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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1년 풍기향교(豊基鄕校) 교안(校案)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5+KSM-XG.1701.4721-20130630.Y13119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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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치부기록류-선생안
내용분류: 교육/문화-서원/향교-유안
작성주체 풍기향교
작성지역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작성시기 1701
형태사항 크기: 29.5 X 29.5
수량: 1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영주 풍기향교 /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교촌리 147-2
현소장처: 영주 풍기향교 / 경상북도 영주시 풍기읍 교촌리 147-2

안내정보

1694년 풍기향교 교안
1694년에 작성된 향교 교생들의 명부를 기록한 교생안이다. 교생을 다시 액내, 업유, 액외, 동몽으로 구분하여 액내 50명, 업유 13명, 액외 34명, 동몽 24명 등 총 121명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 마지막에 군수의 착명 다음에 영조 30년인 1754년에 작성된 것을 1986년에 새로이 성책하였다고 부기하고 있다. 1694년 교임안에 등록되어 있는 교임들의 많은 수와 본 문서에 등록되어 있는 액내생들과 많이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1694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풍기향교에 남아있는 교안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17세기 말 풍기향교 교생의 인적 구성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이다.
『조선후기 향약연구』, 鄕村社會史硏究會, 民音社, 1990
『嶺南士林派의 形成』, 李樹健, 嶺南大學校 出版部, 1979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경성대학교 출판부, 1992
『嶺南鄕約資料集成』, 吳世昌 外, 嶺南大學校 出版部, 1986
윤정식,이수환

상세정보

1701년 2월에 작성된 교안으로 풍기향교에 액내, 업유, 액외, 동몽 교생 103명의 인명이 수록
[내용 및 특징]
辛巳年(1701)에 작성된 豊基鄕校 校案으로 당시 교생의 명단을 額內, 業儒, 額外, 童蒙 등으로 구분하여 기록하였다. 액내교생은 총 50명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앞서 작성된 여타의 풍기향교 교안과 같은 수로 풍기가 郡으로서 나라에서 정한 향교에 입록가능한 교생의 인원을 맞춰서 등록된 것으로 보인다. 그 외 업유나, 액외, 동몽 교생은 시기별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본 문서에 기록된 수는 업유 8명, 액외 33명, 동몽 12명 등으로 1년 전에 작성된 교안과 비교해 보면 업유는 변함이 없으나 액외가 4명, 동몽이 19명이 급감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동몽의 수가 갑자기 줄어든 이유를 본 문서만으로는 알 수 없으나 2년 뒤에 작성된 교안에서도 이보다 적은 수가 등록된 것으로 보아 동몽으로서 향교에 입록하는 경향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풍기향교에 소장되어 있는 교안자료는 1703년의 것이 마지막이어서 그 이후의 사정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당시 지방향교의 교안작성의 변화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즉 향교에 등록되어 여러가지 혜택을 추구하고자 하는 수요는 일정수준 유지가 되지만, 그 내용적인 면에서 계층이 변화하는 것과 그로인해 야기되는 교생의 신분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겠다.
문서가 작성될 시기의 향교에 입학할 수 있는 교생의 자격에 대하여 명확하게 구분지어진 것이 없어 연령에 대한 규정이나 액내외의 신분 규정을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통상적 교안의 작성에 비교해 보았을 때 대략적으로 연령은 20세 이상, 액내와 액외를 신분상으로 구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仁祖대 이후부터 향교 생도의 호칭이 유생으로 서재에 거하는 평민 및 서얼들을 교생을 통칭되었지만 이 문서가 작성될 시점에 있어서는 유생과 교생으로 구분짓기 보다는 액내교생은 郡鄕校의 법정 정원수이고, 업유는 中庶層, 액외는 常·賤民層이 등재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액내교생의 경우 『經國大典』에 명시되어 조선 말기까지 법제상 변동을 보이지 않았던 군향교 정원 50명이 정확하게 지켜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풍기향교에 소장되어 현전하고 있는 여러 건의 「額內」로 성책된 향교 교생안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교안을 작성하되, 액내와 업유, 액외, 동몽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향교에 입교한다는 것은 국가로부터 교육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군역을 면제받는 특혜가 주어지는 것이었으므로 시간의 경과와 함께 당연히 향교에 입교하고자 하는 요구는 커질 수밖에 없었다. 지방의 사족의 자제들은 향교를 통해 중앙정계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되는 것이었고, 양민 및 중인 계층은 나라로부터 역을 면제를 받아 경제적으로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지만, 실질적으로 양반의 자제들은 향교 교생이 되기를 꺼렸고, 양인의 자제들이 거의 향교의 정원을 메우는 실정이었다. 이는 향교를 통해 조선조 통치 이데올로기인 유학을 지방에까지 전파하고자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교육을 담당해야 하는 이들이 향교의 훈도, 교수로 나아가기를 꺼려하여 향교교육은 나날이 질적으로 저하해 갔으며 과거제도와 학교제도가 유기적으로 합치되지 않았고, 양반의 자제들에게는 과거 이외에도 음서직으로 출사하는 길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만 군역을 면하고자 향교에 이름만 올려놓고 실제로는 習業에 임하지 않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조선의 사회체제는 양반을 중심으로 모든 특권적 제도가 시행되어 양반의 자제들은 자동적으로 군역이 면제될 수 있었으므로 향교에 학적조차 올려놓지 않은 경우도 많았으며 그로인해 향교는 군역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양민의 자제들로 만원을 이루었던 것이다.
그로인해 향교의 교생의 명단을 작성하는데 있어 향촌사회의 사족들은 그들을 구분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고 이러한 것이 교생안의 작성에 있어 구분을 두었던 것이다.
[자료적 가치]
18세기 초반 풍기향교에 등록된 교생의 일면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현전하고 있는 풍기향교의 교안은 모두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 초반의 것으로 그 전후의 사정을 상세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10년 정도의 기간에 작성된 것이 전부여서 구체적으로 당시의 교생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고 하겠다. 1693년부터 1703년까지의 교안으로서 당시 풍기향교의 교생들을 면밀히 파악할 수 있는 자료라고 할 수 있겠다.
『조선후기 향약연구』, 鄕村社會史硏究會, 民音社, 1990
『嶺南士林派의 形成』, 李樹健, 嶺南大學校 出版部, 1979
『韓國의 鄕校硏究』, 姜大敏, 경성대학교 출판부, 1992
『嶺南鄕約資料集成』, 吳世昌 外, 嶺南大學校 出版部, 1986
윤정식,이수환

