 5, 李氏 4명, 琴氏 3명, 權氏 1명, 朴氏 1명이 입록되어 있다.
이상의 입록현황에서와 같이 1719년의 교안은 액내와 별유, 그리고 액외와 교생으로 입록인이 구분되어 작성되었다. 이들의 대한 신분적 규정은 이전의 1661년 完議를 통해 규정된 바 있다. 당시 완의에서는 액내와 별유를 양반사족으로 한정시키고 있었으며 校任은 이들 사족들 내에서 선출함을 통해 사족에 의한 향교운영을 도모하고 있었다. 액외와 교생의 경우 구체적인 규정이 완의에는 나타나 있지 않으나 완의가 작성된 후 교안 입록인을 검토해 보면 액외 또한 사족으로, 교생은 중서층으로 구성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그리고 이후 몇 번의 변화과정을 거쳐 양반사족은 액내와 별유로, 비사족층은 액외와 교생으로 입록하는 것이 점차 일반화 되었고 이는 본 자료가 작성된 1719년에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실제로 현전하는 17세기 후반의 교안을 검토해 보면, 액내와 별유 입록인의 상당수가 당시 예안을 영도하던 사족들의 명부인 禮安鄕錄에도 입록되고 있다는 점에서 액내와 별유가 곧 예안의 유력사족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예안향록은 1716년까지 작성되었고 향록 입록의 연령대와 교안 입록대가 서로 상이하기에 18세기에 들어와 작성된 두 案의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다. 실제 교안 입록인 연령대를 비교해 보면, 액내는 연장층으로. 별유는 연소층으로 구성되고 있었으며, 별유에 입록 후 액내로 옮기는 것이 보통의 경우였다. 향록의 입록에 있어서도 액내로 입록된 이후 향록에 입록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다. 하지만 액내 30명이라는 법적 제한인원이 변함없이 지켜지고 있으며, 액내와 별유입록인이 이전의 교안부터 지속적으로 입록되어 오고 있었다는 점 등을 보았을 때 1719년 교안에 입록된 액내와 별유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사족층으로 구성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액내․별유와는 대조적으로 액외와 교생의 경우 비사족층으로 구성되고 있었다. 액외와 교생의 경우 이전의 교안에서도 향록과의 연관성을 전혀 찾아볼 수 없고 1719년 액외․교생으로 입록된 인원 가운데 이전 교안에서도 액외․교생으로 입록된 경우가 많은 점 등을 미루어 보았을 때, 이들은 서얼 또는 평민층으로 구성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전의 교안과 1719년의 교안에서와 같이 당시 예안향교의 생도는 사족으로 구성된 액내와 별유, 서얼 및 평민층으로 구성된 액외와 교생으로 구별되어 있었다. 사족이 액내로 입교하교 있었음은 "영남․호남은 양반은 액내교생이 되고 중인․서얼은 액외교생이 된다"( 『承政院日記』, 숙종 7년 8월 23일)는 당시의 표현과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과 지방에는 모두 靑衿錄이 잇어 士族의 子弟들을 選擇하고 있고, 또 西齋를 설립하여 庶民의 자제를 거처케 하고 있다"(柳壽垣, 『迂書』)는 표현과 같이 예안향교에서 靑衿錄은 작성되지 않았다. 청금록은 액외교생의 증가가 군역부족, 신분제의 혼란 등과 같은 사회문제화되고 이의 해결을 위한 일종의 교생정비책인 校生考講이 실시되자 나타난 현상이다. 사족은 考講을 회피함과 동시에 그들만의 지속적인 향교장악을 위해 사족들의 명단을 새로이 작성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청금록이라 하고 그들 스스로 靑衿儒生으로 지칭하였다. 그리고 종래의 액내와 액외, 그리고 교생은 모두 비사족층이 그 자리를 충원하였으며 이러한 청금록의 작성은 전국적인 현상이었다. 그러나 예안향교의 경우 교생고강이라는 정책이 시행되고 중서층의 광범위한 향교입교라는 당시의 정책적, 사회적 변화의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청금록이 작성되지 않았으며, 사족들은 종래의 액내, 그리고 별유로 입록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예안의 사족이 일반적인 지역의 경우와 달리, 더욱 강력하게 향교를 장악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는 예안의 특수한 사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자료적 가치
본 자료는 조선후기 예안향교 생도의 구성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예안향교의 경우 일반적인 교생층의 분화현상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즉 청금록이 작성되지 않았으며 종래의 액내와 별유에 지속적으로 입록하여 향교운영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리고 비사족층은 액외 및 교생으로 입록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예안의 사족이 향교를 강력하게 장악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1719년의 교안은 이와 같은 당시 예안의 사족과 향교와의 관계, 그리고 예안향교의 인적구성을 보여 주는 자료이다.
『慶北鄕校資料集成』(Ⅱ),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編,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編, 경상북도, 1991.
『朝鮮後期 鄕校硏究』, 尹熙勉, 일조각, 1989.
『安東文化硏究』5, 정진영, 安東文化硏究會, 1991
유기선

이미지

원문 텍스트

1719년 경상도(慶尙道) 예안향교(禮安鄕校) 교안(校案)
己亥
校案
額內
金淶
尹翰周
朴再迪
李震白
南雲縉 在喪
柳世彙 在喪
權▣
許鍇
李敏政
金東望
李希春
金用商
朴時祐 在喪
李玾
琴萬諧
金兌重
李世震
李台珩
申有五 在喪
李台鼎
申銶
琴萬古
金海重
李榘
李守泰
金瀏
琴萬祉
李馦
金若秋
金瑞馹
別儒
金淯
金尙學
李義兼
琴壽五
李行兼
申載▣
金南重
琴▣烈
李仁奎
朴再春
朴昌茂
李▣基
琴思德
金瑞騏
尹德周
金尙質
金呂重
孫雲▣
李焯
任㶅
朴再彬
金世商
吳湍
金▣▣
金▣黙
金{沐/土}
金尙慱
琴▣▣
金東亮
琴友筦
李東培
李明兼
許澂
朴再郁
琴佑烈
琴思道
李世觀
李震赫
金智元
尹錫周
南雲章
成肇寅
李馪
金會元
朴再植
尹紀周
李守仁
琴命復
吳浹
尹憲周
權景仲
金▣▣
朴再淳
金尙德
李壽童
李守弘
金恒重
朴再熙
許沃
朴▣禎
朴▣成
李世恒
吳泂
金夢商
金瑞東
柳聖鳳
金亨元
李守淵
金廷柱
琴友賢
金圭錫
尹赫周
李守恒
李壽聘
李世師
琴思義
額外
金學三
沈啓汪
琴以和
李大載
禹子膽
金學昌
沈鳳年
曺▣
金泰昌
金學聖
李錫祚
李錫文
金命五
金命三
金學賢
金學山
金雲鉉
禹百希
校生
趙完玉 在喪
趙懷玉 在喪
權錫昌
趙亨元
金鳳瑞
李守益
琴用諧
琴師韶
金萬標 在喪
琴師曾
趙鎭
李守溫
趙銓
李萬澤
朴惟一
金橚
李震奭
金久望
金命聘 在喪
金晩絃

己亥二月日
縣監 [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