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9년 禮安鄕校의 校生을 기록한 校案
본 자료는 1719년 2월, 예안향교에서 작성된 교안이다. 교안은 조선시대 향교에 출입하였던 생도를 기록한 것으로 일종의 학생명부라 할 수 있다.
조선시대 향교의 생도 수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었다. 예안과 같은 현의 경우 30명이 규정수로, 이들 규정내 생도를 액내교생이라 하였다. 이에 반해 액외교생도 존재하였다. 액외교생은 정원 외의 생도를 말하는 것이다. 향교의 생도에게는 군역면제 등과 같은 각종의 특혜가 부여되었는데, 법적인 특혜의 대상은 액내교생으로 제한되었다. 그러나 지방 수령의 묵인과 향교자체의 필요성 등으로 인해 액외교생 또한 이러한 특혜를 누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법적규정으로 인해 액내교생에는 사족이, 액외교생은 중서층이 입교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으나 조선후기로 오면서 군역면제와 같은 특혜를 획득하기 위한 정원 외의 교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액외교생의 증가는 군역부족현상을 비롯하여 신분제의 혼란이라는 사회문제를 심화시켰다. 따라서 중앙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생고강을 실시하게 된다. 교생고강은 시험을 통해 자격미달의 교생을 탈락시키고 군역에 충정하는 정책으로 어느 정도의 효과를 거두었으나 사족의 액내교생 회피라는 현상을 초래하였다. 사족은 고강을 회피하기 위해 더 이상 액내교생으로 입교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신 청금록이라는 사족만의 명부를 따로이 작성하고 그들의 향교내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청금록의 작성 이후 종래의 액내까지 중서층이 입록, 비사족층의 향교입교는 더욱 확대되었다. 이는 전국적인 현상이었다.
그러나 예안의 경우 청금록의 작성이라는 일반적인 경향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예안향교의 생도는 액내, 별유, 액외, 그리고 교생으로 분화되어 있었고, 몇 번의 변화과정을 거치지만. 대체로 1687년 이후 양반사족들은 액내와 별유로 입록하였으며, 서얼 및 평민층은 액외 및 교생으로 입록하고 있었다. 본 자료가 작성된 1719년 역시 이러한 경향이 지속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17세기 교안의 액내와 별유 입록인의 상당수가 당시 예안을 영도하던 사족들의 명부인 禮安鄕錄에도 입록되고 있다는 점에서 액내와 별유가 곧 예안의 유력사족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예안향록은 1716년까지 작성되었고 향록 입록의 연령대와 교안 입록대가 서로 상이하기에 18세기에 들어와 작성된 두 案의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액내 30명이라는 법적 제한인원이 변함없이 지켜지고 있으며, 액내와 별유입록인이 이전의 교안부터 지속적으로 입록되어 오고 있었다는 점 등을 보았을 때 1719년 교안에 입록된 액내와 별유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사족층으로 구성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액외와 교생은 이전의 교안부터 향록과의 연관성이 없고 그 수도 일정치 않은 점 등으로 보아 비사족층으로 구성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액내와 별유는 사족으로, 액외와 교생은 서얼 및 평민층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타 지역의 일반적 현상인 청금록의 작성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상과 같이 1713년 교안의 작성 당시 예안의 양반사족은 액내, 별유로 입록하였다. 그리고 예안향교의 경우 타지역과 같이 청금록을 따로 작성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액내 자리마저 내주고 양반사족 자신들만의 명단을 작성했던 일반적 경우와는 달리 예안의 양반사족이 향교를 더욱 강력하게 장악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1719년의 교안은 이러한 예안지역의 특수한 향교구성을 보여주는 사료로써 그 가치가 높다.
『慶北鄕校資料集成』(Ⅱ),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編,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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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東文化硏究』5, 정진영, 安東文化硏究會, 1991
유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