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디렉토리 분류

정해(丁亥 1707)년 안동(安東) 향록(鄕錄)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5+KSM-XG.1707.4717-20130630.Y1311604001
URL
복사
복사하기

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치부기록류-선생안
내용분류: 교육/문화-서원/향교-유안
작성주체 안동향교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향교길
작성시기 1707
형태사항 크기: 46 X 30.5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현소장처: 안동 하회마을 영모각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하회종가길 69

안내정보

정해(丁亥 1707)년 안동(安東) 향록(鄕錄)
1707년에 작성된 안동지역의 재지사족의 명단을 기록한 것으로 총 713명의 향원의 관직 및 직임, 신분과 이름, 출생년을 기록한 향록이다. 향안은 조선시대 지방자치행정기구인 유향소의 구성원 명단을 일컫는 것으로 입록한 이들은 지역 사회 내에서, 자신들의 지위를 견고히 유지하기 위해 꾸준히 향안을 작성해 나갔다. 향안에 입록되어 있다는 것은 유향소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며, 유향소 운영에 참여한다는 것은 지역의 대표적인 양반 가문 출신임을 표방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입록한 수의 성관별 인적구성이 크게 변하지 않고 있어 18세기 초반의 안동지역 향권의 향방을 알려주고 있다.
『조선후기 향약연구』, 鄕村社會史硏究會, 民音社, 1990
『대동문화연구』38, 鄭震英, 성균관대학교, 2001
『韓國史硏究』54, 金龍德, 한국사연구회, 1986
『嶺南士林派의 形成』, 李樹健, 嶺南大學校 出版部, 1979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경성대학교 출판부, 1992
『嶺南鄕約資料集成』, 吳世昌 外, 嶺南大學校 出版部, 1986
『密陽誌』, 密陽誌編纂委員會, 密陽文化院, 1987
『고문서연구』22, 정진영, 한국고문서학회, 2003
윤정식,이수환

상세정보

1707년에 작성된 안동지역의 재지사족의 명단을 기록한 것으로 총 713명의 향원의 관직 및 직임, 신분과 이름, 출생년을 기록한 향록
[내용 및 특징]
丁亥년 정월에 작성횐 향록으로 현재는 안동시 하회마을 忠孝堂 내 永慕閣에 소장되어 있다. 안동의 향록이 작성된지 30년만에 다시 작성된 향록으로 총 713명의 향원의 관직 및 직임과 이름, 출생연도를 기록하였다. 30년전인 1677년에 작성된 향안에 비해 입록된 수가 3배가 넘는데 이는 앞서 작성된 향록 자체가 너무 오래 전인 1617년에 작성되어진 것으로 근간으로 삼을만한 자료가 부족하여 사망한 이들을 중심으로 기록된 것이었고, 정해년에 작성하는 향록에 대해서는 향안 입록 부적격자에 대한 처분에 관하여 문서 말미에 완의에서 削籍을 통한 정화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데에서 과하게 입록된 경향을 보이고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겠다.
鄕錄은 조선시대 향촌사회에서 門閥顯族인 재지사족의 명단으로 士族 중심의 향촌사회 지배체제를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재지사족 권위의 상징이었다. 향안에 입록된 자를 鄕員이라 하였고, 향원의 모임을 鄕會, 향원들의 규약을 鄕規라고 하였다.
