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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년 경상도(慶尙道) 예안향교(禮安鄕校) 교안(校案)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5+KSM-XG.1700.4717-20130630.Y131170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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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치부기록류-선생안
내용분류: 교육/문화-서원/향교-유안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작성시기 1700
형태사항 크기: 31 X 26
수량: 3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예안향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현소장처: 안동 예안향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700禮安鄕校의 校生을 기록한 校案
본 자료는 1700년 8월, 예안향교에서 작성된 교안이다. 교안은 향교에 출입하였던 생도를 기록한 것으로 일종의 학생명부라 할 수 있다. 조선시대의 향교는 유교를 보급하는 국가교육기관으로 전국의 군현에 설치되었고 국가에서는 향교에서 수학하는 학생에게 군역면제를 비롯한 각종 특권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국가에서는 군현의 대소에 따라 교생 수를 제한하였는데 부·대도호부·목은 90명, 도호부는 70명, 군은 50명, 현은 30명이 법적 정액이었다.
조선시대 예안의 행정단위는 현으로 30명이 법적으로 규정된 교생의 수였다. 이러한 법적 규정내의 교생을 액내교생이라 하였으며 정원 외의 교생을 액외교생이라 하였다. 법적으로는 액내교생만이 군역면제와 같은 특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수령의 묵인과 향교자체의 필요성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액외교생 또한 학생으로 간주되어 군역을 면제받고 있었다. 따라서 액내교생의 경우에는 양반사족이, 액외교생의 경우에는 서얼․평민층이 입속하였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얼․평민층의 향교진출은 더욱 확대되어 결국 액내자리 마저 모두 이들이 차지하고 양반사족은 따로이 그들만의 명단인 청금록을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그러나 예안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현상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현전하는 1620년과 1681년의 교안을 검토해 보면 예안향교의 생도는 액내교생, 별유, 액외교생, 교생 등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이들의 명단과 예안의 양반사족 명부인 향안을 상호 비교해 보면 액내를 비롯한 별유 및 액외교생의 상당수가 교안과 향안에 동시에 입록되어 있다. 이는 1681년까지 액내, 별유, 액외교생은 대부분이 양반사족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반해 교생은 양반이 아닌 서얼 및 평민층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러나 1687년을 기점으로 양반사족들은 더 이상 액외교생으로 입록하지 않았다. 즉 액내와 별유에만 그 이름을 올리게 되는 것이다. 대신 서얼 및 평민층이 액외 및 교생으로 입록하였음이 확인된다. 본 자료가 작성된 1700년의 경우도 이러한 경향이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 액내와 별유의 대다수가 향안에도 동시에 입록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이는 곧 액내와 별유가 예안지역의 유력 양반사족이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에 반해 액외와 교생이 향안에 입록되는 경우는 확인되지 않는다. 즉 액내와 별유는 사족으로, 액외와 교생은 서얼 및 평민층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상과 같이 1700년 교안의 작성 당시 예안의 양반사족은 액내, 별유로 입록하였다. 그리고 비록 액외의 자리를 서얼 및 평민층이 차지하였지만 예안향교의 경우 타지역과 같이 청금록을 따로 작성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액내 자리마저 내주고 양반사족 자신들만의 명단을 작성해야 했던 일반적 경우와는 달리 예안의 양반사족이 향교를 더욱 강력하게 장악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1700년의 교안은 이러한 예안지역의 특수한 향교구성을 보여주는 사료로써 그 가치가 높다.
『慶北鄕校資料集成』(Ⅱ),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編,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編, 경상북도, 1991.
『朝鮮後期 鄕校硏究』, 尹熙勉, 일조각, 1989.
『安東文化硏究』5, 정진영, 安東文化硏究會, 1991
유기선

