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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6년 경상도(慶尙道) 예안향교(禮安鄕校) 교안(校案)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5+KSM-XG.1716.4717-20130630.Y131170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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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치부기록류-선생안
내용분류: 교육/문화-서원/향교-유안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작성시기 1716
형태사항 크기: 33 X 24
수량: 3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예안향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현소장처: 안동 예안향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716禮安鄕校의 校生을 기록한 校案
본 자료는 1716년 2월, 예안향교에서 작성된 교안이다. 교안은 조선시대 향교에 출입하였던 생도를 기록한 것으로 일종의 학생명부이다.
조선시대 향교 생도의 수는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예안의 행정단위인 현의 경우 30명이 그 수로, 법적 규정내의 생도를 액내교생이라 하였다. 이에 반해 정원 외의 생도를 액외교생이라 하였다. 향교의 교생에는 군역면제를 비롯한 특혜가 있었는데, 법적으로는 액내교생만이 특혜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수령의 묵인 또는 향교자체의 필요성 등으로 액외교생 또한 학생으로 간주, 군역을 면제받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법적규정으로 인해 액내교생은 사족이, 액외교생은 중서층이 입교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군역면제를 비롯한 각종 특혜를 위한 정원 외의 교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액외교생의 증가는 군역부족을 비롯, 신분제의 혼란이라는 사회적 문제의 원인이 되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고강, 일종의 시험을 통해 교생의 자격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교생고강은 무자격 교생을 도태시키는 데에는 일정한 효과를 거두었으나 사족의 액내교생 회피라는 현상을 초래하였다. 사족은 고강을 회피하기 위해 더 이상 액내교생으로 향교에 입교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신 청금록이라는 사족들만의 명부를 작성하여 향교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하였다. 그리고 청금록의 작성 이후 종래의 액내까지 중서층이 입록함으로써, 비사족층의 향교입교는 더욱 확대되는 경향이 심화되었다. 이는 전국에 걸친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그러나 예안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현상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예안향교의 생도는 액내교생, 별유, 액외교생, 교생 등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몇 번의 변화과정을 거치지만, 1687년을 기점으로 양반사족들은 더 이상 액외교생으로 입록하지 않았다. 즉 액내와 별유에만 그 이름을 올리게 되는 것이다. 대신 서얼 및 평민층이 액외 및 교생으로 입록하였음이 확인된다. 본 자료가 작성된 1716년의 경우도 이러한 경향이 그대로 지속되고 있었다 생각된다. 교안과 향록 입록의 연령대가 달라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이전 교안에서 액내와 별유의 향록중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액내가 철저히 구분되고 있었다는 점 등을 보았을 때, 이들은 예안의 사족층으로 이루어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액외와 교생은 이전의 교안부터 향록과의 연관성이 없고 그 수도 일정치 않은 점 등으로 보아 비사족층으로 구성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액내와 별유는 사족으로, 액외와 교생은 서얼 및 평민층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상과 같이 1713년 교안의 작성 당시 예안의 양반사족은 액내, 별유로 입록하였다. 그리고 예안향교의 경우 타지역과 같이 청금록을 따로 작성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액내 자리마저 내주고 양반사족 자신들만의 명단을 작성했던 일반적 경우와는 달리 예안의 양반사족이 향교를 더욱 강력하게 장악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1713년의 교안은 이러한 예안지역의 특수한 향교구성을 보여주는 사료로써 그 가치가 높다.
『慶北鄕校資料集成』(Ⅱ),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編,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編, 경상북도, 1991.
『朝鮮後期 鄕校硏究』, 尹熙勉, 일조각, 1989.
『安東文化硏究』5, 정진영, 安東文化硏究會, 1991
유기선