壬亂 후 향촌사회에서는 시기적, 지역적으로 다소의 차이는 있었으나 향안 작성의 일반적 양상은 17세기에 본격화되어 18세기 중·후반부터 향촌 내 사족층의 분화 및 新鄕 세력의 대두와 갈등으로 종식되는 경향을 보인다. 물론 임란 전에도 향안은 존재하였으나 亂 이후 보다 광범위하게 향안작성의 움직임이 나타났는데 이는 향안을 작성하여 향원이 되면 一鄕 내에서 ‘治鄕之人’이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향안을 두는 것은 世族을 밝혀 일향의 綱紀와 民俗을 바로잡고자 함에 있었으며, 또한 문벌현족에서만 구하는 것은 향인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吏族들을 통제하려면 양반 중에서도 현족이 아니고서는 안되었기 때문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향안에 오른 향원은 일향 내에서 치향지인으로 공인받게 되며 이들에 의해 향촌사회의 지배질서가 운영되었으며,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 향안이 필요했던 것이다. 또한 사회적 격동기에 따라 향촌 구성원이 변화하면서 土姓집단들이 기존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향안의 필요했다. 그로인해 향록 입안 자격을 문벌현족으로 제한하고 族系가 분명해야 하며 외족이나 처족이 타읍에서 온 자는 입안하기가 심히 어려웠던 것도 이러한 연유에서 기인했다고 하겠다. 그리고 향안을 작성하는 것은 守令權으로 대표되는 관권으로부터 향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수령과 향임들의 대립이 있을 경우 일향이 齋會하여 향원·鄕黨의 결속된 힘으로 관권에 대응하여 향권을 지켜 나가기 위함에서였다. 뿐만 아니라 향안의 작성은 향임의 선출을 향원들로부터 이뤄지게 해서 향권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
이렇듯 향안은 재지사족의 향권을 유지하는 수단이자 명분으로 작용하였기 때문에 그들간의 약속으로 향규를 정했는데 즉 留鄕所의 조직, 座首의 선임, 향안 입록 자격 및 절차, 鄕先生 및 그 서무인 향유사의 업무와 戶長·吏房의 선임에 관한 규약을 만들어서 향원들이 함부로 향권을 남용하거나 鄕風을 어지럽히거나 향장을 능멸하면 그 경중에 따라 벌을 주기도 하였다. 또한 자격이 없는 사람을 천거하거나 의론이 정해진 후 중의를 따르지 않거나 심지어 鄕會에 까닭없이 불참하는 등 향원간의 결속력을 저하시키는 행위 등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하는 규정도 만들어서 재지사족의 향권보호와 향촌사회에서의 사족 중심의 기강확립을 통한 향촌지배를 굳건히 하려했다. 그러므로 사족간에 강한 결속력을 유지하려면 외부에 대한 배타성이 강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러한 성향은 특히 신분의 제한을 통하여 나타났다. 1581安東에서 제정된 〈鄕約〉을 보면 향록에 입록하려면 먼저 자신의 내외족계에 흠이 없어야 됨은 물론이고 庶孼, 鄕吏의 자손은 반드시 4, 5世 동안 향안에 오른 현족과 통혼한 다음에 입안을 許한다고 하였다. 또한 양반이 가난하여 軍士百姓의 집안과 결혼하더라도 역시 4, 5世 동안 淸族과 혼인한 후에야 향안에 許錄되었다. 뿐만 아니라 本府人이 타관인과 결혼을 하면 일향의 모든 사람이 잘 아는 현족이 아니면 향안에 입록될 수 없었고 그 중 타관인의 집안이 타관에서 향임을 지냈더라도 본부에서는 그대로 鄕參員으로 대우하지 않았으니 이는 신분적, 지역적으로도 강한 배타성을 보였다고 하겠다.
이 문서가 작성될 18세기 초반은 재지사족의 향촌 내 지위가 약화되고, 향안 입록을 도모하는 新鄕 세력이 등장함으로서 그 기준이 二參으로 축소되거나, 아예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는데 문서 말미의 완의에서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吾鄕案錄成毁無常 不能歸正者 厥惟久矣 近者金座首以鉉氏 蓋然有修整之計 旣己率業 則鄕議多有紛紜之端 而亦不能伜然廢葉 以此案用之者 亦有年 所間 或有仍舊更釐之議 而一時當任之人 率皆旅進旅退 以至今因循矣 頃日因鄕會收議 則咸以爲旣成之案 不可輕易擅改 祗优諸長老單辭 拔他官書之 乃是妥當底道理 故玆敢點出 他官之不干于本府者 祛之 而其中作故之員 依舊書之 盖一遵鄕議而已 畧書顚末 以備後覽焉 辛卯十一月 日 대강의 내용은 근래에 좌수 김이현이 향안을 수정할 계획을 세워 案을 완성했으나 鄕議가 분분하고 향원사이에서 다툼이 생기고 타관인에 대해 삭적과 입록에 대해서도 의견이 합쳐지지 않아 이러한 사정의 전말을 기록하여 후대에 참고되게 한다는 내용이다.