상세정보

1700禮安鄕校의 校生을 기록한 校案
내용 및 특징
본 자료는 1700년 8월에 작성된 禮安鄕校의 生徒를 기록한 校案이다. 현재 예안향교에는 1620년부터 18세기 후반까지의 교안이 54건 남아있으며, 본 자료는 그 가운데 하나이다. 현전하는 예안향교의 생도안은 儒案 혹은 校案이라는 이름으로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인 연구에서는 양반유생의 案을 유안 또는 靑衿錄으로, 중서층의 案을 교안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예안향교의 경우, 두 안의 신분적 차이점은 없는 동일한 명부이다. 즉 사족과 중서층으로 구별 작성된 것이 아니며 혼재되어 작성된 것이다. 이러한 예안향교의 교안은 대체로 일년에 한 번 혹은 두 번 작성되었으며, 1700년의 경우 2월과 8월, 두 번에 걸쳐 작성되었다.
1700년 8월의 교안에는 총 123명이 입록되어 있다. 입록현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입록된 123명은 額內 30명, 別儒 50명, 額外 19명, 校生 24명으로 구분되어져 있다. 성씨별 입록상황을 살펴보면, 액내의 경우 金氏 11명, 李氏 5명, 朴氏 5명, 琴氏 2명, 尹氏 2명, 吳氏 1명, 任氏 2명, 權氏 1명, 柳氏 1명이 입록되어 있으며, 별유의 경우 李氏 14명, 金氏 13명, 琴氏 9명, 尹氏 4명, 朴氏 2명, 吳氏 3명, 許氏 2명, 成氏 1명, 南氏 1명, 孫氏 1명이 입록되어 있다. 액외의 경우 金氏 6명, 琴氏 2명, 李氏 3명, 沈氏 3명, 孫氏 1명, 曺氏 2명, 趙氏 1명, 鄭氏 1명이 입록되어 있으며, 교생의 경우 李氏 8명, 趙氏 6명, 金氏 4명, 南氏 3명, 琴氏 2명, 朴氏 1명이 입록되어 있다.
위의 교안 입록현황에서와 같이 1700년 8월의 교안입록인은 액내와 별유, 그리고 액외와 교생으로 구분되어 있다. 예안향교에서 이들의 신분은 앞서 작성된 1687년의 교안분석을 통해 밝혔듯이, 양반사족은 액내와 별유, 서얼 및 평민층은 액외와 교생으로 입교하는 것이 점차 일반화되고 있었다. 본 자료가 작성된 1700년 8월 또한 이전의 교안과 마찬가지로 양반사족은 액내와 별유로, 중서층은 액외와 교생으로 입교하였음이 확인된다. 이들의 신분은 예안지역 사족의 명단인 禮安鄕錄과의 비교를 통해 더욱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30명의 액내입록인 가운데 23명의 이름이 향록에서도 확인되고 있으며, 별유의 경우 50명 가운데 21명이 향록에 중복 입록되고 있다. 그러나 액외와 교생의 경우에는 향록에 동시에 입록된 경우는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액내와 별유의 향록 중복입록율은 이들이 곧 예안 향촌사회내의 유력사족임을 보여주는 수치이며 예안향교가 이들 유력사족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1687년 교안의 검토에서와 같이 17세 후반을 기점으로 예안의 양반사족은 향교의 생도 가운데 액내․별유로, 서얼 및 평민층은 액외․교생으로 입록하는 경향이 점차 확립되어갔다. 이는 “영남․호남은 양반은 액내교생이 되고 중인․서얼은 액외교생이 된다(『承政院日記』 숙종 7년 8월 23일)”는 표현과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안향교에서는 “靑衿錄 유생은 東齋에 居하고, 西齋校生은 閑散庶孼과 凡民 중에서 준수한 자를 택해서 교생으로 삼고 西齋에 居한다(安鼎福, 『雜董散異』 鄕校令條)”는 표현과 같이 양반유생의 별도안 즉, 청금록을 작성하지는 않았다. 중서층의 성장과 그에 따른 그들의 향교진출을 허용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양반사족들은 신분적 권위를 확립하기 위해 청금록을 작성하였고 이는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그러나 예안의 사족은 청금록을 작성하지 않고 액내 및 별유의 입록을 통해 향교의 운영에 관여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액내 자리마저 내주고 양반사족 자신들만의 명단을 작성해야 했던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예안의 양반사족이 향교를 더욱 강력하게 장악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료적 가치
본 자료는 조선후기 예안향교 교생의 구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예안향교의 경우 일반적인 교생층의 분화현상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양반사족들이 그들만의 案인 청금록을 작성한데 반해 예안의 사족들은 청금록을 작성하지 않고 법적 정원 내인 액내로 입록하였고, 이외에 별유를 두어 향교에 출입하였다. 그에 반해 중서층은 액외 및 교생으로 입록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예안사족의 향교 장악력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본 자료는 이와 같은 예안의 사족과 향교와의 관계, 그리고 당시 예안향교의 인적구성을 보여 주는 자료로써 그 가치가 높다.
『慶北鄕校資料集成』(Ⅱ),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編,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編, 경상북도, 1991.
『朝鮮後期 鄕校硏究』, 尹熙勉, 일조각, 1989.
『安東文化硏究』5, 정진영, 安東文化硏究會, 1991
유기선

이미지

원문 텍스트

1700년 경상도(慶尙道) 예안향교(禮安鄕校) 교안(校案)
校案
額內
李槼
金泰國
任世翰
金瀚
李汝弼
金振國
尹商俊
朴重煥
金値兌
權東柱
金慶河
朴重亨
琴思聖
朴慶成
朴重光
吳始昌
金斗章
琴萬春
金溭
李守約
任世翎
金純祐
金夏相
金淰
尹商衡
李命弼
李再章
柳後孟
朴重謙
金泓
別儒
李宲
吳始發
尹商保
金伯賢
琴壽天
琴萬和
朴重泰
成世珽
金遠昌
金師國
金岱
琴錞
李必華
許銈
琴萬夏
李寅弼
金嶠
金斗光
吳始達
琴壽仁
李馥
金持國
琴思遠
金鼎國
琴思正
尹光覺
金道安
琴弘可
許銄
金若海
李集
李弘弼
尹泰周
朴重晉
金壽賢
李守經
李守謙
李馥
尹鎭周
琴萬祉
金淶
南雲會
李暹
吳始煥
李桓
孫雲泰
李楙
金瑞鳳
李榘
李守泰
額外
琴龜操
李聖馦
沈瑞龜
金星德
趙亨國
琴器遠
曹信傑
沈碩寬
鄭萬喬
金尙仁
李春輝
曹起命
金命一
金命三
金重濂
沈彭老
孫萬老
金繼良
李碩奎
校生
趙文玉
金敏覺
金興富
李又榮
李如松
朴世熙
南九澄
趙重藺
琴用九
李必榮
南復興
李聲重
李瑗
李玳
金萬徽
趙奉玉
趙重三
李益謙
趙重鼎
趙之賢
李㻔
南復初
琴用和
金鼎和

庚辰八月日
縣監 [署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