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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7년 경상도(慶尙道) 예안향교(禮安鄕校) 교안(校案) 이미지+텍스트 본문 확대 본문 축소

KSAC+Y05+KSM-XG.1697.4717-20130630.Y131170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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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기본정보 리스트
분류 형식분류: 고문서-치부기록류-선생안
내용분류: 교육/문화-서원/향교-유안
작성지역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작성시기 1697
형태사항 크기: 38 X 25
수량: 2
재질: 종이
표기문자: 한자
소장정보 원소장처: 안동 예안향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현소장처: 안동 예안향교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

안내정보

1697禮安鄕校의 校生을 기록한 校案
본 자료는 1697예안향교에서 작성된 교안이다. 교안은 향교에 출입하였던 생도를 기록한 것으로 일종의 학생명부라 할 수 있다. 조선시대의 향교는 유교를 보급하는 국가교육기관으로 전국의 군현에 설치되었고 국가에서는 향교에서 수학하는 학생에게 군역면제를 비롯한 각종 특권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국가에서는 군현의 대소에 따라 교생 수를 제한하였는데 부·대도호부·목은 90명, 도호부는 70명, 군은 50명, 현은 30명이 법적 정액이었다.
조선시대 예안의 행정단위는 현으로 30명이 법적으로 규정된 교생의 수였다. 이러한 법적 규정내의 교생을 액내교생이라 하였으며 정원 외의 교생을 액외교생이라 하였다. 법적으로는 액내교생만이 군역면제와 같은 특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수령의 묵인과 향교자체의 필요성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액외교생 또한 학생으로 간주되어 군역을 면제받고 있었다. 따라서 액내교생의 경우에는 양반사족이, 액외교생의 경우에는 평민층이 입속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그러나 예안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현상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현전하는 1620년과 1681년의 교안을 검토해 보면 예안향교의 생도는 액내교생, 별유, 액외교생, 교생 등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이들의 명단과 예안의 양반사족 명부인 향안을 상호 비교해 보면 액내를 비롯한 별유 및 액외교생의 상당수가 교안과 향안에 동시에 입록되어 있다. 이는 1681년까지 액내, 별유, 액외교생은 대부분이 양반사족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반해 교생은 양반이 아닌 서얼 및 평민층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러나 1687년을 기점으로 양반사족들은 더 이상 액외교생으로 입록하지 않았다. 즉 액내와 별유에만 그 이름을 올리게 되는 것이다. 대신 서얼 및 평민층이 액외 및 교생으로 입록하였음이 확인된다. 본 자료가 작성된 1697년의 경우도 이러한 경향이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 액내와 별유의 대다수가 향안에도 동시에 입록되어 있음이 확인되며 이는 곧 액내와 별유가 예안지역의 유력 양반사족이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에 반해 액외교생이 향안에 입록되는 경우는 확인되지 않는다. 즉 액내와 별유는 사족으로, 액외는 서얼 및 평민층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상과 같이 1697년 교안의 작성 당시 예안의 양반사족은 액내, 별유로 입록하였다. 그리고 비록 액외의 자리를 서얼 및 평민층이 차지하였지만 예안향교의 경우 타지역과 같이 청금록을 따로 작성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사실은 액내 자리마저 내주고 양반사족 자신들만의 명단을 작성해야 했던 일반적 경우와는 달리 예안의 양반사족이 향교를 더욱 강력하게 장악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慶北鄕校資料集成』(Ⅱ),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編,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編, 경상북도, 1991.
『朝鮮後期 鄕校硏究』, 尹熙勉, 일조각, 1989.
『安東文化硏究』5, 정진영, 安東文化硏究會, 1991
유기선

