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6년 禮安鄕校의 校生을 기록한 校案
본 자료는 1716년 2월, 예안향교에서 작성된 교안이다. 교안은 조선시대 향교에 출입하였던 생도를 기록한 것으로 일종의 학생명부이다.
조선시대 향교 생도의 수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예안의 행정단위인 현의 경우 30명이 그 수로, 법적 규정내의 생도를 액내교생이라 하였다. 이에 반해 정원 외의 생도를 액외교생이라 하였다. 향교의 교생에는 군역면제를 비롯한 특혜가 있었는데, 법적으로는 액내교생만이 특혜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수령의 묵인 또는 향교자체의 필요성 등으로 액외교생 또한 학생으로 간주, 군역을 면제받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법적규정으로 인해 액내교생은 사족이, 액외교생은 중서층이 입교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군역면제를 비롯한 각종 특혜를 위한 정원 외의 교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액외교생의 증가는 군역부족을 비롯, 신분제의 혼란이라는 사회적 문제의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고강, 일종의 시험을 통해 교생의 자격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교생고강은 무자격 교생을 도태시키는 데에는 일정한 효과를 거두었으나 사족의 액내교생 회피라는 현상을 초래하였다. 사족은 고강을 회피하기 위해 더 이상 액내교생으로 향교에 입교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신 청금록이라는 사족들만의 명부를 작성하여 향교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하였다. 그리고 청금록의 작성 이후 종래의 액내까지 중서층이 입록함으로써, 비사족층의 향교입교는 더욱 확대되는 경향이 심화되었다. 이는 전국에 걸친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그러나 예안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현상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예안향교의 생도는 액내교생, 별유, 액외교생, 교생 등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몇 번의 변화과정을 거치지만, 1687년을 기점으로 양반사족들은 더 이상 액외교생으로 입록하지 않았다. 즉 액내와 별유에만 그 이름을 올리게 되는 것이다. 대신 서얼 및 평민층이 액외 및 교생으로 입록하였음이 확인된다. 본 자료가 작성된 1716년의 경우도 이러한 경향이 그대로 지속되고 있었다 생각된다. 교안과 향록 입록의 연령대가 달라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이전 교안에서 액내와 별유의 향록중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액내가 철저히 구분되고 있었다는 점 등을 보았을 때, 이들은 예안의 사족층으로 이루어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액외와 교생은 이전의 교안부터 향록과의 연관성이 없고 그 수도 일정치 않은 점 등으로 보아 비사족층으로 구성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액내와 별유는 사족으로, 액외와 교생은 서얼 및 평민층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상과 같이 1713년 교안의 작성 당시 예안의 양반사족은 액내, 별유로 입록하였다. 그리고 예안향교의 경우 타지역과 같이 청금록을 따로 작성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액내 자리마저 내주고 양반사족 자신들만의 명단을 작성했던 일반적 경우와는 달리 예안의 양반사족이 향교를 더욱 강력하게 장악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1713년의 교안은 이러한 예안지역의 특수한 향교구성을 보여주는 사료로써 그 가치가 높다.
『慶北鄕校資料集成』(Ⅱ),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編,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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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