1677년의 〈丁巳鄕錄〉 이래로 꼭 30년에 이르도록 또 다시 안동에서는 향안이 修擧되지 못하였던 것이다. 이 역시 이전과 마찬가지로 향안 입록 자격을 이참으로 하느냐, 삼참으로 한정하느냐 하는 문제, 향원의 입록 자격에 있어서 新鄕으로 대변되는 이들의 입록에 관한 문제 등에서 비롯되고 있다. 그러다가 비록 1707년에 이르러 〈정해향록〉이 만들어지지만 이것은 공의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더 이상 천연할 수 없었던 사정에서 좌수 김이현에 의해 작성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鄕議가 紛紜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이를 폐각할 수만도 없는 사정이었다. 그래서 우선 他官人으로 입록된 향원을 削籍하는 것으로 타협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듯 18세기로 접어들면서 향안의 작성으로 인해 야기되는 재지사족의 명분이 줄어드는 경향은 안동지역에서도 일어나는 현상이었다고 할 수 있겠다. 17세기 중반을 기점으로 재지사족의 향촌 내 지위가 약화되고, 향안 입록을 도모하는 신향 세력이 등장함으로서 그 기준이 二參으로 축소되거나, 아예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고 壬亂 이후 광범한 사회경제적 변동에 따라서 대두한 신흥세력 부농층 서얼들이 면리의 실무를 맡게 되자 향촌사회에 있어서의 사족의 향권은 그들의 사회경제적 세력의 감축에 따라서 감축되기에 이르른다. 따라서 향권행사에 있어 향임의 역할은 수령들의 직접적인 지배하에 약화되고 서얼 및 신향들의 성장으로 말미암아 향안 작성 자체가 필요성이 줄어들게 되는데 본 문서는 그러한 변동 속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정사향록〉 이래의 향안 작성의 어려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향록에 기록된 인물은 모두 713명으로 30년전에 작성된 향록에 비해 그 수가 엄청나게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완의에서 밝히는 바와 같이 옛것을 그대로 쓰거나 다시 整正하자는 논의도 있었으나 한 때 향원이었던 이들이 실력행위로 그러지 못하고 이미 만들어진 案을 가볍게 함부로 바꾸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니 他官人으로 本府에 관여되지 않은 사람 중 作故한 향원은 옛것에 따라 그대로 쓴다하여 야기된 결과로 보인다. 그로 인해 향안의 내용은 관직이나 품관과 이름만을 기재하였고 간혹 生年이 기록된 정도로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다. 입록된 이들의 본관과 출신지 등 인적사항들이 기록되지 않아 舊鄕으로서 재지적 기반을 갖추고 있는 사족 집단이라는 결론을 내리기는 힘들지만 앞서 작성된 향록에 안동에 지역적 근간을 갖고 있는 姓貫집단이라고 보여지는 金, 李, 權氏의 비중이 2/3였던 것과 비교를 해봐도 3 성씨가 약 63%(449명)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18세기 초반에도 안동지역의 재지적 기반을 갖춘 성관을 중심으로 향권은 명맥상으로는 유지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다. 다만 완의에서도 밝히고 있는 것과 같이 향안 작성 초기에 작용하였던 배타성이 철저하게 작용하였는가는 향록에 입안된 인물의 수가 급속하게 많아진 점, 新鄕이 제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향촌사회에서 역할을 수행할 능력이 상대적으로 커진 점 등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향안의 작성이 처음의 그것과 성격을 꾸준히 유지하지는 못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라 하겠다. 향안에 기록된 700여 명 중 생년을 기록하고 있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 입록 연령 제한을 명확하게 알 수 없으나 기록된 경우를 통해서 본 당시 향안 입록의 연령은 34세 이상인 자로 규정한 듯하다. 물론 연령순으로 향안을 작성한 것을 기본 전제로 하더라도 마지막에 생년이 기록된 인물 이 후에도 인명이 작성되어 있어 명확한 하한선을 파악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 연령이 가장 가까운 제한 연령이 아닌가 추정할 수 있다.