상세정보

1697禮安鄕校의 校生을 기록한 校案
내용 및 특징
본 자료는 1697년 작성된 禮安鄕校의 校案이다. 교안은 향교를 출입하였던 生徒의 명부로, 현재 예안향교에는 1620년부터 18세기 후반까지 총 54건의 校生案이 儒案 또는 校案의 이름으로 현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교생안에 관한 연구에서는 양반유생의 案을 儒案 또는 靑衿錄으로, 서얼 및 평민층의 案을 校案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예안향교의 경우, 두 안의 입록인을 검토해 보았을 때 신분적 차이점이 없는 동일한 명부, 즉 사족과 평민안으로 구별 작성된 것이 아닌 혼재되어 작성된 것이다. 교안 작성은 대체로 일년에 한 번 혹은 두 번 작성되었다.
1697년의 교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우선 입록인원은 총 114명이며 額內 30명, 別儒 61명. 額外 22명으로 구분되어 있다. 성씨별 입록상황을 살펴보면, 액내의 경우 金氏 10명, 李氏 6명, 朴氏 5명, 琴氏 2명, 尹氏 2명, 吳氏 2명, 任氏 1명, 權氏 1명, 南氏 1명이 입록되어 있으며, 별유의 경우 金氏 19명, 李氏 12명, 琴氏 11명, 朴氏 4명, 尹氏 4명, 成氏 3명, 吳氏 3명, 許氏 2명, 柳氏 1명, 申氏 1명, 任氏 1명이 입록되어 있다. 액외의 경우 金氏 7명, 琴氏 3명, 李氏 3명, 孫氏 2명, 沈氏 2명, 權氏 1명, 禹氏 1명, 鄭氏 1명, 曺氏 1명, 趙氏 1명이 입록되어 있다.
이상과 같이 1697년의 교안에서는 액내와 별유, 그리고 액외로 구분되어 있다. 1687년의 교안분석을 통해 밝혔듯이, 입록의 양상에 있어 몇 번의 변화과정을 거쳤으나 1687년을 기점으로 예안향교의 생도 가운데 양반사족은 액내와 별유, 서얼 및 평민층은 액외와 교생으로 입교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본 자료가 작성된 1697년 또한 앞서 작성된 교안과 마찬가지로 양반사족은 액내와 별유로, 서얼 및 평민층은 액외로 입교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의 신분은 예안의 향안과의 비교를 통해 더욱 분명해 진다. 30명의 액내 가운데 22명의 이름이 예안향록에서도 확인되고 있으며, 별유의 경우 62명 가운데 32명이 향록에 중복 입록되고 있다. 그에 반해 액외의 경우에는 향록에 동시에 입록된 경우는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다. 성씨별 교안 입록에 있어서도 李氏, 金氏, 琴氏의 입록이 두드러진다. 그리고 이들 성씨는 향안입록에 있어서도 타성씨를 압도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당시 예안의 사족이 향안의 입록과 동시에 향교의 액내와 별유로 입록하여 향교의 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1687년의 교안검토에서와 같이 17세 후반을 기점으로 예안의 양반사족은 향교의 생도 가운데 액내․별유로, 서얼 및 평민층은 액외․교생으로 입록하는 경향이 점차 확립되어갔다. 이는 “영남․호남은 양반은 액내교생이 되고 중인․서얼은 액외교생이 된다(『承政院日記』 숙종 7년 8월 23일)”는 표현과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예안향교에서는 “靑衿錄 유생은 東齋에 居하고, 西齋校生은 閑散庶孼과 凡民 중에서 준수한 자를 택해서 교생으로 삼고 西齋에 居한다(안정복, 『雜董散異』 鄕校令條)”는 표현과 같이 양반유생의 별도안 즉, 청금록을 작성하지는 않았다. 중서층의 성장과 그에 따른 그들의 향교진출을 허용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양반사족들은 신분적 권위를 확립하기 위해 청금록을 작성하였고 이는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그러나 예안의 사족은 청금록을 작성하지 않고 액내 및 별유의 입록을 통해 향교의 운영에 관여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액내 자리마저 내주고 양반사족 자신들만의 명단을 작성해야 했던 다른 지역의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예안의 양반사족이 향교를 더욱 강력하게 장악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료적 가치
조선시대 향교 교생의 구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다. 예안향교의 경우 일반적인 교생층의 분화현상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타지역과 같이 양반사족들은 그들만의 案인 청금록을 작성하지 않고 액내와 별유로 입록하여 향교의 운영에 깊이 관여하였다. 그에 반해 서얼 및 평민층은 액외 및 교생으로 입록하였음이 확인된다. 이는 예안사족의 향교 장악력이 타지역보다 월등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본 자료는 이와 같은 당시 예안향교의 인적구성을 보여 주는 자료로써 그 가치가 높다.
『慶北鄕校資料集成』(Ⅱ),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編, 嶺南大學校 出版部, 1992.
『慶北鄕校誌』, 嶺南大學校 民族文化硏究所 編, 경상북도, 1991.
『朝鮮後期 鄕校硏究』, 尹熙勉, 일조각, 1989.
『安東文化硏究』5, 정진영, 安東文化硏究會, 1991
유기선

이미지

원문 텍스트

1697년 경상도(慶尙道) 예안향교(禮安鄕校) 교안(校案)
丁丑年 ▣▣
校案
額內
金翰國
金洵
尹商佑
朴重祥
南標衡
李大標
金世鏡
任世翮
吳始興
李世弼
金斗山
李槼
李極標
金泰國
金鏞
李汝弼
李聖佐
金振國
尹商俊
朴重煥
金値兌
權東柱
金慶河
朴重亨
琴弘璧
朴慶成
金國柱
琴思聖
朴重光
吳始昌
別儒
金斗章
李守約
琴萬春
琴弘任
金溭
金錫胤
金淰
任世翎
申敬五
尹商衡
金純佑
李命弼
金世柱
李宲
柳後孟
朴重謙
李潚
吳始發
李再章 在喪
尹商保
金伯賢
琴壽天
琴萬和
朴重泰
成世珽
金師國
金岱
許銈
琴萬夏
朴重和
金彦國
金嶠
金斗光
琴壽仁
吳始達
李馥
金重萬
琴思遠
金鼎國
琴思正
金道安
成世瑨
許銄
琴萬徽
金若海
李棠
金德安
李弘弼
朴重晉
金壽賢
李守經
李守謙
琴壽大
尹普陽
琴萬祉
尹普章
李晟
吳始煥
成世頊
李桓 在喪
金瑞鳳
額外
金命天
琴龜操
沈啓洪
孫萬祥 在喪
金星德
李聖馦
琴器遠
金命一
金命三
曹信傑
沈啓河
金尙仁
李錫亨
鄭百喬
李錫圭
禹弘夏
趙亨國
權伯昌
孫萬老
金星樞
琴壽絃
金重濂

丁丑二月日
縣監 [署押]