상세정보

1716禮安鄕校의 校生을 기록한 校案
내용 및 특징
본 자료는 1716년 2월, 禮安鄕校에서 작성된 校案으로 당시 예안향교를 출입하던 生徒를 기록한 일종의 학생명부이다. 현재 예안향교에는 본 자료 외에도 1620년부터 18세기 후반까지의 교안 총 54건이 현전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교안은 조선후기 예안향교의 인적구성을 밝히는데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닌다. 예안향교의 생도안은 본 자료명인 校案 외에 儒案의 명칭으로도 작성되고 있다. 일반적인 향교연구에서는 儒案을 士族의 案으로, 校案을 중서층의 案으로 보고 있으나, 예안향교의 경우 두 案의 입록인을 비교해 보았을 때 신분적 차이점은 없다. 즉 교안 또는 유안이라는 명칭은 단순한 명칭의 변화일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예안향교의 교안의 작성은 시기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대체로 일년에 한 번 또는 두 번 작성되었고, 2월 또는 8월에 작성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1716년 2월 교안의 구체적인 입록현황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우선 총 입록인의 수는 154명이다. 입록된 154명은 다시 額內 30명, 別儒 98명, 額外 26명으로 구분되어 입록되어 있다. 이들의 성씨별 입록상황을 살펴보면, 액내의 경우 金氏 8명, 琴氏 6명, 李氏 4명, 尹氏 3명, 朴氏 2명, 許氏 2명, 吳氏 1명, 南氏 1명, 申氏 1명, 任氏 1명이 입록되어 있으며, 별유의 경우 李氏 29명, 金氏 26명, 琴氏 15명, 朴氏 10명, 尹氏 4명, 吳氏 4명, 任氏 3명, 申氏 2명, 成氏 2명, 南氏 1명, 許氏 1명, 孫氏 1명이 입록되어 있다. 액외의 경우 金氏 11명, 沈氏 4명, 李氏 4명, 權氏 3명, 琴氏 1명, 孫氏 1명이 입록되어 있다.
위의 입록현황에서와 같이 1716년의 교안은 액내와 별유, 그리고 액외로 입록인이 구분되어 있다. 이들에 대한 신분적 규정은 1661년 완의를 통해 규정된 바 있다. 그리고 당시 완의에서는 액내와 별유를 양반사족으로 한정시키고 있었고 校任은 이들 가운데 선출함으로써 사족에 의한 향교운영을 도모하고 있었다. 완의의 작성 후 몇 번의 변화과정을 거쳤으나 액내와 별유는 사족이, 액외와 교생은 중서층이 입록하는 경향이 점차 정착되었고 이러한 경향은 본 자료가 작성된 1716년에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다 생각된다. 액내 30명이라는 제한인원이 변함없이 지켜지고 있으며, 이전 교안의 경우 액내와 별유입록인의 상당수가 예안의 사족명부인 禮安鄕錄에도 입록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참고로 향록과의 관계에 있어서 1716년 교안에서는 액내 가운데 3명이 향록에 중복 입록되어 있다. 이전 교안에 비해 중복입록의 수는 떨어지는데 이는 신분적 변화가 아닌 두 案의 입록연령과 관계된 것이다. 실제 교안 입록인 연령대를 비교해 보면, 액내는 연장층으로. 별유는 연소층으로 구성되고 있었으며, 별유에 입록 후 액내로 옮기는 것이 보통의 경우였다. 향록의 입록에 있어서도 액내로 입록된 이후 향록에 입록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다. 향록은 1717년까지만 작성되었기에 1700년대의 교안과 향록의 중복입록 경우가 이전에 비해 낮아진 것이고 신분적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니라 할 수 있다.
액내․별유와는 대조적으로 액외와 교생 경우 향록과의 연관성을 전혀 찾아볼 수 없고 이는 이전의 교안에도 동일한 현상이다. 액외와 교생(1716년 교안에서는 교생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교생만을 따로이 작성했거나, 당시 향교의 사정에 의해 교생을 선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액내․별유와 마찬가지로 이전 교안에서도 액외․교생으로 입록된 경우가 많고, 이때에도 향록과의 연관성은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전과 마찬가지로 1716년의 액외․교생은 서얼 또는 평민층으로 구성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전의 교안과 1716년의 교안분석에서와 같이 예안향교의 생도 가운데 액내와 별유는 사족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이와 대조적으로 액외와 교생은 서얼 및 평민층으로 구성되고 있었다. 액내가 사족으로 구성되고 있었음은 당시의 기록, "영남․호남은 양반은 액내교생이 되고 중인․서얼은 액외교생이 된다"( 『承政院日記』, 숙종 7년 8월 23일)는 표현과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과 지방에는 모두 靑衿錄이 잇어 士族의 子弟들을 選擇하고 있고, 또 西齋를 설립하여 庶民의 자제를 거처케 하고 있다"(柳壽垣, 『迂書』)는 기록에서와 같은 청금록의 작성은 예안향교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다. 청금록은 액외교생의 폭발적인 증가와 이로 인한 군역부족현상 및 신분제의 혼란을 바로잡기 위한 校生考講이 실시되자, 考講을 회피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향교장악을 위해 작성된 사족들만의 명부로, 사족들은 더 이상 액내가 아닌 청금유생으로 입교하여 향교의 운영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리고 종래의 액내와 액외, 그리고 교생은 비사족층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며 이는 전국적인 현상이었다. 그러나 예안향교의 경우 교생고강이라는 정책이 시행되고 중서층의 광범위한 향교참여라는 당시의 정책적, 사회적 변화의 분위기 속에서도 청금록이 작성되지 않았고 종래의 액내, 그리고 별유로의 입록을 통해 향교의 운영에 관여하고 있었다. 이는 곧 당시 예안의 사족이 타 지역의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더욱 강력하게 향교를 장악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분명한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자료적 가치
본 자료는 조선후기 예안향교 생도의 구성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예안향교의 경우 일반적인 교생층의 분화현상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즉 청금록이 작성되지 않았으며 종래의 액내와 별유에 지속적으로 입록하여 향교운영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리고 비사족층은 액외 및 교생으로 입록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예안의 사족이 향교를 강력하게 장악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1716년의 교안은 이와 같은 당시 예안의 사족과 향교와의 관계, 그리고 예안향교의 인적구성을 보여 주는 자료이다.
『慶北鄕校資料集成』(Ⅱ),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編,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編, 경상북도, 1991.
『朝鮮後期 鄕校硏究』, 尹熙勉, 일조각, 1989.
『安東文化硏究』5, 정진영, 安東文化硏究會, 1991
유기선