재지사족의 촌락지배는 16, 7세기에 이르러 확고한 것으로 보였고, 이를 바탕으로 한 일향 범위의 지배에 있어서도 그들의 일정한 역할이 결코 부정되지는 않았다. 유향소와 향안을 위시하여 향약 등은 재지사족의 향촌지배를 위한 것이었으나 18세기로 접어들면서 일향 범위에서의 사족의 지배는 사실상 해체과정을 접어들고 있었던 것이다. 이 시기의 사회, 경제적인 변화는 사족의 촌락지배까지도 부정하고 거주 촌락을 단위로 한 지배만이 현실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던 것이고 이 문서는 이러한 상황에 접어들기 시작한 시기의 안동지역 향록 작성 형태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자료적 가치]
조선중기 이래 재지사족들은 향촌사회에서 留鄕所 운영을 통해, 鄕論을 주도해 나갔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유향소 운영 규정인 鄕規에다 향약을 접목시켜 시행해 나감으로써, 그들 주도의 향촌지배질서 확립에 대한 성리학적 명분을 제공받았다. 이러한 유향소의 구성원인 鄕員의 명부가 바로 鄕案인데 조선시대 향안에 입록되었다는 것은 곧 유향소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 것이며, 또한 지역사회의 여론을 주도할 수 있는 유력한 사족임이었으므로 조선시대 재지사족들은 향촌사회의 지위를 보장할 수 있는 향안 작성에 열중하였고, 이를 배타적으로 운영해 나갔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향촌 내의 複雜多岐한 갈등이 노정되면서 향안 입록이 파행되어가는데 특히 17세 중반 이후 향안 권위의 약화, 新鄕 세력의 도전과 갈등, 당색 및 가문 간 갈등의 문제는 鄕論의 통일을 저해하였고, 향안 작성과 입록에 대한 갈등이 증폭되는 것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안동은 조선 양반사회에 있어서 ‘특수한’ 지역으로 이해되는데 그것은 鄕案과 鄕所를 중심으로 하는 양반들의 鄕權이 19세기에까지 온전히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이해와는 달리 안동에서도 18세기 이후 향안 작성을 둘러싼 鄕中爭端이 끊임없이 전개되고 있었고 이것은 신분 또는 경제적 기반을 달리하는 세력의 성장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양반 내부의 갈등에서 비롯되고 있었던 것이다. 즉, 二參人의 입록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자율적으로 수습되지 못함으로써 官權의 개입과 간섭이 불가피하게 됨으로써 안동의 양반들은 수령권과 타협 또는 그것에 예속됨으로써 한계점을 가진 향안 작성의 외형적인 틀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고 이 문서를 통해서 살펴 볼 수 있다고 하겠다.
