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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9년 경상도(慶尙道) 예안향교(禮安鄕校) 교안(校案)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5+KSM-XG.1709.4717-20130630.Y131170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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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치부기록류-선생안
내용분류: 교육/문화-서원/향교-유안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작성시기 1709
형태사항 크기: 33 X 25
수량: 3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예안향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현소장처: 안동 예안향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709禮安鄕校의 校生을 기록한 校案
본 자료는 1709년 2월, 예안향교에서 작성된 교안이다. 교안은 조선시대 향교에 출입하였던 생도를 기록한 것으로 일종의 학생명부이다.
조선시대 예안의 행정단위는 현으로 30명이 법적으로 규정된 교생의 수였다. 이러한 법적 규정내의 교생을 액내교생이라 하였으며 정원 외의 교생을 액외교생이라 하였다. 법적으로는 액내교생만이 군역면제와 같은 특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수령의 묵인과 향교자체의 필요성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액외교생 또한 학생으로 간주되어 군역을 면제받고 있었다. 따라서 액내교생의 경우에는 양반사족이, 액외교생의 경우에는 서얼․평민층이 입속하였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얼․평민층의 향교진출은 더욱 확대되어 결국 액내자리 마저 모두 이들이 차지하고 양반사족은 따로이 그들만의 명단인 청금록을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그러나 예안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현상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예안향교의 생도는 액내교생, 별유, 액외교생, 교생 등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몇 번의 변화과정을 거치지만, 1687년을 기점으로 양반사족들은 더 이상 액외교생으로 입록하지 않았다. 즉 액내와 별유에만 그 이름을 올리게 되는 것이다. 대신 서얼 및 평민층이 액외 및 교생으로 입록하였음이 확인된다. 본 자료가 작성된 1709년의 경우도 이러한 경향이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 액내의 상당수가 향안에도 동시에 입록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이는 곧 액내가 예안지역의 유력 양반사족이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별유의 경우, 입록연령의 차이로 인해 향록과의 직접적인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이전 교안과의 관계로 보았을 때 별유 역시 액내와 마찬가지로 사족층으로 이루어져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액외와 교생이 향안에 입록되는 경우는 확인되지 않는다. 즉 액내와 별유는 사족으로, 액외는 서얼 및 평민층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상과 같이 1709년 교안의 작성 당시 예안의 양반사족은 액내, 별유로 입록하였다. 그리고 비록 액외의 자리를 서얼 및 평민층이 차지하였지만 예안향교의 경우 타지역과 같이 청금록을 따로 작성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액내 자리마저 내주고 양반사족 자신들만의 명단을 작성했던 일반적 경우와는 달리 예안의 양반사족이 향교를 더욱 강력하게 장악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1709년의 교안은 이러한 예안지역의 특수한 향교구성을 보여주는 사료로써 그 가치가 높다.
『慶北鄕校資料集成』(Ⅱ),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編,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編, 경상북도, 1991.
『朝鮮後期 鄕校硏究』, 尹熙勉, 일조각, 1989.
『安東文化硏究』5, 정진영, 安東文化硏究會, 1991
유기선