이미지

원문 텍스트

1701년 풍기향교(豊基鄕校) 교안(校案)
校案
辛巳春 校上
額內
李厦
李汝鐸
安夏範
權世濂
黃埴
朴益章
黃道宗
黃雲亨
權翎
黃壽期
李孟鐸
琴銓
黃世載
黃垶
蔡應洛
蔡應文
黃垕
李雲培
南昌夏
權聖銓
黃埰
金兌彦
申鏐
南夏重
金澤萬
李元培
金冑元
黃命性
郭爾崇
黃裌
朴履祥
朴廷莢
黃壽慶
河聖圖
朴星耇
申銡
權大經
金甲萬
金冑獻
黃坦
李應和
李亨培
韓德愈
金世秋
李仁滂
李渤
李季鐸
金沃萬
金冑弘
李振鉉
業儒
金履相
金台彦
秦世標
秦壽斗
李斗井
秦壽永
金大錫
李寅燮
額外
李元錫
李亨翊
黃廷烋
黃珣
黃廷熹
金萬綱
南天軫
黃(?)
金壽龜
金壽河
李之輝
黃命長
權允錘
孫縉昌
安夏臣
金尙允
黃琛
黃夏俊
金伯允
李正華
南斗年
金昌壽
鄭弼周
黃震標
孫必昌
安仁甲
李之薰
南天球
黃渫
宋世挺
李正郁
鄭時相
黃弼龍
童蒙
黃完萬
金錫
黃善望
南萊
黃喜望
賓德遠
李雲星
金聖業
權址
張順
李季達
賓舜弼

辛巳二月九日 都有司 金 [着名]
掌議 安 [着名]
齋任 權 [着名]
韓 [着名]
官 [着名]
英祖三十七年(檀紀四○九四)辛巳二月九日作成
檀紀四三一九年丙寅十一月十日再結冊
典校 張鳳基
校案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