『조선후기 향약연구』, 鄕村社會史硏究會, 民音社, 1990
『대동문화연구』38, 鄭震英, 성균관대학교, 2001
『韓國史硏究』54, 金龍德, 한국사연구회, 1986
『嶺南士林派의 形成』, 李樹健, 嶺南大學校 出版部, 1979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경성대학교 출판부, 1992
『嶺南鄕約資料集成』, 吳世昌 外, 嶺南大學校 出版部, 1986
『密陽誌』, 密陽誌編纂委員會, 密陽文化院, 1987
『고문서연구』22, 정진영, 한국고문서학회, 2003
윤정식,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정해(丁亥 1707)년 안동(安東) 향록(鄕錄)

丁亥正月日鄕錄座首
參判 洪萬朝 乙酉
知府 李萬元 辛卯
護軍 李世華 丙寅
學生 張鐡堅
學生 鄭宣輔
通德郞 金啓昌 丁卯
學生 李玭
通德郞 李國苾
護軍 金履基 戊辰
縣監 張璶
學生 金垶
學生 李由基
通禮 金夏世 庚午
學生 辛碩煥 辛未
學生 金承瑞 壬申
從仕郞 金鼎基
學生 權洽
通德郞 金邦照 癸酉
生員 金楷
將仕郞 鄭惟興 甲戌
學生 安興烈
學生 鄭鍹
學生 李時龜
學生 黃昌遠
學生 任世禎
學生 李次錫 乙亥
縣監 權泰時
學生 金壽遠
學生 權景顔
通德郞 金啓黃
學生 南天祜
忠義 李珞
學生 鄭逵
學生 金億基 丙子
學生 李{土+(侃-亻)}
學生 權楶
學生 權衡
學生 李長華
學生 權應衡
學生 權坡
學生 禹經夏
學生 金榲
學生 鄭允興
學生 朴鑑 丁丑
學生 李壽崑
通德郞 金昌基
學生 李文泳
承議郞 鄭道輔
進士 金墠
學生 安鉉
學生 琴以正
學生 柳經輝
學生 金沔
學生 鄭鎬
學生 權時用
學生 李星耈
學生 金必行
學生 金冑安
學生 金柅 庚辰
學生 金聲厚
學生 李後龍
學生 權泰中 戊寅
學生 權璸
學生 鄭鐈
忠義 金戬
通德郞 南金貴
忠義 趙文佐
忠義 李㻿
學生 朴世銑 己卯
學生 權用經
學生 權東振
學生 朴鐫
學生 鄭鈊
忠義 朴文增
從仕郞 金有基
學生 李汝濟
忠義 李琇
通德郞 金夏成
學生 金命臣 辛巳
學生 權時正
學生 裴世興
學生 南天鐸
從仕郞 金學周
通德郞 金碩基
學生 李鳳周
參議 金聲久
學生 權誼
學生 邊沆
忠義 李頊
學生 尹有光
郡守 權聖矩 壬午
學生 琴聖頀
進士 李成龜
學生 柳萬輝
從仕郞 金邦達
學生 南天綱
學生 權斗夏 癸未
牧使 洪萬選
學生 鄭鍍
將仕郞 裴昶
學生 金戢
學生 李禧全
學生 金幼安
出身 金弘翊
忠義 權傑
縣監 權斗寅 甲申
學生 權柱韓
學生 權沔
學生 權徽中
學生 金汝鐩
通德郞 金三重
通德郞 李兪吾 乙酉
通德郞 權萬矩
學生 鄭銖
學生 柳夏時
學生 趙世徵
學生 李仁羙
縣令 洪楫
忠義 李義濟
學生 鄭基萬 丙戌
學生 柳世望
學生 權萬最
通德郞 李梴
學生 李夏龜
學生 申命亨
學生 李雲漢
學生 洪道載
學生 權秀韓 丁亥
學生 鄭文興
學生 權震錫
學生 金晉煥
學生 李星斗
學生 金洵
學生 金弘基
學生 金琬
僉使 金壽祖
學生 李台徵
學生 李鴻逵
學生 琴德華
