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8년 禮安鄕校의 校生을 기록한 校案
내용 및 특징
본 자료는 1708 8월 禮安鄕校에서 작성된 校案으로 당시 향교에 출입하던 生徒를 기록한 일종의 학생명부이다. 예안향교에는 1620년부터 18세기 후반까지의 교안 54건이 현전하고 있으며 본 자료는 그 가운데 하나이다. 현전하는 예안향교의 생도안은 儒案 또는 校案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儒案을 양반사족의 案으로, 校案을 서얼 및 평민층의 案으로, 즉 신분적 차이를 드러내는 명칭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예안향교에서의 두 案은 입록인을 분석해 보았을 때 신분적 차이가 없는 동일한 성격의 안으로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예안향교의 교안은 대체로 일년에 한 번 또는 두 번 작성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1708년 8월 교안의 구체적 입록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총 136명이 입록되어 있다. 입록된 136명은 額內 30명, 別儒 74명, 額外 8명, 校生 24명으로 나뉘어져 있다. 성씨별 입록상황을 살펴보면, 액내의 경우 金氏 9명, 琴氏 7명, 李氏 5명, 朴氏 3명, 吳氏 2명, 尹氏 1명, 成氏 1명, 許氏 2명이 입록되어 있으며, 별유의 경우 金氏 24명, 李氏 17명, 琴氏 10명, 朴氏 9명, 尹氏 4명, 任氏 2명, 申氏 2명, 南氏 2명, 許氏 1명, 孫氏 1명, 吳氏 1명, 具氏 1명이 입록되어 있다. 액외의 경우 金氏 4명, 李氏 1명, 琴氏 2명, 曺氏 1명이 입록되어 있으며, 교생의 경우 金氏 10명, 琴氏 4명, 南氏 4명, 趙氏 2명, 朴氏 1명, 沈氏 1명, 李氏 1명, 權氏 1명이 입록되어 있다.
위의 입록현황에서와 같이 1708년의 교안은 액내와 별유, 그리고 액외와 교생으로 구분되어 작성되어 있다. 1687년의 교안분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예안향교의 액내와 별유는 양반사족이, 액외와 교생은 서얼 및 평민층이 입록하고 있었고, 본 자료가 작성된 1708년 또한 그러한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당시 예안의 사족명부인 禮安鄕錄과의 비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예안향록과 1708년의 교안 입록인을 비교해 보면 상당수가 중복입록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구체적인 중복입록 상황을 살펴보면, 향교의 액내 입록인 30명 가운데 19명이 향록에도 동시에 입록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의 예안향교의 액내가 곧 예안의 사족층으로 구성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별유의 경우 74명 가운데 1명의 향록입록이 확인된다. 별유의 향록 중복입록은 이전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데 이는 별유 입록인의 연령과 관계된 것으로 보인다. 현전 교안의 액내와 별유의 연령을 살펴보면 대체로 연장층이 액내, 연소층이 액외로 입록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리고 연소층인 별유로의 입록 후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20~30년 후 향록에 입록되는 경우가 많다. 즉 향록의 입록 연령이 별유의 입록 연령보다 높았던 것이다. 이러한 정황으로 보았을 때 1708년 별유 입록인은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향록에 입록될 것이었으나 현전하는 예안의 향록은 1717년까지 작성되었다. 따라서 별유의 향록 입록 상황을 확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1708년 별유로 입록된 인원의 다수가 이전 시기부터 별유로 입록되고 있었고, 또 이전 시기 별유의 다수가 향록에도 동시에 입록되고 있었다는 점으로 보아 1708년 당시의 별유 또한 액내와 함께 사족층으로 구성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액내와 별유와는 대조적으로 액외와 교생의 경우, 이들의 향록 입록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액외와 교생 또한 별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전 교안에서도 액외와 교생으로 입록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전 교안에서도 이들의 향록 입록은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은 서얼 또는 평민층으로 구성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1708년 교안에서의 액내와 별유는 예안 향촌사회내이 유력사족으로 구성되고 있었으며, 이와 대비되는 액외와 교생은 서얼 및 평민과 같은 비사족층으로 구성되고 있었다.
본 자료를 비롯한 앞선 시기의 교안분석에서와 같이 17세기 후반을 기점으로 예안의 사족은 액내와 별유로, 중서층은 액외와 교생으로 입록하여 향교에 출입하고 있었다. 이는 『承政院日記』 숙종 7년 8월 23일의 기사인 “영남․호남은 양반은 액내교생이 되고 중인․서얼은 액외교생이 된다”는 표현과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安鼎福의 『雜董散異』 鄕校令條에서와 같이 “靑衿錄 유생은 東齋에 居하고, 西齋校生은 閑散庶孼과 凡民 중에서 준수한 자를 택해서 교생으로 삼고 西齋에 居한다”는 표현처럼 靑衿錄을 작성하지는 않았다. 조선후기 액외교생의 증가로 인한 군역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仁祖년간 校生考講이 실시되자, 종래 액내교생으로 입교하였던 사족들은 考講을 회피함과 동시에 그들의 향교 장악력을 유지하기 위해 그들만의 명부인 靑衿錄을 작성하였고, 스스로 儒生, 또는 靑衿儒生이라 칭하였다. 그리고 종래의 액내는 향교입교를 통한 신분상승을 도모한 서얼 및 평민층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그러나 교생고강이라는 정책이 시행되고 중서층의 광범위한 향교입교라는 정책적,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도 예안향교에서는 청금록이 작성되지 않고 사족들은 종래의 액내, 그리고 별유에 그대로 입록하였다. 이는 곧 당시 예안의 사족이 더욱 향교를 강력하게 장악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타 지역의 양상과는 분명한 차이점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자료적 가치
본 자료는 조선후기 예안향교 교생의 구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예안향교의 경우 일반적인 교생층의 분화현상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양반사족들이 그들만의 案인 청금록을 작성한데 반해 예안의 사족들은 청금록을 작성하지 않고 법적 정원 내인 액내로 입록하였고, 이외에 별유를 두어 향교에 출입하고 있었다. 그에 반해 중서층은 액외 및 교생으로 입록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예안사족의 향교 장악력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본 자료는 이와 같은 예안 사족과 향교와 관계, 그리고 당시 예안향교의 인적구성을 보여 주는 자료로써 그 가치가 높다.
『慶北鄕校資料集成』(Ⅱ),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編,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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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東文化硏究』5, 정진영, 安東文化硏究會, 1991
유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