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9년 禮安鄕校의 校生을 기록한 校案
내용 및 특징
이 자료는 1709년 2월에 작성된 禮安鄕校의 校案이다. 교안은 당시 향교를 출입하던 生徒를 기록한 일종의 학생명부로 현재 예안향교에는 1620년부터 18세기 후반까지 총 54건의 교안이 현전하고 있다. 본 자료는 그 가운데 하나이다. 예안향교의 생도안은 본 자료의 명칭인 校案 외에 儒案이라는 이름으로도 작성되고 있다. 일반적인 향교의 연구에서는 儒案을 양반사족의 案으로, 校案을 서얼 및 평민층의 案으로 보고 있다. 즉, 신분적 차이가 있는 다른 성격의 案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예안향교의 경우 두 案의 입록인을 검토해 보았을 때에 신분적 차이는 없는 동일한 성격의 案이다. 예안향교에서는 대체로 일년에 한 번 또는 두 번 작성되었고, 2월 또는 8월에 작성되는 것이 보통이었다.
1709년 2월 교안의 구체적인 입록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총 150명이 입록되어 있다. 150명의 입록인은 額內 30명, 別儒 78명, 額外 14명, 校生 28명으로 나뉘어져 입록되어 있다. 성씨별 입록상황을 살펴보면, 액내의 경우 金氏 9명, 琴氏 7명, 李氏 6명, 朴氏 3명, 許氏 2명 吳氏 1명, 尹氏 1명, 成氏 1명이 입록되어 있으며, 별유의 경우 金氏 27명, 李氏 16명, 朴氏 12명, 琴氏 9명, 尹氏 3명, 南氏 3명, 任氏 2명, 申氏 2명, 許氏 1명, 孫氏 1명, 吳氏 1명, 具氏 1명이 입록되어 있다. 액외의 경우 金氏 6명, 沈氏 3명, 琴氏 2명, 李氏 1명, 曺氏 1명, 趙氏 1명이 입록되어 있으며, 교생의 경우 金氏 11명, 琴氏 6명, 南氏 4명, 趙氏 2명, 朴氏 1명, 沈氏 1명, 李氏 1명, 權氏 1명, 吳氏 1명이 입록되어 있다.
이상의 입록현황과 같이 1709년의 교안은 액내와 별유, 그리고 액외와 교생으로 구분되어 작성되었다. 이들의 신분적 차이는 1687년 교안분석에서와 같이, 액내와 별유는 양반사족으로, 액외와 교생은 서얼 및 평민층으로 구성되고 있었으며, 본 자료가 작성된 1709년 또한 이러한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당시의 禮安鄕錄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예안향록은 예안의 향촌사회를 영도하였던 사족의 명부로 1572년부터 1717년까지의 기록이 현전하고 있다. 두 안의 관계를 살펴보면, 교안의 액내 30명 가운데 15명의 이름이 향록에서도 확인된다. 이는 당시의 예안향교의 액내가 곧 예안의 사족층으로 채워지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1700년대에 오면서부터 이전에 비해 교안의 입록인의 향록 중복입록률은 점차 떨어지는 경향이 나타나는데 이는 신분적 변화가 아닌 두 案의 입록연령과 관계된 것이다. 대체로 교안의 연령대를 비교해 보면, 액내는 연장층으로, 별유는 연소층으로 구성되고 있었다. 그리고 별유에 입록 후 액내로 옮기는 것이 보통이었으며 향록입록에 있어서도 액내로 입록 이후 향록에 입록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었다. 향록은 1717년까지만 작성되었기에 1700년대의 교안과 향록의 중복입록률이 이전에 비해 낮아진 것일 뿐 신분적 변동이 생긴 것은 아니다.
별유의 경우 17세기와 달리 향록입록인이 발견되지 않는데 이는 액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입록 연령의 차이로 인한 것이다. 그리고 1709년 별유 입록인의 다수가 이전 시기의 교안에서도 별유로 입록되고 있었고, 또 그 당시의 별유 다수가 향록에도 동시에 입록되고 있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1709년 별유 입록인 또한 액내와 함께 예안의 사족층으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액내․별유와 향록간의 관계와는 대조적으로 액외와 교생의 향록 입록은 전혀 발견되지 않으며 이는 이전의 교안 또한 마찬가지이다. 액외와 교생 또한 별유의 경우와 같이 이전 교안에서도 액외와 교생으로 입록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전 교안에서도 이들의 향록 입록은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은 비사족층인 서얼 또는 평민층으로 구성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본 자료를 비롯하여 앞선 시기의 교안분석에서와 같이 17세기 후반을 기점으로 예안의 사족은 액내와 별유로, 비사족층은 액외와 교생으로 입록하여 향교에 출입하고 있었다. 이는 "영남․호남은 양반은 액내교생이 되고 중인․서얼은 액외교생이 된다"(『承政院日記』, 숙종 7년 8월 23일)는 표현과 일치하는 현상이다. 그러나 예안의 경우 靑衿錄은 작성되지 않았다. 액내로 입교하였던 사족들은 액외교생의 폭발적 증가로 인한 군역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校生考講이 실시되자 더 이상 액내로 입교하지 않았다. 사족들은 考講을 회피함과 동시에 그들의 향교 장악력을 유지하기 위해 그들만의 명부인 靑衿錄을 작성하였고, 종래의 액내는 서얼 및 평민층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그러나 교생고강이라는 정책이 시행되고 중서층의 광범위한 향교입교라는 정책적,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도 예안향교에서는 청금록이 작성되지 않고 사족들은 종래의 액내, 그리고 별유에 그대로 입록하였다. 이는 곧 당시 예안의 사족이 더욱 향교를 강력하게 장악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타 지역의 양상과는 분명한 차이점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자료적 가치
본 자료는 조선후기 예안향교 교생의 구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예안향교의 경우 일반적인 교생층의 분화현상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양반사족들이 그들만의 案인 청금록을 작성한데 반해 예안의 사족들은 청금록을 작성하지 않고 법적 정원 내인 액내로 입록하였고, 이외에 별유를 두어 향교에 출입하고 있었다. 그에 반해 중서층은 액외 및 교생으로 입록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예안사족의 향교 장악력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본 자료는 이와 같은 예안 사족과 향교와 관계, 그리고 당시 예안향교의 인적구성을 보여 주는 자료로써 그 가치가 높다.
『慶北鄕校資料集成』(Ⅱ),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編,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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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東文化硏究』5, 정진영, 安東文化硏究會, 1991
유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