學生 金萬㝎
學生 權悅
忠義 金夏準
學生 金僴
通德郞 姜酇
學生 姜再烈
學生 李壽 戊子
學生 河呈圖
學生 鄭之銶
學生 鄭興周
學生 權守經
通德郞 柳聖時
通德郞 柳孟輝
通德郞 柳經時
進士 金世重
敎官 柳後常
縣監 柳後光
學生 金敏時
學生 鄭東冑
將仕郞 金健
學生 柳禹錫
學生 權以鑌
忠義 洪游益
學生 任命說
郡守 李後榮 己丑
學生 權夏柱
生員 李厚天
進士 柳昌時
校理 金世欽
參奉 金台重
忠義 趙以靖
學生 玉世寶
學生 李興慶
忠義 李世濟
學生 李天耈
學生 朴昌鎭
學生 李光奎
通德郞 李瑾
忠義 李禮濟
學生 康萬齡 庚寅
學生 鄭鏔
學生 李天培
學生 權處經
從仕郞 金世鋋
通德郞 金載重
學生 南正夏
學生 李肜
學生 權以鍵
學生 安震卨
學生 南宗衡
學生 李光井
學生 裴聖龜 辛卯
學生 權夏矩
學生 權斗韓
學生 河見圖
學生 權碩量
學生 李啓眞
學生 權斗衡
學生 裴冕
忠義 朴世鉉
學生 金世錬
生員 李龜徵
忠義 趙慶徵
學生 金允兼
學生 李萬封
學生 金九成
忠義 金夏建
學生 金用秋
學生 權用銓
學生 金獜壽
通德郞 南紀衡
學生 安夢祥
通德郞 南有衡
忠義 金雷復
學生 權以銁
學生 權斗翼
忠義 李琬
學生 任應昌
進士 李棟完
學生 姜鄅
學生 琴自黙
進士 李㻋
學生 權泰來 壬辰
學生 裴應童
學生 權斗錫
學生 金侹
通德郞 權道矩
學生 權弼韓
學生 金恒壽
學生 柳世昌
學生 金以昌
學生 李永植
學生 李斗徵
學生 權以經
學生 裴炅
學生 柳相時
生員 柳慶輝
都事 金世鎬
正言 金昌錫
學生 李仁徵
學生 李彛全
學生 金萬禧
進士 金㝎安
學生 金聖安
忠義 洪游謙
學生 權斗壽
學生 鄭鈓
進士 權濟經 癸巳
學生 李後植
學生 柳後方
通德郞 金以鉉
學生 權輔韓
學生 李東植
學生 鄭以周
學生 柳後命
學生 裴旭
學生 李後裕
學生 鄭東源
學生 李鳳儀
學生 李寬全
學生 金顧言
學生 金用成
學生 李鳳擧
進士 金侃
學生 權信重
學生 安琉
學生 權漢老
生員 金漢泰
學生 柳命錫
通德郞 黃命圭
通德郞 金樟
進士 權斗光
忠義 李智濟
學生 洪道敏
學生 權振安 甲午
學生 權達韓
進士 權任矩
學生 朴世南
宣務郞 姜再弼
學生 柳行時
學生 安守初
學生 李晦身
學生 李厚裁
學生 李成翼
學生 柳奉時
通德郞 柳永輝
通德郞 金恒重
通德郞 金龜重
學生 禹克明
學生 李省身
學生 李基晩
學生 鄭東奎
學生 金履宜
學生 金萬䧺
學生 南是衡
縣監 權斗經
通德郞 邊克泰
學生 權以銑
學生 金世昌
忠義 李瑎
忠義 李瑒
生員 金夏相
學生 權聖器
學生 裴應軫 乙未
學生 權玧
從仕郞 金以鍵
學生 金守緘
學生 金致鳳
學生 柳匡時
學生 南觀海
學生 李萬貞
學生 李碩耈
通德郞 李泳
學生 金俔
學生 金夏鍾
學生 李碩龜
學生 金極壽
學生 鄭鳴周
通德郞 金楷
學生 琴緻
忠義 李信濟
通德郞 權正矩 丙申
學生 金星煥
學生 李始眞
學生 鄭東望
學生 李發葉
學生 鄭泰徵
學生 裴暾
通德郞 柳命輝
通德郞 金千重
學生 全斗相
通德郞 南金好
學生 宋天圭
學生 南在衡
通德郞 權斗緯
學生 權斗應
學生 成世瑜
學生 權以均
學生 黃中煥 丁酉
學生 權可常
學生 河命圖
學生 權景伯
學生 李蓍
學生 孫祐錫
學生 柳敏時
學生 柳大時
學生 金世錫