이미지

원문 텍스트

1716년 경상도(慶尙道) 예안향교(禮安鄕校) 교안(校案)
丙申
校案
額內
金若海
金德安
琴萬徽
許銄
琴思永
朴重剛
尹泰周
金斗商
李壽春
金玉鉉
琴壽大
金淶
任東相
李馥
琴思逸
申命五
權處常
尹鎭周
琴萬祉
李震白
金國鉉
朴尙恒
南雲會
吳始周
尹翰周
許鍇
李敏政
金命天
金東望
琴萬諧
別儒
朴時祐
琴萬純
李希春
吳萬基
李台球
金瑞馹
金尙鉉
朴再振
琴正裕
李台珩
申有五
金海重
李守紀
李仁壽
朴再揚
李震克
李守泰
朴再興
琴萬古
金瀏
申銶
金若秋
金嵀
李景春
李台鼎
金淯
李馦
金尙學
任淑
琴壽五
金衡國
李行兼
琴后烈
朴再春
李仁奎
李徵兼
金尙質
李東茂
尹德周
孫雲晉
琴萬祜
琴文遇
金東杰
李義兼
李台應
金呂重
任㶅
李仁{沃/土}
吳褍
李春兼
金世商
琴友點
金台一
朴再榮
琴思道
金尙慱
琴友筦
尹經周
金堡
金東亮
朴再彬
朴再郁
金德河
尹錫周
南雲章
李守綱
李世觀
琴佑烈
琴聖遇
金若點
琴思大
李明兼
李馞
李壽童
朴再植
成肇寅
金智允
李守仁
吳浹
李仁兼
李世恒
琴友淵
李守弘
尹憲周
李守淵
琴思繹
金尙德
吳浻
李壽聘
金瑞騏
許澂
朴再淳
金會元
金東迪
任灝
金翊柱
成夙寅
金後聘
額外
金學▣
沈啓▣
金學▣
金國燦
金重一
琴以和
李大▣
李光弼 年萬
金學▣
金星運
孫景▣
金重天
禹玄圭
金泰昌
權益昌
沈俊明
金學聖
金浚
李萬載
沈鳳龜
權最
權季昌
沈再興
金始鼎
李錫祚
禹百喜

丙申二月六日
縣監 [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