상세정보

1709禮安鄕校의 校生을 기록한 校案
내용 및 특징
이 자료는 1709년 2월에 작성된 禮安鄕校의 校案이다. 교안은 당시 향교를 출입하던 生徒를 기록한 일종의 학생명부로 현재 예안향교에는 1620년부터 18세기 후반까지 총 54건의 교안이 현전하고 있다. 본 자료는 그 가운데 하나이다. 예안향교의 생도안은 본 자료의 명칭인 校案 외에 儒案이라는 이름으로도 작성되고 있다. 일반적인 향교의 연구에서는 儒案을 양반사족의 案으로, 校案을 서얼 및 평민층의 案으로 보고 있다. 즉, 신분적 차이가 있는 다른 성격의 案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예안향교의 경우 두 案의 입록인을 검토해 보았을 때에 신분적 차이는 없는 동일한 성격의 案이다. 예안향교에서는 대체로 일년에 한 번 또는 두 번 작성되었고, 2월 또는 8월에 작성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1709년 2월 교안의 구체적인 입록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총 150명이 입록되어 있다. 150명의 입록인은 額內 30명, 別儒 78명, 額外 14명, 校生 28명으로 나뉘어져 입록되어 있다. 성씨별 입록상황을 살펴보면, 액내의 경우 金氏 9명, 琴氏 7명, 李氏 6명, 朴氏 3명, 許氏 2명 吳氏 1명, 尹氏 1명, 成氏 1명이 입록되어 있으며, 별유의 경우 金氏 27명, 李氏 16명, 朴氏 12명, 琴氏 9명, 尹氏 3명, 南氏 3명, 任氏 2명, 申氏 2명, 許氏 1명, 孫氏 1명, 吳氏 1명, 具氏 1명이 입록되어 있다. 액외의 경우 金氏 6명, 沈氏 3명, 琴氏 2명, 李氏 1명, 曺氏 1명, 趙氏 1명이 입록되어 있으며, 교생의 경우 金氏 11명, 琴氏 6명, 南氏 4명, 趙氏 2명, 朴氏 1명, 沈氏 1명, 李氏 1명, 權氏 1명, 吳氏 1명이 입록되어 있다.
이상의 입록현황과 같이 1709년의 교안은 액내와 별유, 그리고 액외와 교생으로 구분되어 작성되었다. 이들의 신분적 차이는 1687년 교안분석에서와 같이, 액내와 별유는 양반사족으로, 액외와 교생은 서얼 및 평민층으로 구성되고 있었으며, 본 자료가 작성된 1709년 또한 이러한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당시의 禮安鄕錄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예안향록은 예안의 향촌사회를 영도하였던 사족의 명부로 1572년부터 1717년까지의 기록이 현전하고 있다. 두 안의 관계를 살펴보면, 교안의 액내 30명 가운데 15명의 이름이 향록에서도 확인된다. 이는 당시의 예안향교의 액내가 곧 예안의 사족층으로 채워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1700년대에 오면서부터 이전에 비해 교안의 입록인의 향록 중복입록률은 점차 떨어지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이는 신분적 변화가 아닌 두 案의 입록연령과 관계된 것이다. 대체로 교안의 연령대를 비교해 보면, 액내는 연장층으로, 별유는 연소층으로 구성되고 있었다. 그리고 별유에 입록 후 액내로 옮기는 것이 보통이었으며 향록입록에 있어서도 액내로 입록 이후 향록에 입록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다. 향록은 1717년까지만 작성되었기에 1700년대의 교안과 향록의 중복입록률이 이전에 비해 낮아진 것일 뿐 신분적 변동이 생긴 것은 아니다.
별유의 경우 17세기와 달리 향록입록인이 발견되지 않는데 이는 액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입록 연령의 차이로 인한 것이다. 그리고 1709년 별유 입록인의 다수가 이전 시기의 교안에서도 별유로 입록되고 있었고, 또 그 당시의 별유 다수가 향록에도 동시에 입록되고 있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1709년 별유 입록인 또한 액내와 함께 예안의 사족층으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액내․별유와 향록간의 관계와는 대조적으로 액외와 교생의 향록 입록은 전혀 발견되지 않으며 이는 이전의 교안 또한 마찬가지이다. 액외와 교생 또한 별유의 경우와 같이 이전 교안에서도 액외와 교생으로 입록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전 교안에서도 이들의 향록 입록은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은 비사족층인 서얼 또는 평민층으로 구성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본 자료를 비롯하여 앞선 시기의 교안분석에서와 같이 17세기 후반을 기점으로 예안의 사족은 액내와 별유로, 비사족층은 액외와 교생으로 입록하여 향교에 출입하고 있었다. 이는 "영남․호남은 양반은 액내교생이 되고 중인․서얼은 액외교생이 된다"(『承政院日記』, 숙종 7년 8월 23일)는 표현과 일치하는 현상이다. 그러나 예안의 경우 靑衿錄은 작성되지 않았다. 액내로 입교하였던 사족들은 액외교생의 폭발적 증가로 인한 군역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校生考講이 실시되자 더 이상 액내로 입교하지 않았다. 사족들은 考講을 회피함과 동시에 그들의 향교 장악력을 유지하기 위해 그들만의 명부인 靑衿錄을 작성하였고, 종래의 액내는 서얼 및 평민층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그러나 교생고강이라는 정책이 시행되고 중서층의 광범위한 향교입교라는 정책적,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도 예안향교에서는 청금록이 작성되지 않고 사족들은 종래의 액내, 그리고 별유에 그대로 입록하였다. 이는 곧 당시 예안의 사족이 더욱 향교를 강력하게 장악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타 지역의 양상과는 분명한 차이점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자료적 가치
본 자료는 조선후기 예안향교 교생의 구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예안향교의 경우 일반적인 교생층의 분화현상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양반사족들이 그들만의 案인 청금록을 작성한데 반해 예안의 사족들은 청금록을 작성하지 않고 법적 정원 내인 액내로 입록하였고, 이외에 별유를 두어 향교에 출입하고 있었다. 그에 반해 중서층은 액외 및 교생으로 입록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예안사족의 향교 장악력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본 자료는 이와 같은 예안 사족과 향교와 관계, 그리고 당시 예안향교의 인적구성을 보여 주는 자료로써 그 가치가 높다.
『慶北鄕校資料集成』(Ⅱ),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編,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編, 경상북도, 1991.
『朝鮮後期 鄕校硏究』, 尹熙勉, 일조각, 1989.
『安東文化硏究』5, 정진영, 安東文化硏究會, 1991
유기선

이미지

원문 텍스트

1709년 경상도(慶尙道) 예안향교(禮安鄕校) 교안(校案)
己丑
校案
額內
朴重泰
成世珽
金岱
金師國
李必華
許銈
金嶠
朴重和
琴壽仁
李馥
金斗光
吳始達
琴思遠
金鼎國
琴萬夏
琴思正
琴弘可
金道安
李東春
許銄
琴萬徽
朴重剛
李集
金德安
尹泰周
李守經
金玉鉉
李壽春
金斗商
琴壽大
別儒
申命五
具文周
金淶
金夏用
金如玉
金國鉉
朴尙恒
尹翰周
李垕
南雲會
許鍇
金用商
李敏政
金東望
琴命裕
李台球
琴萬鍇
金瑞鳳
金學堅
金命五

校生
金敏得
金萬輝
趙奉玉
趙重三
南復亨
金命錫
琴用九
琴用諧
琴思古
琴思韶
金萬鎔
金俊望
金瑞龜
金萬曜
琴淸逸
南復昌
金瑞獜
南世炯
朴世熙
琴道成
沈喜遇
金海成
金斗望
金鳳悅
吳信基
權錫昌
南天重
李萬枝

縣監 [署押]
己丑二月六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