通德郞 金世鉀
通德郞 李栽
學生 鄭鉍
學生 南應夏
學生 柳後千
學生 朴明鎭
學生 金履九
忠義 李玲
學生 權冑安 戊戌
通德郞 金以鋿
學生 權震發
學生 金相基
學生 李昌葉
學生 權輔
學生 權揚震
學生 鄭鉀
學生 鄭元周
學生 李永庥
學生 裴晟
學生 鄭翊周
學生 柳聖載
學生 柳亨時
學生 禹昌一
通德郞 金遠重
通德郞 權允謙
學生 李碩輔
學生 李箕徵
學生 李鴻遵
學生 南達海
學生 金萬裕
生員 金海運
學生 金倫
察訪 趙鳳徵
學生 柳申錫
學生 琴德潤
通德郞 金汝鐸
學生 權斗望
學生 洪道昌
學生 權恊
監司 洪重夏 己亥
縣監 權世泰
忠義 李仁淑
護軍 金何
從仕郞 金孝曾
學生 權可長
學生 權震凞
通德郞 權義矩
生員 安龜石
學生 李星民
學生 鄭泰斗
學生 金海甲
通德郞 李桱
從仕郞 金世鐔
通德郞 金萬重
學生 玉希寶
學生 金時學
學生 鄭之瑚
府使 洪重周
學生 李鳳天
學生 李星徵
學生 全益相
學生 金履厚
學生 南以誠
將仕郞 金佶
通德郞 金佑
生員 柳宗儒
學生 邊克亨
學生 權斗明
學生 李棟成
持平 權斗紀
典籍 鄭鐸
學生 李在敏
學生 金俠 庚子
生員 南楚衡
生員 權昌運
忠義 金志學
學生 權可行
學生 申道源
學生 柳正時
學生 安文石
學生 李致身
學生 權以文
忠義 朴昌祐
學生 金昌鎬
學生 金世鉉
忠義 趙獻徵
縣令 洪萬迪
學生 李厦梴
學生 李光畢
學生 權性
學生 權菂
學生 李逢時 辛丑
學生 禹昌翼
學生 洪永錫
學生 洪應錫
學生 權時習
學生 鄭泰周
學生 柳聖和
通德郞 金泰重
學生 李載重
通德郞 李涉
學生 金麟錫
學生 金文煥
學生 金弘濟
通德郞 金榏
通德郞 金汝鋉
學生 鄭一周
學生 金億
學生 李在徽 壬寅
學生 權永秀
直長 安鍊石
進士 權昌大
學生 鄭觀周
學生 金致祥
學生 金偲
學生 柳德時
學生 柳後百
學生 金礎安
學生 金僖
生員 金汝鎔
忠義 李彭齡
學生 邊克和
學生 琴最
學生 權斗極
忠義 李珆
學生 權頊
生員 李浹 癸卯
忠義 金好學
學生 權可平
學生 權可徵
學生 鄭鏺
學生 權昌震
學生 李尙眞
學生 金萬昌
學生 權以誼
學生 權以仁
學生 權達經
學生 金世鈛
學生 趙昌瑞
學生 全五相
學生 李宇㝎
參奉 柳經河
學生 南爾衡
進士 金著一
學生 李海春
學生 權翎
佐郞 洪重亨
學生 權秀安 甲辰
學生 申達源
學生 權輖
通德郞 李櫟
學生 柳後甲
學生 李東馦
學生 柳重時
學生 南昌漢
學生 禹昌徵
通德郞 金南重
學生 金世錄
學生 金景濂
學生 李萬材
學生 權聖章
學生 柳後端
學生 金聲達
學生 金履康
學生 柳大華
學生 余溍 生員
學生 權莍
學生 權栻
修撰 權世恒 乙巳
學生 黃載長
學生 南翼海
忠義 金宗學
學生 權運亨
學生 權震翰
生員 安老石
學生 金起晩
學生 權斗濟
學生 金致命
學生 鄭東老
學生 權國樞
學生 鄭泰奎
學生 李天馨
學生 裴暄
學生 柳厚載
學生 柳憲時 進士
學生 柳晉時
通德郞 金華重
學生 李東榮
學生 南國泰
學生 柳後陽
學生 柳後湜
學生 柳聖濟
學生 金偀
學生 金偉
通德郞 權斗建
學生 金命集
學生 李仁潝
學生 權游
典籍 柳敬時 丙午
學生 金得秋
通德郞 鄭之{金+彦}
學生 鄭泰俊
學生 柳萬載
學生 金世鋎
學生 柳後宗
學生 南衡峻
學生 金尙濂
