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3년 禮安鄕校의 校生을 기록한 校案
내용 및 특징
본 자료는 1713년 8월에 작성된 禮安鄕校의 校案이다. 교안은 당시 예안향교를 출입하던 生徒를 기록한 것으로 일종의 학생명부이다. 현재 예안향교에는 1620년부터 18세기 후반까지의 교안 54건이 현전하고 있으며 본 자료는 그 가운데 하나이다. 예안향교의 생도안은 본 자료명인 校案 외에 儒案이라는 명칭으로도 작성되고 있다. 校案과 儒案에 대한 종래의 연구에서는 유안을 양반사족의 案으로, 교안을 비사족층의 案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예안향교의 경우 보통의 연구에서와 같이 두 안이 신분적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예안향교의 교안 또는 유안의 입록인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았을 때 신분적 차이는 없는 동일한 성격의 案으로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이러한 예안향교의 교안은 대체로 일년에 한 번 또는 두 번 작성되었으며, 2월 또는 8월에 작성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먼저 1713년 8월 교안의 구체적인 입록현황을 살펴보면, 총 입록인의 수는 141명이다. 입록된 141명은 다시 額內 30명, 別儒 99명, 額外 12명으로 구분되어 입록되고 있다. 이들의 성씨별 입록상황을 살펴보면, 액내의 경우 金氏 9명, 琴氏 7명, 李氏 6명, 朴氏 3명, 許氏 2명 吳氏 1명, 尹氏 1명, 成氏 1명이 입록되어 있으며, 별유의 경우 金氏 27명, 李氏 16명, 朴氏 12명, 琴氏 9명, 尹氏 3명, 南氏 3명, 任氏 2명, 申氏 2명, 許氏 1명, 孫氏 1명, 吳氏 1명, 具氏 1명이 입록되어 있다. 액외의 경우 金氏 7명, 沈氏 3명, 李氏 1명, 趙氏 1명이 입록되어 있다.
위의 입록현황과 같이 1713년의 교안 입록인은 액내와 별유, 그리고 액외로 구분되어 있다. 액내와 별유, 그리고 액외 입록인의 신분적 차이는 1687년 교안의 분석에서와 같이, 액내와 별유는 양반사족으로, 액외는 서얼 및 평민층으로 구성되고 있었고, 본 자료가 작성된 1713년 역시 이러한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액내의 경우, 입록인의 상당수가 예안향록에 중복입록되어 있으며 이는 당시 액내가 예안의 사족층으로 구성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액내 입록인 30명 가운데 7명의 이름이 禮安鄕錄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주지하듯 향록(향안)은 당시 향촌사회를 영도하던 사족의 명부로 향록의 입록은 곧 일향의 지배권을 인정받는 것이었다. 액내의 다수가 이러한 향록에 동시에 입록되었다는 것은 곧, 액내가 예안의 사족층이었음을 알려준다. 이러한 액내의 향록 중복입록은 1713년 뿐만 아니라 현전하는 교안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다. 그리고 액내와 더불어 별유 또한 액내의 경우와 동일하다. 다만 1700년 이후 교안의 경우 액내의 향록 입록은 줄어들고 별유의 향록입록이 발견되지 않는데 이는 신분적 변화가 아닌 두 案의 입록연령과 관계된 것이다. 교안의 연령대를 비교해 보면, 액내는 연장층으로. 별유는 연소층으로 구성되고 있었으며, 별유에 입록 후 액내로 옮기는 것이 보통의 경우였다. 향록의 입록에 있어서도 액내로 입록된 이후 향록에 입록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다. 향록은 1717년까지만 작성되었기에 1700년대의 교안과 향록의 중복입록 경우가 이전에 비해 낮아진 것이고 신분적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니라 할 수 있다.
액내․별유와 향록간의 관계와는 대조적으로 액외의 경우 향록 입록은 전혀 발견되지 않으며 이는 이전의 교안에서도 동일한 현상이다. 액외와 교생(1713년 교안에서는 교생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당시 향교의 사정에 의해 교생을 선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액내․별유의 경우와 같이, 이전 교안에서도 액외와 교생으로 입록되는 경우가 많으며 당시의 액외․교생 가운데 향록에 입록된 경우는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은 비사족층인 서얼 또는 평민층으로 구성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전의 교안 분석에서와 같이 17세기 후반을 기점으로 예안향교의 생도 가운데 액내와 별유는 사족으로 액외와 교생은 서얼 및 평민층로 구성되고 있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1713년에도 지속되고 있다. 이는 『承政院日記』, 숙종 7년 8월 23일의 기사 "영남․호남은 양반은 액내교생이 되고 중인․서얼은 액외교생이 된다"는 표현과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안의 경우, 靑衿錄은 작성되지 않았다. 액내로 입교하고 있었던 사족들은 액외교생의 폭발적인 증가와 이로 인한 군역부족 및 신분제의 혼란을 바로잡기 위한 校生考講이 실시되자 더 이상 액내로 입교하지 않았다. 그대신 사족들은 考講의 회피와 동시에 향교내 그들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그들만의 명부인 청금록을 작성하였고 이러한 청금록의 작성은 전국적으로 공통된 현상이었다. 따라서 교생고강 이후 향교의 인적구성은 사족층으로 구성된 청금유생, 비사족층인 액내․액외 및 교생으로 구분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그러나 예안향교의 경우 교생고강이라는 정책이 시행되고 중서층의 광범위한 향교입교라는 정책적,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도 청금록이 작성되지 않고 사족들은 종래의 액내, 그리고 별유에 그대로 입록하였다. 이는 곧 당시 예안의 사족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욱 강력하게 향교를 장악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타 지역과 분명한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자료적 가치
본 자료는 조선후기 예안향교 교생의 구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예안향교의 경우 일반적인 교생층의 분화현상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양반사족들이 그들만의 案인 청금록을 작성한데 반해 예안의 사족들은 청금록을 작성하지 않고 법적 정원 내인 액내로 입록하였고, 이외에 별유를 두어 향교에 출입하고 있었다. 그에 반해 중서층은 액외 및 교생으로 입록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예안사족의 향교 장악력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본 자료는 이와 같은 예안 사족과 향교와 관계, 그리고 당시 예안향교의 인적구성을 보여 주는 자료로써 그 가치가 높다.
『慶北鄕校資料集成』(Ⅱ),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編,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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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東文化硏究』5, 정진영, 安東文化硏究會, 1991
유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