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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7년 경상도(慶尙道) 예안현(禮安縣) 향사집사안초(鄕社執事案草)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5+KSM-XG.1717.4717-20130630.Y13117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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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치부기록류-선생안
내용분류: 정치/행정-조직/운영-향안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작성시기 1717
형태사항 크기: 32.5 X 28.5
수량: 1장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예안향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현소장처: 안동 예안향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717년 경상도(慶尙道) 예안현(禮安縣) 향사집사안초(鄕社執事案草)
이 자료는 1717년 경상도 예안현에서 작성된 향사집사안초이다. 향사집사안은 지방양반들의 일종의 자치기구인 향사당의 임원안 즉, 향록을 말하는 것으로 이 자료는 향록을 작성하기 위해 만든 일종의 초안이라 할 수 있다. 향록은 향안과 같은 말로 지역에 따라 향좌목 또는 향록 등 다양한 명칭으로 일컬어졌다.
향안은 지방의 향권을 장악한 재지사족의 명부로 향안의 입록은 곧 양반임을 인정받는 것이었다. 따라서 향안의 입록은 대단히 까다롭고 엄격하였으며 허물이 있는 경우에는 향안에서 이름이 삭제되는 경우도 발생할 만큼 폐쇄적으로 운영되었다.
향사집사안초는 향록작성을 위한 초안임으로 이 자료 역시 향록과 마찬가지로 18세기 초반의 예안지역 사족의 명부라 할 수 있다. 실제로 향사집사안초에 등재된 95명은 모두 예안향록에 그 이름이 확인된다. 즉 이 자료는 1717년 당시 생존하고 있던 예안현 전 사족의 명부인 것이다.
이상과 같이 향사집사안초는 작성 당시 예안현의 향안 작성의 추이와 조선후기 예안지역 양반사족들의 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써 향촌사회의 지배세력 연구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자료이다.
『嶺南鄕約資料集成』, 吳世昌 外, 嶺南大學校 出版部, 1986
『조선후기향약연구』, 鄕村社會史硏究會, 민음사, 1990
『釜大史學』22, 申正熙, 嶺南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1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慶北鄕校資料集成』(Ⅱ),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유기선

상세정보

1717년 慶尙道 禮安縣에서 작성된 鄕社執事案草
[내용 및 특징]
본 자료는 慶尙道 禮安縣에서 작성된 鄕社執事案草로 총95명의 명단이 기재되어 있다. 향사집사안은 鄕社堂의 임원안 즉, 鄕錄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자료는 향록 작성 이전, 초안 작성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향록은 곧 지방 사족의 명부인 鄕案을 말하는 것으로 지역에 따라 鄕座目, 鄕錄 등 다양한 명칭으로 일컬어졌으며, 안동을 중심으로 한 영남북부지역에서는 대체로 향록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향안은 조선 초기 지방자치 기구로서 존재했던 留鄕所을 운영하며 사실상 鄕權을 장악한 재지사족의 명부로, 향안의 입록은 곧 양반임을 입증하는 것이었다. 또한 향촌사회에 관련한 제문제를 처리하는 鄕會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향안입록자로 제한되어 있었기에 향안의 입록은 곧 一鄕에서 지배신분의 지위를 인정받는 것이었다. 따라서 사족들의 권위의 상징인 향안의 입록은 대단히 까다롭고 엄격하였으며 허물이 있는 경우에는 削籍 당하는 경우도 발생할 만큼 폐쇄적으로 운영되었다.
향사집사안초가 향록작성을 위한 초안임으로 이 자료 역시 당시 예안지역 사족의 명부라 할 수 있다. 실제로 향사집사안초에 입록된 95명은 모두 1705년1717년의 향록에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95명의 입록자 가운데 46명은 1705년의 향록에 39명은 1717년의 향록에서 그 이름이 확인된다. 즉, 이 자료는 1717년 당시에 생존하고 있던 禮安縣 全 士族의 명부인 것이다.
향사집사안초가 향록 작성을 위한 초안의 성격이었기에 작성방식에 있어서도 직역과 이름을 기록한 향록과는 달리 이름만이 기록되어 있다. 입록된 인원을 성씨별로 살펴보면, 金氏 29명, 李氏 20명, 琴氏 14명, 朴氏 7명, 尹氏 7명, 吳氏 4명, 任氏 3명, 權氏 3명, 成氏 3명, 申氏 2명, 孫氏 1명, 鄭氏 1명, 許氏 1명이 입록되어 있다. 입록된 성씨 가운데 특히 김씨, 이씨, 금씨의 입록이 두드러지는 특징이 있다. 이들 성씨의 본관은 영천이씨, 진성이씨, 광산김씨, 봉화금씨 등으로 이들 성씨는 본 자료 뿐만 아니라 16세기부터 작성된 예안향록의 입록에 있어서도 꾸준한 우위를 보이는 성씨들이다. 따라서 이들 성씨들이 예안지역에서 강력한 재지적 기반을 갖추고 향안 작성을 주도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다.
[자료적 가치]
조선시대 鄕案 작성의 추이와 18세기 예안지역 재지사족의 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향안은 조선중기 이후 재지사족들을 중심으로한 향촌지배질서 유지의 수단으로 기능하였다. 향안은 재지사족에 한정되어 배타적으로 운영되었고 사족들은 향안입록을 통해 그들의 신분적 우위를 점하고자 하였다.
본 자료인 향사집사안초는 향록을 작성하기 위한 초고의 성격을 가지는 자료이기에 향록과 동일한 성격이라 할 수 있다. 즉 18세기 초반 당시 예안사회를 영도하였던 재지사족의 명단인 것이다.
『嶺南鄕約資料集成』, 吳世昌 外, 嶺南大學校 出版部, 1986
『조선후기향약연구』, 鄕村社會史硏究會, 민음사, 1990
『釜大史學』22, 申正熙, 嶺南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1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慶尙北道, 1991
『慶北鄕校資料集成』(Ⅱ),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정진영,
『古文書硏究』30, 朴賢淳, 한국고문서학회, 2007
유기선

이미지

원문 텍스트

1717년 경상도(慶尙道) 예안현(禮安縣) 향사집사안초(鄕社執事案草)

鄕社執事案草
成文夏
李櫰
李廷漂
鄭山彪
李東久
李光春
琴舜操
權淜
琴釴
金璍
李夢弼
李斗老
尹商彦
李聖弼
琴羲操
申周哲
李厚載
朴重采
金得河
尹商佐
金重國
尹商蓍
琴鳳操
金斗南
李奎老
金翰國
李伯春
孫景曾
李柱
尹商佑
金洵
李大標
任世翮
吳始興
金斗山
李槼
李聖佐
金徽兌
金値兌
金湸
金鏞
任世翰
尹商俊
朴重煥
金振國
金敏行
李汝弼
權景伯
琴思聖
金景河
朴重亨
朴慶成
朴重光
李再昌
吳始昌
李光赫
金斗章
李守約
琴弘任
琴萬春
金溭
任世翎
尹商衡
金純祐
金錫胤
申敬五
金起兌
金世柱
金升國
朴重謙
柳浚益
金華國
琴壽天
琴萬和
金▣
吳始發
金伯賢
尹商保
金垈
成世珽
朴重泰
金師國
李必華
許銈
金彦國
琴萬夏
李寅弼
金斗文
琴壽仁
金鼎國
琴思遠
吳始達
琴思正
成世瑨
琴弘可
丁酉 二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