學生 李碩亨
學生 金世鉷
學生 李龍徵
學生 李蓂
生員 李容全
學生 柳應河
學生 柳緯河
學生 柳聖臣
學生 金聲振
學生 金瑞麟
生員 鄭天周
學生 邊克恬
學生 金晢
學生 金偍
學生 權葵
學生 鄭尙周
修撰 洪重休
進士 權信經 丁未
學生 權震鳴
從仕郞 金以鑑
學生 鄭泰天
學生 李壽林
學生 李長馦
學生 金鼎錫
學生 金德秋
學生 柳後復
忠義 金昌學
學生 權斗岳
通德郞 金汝鏳
忠義 李玭
學生 權澤萬 戊申
學生 金以鏞
學生 權斗山
學生 權厦樞
學生 姜再周
學生 柳光迪
通德郞 金履重
學生 趙明瑞
學生 金世銶
學生 李修
學生 李穆
學生 柳聖和
學生 金起秋
學生 柳後賓
通德郞 權斗徽 改名 斗絃 庚寅春▣生進俱中 癸巳
▣廣文▣權知承文院副正字朝奉大夫
進士 金汝鏜
學生 李時成 己酉
學生 鄭昌周
學生 權運泰
學生 申遇源
學生 權在矩
學生 河衆圖
學生 鄭泰運
學生 鄭泰三
學生 鄭泰淳
學生 鄭世潤
通德郞 李槾
學生 柳以載
學生 鄭錝
學生 李九徵
學生 李成全
學生 李九齡
學生 李鳳吉
學生 南履明
學生 李星老
學生 權世錫
學生 柳天榮
生員 金景湜
學生 權益來 庚戌
學生 金世鉼
學生 權震佑
學生 鄭昌興
學生 權震經
通德郞 鄭之鋼
學生 鄭之鐔
學生 鄭宜模
學生 鄭泰祉
學生 李夏馦
學生 權應經
通德郞 李栐
學生 柳弘迪
學生 禹昌會
學生 權以信
通德郞 金聖重
學生 南文海
學生 南震英
學生 李昌明
學生 李楗
學生 柳後莊
學生 柳聖海
學生 朴經鎭
學生 金龜錫
學生 金天煥
學生 余栻
學生 權斗徵
學生 金構
學生 洪載凞
學生 朴獜祥
學生 金壽山
學生 金景沆
學生 李仁湜
學生 洪禹錫 辛亥
學生 權輱
學生 金伯昌
學生 李時郁
學生 金聖麟
學生 金復秋
學生 金道安
學生 金用錫
學生 南五衡
學生 金壽萬
學生 姜泰一
學生 南準海
學生 權軫 壬子
學生 權德秀
學生 鄭後興
學生 權景麟
學生 權重樞
學生 李震馦
學生 權重輿
學生 權恒
學生 柳啓時
學生 金世鍈
學生 金孝兼
學生 權榘
學生 金是南
學生 朴濂
學生 金德安
學生 鄭碩佐
學生 金漢經
學生 李光天
學生 權可聖 癸丑
學生 李之馪
學生 金致章
學生 李德身遇春 甲午進士
學生 李台賢
學生 李元馦
學生 李大馦
學生 鄭世沃
學生 權惺
學生 裴行儉
學生 金敏行
學生 李碩章
學生 金世鎰
學生 金世鏞
學生 金壽天
學生 金起溟
學生 柳後觀
學生 安必昌
學生 金是礪
學生 南濟明
學生 南汝衡 辛卯 生員
學生 姜再彪
學生 柳錫龜
學生 金重億
際 己上七百十三員
別監 幼學 南達海
座首通德郞 金以絃 別監 幼學 金俔
別監 幼學 金樟
吾鄕案錄成毁無常不能歸正者厥惟久矣近
者金座首以鉉氏慨然有修整之計旣己率業
則鄕議多有紛紜之端而亦不能伜然廢葉以
此案用之者亦有年所間或有仍舊更釐之議
而一時當(任)之人率皆旅進旅退以(?)今因循矣
頃日因鄕會收議則咸以爲旣成之案不可輕易
擅改祗优諸長老單辭拔他官書之乃是妥▣
底道理故玆敢點出他官之不干于(?)府者祛之
而其中作故之員依舊書之盖一遵鄕議而己畧
書顚末以備後覽焉
辛卯十一月 日
別監 金麟錫
座首 金侹 別監 洪永錫
別監 南楚衡
通德郞 權烋 庚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